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건설을 진행하던 중 행정처분이 취소되면서 공사가 중지되자, 그동안 들인 건설공사비와 복구공사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2나643 민사 사건(2012년 9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소속 공무원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가 필요한지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행정처분을 했다.
- 원고는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믿고 발전소 건설사업을 진행했으며, 취수보 물막이 공사는 거의 마무리되고 도수터널도 상당 부분 굴착되어 전체 공정률이 70% 정도에 이르렀다.
- 그런데 피고가 발전소 건설공사를 중지시키고 해당 처분이 이후 취소되면서 공사가 멈췄다.
- 원고는 이미 지출한 건설공사비 2,033,887,535원과 하천·터널 복구공사비 839,226,305원, 합계 2,873,113,840원을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했다.
- 원고는 2009년 3월경부터 같은 해 5월경 사이에 복구공사를 완료했고, 법원 감정 등을 통해 위 공사비 상당의 손해가 확인됐다.
- 한편 발전사업 허가신청 이후부터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었던 사정이 인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발전소 건설사업을 추진하던 중 피고 소속 공무원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 필요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내린 처분 때문에 공사가 중지되고 처분이 취소됐다. 원고는 건설공사비 약 20억 3천만 원과 복구공사비 약 8억 4천만 원, 합계 약 28억 7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위법한 처분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 책임을 70%로 제한해 약 20억 1천만 원의 배상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공무원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고 처분한 것은 위법한 행위이고, 이로 인해 원고가 공사비와 복구공사비를 지출한 손해는 그 위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 피고는 직접 공사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처분은 발전소 건설사업 전체에 필수불가결한 것이어서 전체 공사와 관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2005년 2월 18일 열린 설계 자문회의에서 일부 자문위원이 사전환경성검토 필요성을 언급했고, 원고도 건설에 관한 상당한 지식과 정보를 가진 사업자로서 그 필요성을 알 수 있었는데도 검토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 허가조건상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실제로 허가신청 이후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 이런 원고의 과실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나머지 30%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의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사업이 중단돼 손해가 생기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지만, 사업자 역시 관련 법규와 절차를 미리 살폈어야 할 의무가 있어 자신의 과실만큼은 책임을 나눠 부담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처분을 믿고 공사를 진행했더라도 인허가 과정의 위험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무원의 노무수량 축소로 낮은 예정가격에 관사신축공사를 낙찰받아 실제 공사비를 초과 지출함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상 근거 없이 발전소 인허가를 장기간 지연·반려하여 사업자가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게 함
원고가 피고에게 870MW급 화력발전소 설계용역 계약에 따른 설계자료를 제공했으나, 피고가 이를 경쟁사에 넘겨 5,6호기 설계에 사용하게 함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시킨 소음·진동으로 원고 양어장의 은어·점농어가 폐사하거나 성장이 지연됨
전선 제조사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물량 배분과 가격을 합의하여 담합을 벌임.
여러 건설사가 포항항 공사 입찰에서 미리 가격을 정하는 담합을 함
고압전선 포설 작업 중 크레인 기사가 과실로 전선이 끊어져 원고가 오른쪽 눈을 잃음.
국유지 사용허가를 받아 송전철탑을 설치한 후, 국도건설공사로 인해 기술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이설비용을 청구함
보전녹지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함
산업용 세탁공장 영업을 위해 폐수배출시설 설치 준비 비용을 지출하고 영업신고와 허가를 진행함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공무원이 도면 축척 오류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잘못 발급해 고가 매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방산물자 지정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고속도로 공사장 분진이 인근 버섯농장 환기구를 막아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버섯 생산량이 줄어든 사건
터널 공사로 소음·진동이 발생해 경주마 유산율이 높아지자 목장 운영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생긴 부유 토사가 바다로 퍼져 인근 어업인들의 어획량을 감소시켰다고 주장함
전선 제조사들이 전력선 구매 입찰에서 물량 배분과 낙찰 예정사 선정, 가격 합의를 통해 담합을 함
피고가 설치·운영한 ESS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고압선 인근에서 하자보수 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했다.
근로자가 발전소 저장설비에 수소를 충전하던 중 압력감압밸브 고장으로 난 화재에 휘말려 화상과 난청 등을 입음
농민 원고들이 전기 공급자인 피고를 상대로 변압기 용량 부족으로 인한 정전 사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OO지역 토지에 쌓인 폐기물 처리비용 3억 3,696만 7,802원을 임차인과 전차인에게 청구함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주○○군 기지 지하유류탱크에서 유출된 항공유로 자신의 부지 지○○양이 오염되자, 정부를 상대로 조사·정화 비용의 배상을 청구함
주○○군 유류저장시설에서 새어 나온 기름으로 오염된 땅의 지하수를 정화하는 용역을 맡겨 비용을 지출한 뒤, 그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정부가 분배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등기를 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잃게 됨.
