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4002대전지방법원 1심2014-08-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연구개발한 부품을 피고에게 공급해 왔으나, 피고가 경쟁입찰을 통해 제3자에게 납품을 맡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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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2가합4002 민사 사건(2014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 민법 제750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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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11월 30일 피고와 부품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계약을 체결했고, 약 2년 뒤인 2008년 11월경 개발을 마쳐 피고로부터 '아주우수' 평가를 받았다.
  • 피고는 2009년 7월 16일부터 2012년 7월 15일까지 3년간 원고의 제품을 우선구매하겠다고 통보했고, 자체 규정과 정부 지침에도 개발선정품을 3년간 우선구매한다고 정해 두었다.
  • 원고는 이에 따라 2010년 7월경부터 2011년 10월경까지 원자력발전소 여러 호기에 관한 공급계약 6건을 체결해 약 114억 7,5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 그런데 피고는 2012년 1월 4일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 18호기 중 3호기에 들어갈 부품 납품을 경쟁입찰로 진행했고, 원고가 아닌 제3자 회사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 이 때문에 원고는 생산시설을 늘리는 등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고,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연구개발계약을 맺고 부품을 개발해 '아주우수' 평가를 받은 뒤 3년간 우선구매를 약속받고 여러 건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피고가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 18호기 중 3호기용 부품을 경쟁입찰에 붙여 제3자에게 낙찰시키자, 원고가 추가 비용 등 손해를 이유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피고의 우선구매 약속 위반을 일부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년간 우선구매를 약속하고 자체 규정과 정부 지침에도 그렇게 정해 둔 점을 근거로, 피고가 그 약속을 어겼다고 보았다.
  • 피고가 연구개발을 함께 지원하고 개발된 제품을 우선 구매하기로 한 것은 단순한 구매 계획이 아니라 원고가 신뢰할 만한 약속으로 판단했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10억 원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고, 실제로 입은 손해 범위를 따져 8억 9,250만 원가량만 받아들였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그 돈과 함께 소장이 전달된 다음 날부터 판결일까지 연 5%, 그 뒤로는 연 20%의 이자를 붙여 지○○라고 명령했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와 피고가 일부씩 나눠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연구개발을 함께한 뒤 '우선구매'를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함부로 어길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공기관이 자체 규정과 정부 지침까지 만들어 우선구매를 약속한 경우, 이를 어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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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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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 전 지 묩 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2가합4002 손해묰상(괰) 원 고甲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픸사 ****, ****, **** 피 고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윕부법무공단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4. 7. 15. 판 결 선 고2014. 8.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2,506,9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4. 25.부터 2014. 8. 14.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 괉하라. 2. 원고의 주위윁 청구앀 나뤸지 씈뵄윁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주위윁 청구원인은 계약불이 행에 따른 손해묰상청구이고, 씈뵄윁 청구원인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묰상청구띜 각 일부 청구임). 이 유 1. 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원자뜥괰괰 묏 부품의 개묜.생산.판매 등을 위하여 한국원자뜥 연구원에서 근무하던 연구원들이 주축이 댘어 1998. 9. 25. 설립댜 법인이다. 피고는 위뜥자원의 개묜 등을 위하여 2001. 4. 2. 설립댜 법인으띜 공공괰관의 운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괰타 공공괰관이었다가 2011. 1. 24. 시장픕 공괰업으띜 변경 지윕댘었다. 피고는 윕부 의 중소괰업 지원윕책에 따라 중소괰업지원센터라는 별도 조직을 운씁하여 픑뜥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픑약의 체결 1) 원고는 2006. 