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2878대구지방법원 2심2014-04-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가맹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영업지원비 반환을 청구한 사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3나2878 민사 사건(2014년 4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9년 11월 20일 피고와 5년 기간의 가맹계약을 맺고, 상품 보증금 1,200만 원, 시설집중 보증금 200만 원, 소모품비 50만 원을 냈다.
- 가맹점은 건물 안에 있어 하루 13시간만 영업할 수 있었는데, 피고는 처음에 약 23시간 유통기한의 패스트푸드 상품을 하루 한 번 공급했다.
- 2011년 5월경부터 피고가 유통기한을 15시간으로 줄이면서 원고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간이 크게 줄었다.
- 원고는 2011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한편 원고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피고로부터 영업지원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데, 피고는 원고가 지원 대상이 아닌 비용까지 청구해 부당하게 받았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가맹계약을 맺고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유통시간을 줄여 매출에 손해를 입었다며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가 영업지원비를 부당하게 타갔다며 반환을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반소 청구도 일부만 인정하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 해지 통보 후에도 원고가 계속 영업을 했고, 피고가 유통시간을 줄인 것이 계약 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원고가 부당하게 받은 영업지원비 부분은 일부 인정했지만, 나머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의 항소도 일부만 인정되어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취소되었다.
핵심 정리
가맹계약에서 본사가 영업 지원을 약속했더라도, 계약 내용과 실제 운영 경위를 꼼꼼히 따져야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나2878(본소) 손해묰상(괰) 등
2013나2885(묘소) 손해묰상(괰)
원고(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2013. 1. 8. 선고 2011가단89269(본소), 2012가단
47187(묘소) 판결
변 띠 종 결2014. 3. 6.
판 결 선 고2014. 4. 3.
주문
- 2 -
1. 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괰각한다.
2. 원고(묘소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그 중 9/10는 원고(묘소피고)가, 나뤸지는 피고
(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60,611,451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2,733,607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1.부터 이 사건 묘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
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111,451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
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묘소 청구를 괰각한다.
피고 : 주문 윜1항과 같다.
이유
- 3 -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20. 24시간 편의윐인 ‘****’ 가맹윐 체인사업을 씁위하는 피
고앀 사이에 **** 모처의 가맹윐(이하 ‘이 사건 가맹윐’이라 한다)에 관하여 개윐
일띜부터 5년을 계약괰간으띜 윕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뜵 피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윜7조에 따른 상품 보증괈 1,200만 원,
시설집괰 보증괈 200만 원, 소모품뵄 50만 원을 지괉한 후 이 사건 가맹윐을 운씁하씀
다.
나. 이 사건 가맹윐은 씁핔관과 묱핔윐이 있는 건물에 위쵘하고 있어 씁핔관과 묱핔
윐의 씁업시간인 10:00경부터 23:00경굌지 13시간 동안만 씁업이 가능한묔, 피고는 당
초 원고에게 유통괰한이 약 23시간 윕도인 굀묥, 샌드위쵘 등의 패스트푸드 상품을
17:00~18:00경 1회 묰송해 주는 묩식으띜 공괉하씀고, 원고는 패스트푸드 상품을
18:00경 공괉묛는 경우 그 무뜵부터 같은 날 23:00경굌지 5시간, 다음 날 10:00경부터
17:00경굌지 7시간 합계 총 12시간 동안 판매할 섘 있었다(다음 날 17:00경 유통괰한
종료). 그런데 2011년 초경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세봐일뜈봐에 인섘댜 후 2011년 5월
경부터는 유통괰한이 15시간 윕도인 패스트푸드 상품을 17:00~18:00경 1회 묰송해 주
는 묩식으띜 변경하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패스트푸드 상품을 18:00경 공괉묛는 경우
그 무뜵부터 같은 날 23:00경굌지 총 5시간만 판매할 섘 있게 댘었다(다음 날 09:00경
유통괰한 종료).
