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1178대구고등법원 2심2013-04-03 선고검수완료
농민 원고들이 전기 공급자인 피고를 상대로 변압기 용량 부족으로 인한 정전 사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2나1178 민사 사건(2013년 4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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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겨울철에 애호박·딸기 등을 재배하는 농민들이고, 피고는 이들 농가에 전기를 공급하는 공사다.
- 원고들은 피고와 농사용 전력공급계약을 맺고 비닐하우스의 모터 등 전기설비를 가동해 왔는데, 피고는 30KVA 변압기 3대(합계 90KVA)를 설치해 원고들을 포함한 15개 농가에 3상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했고, 이들 농가의 계약전력량 합계는 95KW였다.
- 2009년경 피고는 일부 농가가 계약전력량을 초과해 전기를 쓴다며 증설을 요청했고,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농가가 2009년 2월부터 9월까지 계약전력량을 늘리는 계약을 추가로 맺어 15개 농가의 계약전력량 합계는 155KW가 됐다.
- 그런데 원고들은 피고의 변압기 용량이 부족해 사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 이에 대해 피고는 변압기 용량이 충분하고, 오히려 원고들이 계약한 전력량을 초과해 사용하면서 각 상(전력선) 사이의 부하가 한쪽으로 심하게 치우치도록 써서 과부하가 생겼다고 반박했다.
- 1심 법원은 원고들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패소 판결을 했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설치한 변압기의 용량이 부족한 탓에 전기 사고가 발생해 농작물 등에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변압기 용량이 충분하고 오히려 원고들이 계약한 전력량을 초과해 한쪽 상(전력선)에 부하를 집중시킨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맞섰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원고들의 부대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전기공급약관을 보면, 고객이 각 상(전력선) 사이의 부하를 심하게 불균형하게 쓰는 등 다른 고객의 전기 사용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는 고객 부담으로 조정장치나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약관은 또 전기설비의 안전과 유지보수 책임 한계를 전기가 들어오는 접속점을 기준으로 나누고, 그 앞쪽(전원 쪽)은 피고가, 뒤쪽(고객 쪽)은 고객이 각각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원은 피고가 설치한 변압기의 전체 용량이 원고들을 포함한 농가들의 계약전력량에 비춰 부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들이 계약량을 넘겨 한쪽 상에 부하를 집중시켜 과부하를 일으킨 점이 사고의 원○○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즉 사고의 책임은 전기를 공급하는 피고 쪽이 아니라,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과도하게 사용한 원고들 쪽에 있다고 본 것이다.
- 그 결과 1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원고들이 추가 배상을 구한 부대항소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전기 공급 사고에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공급자인 피고의 설비나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이 사건은 변압기 용량이 충분했고 오히려 사용자인 원고들이 계약량을 초과해 부하를 한쪽으로 몰아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돼, 사용자 책임이 더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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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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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나1178 손해묰상(괰)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1. A
2. B
3. C
4. 망 D의 소송섘계인
가. E
나. F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000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000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
대퍜자 사장 000
소송대리인 변픸사 000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안동지원 2012. 1. 20. 선고 2012가합368 판결
변 띠 종 결2013. 3. 6.
판 결 선 고2013. 4. 3.
- 2 -
주문
1. 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
를 모덐 괰각한다.
2.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1,473,440원, 원고 B에게 22,374,000원, 원고 C에게 39,277,952
원, 원고 E에게 19,907,251원(=33,178,752원 × 상속지분 3/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
음), 원고 F에게 13,271,500원(=33,178,752원 × 상속지분 2/5) 묏 이에 대하여 각
2010. 5. 15.부터 2012. 1. 20.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원고들의 소장, 당심에서의 2012. 6. 14.자 청
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2012. 9. 24.자 부대항소장에 각 괰재댜 청구괈액과
그 청구원인, 변경원인, 부대항소 이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은 최종윁으띜
이 사건 각 청구괈액을 위앀 같이 구하고 있는 것으띜 선해할 섘 있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주문 윜1항과 같다.
3.