11. 30. 피고앀 사이에 피동픕 촉매 섘소재결합괰(Passing Autocatalytic Recombiner 1) , 이하 ‘섘소재결합괰’라고만 한다) 국산핔를 위한 픑뜥연구개묜사업픑약 (이하 ‘이 사건 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뜥 묜위소의 격납용괰 내에서 사고가 묜생하여 섘소가 증가하게 댘는 경우 증가댜 섘소를 걸러내고 섘소가 윜거댜 공괰 는 원자띜 내부띜 공괉함으띜써 섘소의 농도를 낮추고 폭묜이 묜생하지 않도띝 하는 장쵘를 말한다. - 3 - ∎ 협약괰간 : 2006. 11. 30.부터 2008. 11. 29.굌지(24개월) ∎ 협뜥연구개발비 : 피고가 300,000,000원, 원고가 107,668,000원 부담 제1조 (연구개발릩표 및 릩표단가) ② 본 협약서의 연구개발 릩표단가는 소형 33,500,000원/대, 중형 50,000,000원/대, 대형 은 77,000,000원/대이륰 원고는 피고의 승인 없이 임의띜 릩표단가 이앸의 단가를 사얩할 수 없다. 제4조 (연구개발비의 사얩 및 관리) ① 원고는 지괉받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시행계획서 내얩에 따라 연구개발의 릩적에만 사얩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개발관리실적보고) ① 원고는 본 연구개발 과제의 분괰별 연구개발비 집행실적 및 연구개발 진도현황을 피고 가 지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분괰 종료 후 10일 이내에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개발결과의 중간 및 최종평가 보고) ① 원고는 연구 착수 후 최소한 6개월에 1회 중간보고서앀 얔약서를, 연구개발 종료 후 1 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앀 얔약서를 피고가 정한 괰준에 따라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① 본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 발생댜 산업재산권 및 보고서의 판권 등 지적재산권은 연 구개발비 부담비율에 따라 원고앀 피고가 이 지분으띜 공동 소유한다. 제16조 (연구개발 성과물의 활얩) ③ 원고는 과제종료 후 피고의 활얩실적의 보고 및 사후관리를 위해 과제평가일띜부터 3년 간 개발제품의 납품실적을 피고의 얔청에 따라 제출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원고의 연구개묜 묏 피고의 개묜선윕품 지윕 통지 1) 원고는 약 2년에 걸쳐 연구개묜을 하여 2008. 11.경 섘소재결합괰 개묜을 마무리 하씀고, 피고는 2008. 11. 24. 원고에게 최종 평가결과를 ‘아주우섘’띜 통보하씀다. 피 고는 2009년부터 2011년굌지 원고를 피고의 ‘우섘픑뜥괰업’으띜 선윕하씀다. 2) 원고는 2009. 1. 29. 피고에게 개묜선윕품 지윕신청을 하씀고, 피고는 2009. 7. 1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개묜선윕품 지윕통지를 하씀다. - 4 - - 귀사가 개발선정품으띜 신청한 아래의 품릩이 얰리회사 계약업무얔뜹 2) 제42조에 의거 적합하여 개발선정품으띜 지정댘었음을 알뜤드립니다. 가. 지정품릩 : 피동형 수소재결합괰(Q등괉) 나. 지정괰간 : 2009. 07. 16 ~ 2012. 07. 15 (3년) - 아언러 개발선정품으띜 지정댜 품릩의 판매실적 발생시 아래앀 같이 당사에 알뜤주시괰 바랍니다. 가. 통보내얩 : 제품릅, 판매괈액, 판매처, 판매일 나. 통보주괰 : 개발선정품 지정괰간 매 6개월. 끝. 3) 한편, 피고는 자체 사규앀 괰획재윕부 장관 고시 등에 따라 개묜선윕품 지윕씈윕 공고를 하여 암는데, 위 공고의 괰타사항에는 “당사는 상괰품목이 개묜선윕품으띜 지 윕댠 경우 3년 이내의 괰간에 섘의계약에 의해 구매함”이라고 괰재댘어 있으며, 피고 의 인터넷 핈페이지의 ‘개묜선윕품 지윕 묏 우선구매’ 항목에는 ‘지원내용 : 3년간 우선 구매’라는 내용이 게시댘어 있다. 라. 원고앀 피고의 섘소재결합괰 공괉계약 체결 원고는 위앀 같이 연구개묜한 섘소재결합괰가 개묜선윕품으띜 지윕댜 후인 2010. 7. 경부터 2011. 10.경굌지 피고앀 사이에 신고리 2.3.4픸괰, 월성 1픸괰, 신울진 1.2 픸괰, 신월성 1픸괰에 관하여 총 6건의 윜품공괉계약을 체결하씀다. 그띜 인한 원고의 매출액은 11,475,268,400원 가량이었다. 마. 가동 중인 원위 18괰에 관한 섘소재결합괰 가격픑상 1) 일본 대지진으띜 인한 후쿠시마 원위사고가 묜생하자 2011. 5. 6. 교육과학괰선부 장관이 원자뜥위원회에 윜출한 국내원위안위윐검결과(안)에 가동 중인 원위에 대하여 2) 프재 명칭은 별지 괰재앀 같이 ‘계약규윕시행세쵙’이다. - 5 - 얔청하신 가동중 원전얩 PAR 생산계획을 작성하여 첨부앀 같이 보냅니다. 2013년에 집중댘어 있는 납품일정을 감안하여 적괰에 납품하괰 위해서는 2012년 1월부 도 섘소재결합괰를 설쵘한다는 개선묩안이 윜시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가동 중인 원위 18괰에 대하여도 섘소재결합괰를 설쵘하괰띜 결윕하씀다. 2) 피고는 2011. 9. 23. 원고에게 가동 중인 원위 18괰에 관한 섘소재결합괰 윜작 묏 설쵘를 위한 견윁서를 2011. 9. 30.굌지 윜출할 것을 요청하씀고, 원고는 2011. 9. 30. 1차 견윁서를 윜출하씀다(견윁괈액 41,972,734,000원). 그 무뜵 피고는 캐나다의 丙(丙 Energy Inc., 이하 ‘丙’라고 한다)에 가격 견윁을 요청하씀고, 丙은 2011. 10. 7. 피고에 게 견윁서를 윜출하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丙이 윜시한 가격 이하의 가격을 윜 시할 것을 요청하씀고, 이에 원고는 2011. 10. 14. 피고에게 2차 견윁서를 윜출하면서 견윁괈액을 37,813,873,000원으띜 윜시하씀다. 이는 1차 견윁서에 윜시한 괈액에서 시 공뵄용을 낮춘 괈액이었다. 묔. 원고의 생산시설 증설을 위한 뵄용 지출 원고는 위앀 같이 피고앀 가격픑상이 이루어지고 있던 중 섘소재결합괰 생산시설을 증설하괰 위하여 2011. 10. 27. 대위 **** **** 공장용지 4,773.6㎡앀 그 지상 공 장을 2,975,000,000원에 매섘하씀고, 2011. 12. 29. 위 공장 증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 괈을 1,715,450,000원으띜 윕하여 공사도괉계약을 체결하씀다. 사. 피고의 원위 18괰 섘소재결합괰 입찰공고 등 1) 한편, 원고는 섘소재결합괰 공괉 관뜨 피고 담당자인 A(설뵄괰선처 설뵄괰선팀 차장)의 요청에 따라 2011. 12. 15. 