민사2015나2015960서울고등법원 2심2016-07-07 선고검수완료
전선 제조사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물량 배분과 가격을 합의하여 담합을 벌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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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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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전선 제조사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물량을 나누고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하며 가격을 맞추는 담합을 벌임.
-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함.
- 한국전력공사는 담합으로 인해 약 1,988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1심에서는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양측이 항소함.
- 항소심에서는 전문가 감정을 통해 손해액을 약 849억 원으로 추정하고, 책임을 70%로 제한해 약 594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전선 제조사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물량 배분과 가격 합의를 통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쟁점은 담합 행위의 존재와 손해액 산정, 책임 범위였으며, 법원은 담합 사실과 손해액 추정을 인정하고 일부 책임을 제한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물량 배분 비율, 낙찰 예정자 선정,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여 경쟁을 제한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
- 3개 품목(600V 절연전선, 나경동연선, 나연동연선)에 관한 담합도 전체 담합의 일부로 보고 하나의 공동행위로 판단했다.
- 2003년 일부 구매계약에 대해서는 담합 증거가 부족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 전문가 감정 결과 손해액을 849억 원으로 추정했고, 책임 제한 70%를 적용해 약 594억 원을 인정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결정, 대법원 판결 내용도 담합 사실을 뒷받침했다.
핵심 정리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전선 제조사들이 미리 물량과 가격을 정하는 담합을 벌여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담합 사실과 손해액을 인정하고 일부 책임 제한을 적용해 손해배상을 일부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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