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2000733서울고등법원 2심2017-11-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영흥 3,4호기 설계자료를 제공했으나, 피고가 이를 후속호기 설계사에 무단 제공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한국전력기술은 피고인 한국남동발전과 영흥 3,4호기 설계용역 계약을 맺고 설계자료를 제공함.
  • 피고는 후속호기인 영흥 5,6호기 설계용역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게 원고가 제공한 설계자료를 넘겨줌.
  • 원고는 피고가 설계자료를 무단으로 제공한 것이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계약을 어긴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함.
  • 피고는 설계자료가 영업비밀이 아니고, 자료가 피고에게도 속하며, 원고가 이용을 허락했으며,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됐다고 주장함.
  • 법원은 설계자료 중 일부는 이미 공개된 자료라 영업비밀이 아니지만, 나머지 자료는 비밀로 유지되어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함.
  • 그러나 원고가 자료 제공 후 오랜 기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졌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설계자료 무단 제공으로 영업비밀 침해와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자료만 영업비밀로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권리를 행사하는 데 너무 늦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설계자료는 일부 공개된 기술규격서와 표준기호를 제외하면 비밀로 유지되어 경제적 가치가 인정됨.
  • 원고는 회사 내부에서 보안규정을 마련하고 직원 교육 등으로 자료를 비밀로 관리해 왔음.
  • 피고가 후속호기 설계에 자료를 제공한 것은 원고가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보임.
  • 원고가 피고의 침해 행위를 2012년에 알았지만, 3년이 지나 2015년에야 손해배상을 요구해 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짐.
  •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음.

핵심 정리

원고가 제공한 설계자료는 대부분 비밀로 유지되어 영업비밀로 인정되나, 원고가 권리 행사에 너무 늦어 손해배상 청구가 시효로 소멸되어 패소했다. 계약 위반과 영업비밀 침해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