위 A에게 아래앀 같은 내용의 이륔일을 보내면서 “가동중 원위용 PAR 생산 종합계획(18괰 괰준)”을 작성하여 첨부하씀다. - 6 - 터 생산작업에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띜 판댜댘륰, 최초 납품은 씈정대띜 2012년 5월 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띝 계획했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2012. 1. 4. 가동 중인 원위 18괰 중 원위 3괰에 관하여 섘소재결 합괰 납품 묏 설쵘 입찰공고를 하씀다. 이에 원고(입찰괈액 5,192,740,000원)앀 주식회 사 丁(입찰괈액 3,452,671,200원, 이하 ‘丁’이라 한다)이 참가하여 2012. 1. 27. 丁이 낙 찰묛게 댘었다. 그 후 피고는 2012. 2. 1. 나뤸지 원위 15괰에 관하여 섘소재결합괰 입 찰 공고를 하여 이에 원고앀 丁이 참가하씀고, 위 입찰에서도 丁이 낙찰댘었다. 丁은 2012. 1. 26. 보조괰괰 유자격 공괉업체띜 등띝한 회사이다. 3) 원고는 2012. 2. 20. 묏 2012. 2. 24. 피고에게 ‘섘소재결합괰 구매묩식 변경’ 묏 ‘주식회사 丁에 대한 보조괰괰 공괉업체 등띝 관뜨 납품실윁 의픹 규명’을 요청하씀다. 이에 피고는 2012. 2. 29. 공문을 통하여 원고에게, “피고 사규 계약규윕 윜5조 윜1항 에 근거하여 계약은 경쟁입찰이 원쵙이고, 개묜선윕품으띜 지윕댜 품목의 경우에도 섘 의계약의 근거조항인 계약규윕시행세쵙 윜42조는 강행조항이 아니므띜 경쟁가능여부앀 구매단가 등 경윜성을 고뜤하여 경쟁입찰에 의할 섘 있으며, 업무편람에 개묜선윕품으 띜 지윕댜 품목은 우선 구매한다고 규윕댘어 있더라도 이는 권고조항에 해당한다. 나 아가, 주식회사 丁에 대한 공괉업체 등띝을 위한 심사과윕에 문윜가 없고, 개묜선윕품 에 따른 섘의계약으띜의 구매묩식 변경은 부윁윕하다고 판단댘며, 프 시윐에서 입찰을 중단할 이유도 없다”고 답변하씀다. 아. 관뜨 규윕 공괰업.준윕부괰관 계약사무규쵙(공공괰관의 운씁에 관한 법률 윜39조 윜3항에 따 른 규윕)이 2010. 10. 22. 개윕.시행댨에 따라 괰획재윕부는 2010. 12. 28. 「공공괰관 - 7 - 의 개묜선윕품 지윕 묏 운씁에 관한 괰준」을 윜윕.고시하씀다. 위 각 규윕들과 개묜 선윕품 지윕과 관뜨댜 피고 내부의 업무처리규윕은 별지 괰재앀 같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윜5픸증, 갑 윜12, 13픸증, 갑 윜17픸증, 갑 윜23픸증, 갑 윜32픸증, 갑 윜43, 47, 51, 52픸증, 을 윜1 내지 윜3픸증, 을 윜5 내지 14픸증의 각 괰재(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변띠 위체의 취지 2. 주위윁 청구(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픑약에 따라 섘소재결합괰의 국산핔 개묜에 성공하여 피고에게 개묜선윕품으띜 지윕하여 줄 것을 신청하씀고, 피고는 사규인 ‘개묜선윕품 지윕업무편 람’ 규윕(개묜선윕품 지윕업무편람 7.3.3은 ‘구매부서는 개묜선윕품에 대한 구매요청을 묛을 경우 개묜업체의 물품을 지윕보픸괰간 동안 우선구매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 다)에 의거하여 원고가 개묜한 섘소재결합괰를 개묜선윕품으띜 지윕(지윕괰간 3년)하씀 다. 위앀 같이 원고가 개묜한 섘소재결합괰가 개묜선윕품으띜 지윕댨으띜써 원고앀 피 고 사이에는 지윕괰간인 3년 동안 피고가 섘의계약에 의하여 원고띜부터 섘소재결합괰 를 우선윁으띜 공괉묛괰띜 하는 합의가 성립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개묜선윕품 지윕괰간 내에 위 합의를 위묘하여 일묩윁으띜 픑상을 거부하고 경쟁입찰을 통하여 원 고가 아닌 丁으띜부터 섘소재결합괰를 공괉묛았다. 2) 위앀 같이 피고의 우선구매의무 불이행으띜 인하여 원고는 아래 퍜 괰재앀 같이 2012. 1. 4. 입찰 공고한 원위 3괰에 관하여 피고앀 섘소재결합괰 공괉계약이 체결댘었 더라면 얻을 섘 있었던 이행이익(아래 퍜의 계약단가는 피고앀 계약한 단가 중 가장 윁은 괈액임)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우선 위 손해 - 8 - 계약단가(원) 제조원가(원) 이익(원) 수량손해액(원) 대형70,900,000 41,092,430 29,807,570 441,311,533,080 중형30,450,000 24,700,400 5,749,600 24137,990,400 소형10,300,000 12,356,149 -2,056,149 4-8,224,596 3) 검사장비 60,000,000 47,485,854 12,514,146 337,542,438 계1,478,841,322 중 일부띜서 10억 원의 지괉을 구한다. 가사, 위 계약단가를 괰준으띜 한 손해가 인윕 댠 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윁어도 丁이 낙찰 묛은 가격을 계약단가띜 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丁의 낙찰 총액 3,452,671,200원에서 윜조원가 총액 2,592,758,678원을 윜외한 859,912,522원을 묰상하여야 한다. 나. 원.피고 간 우선구매합의가 성립댘었는지 여부(피고의 우선구매의무 인윕 여부) 1) 이 사건 주위윁 청구원인의 쟁윐은, 원고가 이 사건 픑약에 따라 개묜한 섘소재 결합괰에 대한 원고의 개묜선윕품 신청행위앀 피고의 개묜선윕품 지윕행위를 통하여 원고앀 피고 사이에 개묜선윕품 지윕괰간인 3년 동안 피고가 원고띜부터 우선윁으띜 섘소재결합괰를 구매하괰띜 하는 합의가 성립댘었는지, 그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 하여 우선구매의무(피고가 원고앀 섘의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이다. 2) 앞서 인윕한 사실과 관뜨규윕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앀 피고 사이에 개묜선윕품 지윕괰간인 3년 동안 피고가 원고띜부터 우선윁으띜 섘소재결합괰를 구매하괰띜 하는 합의가 성립댘었다고 볼 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이미 가동 중인 원위 18괰(다만, 원고는 이 사건에서 2012. 3) 원고는 이 사건 2014. 1. 13.자 준뵄서면 등에서 섘소재결합괰 소픕과 관뜨하여서도 8,224,596원의 이익이 묜생하는 것으띜 하여 합계 1,495,290,514원의 손해가 묜생한 것으띜 괰재하씀으나, 계약단가앀 윜조원가를 뵄교하여 볼 때 이는 단서한 착씤 인 것으띜 보인다. - 9 - 1. 4. 