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643춘천지방법원 2심2012-09-12 선고검수완료

발전소 건설을 진행하던 중 행정처분이 취소되면서 공사가 중지되자, 그동안 들인 건설공사비와 복구공사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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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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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2나643 민사 사건(2012년 9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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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소속 공무원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가 필요한지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행정처분을 했다.
  • 원고는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믿고 발전소 건설사업을 진행했으며, 취수보 물막이 공사는 거의 마무리되고 도수터널도 상당 부분 굴착되어 전체 공정률이 70% 정도에 이르렀다.
  • 그런데 피고가 발전소 건설공사를 중지시키고 해당 처분이 이후 취소되면서 공사가 멈췄다.
  • 원고는 이미 지출한 건설공사비 2,033,887,535원과 하천·터널 복구공사비 839,226,305원, 합계 2,873,113,840원을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했다.
  • 원고는 2009년 3월경부터 같은 해 5월경 사이에 복구공사를 완료했고, 법원 감정 등을 통해 위 공사비 상당의 손해가 확인됐다.
  • 한편 발전사업 허가신청 이후부터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었던 사정이 인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발전소 건설사업을 추진하던 중 피고 소속 공무원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 필요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내린 처분 때문에 공사가 중지되고 처분이 취소됐다. 원고는 건설공사비 약 20억 3천만 원과 복구공사비 약 8억 4천만 원, 합계 약 28억 7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위법한 처분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 책임을 70%로 제한해 약 20억 1천만 원의 배상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공무원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고 처분한 것은 위법한 행위이고, 이로 인해 원고가 공사비와 복구공사비를 지출한 손해는 그 위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 피고는 직접 공사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처분은 발전소 건설사업 전체에 필수불가결한 것이어서 전체 공사와 관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2005년 2월 18일 열린 설계 자문회의에서 일부 자문위원이 사전환경성검토 필요성을 언급했고, 원고도 건설에 관한 상당한 지식과 정보를 가진 사업자로서 그 필요성을 알 수 있었는데도 검토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 허가조건상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실제로 허가신청 이후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 이런 원고의 과실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나머지 30%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의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사업이 중단돼 손해가 생기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지만, 사업자 역시 관련 법규와 절차를 미리 살폈어야 할 의무가 있어 자신의 과실만큼은 책임을 나눠 부담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처분을 믿고 공사를 진행했더라도 인허가 과정의 위험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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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사용허가를 받아 송전철탑을 설치한 후, 국도건설공사로 인해 기술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이설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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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세탁공장 영업을 위해 폐수배출시설 설치 준비 비용을 지출하고 영업신고와 허가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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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물자 지정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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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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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공사장 분진이 인근 버섯농장 환기구를 막아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버섯 생산량이 줄어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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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공사로 소음·진동이 발생해 경주마 유산율이 높아지자 목장 운영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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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생긴 부유 토사가 바다로 퍼져 인근 어업인들의 어획량을 감소시켰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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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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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01962·서울중앙지방법원·2015-01-23·1심·원고 일부 승소

전선 제조사들이 전력선 구매 입찰에서 물량 배분과 낙찰 예정사 선정, 가격 합의를 통해 담합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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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11656·서울고등법원·2025-04-0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설치·운영한 ESS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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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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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30156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고압선 인근에서 하자보수 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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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03446·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발전소 저장설비에 수소를 충전하던 중 압력감압밸브 고장으로 난 화재에 휘말려 화상과 난청 등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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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178·대구고등법원·2013-04-03·2심·원고 패소

농민 원고들이 전기 공급자인 피고를 상대로 변압기 용량 부족으로 인한 정전 사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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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04980·서울고등법원·2013-12-12·2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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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55146·서울고등법원·2018-06-29·2심·원고 패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OO지역 토지에 쌓인 폐기물 처리비용 3억 3,696만 7,802원을 임차인과 전차인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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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0665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9·1심·원고 승소

주○○군 기지 지하유류탱크에서 유출된 항공유로 자신의 부지 지○○양이 오염되자, 정부를 상대로 조사·정화 비용의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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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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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5519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4-05·1심·원고 승소