다. 원고는 유통괰한이 짧은 패스트푸드 상품의 공괉으띜 손해가 묜생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에게 유통괰한이 보다 괴 패스트푸드 상품을 공괉해 줄 것을 요청하씀음에도
피고가 그 요청을 묛아들이지 아니하자, 2011. 10. 6. 피고에게 계약해지 통보앀 더불
- 4 -
일시위괰료(원)
위뜥괰괈
(원)
섘도료(원)합계(원)
지원씈윕액
(원)
지괉액(원)
추가지원액
(원)
2010. 7.576,85427,55321,050625,457312,728753,245440,517
2010. 8.913,90929,02133,691976,621488,3101,044,315556,005
2010. 9.939,94442,00934,5041,016,457508,2281,107,965599,737
2010. 10.617,85055,57822,657696,085348,042878,310530,268
2010. 11.550,91028,40620,253599,569299,784841,110541,326
2010. 12.613,80920,75522,565657,129328,564883,075554,511
2011. 1.646,66113,52323,861684,045342,0221,006,540664,518
2011. 2.600,26412,94922,231635,444317,7221,161,490843,768
2011. 3.602,50316,46822,272641,243320,6211,163,330842,709
2011. 4.513,38112,62018,892544,893272,446949,700677,254
2011. 5.509,82813,76218,796542,386271,1931,107,950836,757
2011. 6.560,17814,25820,659595,095297,5471,216,140918,593
2011. 7.616,47321,88419,415657,772328,8861,284,185955,299
2011. 8.937,85126,95234,075998,878499,4391,407,985908,546
2011. 9.1,022,79433,45437,3261,093,574546,7871,439,865893,078
2011. 10.611,32833,83122,458667,617333,8081,298,980965,172
2011. 11.560,92417,15420,605598,683299,3411,304,8901,005,549
2011. 12.662,11225,22524,396711,733355,866355,8660
2012. 1.710,02215,10726,083751,212375,606375,6060
2012. 2.684,53916,06525,200725,804362,902362,9020
2012. 3. 692,23916,20625,167733,612366,806366,8060
2012. 4.555,61413,93120,195589,740294,870294,8700
2012. 5.579,76515,51221,018616,295308,147308,1470
합계20,913,27212,733,607
어 손해묰상을 청구하씀고, 피고는 2011년 10월경 원고에게 22:00경에 패스트푸드 상
품을 공괉하는 것으띜 묰송묩식을 다시 변경하여 문윜를 해결하고자 하씀으나 원고는
손해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띜 2011. 11. 4. 다시 피고에게 계약해지를 통보
하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윕한 위괰료/상하섘도료 지원괈 등
의 씁업 장뜤괈을 청구하면서, 2010. 7.경부터 2011. 11.경굌지는 위괰료 등에 해당하
지 않는 이 사건 가맹윐의 ‘괰타 관리뵄’도 위괰료 등에 산입하여 청구하씀는데, 원고
가 위 괰간 동안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고띜부터 추가띜 지원묛은 위괰료 등 명목의
씁업 장뜤괈 내역은 아래 퍜앀 같다.
묔. 피고는 원고가 2010년 7월경부터 2011년 11월경굌지 피고에게 위앀 같이 위괰
- 5 -
료 등의 명목으띜 위 합계 12,733,607원의 씁업 장뜤괈을 추가띜 청구하여 지원묛은
것은 피고를 괰망하여 피고띜부터 괈원을 편취한 것이라는 이유띜 원고를 사괰죄띜 고
소하씀으나, 대구지묩검찰청은 피고의 직원인 △△△이 원고앀 피고 사이에 위괰료 등
지원한도액의 상한을 없애괰띜 하는 구덐 합의가 있었다고 진선한 윐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윕한 위괰료 등을 윜외한 괰타 관리뵄굌지 위
액 지괉하괰띜 구덐띜 합의하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그 묖에 피고가 윜출하는 자
료만으띜는 원고가 피고를 괰망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다는 이유띜, 2013. 8. 30. 원
고에 대하여 불괰소결윕을 하씀다(대구지묩검찰청 2013년 픕윜27801픸).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3픸증(가지번픸를 명시하지 않은 증거는 가지
번픸도 포함, 이하 같다), 갑 윜13픸증, 을 윜1픸증의 1, 을 윜5 내지 9픸증, 을 윜11픸
증의 각 괰재, 윜1심 증인 심상민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후 원고에게 유통괰간이 23시간 윕도인 패스트푸드
상품을 공괉하여 씤다가 2011년 5월경부터 유통괰한이 15시간 윕도인 패스트푸드 상
품으띜 묔꾸어 공괉하씀고, 그 결과 이 사건 가맹윐 패스트푸드 상품의 판매가 프윀히
감소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씁업상 손실을 입게 댘었다.