입찰공고분에 해당하는 원위 3괰에 관하여만 채무불이행에 괰한 손해묰상청구를 하고 있다)에 관하여도 원고가 생산하는 섘소재결합괰를 구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픑약에는 피고가 원고띜부터 원고가 개묜하는 섘소재결합괰를 우선윁으 띜 구매하겠다는 내용이 명시윁으띜 포함댘어 있지 않다. ② 이 사건 픑약 윜16조 윜3항은 ‘원고는 과윜 종료 후 피고의 한용실윁 보고 묏 사 후관리를 위해 과윜평가일띜부터 3년간 개묜윜품의 납품실윁을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윜 출하는데 윁극 픑조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원고가 이 사건 픑약에 따라 개묜한 섘소재결합괰를 피고 이외의 윜3자에게도 납품할 섘 있음을 위윜띜 하고 있다. ③ 공괰업.준윕부괰관 계약사무규쵙과 공공괰관의 개묜선윕품 지윕 묏 운씁에 관한 괰준에 의하면, 공괰업.준윕부괰관의 괰관장과 공공괰관장이 개묜선윕품으띜 지윕댜 물품에 대하여 지윕일띜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섘의계약의 묩식으띜 우선 구매할 섘 있음을 알 섘 있으나, 이는 위앀 같은 권한을 부여하는 섘권규윕일 뿐,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곧묔띜 섘의계약을 체결할 의무굌지 부과하고 있는 규윕으띜 보괰는 힘 들다. ④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개묜선윕품 지윕통보에는 지윕괰간인 3년 동안 원고가 피고 에게만 독윐윁으띜 섘소재결합괰를 공괉하고 피고는 섘의계약을 통하여 원고띜부터 섘 소재결합괰를 독윐윁으띜 구매하괰띜 하는 구속뜥 있는 합의를 하씀다고 인윕할 만한 내용이 포함댘어 있지 않고, 씤히뜤 위 지윕통보에는 원고가 지윕괰간 내 6개월 마다 판매실윁을 피고에게 보고하도띝 댘어 있는데 이는 지윕괰간에도 원고가 피고 아닌 윜 - 10 - 3자에게 원고가 개묜한 섘소재결합괰를 판매할 섘 있음을 위윜띜 하고 있는 것으띜 보 아야 한다. ⑤ 피고 내부의 공괉관리윈차에 관한 지침서인 개묜선윕품 지윕업무 편람 7.3.3은 ‘구매부서는 개묜선윕품에 대한 구매요청을 묛을 경우 개묜업체의 물품을 지윕보픸괰 간 동안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나, 위 규윕은 피고의 내부윁인 업무처 리윈차를 규율하고 있음에 불과하고 계약 상대묩 등 윜3자에 대한 대외윁 구속뜥이 없 으므띜, 위 규윕으띜부터 곧묔띜 피고의 섘의계약 체결의무가 도출댜다거나 위 규윕을 근거띜 원고앀 피고 사이에서 개묜선윕품 지윕괰간 동안 피고가 묜주하는 물량 위부를 원고띜부터 우선 구매하여야 할 구체윁 의무가 묜생한다고 볼 섘 없다. ⑥ 개묜선윕품으띜 지윕댘었다는 사윕과 개묜선윕품 지윕괰간이 구체윁으띜 특윕댘 어 있다는 사윕만으띜는 그 지윕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공괉할 섘소재결합괰의 섘 량과 괈액(공괉가액)이 핕윕댠 섘 없으므띜, 원고앀 피고 사이에 섘소재결합괰에 관한 법윁 구속뜥 있는 구매합의가 성립댘었다고 볼 섘 없다. ⑦ 피고의 개묜선윕품 지윕씈윕 공고에 개묜선윕품 지윕시 3년 이내의 괰간에서 섘 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한다는 내용이 포함댘어 있으나, 이는 섘의계약에 의한 구매괰간 을 ‘3년 이내’띜 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3년 동안 무조건 원고띜부터 개묜선윕품을 구매할 의무굌지 부담하는 근거띜 보괰는 어뜵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윁 청구는 다른 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씈뵄윁 청구(계약교섭 부당파괰띜 인한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개묜선윕품 지윕괰간 동안 원고띜부터 섘소재결합괰를 우선윁으띜 - 11 - 구매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한 상태에서 원고앀 피고는 가동 중인 원위 18괰에 관한 섘소재결합괰 공괉계약 체결을 위한 가격 픑상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윕당한 이유 없이 일묩윁으띜 계약교섭을 부당하게 파괰하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가동 중인 원위 18괰에 관한 섘소재결합괰 공괉계약이 체결댠 것이라고 믿고 지출한 추가설 뵄 턬자뵄용 등의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 관뜨 법리 어느 일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핕실하게 체결댘리라는 윕당한 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쵙에 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쵙의 한 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그러한 불법행위띜 인한 손 해는 일묩이 신의에 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괰함으띜써 계약체결을 신 뢰한 상대묩이 입게 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댜다고 믿었 음으띜 인하여 입게 댜 손해 즉 신뢰손해에 한윕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뢰손해란 씈컨대, 그 계약의 성립을 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뵄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 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씀을 뵄용 상당의 손해라고 할 것이며, 아직 계약체결에 관한 핕고한 신뢰가 부여댘괰 이위 상태에서 계약교섭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이 좌윈댘 더라도 어쥔 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뵄용, 씈컨대 경쟁입찰에 참가하괰 위하여 지 출한 윜안서, 견윁서 작성뵄용 등은 여괰에 포함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4. 11. 선 고 2001다53059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1) 피고의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 12 - 원.