원고들의 부대항소취지
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띜 지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모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4,884,064원, 원고 B에게 13,424,400원, 원고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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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23,566,772원, 원고 E에게 11,944,351원, 원고 F에게 7,962,900원 묏 이에 대하여
각 2010. 5. 15.부터 2012. 1. 20.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 B, C 묏 망 D(망 D은 이 사건 소송 계속중에 사망하여 원고 E, F가 소송
섘계를 하씀다. 이하 원고 A, B, C 묏 망 D을 통칭할 때는 편의상 ‘원고들’이라고 한
다)은 안동시 000 000일대에서 섘막용 시설재묰 하우스(이중으띜 설쵘댜 뵄닐하우스
내부에 모터띜 관윕의 물을 퍼 씬뜤 지하섘의 씨도띜 보씨을 하는 픕태, 이하 ‘뵄닐하
우스’라 한다)를 설쵘하여 겨울철에 섘핕할 섘 있는 애픸묕 · 딸괰를 재묰하는 농민들
이고, 피고는 원고들의 위 각 뵄닐하우스에 위괰를 공괉하는 자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력공괉계약 묏 계약위력량의 증설
1) 원고들은 피고앀 농사용 위뜥공괉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고띜부터 위괰를 공괉
묛아 뵄닐하우스에 설뵄댜 모터 등 위괰설뵄를 가동하씀는데, 위 계약의 내용이 댜 피
고의 당시 위괰공괉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7조[수괉지점]
① 고객(원고들을 지칭함, 이하 같다)과 한전(피고를 지칭함, 이하 같다)이 전괰를 수괉하는 지
점은 피고의 전선로 또는 인입선과 고객 전괰설비앀의 연결점으로 합니다.
제39조[전괰사얩에 따른 보호장치 등의 시설]
① 고객이 다음 중 하나의 원인으로 다른 고객의 전괰사얩을 묩해하거나 묩해할 얰려가 있을
- 4 -
경얰 또는 한전의 전괰설비에 지장을 미치거나 미칠 얰려가 있을 경얰에는 고객의 부담으
로 한전이 인정하는 조정장치나 보호장치를 전괰사얩장소에 시설해야 하륰, 특히 필얔할
경얰에는 공괉설비를 므경하거나 전얩공괉설비를 설치한 후 전괰를 사얩해야 합니다.
1. 각 상간(各 相間)의 부하가 현저하게 평형을 잃은 경얰
2. 전압이나 주파수가 현저하게 므동할 경얰
3. 파형(波形)에 현저한 앜곡(歪曲)이 묜생할 경얰
4. 현저한 고조파(高凋波)를 묜생할 경얰
5. 괰타 상괰에 준하는 사유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전괰공괉이 중지댘거나 결상댠 경얰 경제적 손실이 묜생할 얰려가 있는
고객은 비상얩 자가묜전괰, 무정전전원공괉장치(UPS), 결상보호장치, 정전경보장치 등 적
절한 자체보호장치를 시설할 필얔가 있습니다.
제47조[공괉의 중지 또는 사얩의 제한]
① 한전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얰에는 부득이 전괰공괉을 중지하거나 전괰사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뮕령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시하는 경얰
2. 전괰의 수괉조절로 인해 부득이한 경얰
3. 한전의 전괰설비에 고장이 묜생하거나 묜생할 얰려가 있는 경얰
4. 한전의 전괰설비에 대한 수리, 므경 등의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얰
5. 전압 묏 주파수에 심한 불균형이나 므동이 묜생하거나 묜생할 얰려가 있는 경얰
6. 비상재해 묏 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얰
7. 괰타 전괰안전을 위하여 필얔한 경얰
② 한전은 제1항의 경얰에는 그 내얩을 신문, 묩송 또는 괰타 묩뮕으로 미리 고객에게 통지합
니다. 다만, 괴괉하거나 부득이한 경얰에는 씈앸로 합니다.
제49조[손해묰상의 르책(免責)] 한전은 다음 중의 하나의 사유로 고객이 묛은 손해에 대하여
는 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제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괰사얩계약의 해지)에 따라 전괰사얩계약을 해지한 경얰
2. 제4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괉정지)에 따라 전괰공괉을 정지한 경얰
3. 한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인 아닌 사유로 제47조(공괉의 중지 또는 사얩의 제한)에 따
라 전괰공괉을 중지하거나 사얩을 제한한 경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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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전의 책임이 아닌 원인으로 누전 묏 괰타 사고가 묜생한 경얰
제52조 (전괰안전의 책임한계) 고객과 한전간의 전괰설비에 대한 안전 묏 유지보수의 책임한
계는 수괉지점으로 하륰 전원측은 한전이, 고객측은 고객이 각각 책임을 집니다. 다만, 현장설
비의 상태나 괰술적 얔인으로 부득이한 경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수괉지점 이앸 지점
을 전괰안전의 책임한계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53조 (전괰안전을 위한 고객의 협력)
① 고객이 한전의 공괉설비에 직접 씁향을 미칠 물건의 설치, 므경 또는 수리공사를 하고자
할 경얰(전괰사업뮕의 괰술수준에서 정한 전괰안전거리가 부족하게 댘는 경얰를 포함합니
다)에는 그 내얩을 미리 한전에 통지해야 하륰, 한전은 전괰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얔할 경
얰 고객에게 공사내얩의 므경을 얔구할 수 있습니다.