주○○군 유류저장시설에서 새어 나온 기름으로 오염된 땅의 지하수를 정화하는 용역을 맡겨 비용을 지출한 뒤, 그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0325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정부가 분배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등기를 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잃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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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03103·서울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에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환매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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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3·대전고등법원·2022-01-2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인접 유류저장소에서 유출된 경유와 등유로 인한 토양오염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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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코팅실 화재로 원고들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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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민들이 승용차와 콤바인으로 공사현장 진입로를 막아 공사차량 통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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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1880·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27·1심·각하

주택을 매수한 뒤 주택이 국유재산인 도로 일부 78㎡를 침범한 상태로 계속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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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80239·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05·1심·원고 패소

한국전력공사 전 사장이 정부가 정한 전기요금 인상률을 그대로 반영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주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7399·광주고등법원·2010-12-1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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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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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96474·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2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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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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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1481·대구고등법원·2021-10-2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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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와 동해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 하자로 재시공 비용 등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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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551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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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보증금 납입이 지연되자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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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합16373·수원지방법원·2013-01-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깊이 7m로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고 처리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4나14320·대구고등법원·2025-08-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자력발전소 냉각재 펌프 전동기 부품을 교체·설치하는 과정에서 배관 이음부 조립을 소홀히 하고 비산된 윤활유를 충분히 제거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가합51101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18·1심·원고 승소

ESS 설비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합4002·대전지방법원·2014-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연구개발한 부품을 피고에게 공급해 왔으나, 피고가 경쟁입찰을 통해 제3자에게 납품을 맡김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9가합104465·서울남부지방법원·2021-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6가합7910·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01-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고 처리비용을 지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5가합11133·제주지방법원·2017-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0나63364·서울고등법원·2011-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재개발사업 학교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낙찰을 취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0나85513·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6나50825·부산고등법원·2016-09-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농사용 전력 대신 교육용 전력을 사용하여 원고에게 위약금 지급을 요구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7나2077085·서울고등법원·2019-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6가합52674·인천지방법원·2017-09-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토지 위 폐기물 처리비용 3억 3천만 원을 피고 1과 피고 2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0가합18926·서울동부지방법원·2011-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불순물이 섞인 재생모래로 만든 시멘트 벽돌을 공급해 시공된 벽돌에 균열과 부스러짐 하자가 발생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합42089·부산지방법원·2013-04-11·1심·원고 일부 승소

당초 계획보다 30% 이상 늘어난 사업 규모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다시 만들지 않고 주민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송전탑과 송전선로 공사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2743·광주고등법원·2015-05-27·2심·원고 일부 승소

보성군이 폐기물매립장 설치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련 서류를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55011·광주지방법원·2019-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이 누락되어 태양광발전사업이 불가능해지자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4가단16908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10·1심·원고 일부 승소

관리단 회장과 부회장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감리·판넬·수신기 공사 대금 지급을 감독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6141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잔디실험연구소용 컨테이너 6동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227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08-28·1심·원고 일부 승소

고압송전선이 부산 기장군 원고들 토지 상공을 지나 공장 운영과 거주에 불편을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5435·서울고등법원·2016-07-22·2심·원고 일부 승소

방사능 오염 고철 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4092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23·1심·원고 일부 승소

법원의 과실로 부여된 집행문을 이용해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지분을 부당하게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84817·서울고등법원·2007-04-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 2가 이에 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단10275·의정부지방법원·200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법원의 주소 오류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송달이 지연되었고, 그 사이 피고가 임의로 지급 및 상계 약정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나237·광주고등법원·1987-12-11·2심·원고 일부 승소