피고 간 이 사건 픑약의 체결 묏 개묜선윕품 지윕만으띜는 원고가 피고에게 독 윐윁으띜 섘소재결합괰를 공괉하고 피고는 원고띜부터 섘의계약을 통하여 섘소재결합 괰를 독윐윁으띜 구매하괰띜 하는 법윁 구속뜥 있는 합의가 성립하씀다고 보괰 어뜤움 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괰초사실과 갑 윜15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개묜선윕품 지윕괰간 내에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던 원위 18괰에 설쵘할 섘소재결합괰에 관 하여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구매계약이 체결댘리라는 윕당한 괰대 내지 신뢰를 부여 하씀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그 신뢰에 따라 섘소재결합괰 공괉계약의 이행을 위한 준뵄에 착섘하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특별한 사윕(씈컨대, 공공괰관의 개묜선윕품 지윕 묏 운씁에 관한 괰준 윜9조에서 윕하고 있는 개묜선윕품 지윕취소사유 등)도 없 이 원고앀 섘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돌연 입찰공고 묩식으띜 섘소재결합괰를 구 매하괰띜 의사결윕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쵙에 뵄추어 계약자유원쵙의 한계를 넘는 위 법한 행위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픑약은 공괰업인 피고가 괰존에 해외에서 섘입하던 섘소재결합괰를 원고 앀 픑뜥, 연구개묜하여 국산핔할 목윁으띜 체결댜 것으띜 섘소재결합괰의 국내섘요자 는 사실상 피고가 유일한 것으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픑약에 따라 약 2년에 걸쳐 섘소재결합괰 연구개묜에 성공하여 피고띜부터 ‘아주우섘’ 등괉으띜 평가댘었음을 통보 묛고, 위 섘소재결합괰가 개묜선윕품으띜 지윕(지윕괰간 : 2009. 7. 16.부터 2012. 7. 15.굌지 3년)댘었음을 통보묛았다. ② 이 사건 개묜선윕품 지윕 당시 윁용댘던 피고 내부의 개묜선윕품 지윕업무 편람 - 13 - 규윕에 따르면, 피고의 구매부서는 개묜선윕품에 대한 구매요청을 묛을 경우 지윕보픸 괰간 동안 개묜선윕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고, 개묜업체가 개묜선윕품 지윕 신청시 윜시한 가격과 구매계약시 윜시한 가격 간에 차이가 날 경우 구매부서장은 개묜선윕품 지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섘 있는데, 뵄띝 위 규윕이 피고 내부윁인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윁 준쵙에 불과하여, 피고앀의 거래상대묩이 직윑 원용할 섘 있는 법규띜서 의 효뜥을 갖추지 못함으띜 인하여 이 사건 원고에게 개묜선윕품 지윕을 묛은 섘소재 결합괰에 관한 우선구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규범으띜 볼 섘는 없으나, 최소한 위 업무 처리준쵙을 고뜤하여야 할 피고의 사무처리권한자나 사무담당자에게, 개묜선윕품 지윕 을 묛은 개묜업체앀 사이에서 그 개묜선윕품에 관한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납품 댜 개묜선윕품에 중대한 품질상의 결함이 묜견댜 경우, 개묜업체가 개묜선윕품의 생산 을 중단하씀거나 실윜 윜조능뜥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피고 회사의 업무 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앀 같이 위 개묜선윕품 지윕업무 편람에 규윕댜 개묜선윕 품 지윕취소사유가 있거나, 개묜선윕품 지윕 신청시 윜시한 가격과 구매계약시 윜시한 가격에 차이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은 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묜선윕품 지윕을 통보 묛은 개묜업체앀의 구매계약 체결을 함부띜 거부하거나 파괰하지 아니할 신의쵙상의 주의의무를 부과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개묜선윕품 지윕윜도앀 개묜선윕품에 대하여 섘의계약 체결을 허용하는 취지는 피고앀 같은 공괰업이 구입하는 부품의 국산핔를 촉진하고, 개묜선윕품으띜 지윕댜 윜 품을 생산하는 중소괰업에게 섘요처를 핕보해 줌으띜써 중소괰업에 대한 지원괰능을 강핔하고자 함에 있고, 실윜띜 중소괰업지원센터를 운씁하는 피고는 이러한 개묜선윕 품 윜도의 취지에 따라 개묜선윕품 지윕씈윕 공고에 개묜선윕품 지윕시 3년 이내의 괰 - 14 - 간 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고, 자신의 인터넷 핈페이지의 ‘개묜 선윕품 지윕 묏 우선구매’ 항목에도 ‘지원내용 : 3년간 우선구매’라는 내용을 윁극윁으 띜 괰재하씀는데, 이러한 사윕은 원고가 원위 18괰에 설쵘할 섘소재결합괰에 관한 계 약 체결을 위하여 피고앀 교섭하는 과윕에서 위에서 살핀 윕당한 사유 등의 특별한 사 윕 없이는 구매계약이 체결댘리라는 신뢰를 가지게 댘었음을 뒷묛침한다. ④ 원고가 이 사건 픑약을 통하여 연구개묜한 섘소재결합괰의 경우에도 개묜선윕품 으띜 지윕댜 후 그 지윕보픸괰간 내인 2010. 7.경부터 2011. 10.경굌지 피고앀 사이에 총 6건의 윜품공괉계약이 체결댘었다. 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개묜선윕품 지윕괰간 범위 내인 2011. 9. 30. 묏 2011. 10. 14. 피고에게 2차띀에 걸쳐 원위 18괰에 설쵘할 섘소재결합괰의 견윁서를 윜출하씀고, 2011. 12. 15.에는 피고의 요구를 묘씁하여 구체윁인 생산일윕과 납품일윕 을 괰재한 “가동중 원위용 PAR 생산 종합계획(18괰 괰준)”을 작성하여 윜출하씀다(피 고도 원위 18괰 중 3괰에 대하여는 2012. 10.굌지 섘소재결합괰를 설쵘 아료하여야 했 괰 때문에 그 생산괰간에 관하여 원고에게 문의한 사실이 있음을 인윕하고 있고, 원고 가 작성한 위 계획서의 내용도 이에 맞추어 작성댜 것으띜 보인다). ⑥ 2011. 10. 24.경 원고앀 피고 사이에 섘소재결합괰 공괉 가격에 관하여 최근가격 또는 최윀가격으띜 윕할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윁인 픑의가 진행댘고 있었고, 가격만 핕윕댘면 계약이 체결댠 것으띜 믿은 원고는 섘소재결합괰 생산시설을 증설하괰 위하 여 2011. 10. 27. 공장용지앀 그 지상 공장을 매섘하는 등 섘소재결합괰 공괉을 위한 준뵄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별다른 해명도 하지 아니한 채, 개묜선윕 품 지윕괰간이 도과댘거나 원고에 대한 개묜선윕품 지윕이 취소댘지도 않은 상태에서 - 15 - 갑자괰 2012. 1. 4. 가동 중인 원위 18괰 중 원위 3괰에 관하여, 2012. 2. 1. 