도로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에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환매권을 상실함
원고들이 인접 유류저장소에서 유출된 경유와 등유로 인한 토양오염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코팅실 화재로 원고들 손해배상 청구
마을 주민들이 승용차와 콤바인으로 공사현장 진입로를 막아 공사차량 통행을 방해함
주택을 매수한 뒤 주택이 국유재산인 도로 일부 78㎡를 침범한 상태로 계속 사용했다.
한국전력공사 전 사장이 정부가 정한 전기요금 인상률을 그대로 반영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주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OO지역 양식업자들이 원자력발전소 온배수로 인한 어업 피해 보상을 요구함.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도로 토지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함
지방의회 의결 없이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실시계획 승인을 불승인 처리해 사업 준비 비용을 지출하게 한 사안
태양광발전소 인허가와 설치공사를 맡은 피고 회사가 약정 준공일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함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맡은 피고가 합의된 착공일이 지난 뒤에도 현장 공사를 시작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영흥 3,4호기 설계자료를 제공했으나, 피고가 이를 후속호기 설계사에 무단 제공함.
원고들이 피고 설계회사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 하자로 인해 재시공 및 보완설계 비용을 지출함.
원고들이 피고와 동해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 하자로 재시공 비용 등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폭우와 강풍으로 전력 공급이 끊겨 양계장 환기·냉방 시설이 멈추자 닭 14,154마리가 폐사한 사고에서, 양계장 운영자가 전력회사의 복구·통지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해군 기지 건설사업단이 계약된 용량을 넘겨 변압기설비를 무단으로 증설해 전기를 사용함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과 국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친환경 여가녹지 조성사업으로 계약이 해지되자 지출비용과 기대수익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무자격 업체에 건설공사를 하도급 주어 사고를 발생시킴.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양을 방치해 원고가 정화작업을 진행하게 함.
원자력발전소 원자로헤드 관통관 용접을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용접하고 안전규정을 위반함
원고가 피고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보증금 납입이 지연되자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깊이 7m로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고 처리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
원자력발전소 냉각재 펌프 전동기 부품을 교체·설치하는 과정에서 배관 이음부 조립을 소홀히 하고 비산된 윤활유를 충분히 제거하지 못함
ESS 설비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연구개발한 부품을 피고에게 공급해 왔으나, 피고가 경쟁입찰을 통해 제3자에게 납품을 맡김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고 처리비용을 지출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OO지역 재개발사업 학교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낙찰을 취소함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농사용 전력 대신 교육용 전력을 사용하여 원고에게 위약금 지급을 요구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토지 위 폐기물 처리비용 3억 3천만 원을 피고 1과 피고 2에게 청구함.
불순물이 섞인 재생모래로 만든 시멘트 벽돌을 공급해 시공된 벽돌에 균열과 부스러짐 하자가 발생하게 함
당초 계획보다 30% 이상 늘어난 사업 규모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다시 만들지 않고 주민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송전탑과 송전선로 공사를 진행함
보성군이 폐기물매립장 설치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련 서류를 위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이 누락되어 태양광발전사업이 불가능해지자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관리단 회장과 부회장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감리·판넬·수신기 공사 대금 지급을 감독하지 못함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잔디실험연구소용 컨테이너 6동을 설치함
고압송전선이 부산 기장군 원고들 토지 상공을 지나 공장 운영과 거주에 불편을 줌.
방사능 오염 고철 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법원의 과실로 부여된 집행문을 이용해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지분을 부당하게 이전함.
피고 1이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 2가 이에 관여함
법원의 주소 오류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송달이 지연되었고, 그 사이 피고가 임의로 지급 및 상계 약정을 체결함.
전주 이설 작업 중 안전조치가 미흡해 원고가 전주에 깔려 부상을 입음
소유하지 않은 지장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속여 보상금을 받아내고, 주변인들은 소유관계 확인 없이 확인서를 작성·날인해 줌
전력 공급을 갑자기 끊어 사업장 기계와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멈추게 함
건물 옥상에서 철근을 운반하던 중 특별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 양측 수부 절단 등의 중상을 입음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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