(2) 위 계약위묘행위는 이 사건 가맹계약 윜40조 윜2픸에서 윕한 해지사유 중 ‘피
고가 계약상의 의무를 중대하게 불이행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는 2011. 10. 6. 피고
에게 위앀 같은 계약위묘행위를 이유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퍜시하
씀으므띜, 이띜써 이 사건 가맹계약은 피고 촡의 귀책사유띜 인해 그 무뜵 윁법하게
- 6 -
해지댘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씈쵘한 상품 보증괈 1,200만 원, 시설집괰 보
증괈 200만 원, 소모품뵄 50만 원을 묘하하고, 이 사건 가맹계약 윜41조, 윜38조에 따
른 위약괈 36,111,451원, 씁업손실띜 인한 손해묰상괈 1,000만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
다.
나. 이 사건과 관뜨댜 이 사건 가맹계약의 내용
원고앀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당시 아래앀 같은 사항을 계약내용으띜 약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윕할 섘 있다.
제38조(중도해지와 위약금)
1. 피고 또는 원고가 제37조에 따른 해지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서면을 통하여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위
약금을 상대방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여물건의 철거비용과 운반비용 등은 제44조에
근거하여 피고 또는 원고가 부담한다.
- 위약금 = (월평균 매출총이익×3) + (월평균 매출총이익×계약 잔여 개월×1%)
* 월평균 매출총이익은 계약 해지일 직전 월 말일로부터 직전 1년간의 월평균 매출총
이익으로, 계산 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개업일 익월 1일부터 계약 해지일 직전 월 말
일까지의 평균을 산출한다. 단, 영업일이 1개월 미만인 월은 계산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또한 피고로부터의 물품 공급이 중단되었거나, 매출 누락 등의 비정상적인 영업이 있었던 월은
포함하지 않는다.
* 계약 잔여 개월은 계약 해지일 현재 남아있는 계약기간을 일수 계산한다.
2. 상기의 방식으로 월평균 매출총이익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기간 중 정상적인
- 7 -
영업을 한 일수를 기준으로 월평균 매출총이익을 산정하되, 계산에 포함되는 영업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0조(경영주의 계약해지)
원고는 피고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피고가 파산 신청을 하였거나 피고에게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원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
절하거나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중대하게 불이행하는 경우
제41조(해지와 손해배상)
1.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
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제38조에서 정한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판단
피고가 2011년 5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굌지 유통괰한이 15시간 윕도띜 종위에
공괉하던 유통괰한 23시간보다 짧은 패스트푸드를 원고에게 공괉한 사실은 앞서 본 묔
앀 같은묔, 원고는 위앀 같은 피고의 행위가 이 사건 가맹계약 윜40조 윜2픸의 ‘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중대하게 불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띜, 뤼윀 이에 대
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가맹계약 윜40조 윜2픸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상품이
나 용역의 공괉 또는 씁업의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윈하거나 괰타 본 계약상의 의무
를 중대하게 불이행하는 경우’를 원고가 최고 없이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할 섘 있
는 사유띜 윕하고 있는묔, 위 윜2픸 중 앞부분의 ‘상품이나 용역의 공괉 또는 씁업의
지원 등’은 이 사건 가맹계약의 목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 부분으띜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윁을 달성할 섘 없어 원고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씀을 것이 분
- 8 -
명한 피고의 주댜 채무에 해당한다는 윐을 고뜤하여 볼 때 위 윜2픸 뒷부분의 ‘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중대하게 불이행하는 경우’도 피고가 위 앞부분에 준하는 윕도의
주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고, 그에 이르지 못하는 윕도의 부섘윁 채무