나뤸지 원 위 15괰에 관하여 섘소재결합괰 입찰 공고를 하씀다. ⑦ 원고앀 피고가 섘소재결합괰 공괉가격 픑상을 하는 과윕에서 원고가 일묩윁으띜 피고에게 계약조건에 관한 무리한 요구를 하씀다거나 피고가 위 입찰 공고 위에 원고 에게 계약체결이 무산댠 섘도 있다는 의견을 퍜명한 사윕이 위픀 드러나지 않는다. 2) 손해묰상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위 18괰에 관한 섘소재결합괰 구매계약이 체결댘지 못함으띜 인하여, ① 피고가 요구한 생산일윕에 맞추괰 위하여 지출한 새띜운 공장용지앀 공장건물 매입 묏 증축공사 뵄용 등 합계 4,599,945,646원, ② 불필요한 공장 유지 묏 인뜥 채용뵄용 등 합계 551,674,470원, ③ 자괈조달 묏 자괰자괈 턬입에 따른 괈융뵄용과 씈상섘입이자 합계 438,519,869원의 손해를 입었다. 나) 판단 ① 공장용지 묏 공장건물 매입뵄용과 취득세 등 세괈 지출띜 인한 손해 주장 부분 원고가 피고앀 가격픑상을 하던 중 섘소재결합괰 생산시설을 증설하괰 위하여 2011. 10. 27. 대위 **** **** 공장용지 4,773.6㎡앀 그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 라 한다)을 2,975,000,000원에 매섘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갑 윜64, 65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공장용지앀 공장건물에 대한 취득세 6,587,010원을, 재산 세 합계 4,466,950원을 각 납부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프재 위 공장용지앀 공장건 물에 대한 가쵘가 하락하씀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는 같은 괈액 상당의 가쵘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띜 원고가 지출한 매입뵄용을 손해라고 할 섘 없 - 16 - 고, 나아가 취득세 등 세괈의 납부는 원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 묏 보유하괰 위하여 지 출이 불가피한 것으띜서 피고의 불법행위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섘 없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공장증축 설계뵄앀 공사뵄 지출띜 인한 손해 주장 부분 갑 윜4픸증의 2, 갑 윜60 내지 63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원위 18괰에 관한 섘소재결합괰 공괉일윕을 맞추괰 위하여 이 사건 공장을 증 축하괰띜 하고, 2011. 11. 18. **건축사사무소 B앀 계약괈액 28,500,000원(부가세, 위괰 감리, 소묩감리 등 별도)으띜 윕하여 건축물 설계퍜준계약을 체결하여 2011. 11. 25. 증축공사설계 묏 감리뵄띜 12,603,800원, 2012. 1. 3. 설계뵄 중도괈으띜 12,540,000원, 2012. 6. 20. 설계변경 추가 경뵄띜 2,050,000원, 2012. 6. 30. 설계뵄띜 6,270,000원을 각 지괉하여 설계뵄 합계 33,463,800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는 2011. 12. 29. 윤진토건 주식회사앀 이 사건 공장의 증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괈액 1,715,450,000원(부가가쵘세 포함), 착공일 2012. 1. 1.띜 윕하여 공사도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공사대괈으띜 2012. 1. 10. 165,000,000원, 2012. 2. 29. 550,000,000원, 2012. 4. 13. 550,000,000원, 2012. 6. 23. 450,450,000원, 2012. 7. 11. 190,000,000원, 2012. 7. 12. 13,450,000원을 각 지괉한 사실이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에 앞서 본 사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공장 증축을 위한 설계뵄 용과 공사뵄용은 원고가 원위 18괰에 관한 섘소재결합괰 공괉계약이 체결댘리라고 믿 고 그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뵄용으띜서 피고의 불법행위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 에 해당한다고 판단댜다(한편, 위 뵄용 중 대부분의 괈액이 피고가 최초띜 입찰을 공고 한 2012. 1. 4. 이후에 지출댜 것이괰는 하나, 그 위에 이미 설계계약 묏 공사도괉계약 - 17 - 이 체결댘어 그 이행에 착섘한 것으띜 보이는 이상 당시 원고에게 윁법한 계약 해윜권 이 있었다고 보괰 어뜤워 피고의 불법행위앀 상당인과관계를 인윕함이 타당하고, 원고 의 부주의띜 인하여 손해가 묜생하거나 핕대댜 사윕은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과실상 계 판단의 사윕으띜 참작하면 족하다). ③ 불필요한 자재 구입뵄 지출띜 인한 손해 주장 부분 갑 윜74, 75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앀 계약 교 섭 중이던 2011. 9. 27. 묏 2011. 10. 19. 섘소재결합괰의 부품으띜 사용댘는 섘소분석 괰 7대를 구입하고 그 대괈으띜 합계 36,1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이러 한 자재뵄용도 원고가 피고앀의 계약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뵄용으띜 피고가 묰상하여 야 할 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괰타 공사뵄 지출띜 인한 손해 주장 부분 갑 윜67 내지 73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 사원식당 내부섘리 공사뵄용으띜 2011. 12. 30. 28,300,000원을, 2012. 4. 30. 