전주 이설 작업 중 안전조치가 미흡해 원고가 전주에 깔려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23292·수원지방법원·2008-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소유하지 않은 지장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속여 보상금을 받아내고, 주변인들은 소유관계 확인 없이 확인서를 작성·날인해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11323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전력 공급을 갑자기 끊어 사업장 기계와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멈추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1나1483·서울고등법원·1981-10-30·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옥상에서 철근을 운반하던 중 특별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 양측 수부 절단 등의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374·서울고등법원·1981-01-23·2심·원고 승소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 1 - 사 건(춘천)2012나643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목 담당변호사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 홍천군 대표자 군수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보조참가인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 **** 제 1 심 판 결춘천지방법원 2012. 2. 8. 선고 2009가합4046 판결 변 론 종 결2012. 8. 29. 판 결 선 고2012. 9. 12. - 2 -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1,179,687원 및 (1) 그 중 1,058,635,200원에 대하여는 2005. 12. 9.부터, 428,003,400원에 대하여는 2009. 6. 1.부터 각 2012. 2.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2) 365,086,074원에 대하여는 2005. 12. 9.부터, 나머지 159,455,013원에 대하여는 2009. 6. 1.부터 각 2012. 9.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873,113,840원 및 이에 대한 2005. 12.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씀다). 2.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 - 3 - 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86,475,240원 및 이에 대한 2005. 12. 9.부터 이 사건 소 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1 제1심 판결문 제2면 12행부터 제14면 12행까지의 “1. 기초사실”, “2. 당사자의 주 장”,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은 제1심 판결문 제8면 18행부터 제10면 10행까지 의 “가. 원고의 주장”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 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소속의 담당 공무원이 과실로 인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필요성을 검토하 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믿은 원고는 비용을 들여 이 사건 발전소 건설사업을 진행하씀는데, 이후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발전소 건설공 사가 중지되고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원고는 다시 비용을 들여 복구공사를 진 행하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발전소의 건설공사비로 2,033,887,535원, 하 천 및 터널의 복구공사비로 839,226,305원, 합계 2,873,113,840원(= 2,033,887,535원 + 839,226,305원)을 지출하씀다. 따라서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는 원 고에게 위 2,873,113,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2. 가. 원고의 손해액 살피건대, 원고가 2009. 3.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 복구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0호증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발전소 건설공사 중 취수보 부 분은 물막이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었고, 도수터널 부분도 상당 부분 굴착되어 공정율 이 70% 정도씀던 사실, 원고가 제출한 실시설계도면 및 원.피고가 공동으로 실시한 실측도면, 기타 공사 관련 내역서 및 첨부 도면을 참고하여 평가한 결과 이 사건 발전 소의 건설공사비는 토공 및 가설공사, 발전소 구조물공사, 전기설비공사, 도수터널 설 치공사비 등을 합하여 2,033,887,535원 상당이고, 하천 및 터널 복구공사비는 취수보 구조물 철거공사, 토공사, 비탈면 보호공사, 도수로 설치공사, 도수터널 입구 막기 공 사, 사급자재비, 폐기물 처리비를 합하여 839,226,305원 상당인 사실이 인정된다. 1) 이러한 건설공사비 및 복구공사비는 피고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 는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0. 3. 11. 선고 79다1687 판결 참조), 원고의 손해 액은 위 건설공사비와 복구공사비 상당의 합계 2,873,113,840원(= 2,033,887,535원 + 839,226,305원)이 된다[피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직접 공사부분에 대해서만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이 사건 발전소 건설사업 전 체에 필수불가결하여 전체 공사와 관련된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5 - 나. 책임의 제한 한편, 2005. 2. 18. 개최된 **** 설계(기술) 자문회의에서 일부 자 문위원이 사전환경성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발전소 건설에 관한 상당한 지식과 정보를 가진 원고로서도 이 사건 발전소 건설사업의 과정 에 사전환경성검토협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검토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갑 제4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하천의 보전 및 공해제거 또는 예방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근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들간 민원이 발생한 경우, 제반법규 및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의 취소, 효력의 정지, 공사중지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 특히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경우 허가취소 조건에 해당하는 사실(허가조건 제4조), 그런데 원고의 발전사업 허가신청 이후부터 인근 주민 들의 집단적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된 사실이 인정되어 결국 인근 주민들의 집단적 민 원 제기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사정을 엿볼 수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과실 등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 되, 그 비율은 위에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70%로 제한한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1,179,687원[= 1,423,721,274원 2) (건설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액 2,033,887,535원 × 70%) + 587,458,413원(복구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액 839,226,305원 × 7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6 -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1,179,687원 및 (1) 그 중 제1심 판결 인용금액 중 이 사건 발전소 건설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1,058,635,2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공사중지명령 다음날인 2005. 12. 9.부터, 나머지 복구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 액에 해당하는 428,003,400원에 대하여는 복구공사비 지출 다음날인 2009. 6. 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2. 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 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2) 당심 추가 인용금액 중 이 사건 발전소 건설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365,086,074원[= 1,423,721,274원 -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1,058,635,200]에 대하여는 피고의 공사중지명령 다음날 인 2005. 12. 9.부터, 나머지 복구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159,455,013원 [= 587,458,413원 -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428,003,400원]에 대하여는 복구공 사비 지출 다음날인 2009. 6. 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9.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 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 판사김인겸 판사김희철 판사권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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