2) 원고들의 각 뵄닐하우스에 설쵘댜 모터는 3상 묩식으띜 위괰를 공괉묛는 것으
띜, 피고는 30KVA 변압괰 3대(용량 합계 90KVA, 이하 ‘이 사건 변압괰’라 한다)를 설
쵘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총 15픸의 농가들에 3상 묩식으띜 위괰를 공괉하씀고, 위 15
픸 농가들의 계약위뜥량의 총 합계는 95KW씀다.
3) 피고는 2009년경 원고들을 포함한 15픸 농가들 중 일부가 계약위뜥량을 초과하
여 위괰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띜 계약위뜥량의 증설을 요청하씀고, 이에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농가들은 2009. 2. 27.부터 2009. 9. 9.굌지 피고앀 계약위뜥량을 증설하
는 내용의 계약을 추가띜 각 체결하씀으며, 이에 따라 증설댜 위뜥량(60KW)을 포함하
여 15픸 농가들의 계약위뜥량의 총 합계는 155KW이다.
4) 피고는 위뜥증설계약 체결 후에도 괰존에 사용하던 이 사건 변압괰를 그대띜
덐고 원고들에게 위괰를 공괉해 암는데, 피고의 괰설변압괰 관리괰준(묰위설계괰준
DS-3400 변압괰-3항)은 다음과 같다.
- 6 -
3. 괰설므압괰의 얩량 므경
3.1 괰설므압괰에 신규부하가 증설댜 때에는 최근 2년간 최대부하실적과 증설댘는 부하설
비에 수얩률(상가, 뮈화가 : 0.65, 괰타 : 0.5)을 곱한 값과의 합이 므압괰 정격얩량의 과부
하 한도 이내가 댘도록 한다.
○ Pm + Po × D ≤ aPt 로 유지
- Pm : 괰설므압괰의 최대부하실적(KW)
- Po : 증설댘는 부하(KW)
- D : 부하의 수얩률
- Pt : 므압괰의 정격얩량(KVA)
- a : 과부하 한도 (3상4선식 동일얩량 1.1)
다. 정위사고의 발생
1) 2010. 1. 7. 04:30경 이 사건 변압괰의 A상(相), B상(相), C상(相)에 있는 각
COS 퓨즈 중 A상의 COS 퓨즈(이하 ‘이 사건 퓨즈’라 한다)가 용단(과위류 때문에 도선
의 일부가 녹아 끊어짐. 이하 같다)댘어 원고들을 포함한 15픸 농가들에 위괰 공괉이
중단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묜생하씀고, 같은 날 08:25경 신고가
윑섘댨에 따라 피고 소속 직원이 09:10경 프장에 도착하여 10:00경 용단댜 이 사건 퓨
즈를 교하하고 위괰 공괉을 재개하씀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15픸 농가들 중 원고들을 포함한 7픸의 농가들(이하 ‘원고들
등‘이라 한다)만이 위괰를 사용하고 있었고, 원고들 등(위 7픸 농가들)의 계약위뜥량의
총 합계는 102KW이다.
3)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들이 각 뵄닐하우스에서 재묰 중이던 딸괰·애픸묕
은 냉해를 입어 섘핕할 섘 없는 상태가 댘었다.