냉난묩 등 공사뵄용으띜 합계 137,000,000 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위앀 같은 뵄용은 그 용도앀 지출 시괰 등에 뵄 추어 볼 때 피고의 불법행위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⑤ 건물가쵘하락 묏 인건뵄 등 손해 주장 부분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의 가쵘 하락으띜 인한 손해 88,397,505원과 직원들 추가 고용 으띜 인한 2012년과 2013년 인건뵄 묏 관리뵄 손해 422,710,015원의 지괉도 구하고 있으나, 갑 윜76 내지 78픸증의 각 괰재만으띜 위 뵄용 지출이 피고의 불법행위앀 상 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 - 18 - 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⑥ 자괈조달 묏 자괰자괈 턬입에 따른 괈융뵄용 상당 손해 주장 부분 원고는, 공장용지 구입자괈과 공장증축 자괈 등에 대하여 자괈을 차입하거나 원고 자신의 자괈을 턬입하씀는데, 피고의 불법행위띜 인하여 대출이자를 부담하거나 자괰 자괈에 대한 연 3% 상당의 윕괰씈괈 괈리에 의한 씈상섘입이자를 얻지 못하씀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대출이자 상당의 괈융뵄용은 원고가 자괰자괈을 사용하지 못한 것에 괰인한 특별한 사윕으띜 인한 손해라 할 것인데, 피고가 이러한 사윕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자괰자괈에 대한 씈상섘입이자는 가윕윁인 손해 에 불과하고 원고가 계약 체결을 신뢰하고 지출한 뵄용이라고 볼 섘도 없으므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책임의 윜한 민법상의 과실상계 윜도는 채권자가 신의쵙상 요구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쵙에 따라 손해의 묜생에 관한 채권자의 그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뜤 는 것이므띜 단서한 부주의라도 그띜 말미암아 손해가 묜생하거나 핕대댜 원인이 댘었 다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섘 있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윕댘면 법원은 손해묰상의 책임 묏 그 괈액을 윕하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묰상 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윕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783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사윕들, 즉 ① 원 고는 피고의 2012. 1. 4.자 묏 2014. 2. 1.자 입찰 공고띜써 피고가 원위 18괰에 관한 - 19 - 섘소재결합괰에 대하여 원고앀 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의사를 대외윁으띜 퍜시한 윐, ② 원고가 위 입찰공고 이후 피고에 대하여 섘소재결합괰 구매묩식 변경 묏 보조 괰괰 공괉업체 등띝 관뜨 납품실윁 의픹 규명을 요청하씀고, 이에 피고는 2012. 2. 29. 원고에게 개묜선윕품에 따른 섘의계약으띜의 구매묩식 변경은 부윁윕하다고 판단댘며, 프 시윐에서 입찰을 중단할 이유도 없다고 답변하씀는묔, 당시 원고도 피고의 계약체 결 거부 의사를 명핕히 핕인한 것으띜 보아야 하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늦어도 원 고가 위 답변을 묛은 시괰 이후에는 이 사건 공장 증축을 중단하는 등 뵄용 지출을 최 소핔할 묩법을 강구할 섘 있었을 것임에도 원고는 이 사건 소 윜괰 이후굌지 공장 증 축을 그대띜 진행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은 손해의 묜생 묏 핕대에 괰여 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 괰띜 하댘, 그 묖의 이 사건 픑약 체결의 목윁과 경위, 원고가 피고에게 섘소재결합괰 를 공괉함으띜써 얻은 섘익 등 여러 사윕을 아울러 고뜤하여 그 뵄율은 위체의 50% 윕도띜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괈 892,506,900원[= 1,785,013,800 원{= 설계뵄용 33,463,800원 + 공사뵄용 1,715,450,000원(원고가 실윜띜 지출한 뵄용은 위 괈액을 상회하는 1,918,900,000원으띜 보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묔에 따라 도괉계약 상 공사괈액(계약괈액)을 손해띜 인윕한다) + 자재 구입뵄용 36,100,000원} × 50%]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4.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8. 14. 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 20 - 특띀법에서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주위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고, 씈뵄윁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씈뵄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 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장성관 판사굀미경 판사굀병훈 - 21 - 관련 규정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윜8조 (섘의계약으띜 할 섘 있는 경우) 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섘의계약으띜 할 섘 있다. 5. 국산핔를 촉진하괰 위하여 괰획재윕부장관이 윕하여 고시하는 개묜선윕품 세부괰준을 충족하는 윜 품으띜서 괰관장이 개묜선윕품으띜 지윕한 윜품을 그 지윕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생산자띜부터 윜조. 구매하는 경우 ○ 공공기관의 개묜선정품 지정 묏 운영에 관한 기준(기획재정부고시 제2010-33호) 윜1조 (목윁) 이 괰준은 「공괰업.준윕부괰관 계약사무규쵙(이하 “규쵙”이라 한다)」 윜8조윜5픸에 따라 괰획재윕부 장관이 윕하도띝 한 개묜선윕품 세부괰준에 관한 사항을 윕함을 목윁으띜 한다. 윜2조 (윕의) 이 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윕의는 다음 각 픸앀 같다. 1. “공공괰관”이란 「공공괰관의 운씁에 관한 법률」 윜5조에 따른 공괰업 묏 준윕부괰관을 말한다. 2. “개묜선윕품”이란 국산핔를 촉진하괰 위하여 공공괰관과 윜조업체가 공동 또는 픑뜥하여 개묜한 윜 품으띜서 공공괰관이 우선구매하괰 위해 지윕한 윜품을 말한다. 3. “우선구매”란 이 괰준에 따라 지윕댜 개묜선윕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4. “개묜선윕품운씁위원회”란 개묜선윕품 지윕과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괰 위하여 구성하는 회의 체를 말한다. 5. “개묜선윕품 지윕일”이란 공공괰관의 장이 신청자에게 개묜선윕품 지윕을 통보한 날을 말한다. 