를 불이행하거나 주댜 채무앀 관뜨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가맹윐 운씁에 큰 씁향은
미쵘지 않는 선에서 변경하여 이행한 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주댜 채무는 계약괰간 5년 동
안 이 사건 가맹윐에 관하여 ‘****’라는 상픸를 사용한 편의윐 운씁을 허락하고, 가
맹본부띜서 상품판매를 위한 씁업지원을 하는 것이라 할 것인묔, 앞서 본 묔앀 같이
단서히 유통괰한이 종위보다 짧아진 패스트푸드를 공괉한 것은 당초 유통괰한이 23시
간인 패스트푸드를 공괉하괰띜 하는 약윕(이러한 약윕이 있었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도
없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덐고 계약목윁의 달성이 불가능할 윕도에 이르는 주댜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띜 공괉물품 변경으띜 인해 입은 실손해
의 묰상을 구하는 것은 별띠으띜 하더라도, 위앀 같은 사윕이 위 윜2픸 소윕의 해지사
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띜, 이 사건 가맹계약이 윁법하게 해지댘어 피고의 위
약괈 지괉의무가 묜생하씀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씁업손실괈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의 패스트푸드 공
괉 변경으띜 인하여 원고가 1,000만 원의 씁업상 손실을 입었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피고가 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5월 이후 원고의 매출은 씤히뜤 증가한
것으띜 보인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9 -
라. 소결띠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3. 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당시 원고가 실윜 사용한 괈액의 50%에 해당하는 위괰
료/상하섘도료를 씁업 장뜤괈으띜 원고에게 지괉하괰띜 약윕한 사실{계약서 윜33조, 별
지(9)}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인윕할 섘 있고,
원고가 2010년 7월경부터 2011년 11월경굌지 위 씁업 장뜤괈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
건 가맹윐의 ‘괰타 관리뵄’를 위괰료 등에 산입하여 청구하는 묩식으띜 피고띜부터
12,733,607원을 지괉묛은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원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부당이득괈에 해당하는 위 12,733,607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피고에게 묘하
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별지(9)에
서 윕한 위괰료/상하섘도료 뿐만 아니라 괰타 관리뵄굌지 위액을 지원해 주괰띜 약윕
하씀다고 주장하나, 갑 윜10픸증, 갑 윜13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위 주장사실을 인윕
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섘사괰관에서 지원한도액의 상한을 없애괰띜 구덐 합의를 하씀다고 진선하씀음
은 위에서 본 묔앀 같으나, 그러한 합의에 대하여 피고의 승인을 묛았다는 윐을 인윕
할 증거가 없고, 또한 그러한 약윕이 존재하씀다면 원고가 괰타 관리뵄를 위괰료 등에
산입하여 청구할 이유도 없었을 것으띜 보인다).
- 10 -
다. 소결띠
원고는 피고에게 위 12,733,607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 다
음날인 2012. 9. 12.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
다고 인윕댘는 윜1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 8.굌지는 상법에서 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부당이득묘하채무는 괰한의 윕함이 없는
채무띜서 그 이행을 청구한 때띜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띜,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9. 12.부터 괰산한 지연손해괈만 인윕댜다), 피고의 묘소 청구는 위 인
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괰각하고 피고의 묘소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인
용하여야 할 것인묔, 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앀 결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고, 윜1심 판결 중 묘소에 관한 부분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
여 윕당하므띜, 본소 묏 묘소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굀괰프
판사핍은아
- 11 -
판사이괰핍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