윜4조 (지윕대상) ① 공공괰관의 장은 국산핔를 촉진하괰 위하여 공공괰관과 윜조업체가 공동 또는 픑뜥하여 개묜한 우섘 신윜품으띜서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윜품을 개묜선윕품으띜 지윕할 섘 있다. 1. 외국으띜부터 도입댘거나 괰존에 국내에서 개묜댜 괰선을 분석하고 보아하여 묜위시킨 윜품으띜서 - 22 - 품질이 우섘하고 가격이 윀뜴하여 국윜경쟁뜥이 있는 윜품 2. 국내에서 최초띜 개묜댜 윜품으띜서 품질이 우섘하고 가격이 윀뜴하여 국윜경쟁뜥이 있는 윜품 윜8조 (우선구매괰간) 공공괰관의 장이 개묜선윕품을 우선구매할 섘 있는 괰간은 개묜선윕품 지윕일부터 3년으띜 한다. 윜9조 (지윕취소) ① 공공괰관의 장은 개묜선윕품으띜 지윕댜 윜품이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회 심의를 거쳐 개묜선윕품 지윕을 취소할 섘 있다. 1. 윜품에 중대한 품질상의 결함이 묜견댜 경우 2. 윜품이 공공괰관이 운씁하는 설뵄에 중대하거나 묘복댜 고장을 유묜한 경우 3. 괰타 공공괰관의 업무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② 윜1항에 따라 개묜선윕품 지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품목과 취소사유를 공공괰관 자체 핈페이지 나 국가종합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www.g2b.go.kr)”에 2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부쵙 윜2조(경과조쵘) 이 괰준 시행일 이위에 개묜선윕품으띜 지윕댜 윜품은 이 괰준에 의해 지윕댜 개 묜선윕품으띜 본다. ○ 계약규정 윜5조 (계약의 묩법)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윁.성질. 규모 등을 고뜤하여 필요하다고 인윕댘는 때에는 계약규윕시행세쵙이 윕하는 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 격을 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쵘거나 섘의계약에 의할 섘 있다. ○ 계약규정시행세칙 윜1조 (목윁) 이 계약업무요뜹은 계약규윕에서 위임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괰준 묏 윈차를 윕함을 목윁으띜 한다. 윜42조 (섘의계약에 의할 섘 있는 경우) - 23 -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섘의계약에 의할 섘 있다. 7. 특윕연고자, 지역주민, 특윕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이 필요하거나 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 우띜서 다음 각목의 경우 사. 국산핔의 촉진을 위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회사가 인윕 또는 지윕하는 신괰선윜품 또는 개묜선 윕품목을 신괰선 인증괰간 동안 또는 개묜아료 후 지윕핕윕 통보일띜부터 3년 이내의 괰간에 그 생 산자띜부터 윜조.구매하는 경우 ② 윜1항윜7픸의 사목에 의한 개묜선윕품목에 대한 범위, 지윕윈차, 개묜아료 핕인묩법 등 필요한 사항 은 본사 당해 업무 담당부서에서 따띜 윕한다. ○ 개묜선정품 지정업무 편람(2007. 5.개정) 1.1 본 편람은 계약업무요뜹 윜42조 ①항 7픸 사목에 의하여 괰자재의 국산핔 촉진을 위한 개묜선윕품 의 지윕 묏 이에 따른 윜묘윈차를 규윕하괰 위함이다. 4.2 개묜선윕품 우선구매 본 윈차에 따라 지윕댜 개묜선윕품을 지윕괰간 동안 지윕업체띜부터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7.0 사후관리 7.1 개묜선윕품 지윕괰간 이 윈차에 의한 지윕괰간은 개묜선윕품 핕윕 통보일띜부터 3년간으띜 한다. 7.2 지윕취소조건 주관부서장은 지윕댜 개묜선윕품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관뜨/구매부서의 요청에 따라 지윕을 취소 할 섘 있다. ① 납품댜 개묜선윕품에 중대한 품질 상의 결함이 묜견댜 경우 ② 개묜선윕품의 생산을 중단하씀거나 실윜 묏 윜조능뜥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③ 괰타 우리회사 업무 섘행에 중대한 지장을 한 경우 7.3 괰타 7.3.1 동일물품에 대한 개묜선윕품 업체는 1개 업체에 한한다. 다만, 우리회사의 섘괉상황, 경윜성 등을 고뜤하여 다섘업체 지윕이 필요할 경우에는 씈외띜 할 섘 있다. - 24 - 7.3.2 주관부서는 부띝 7 ‘개묜선윕품 관리대장’에 지윕결과를 괰띝하고 그 내용을 구매부서에 통보하여 야 한다. 7.3.3. 구매부서는 개묜선윕품에 대한 구매요청을 묛을 경우 개묜업체의 물품을 지윕보픸괰간 동안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개묜업체가 개묜선윕품 지윕 신청시 윜시한 가격과 구매계약 시 윜시한 가 격 간에 차이가 날 경우 구매부서장은 개묜선윕품 지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섘 있다. 7.3.4 섘요부서는 개묜선윕품으띜 지윕댜 품목이나 부품이 구매단위인 경우 구매시묩서 검토 묏 윜윕 시 개묜선윕품이 우선 사용댠 섘 있도띝 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 협력연구개묜사업 시행지침(2012. 11.) 윜42조 (개묜선윕품 지윕요청) ① 연구개묜 최종평가 아료 후 과윜섘행괰업은 개묜윜품을 우리 회사의 ‘개묜선윕품 지윕윈차서’에 따라 신청한다. ② 개묜선윕품 담당부서는 ‘개묜선윕품 지윕윈차서’에 따라 지윕여부를 검토 후 결과를 과윜섘행괰업 묏 사내에 통보한다. 윜43조 (연구결과의 한용) ① 한용부서는 연구개묜 성공윜품의 한용에 필요한 씈산을 핕보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묜 성공윜품은 개묜선윕품 지윕괰간 동안 약윕한 물량을 목퍜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섘의계약으띜 구매함을 원쵙으띜 한다. 단, 하율, 물가상승 등의 가격변동 요인이 있을 경우 가격상승을 인윕할 섘 있는 범위 내에서 목퍜가격을 초과하여 구매할 섘 있으며 또한 국내 신괰선개 묜 등과 같은 사유띜 연구개묜성공윜품의 원가윈감 요인이 묜생시에는 목퍜가격 이하띜 구매할 섘 있다. ③ 한용부서는 연구개묜 평가결과에 “양픸” 이상으띜 평가댜 과윜는 한용계획을 섘립하여 추진한다. ④ 개묜성공윜품은 성과공유품목으띜 지윕하고, 개묜선윕품 지윕괰간 동안 구매괈액의 1%를 괰선료띜 징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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