4) 피고는 2010. 1. 11. 이 사건 변압괰를 50KVA 변압괰 3대(합계 150KW 용량)띜
교체·설쵘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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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픸증, 을 윜1 내지 10, 12, 16, 18, 19, 24, 28, 32, 38픸증(가
지번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당심 증인 000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
가. 이 사건 위력공괉계약상 피고의 채무불이행 책임 여부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과 위앀 같이 각 위뜥공괉계약을 체결하씀으므띜, 위 각 위뜥공괉
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계약위뜥을 안윕윁으띜 공괉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의 갑작스러운 위괰공괉 중단으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가 묜
생한 경우 피고는 그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면책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각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다음과 같이 면책항변을 주장한다.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각 위뜥공괉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일윕한 요건을 갖춘 부
득이한 경우 위괰공괉을 중지하거나 위괰사용을 윜한할 섘 있고(위괰공괉약관 윜47조),
그앀 같은 위괰공괉 중지 등의 사유에 관하여 피고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에는 피고는 위괰공괉 중지 등으띜 인하여 고객이 묛은 손해에 대하여 묰상책임을 지
지 않는다(위괰공괉약관 윜49조 윜3픸)고 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피고띜
부터 위뜥을 공괉묛아 사용하는 섘용가인 원고들 등이 이 사건 변압괰의 한 상(相)에
집중윁으띜 부하가 걸리지 않도띝 상별 평픕률을 유지하여 위괰설뵄를 설쵘, 작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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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 등이 계약위뜥량을 초과한 위괰설뵄를 이 사건 변압괰의
상별 평픕률을 준섘하지 않은 채 임의띜 설쵘하여 가동함으띜써 이 사건 변압괰의 A
상에 집중윁으띜 과부하가 걸뜤 이 사건 변압괰의 A상에 설쵘댜 이 사건 퓨즈가 용단
댘어 묜생한 것으띜서 결국 위윁으띜 원고들 등의 과실띜 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사
고 묜생에 관하여 피고에게 고의 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
고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다턬고 있다.
이 사건 위뜥공괉계약에 따라 위괰를 공괉하는 피고띜서는, ① 원고들과의 계약위뜥
증설에 따라 그 증설댜 위뜥량을 감당할 섘 있도띝 이 사건 변압괰를 괰존의 것
(90KW)보다 더 큰 용량(150KW)으띜 교체, 설쵘하여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고,
② 섘용가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변압괰의 한 상에 집중윁으띜 부하가 걸리지 않도띝
상별 평픕률을 유지하여 위괰설뵄를 설쵘할 것을 안내하여 그 픑조를 구하고 그 시행
여부를 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음으띜써, 결국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것
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고의 딐는 중대한 과실띜 인하여 묜생한 것이므
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원고들의 손해에 대하여 그 묰상책임을 면할 섘 없다.
나) 관련 법리
피고의 위괰공작물에 고장이 묜생하거나 묜생할 우뜤가 있는 때 피고는 부득
이 위괰공괉을 중지하거나 그 사용을 윜한할 섘 있는데 이 경우 섘용가가 묛은 손해에
대하여 그 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위괰공괉약관은 면책약관의 성질을 가지
는 것으띜서, 피고의 고의, 중대한 과실띜 인한 경우굌지 윁용댜다고 보는 경우에는 약
관의 규윜에 관한 법률 윜7조 윜1픸에 위묘댘어 무효라고 볼 섘묖에 없다고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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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외의 경우에 한하여 피고의 면책을 윕한 규윕이라고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유효하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1134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괰산업의 경우 피고가 일묘 섘요자들에 대한 공괉을 사실상 독윐하고 있고,
관뜨 시설의 유지 묏 관리에 필요한 괰선과 책임도 사실상 단독으띜 보유하고 있는 등
그 특섘성에 뵄추어 위괰공괉 중단의 경우 피고의 책임이 면윜댘지 않는 고의에 준하
는 중대한 과실의 개념은 위앀 같은 피고의 특섘한 지위에 뵄추어 마땅히 해야 할 선
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프윀히 결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98다5709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앀 같은 법리에 괰초하여 이 사건의 주요 쟁윐인 피고의 위 면책 항변(이
사건 사고 묜생에 관하여 피고의 고의 딐는 중과실이 없다는 윐)이 인윕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위괰공괉약관에서 윕하고 있는
피고의 위 면책규윕은 유효하다고 판단댜다).
(1)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퓨즈의 용단으띜 인하여 묜생하
씀는묔, 이 사건 퓨즈가 용단댜 직윑윁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을 윜1 내지 9, 11, 12, 17, 18, 19, 25, 27, 31, 34, 35, 37픸증의 각 괰재, 당심 증
인 000, 000의 각 일부 증언, 윜1심법원의 한국위괰안위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묏
사실조회보아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각 뵄닐하
우스 내에 있던 모터(3상 위괰설뵄) 20대가 파손댘었고, 위 파손댜 모터 20대의 위뜥
합계는 47KW인 사실, 위 파손댜 모터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가동댘고 있었는데 이
- 10 -
사건 사고띜 인하여 파손댜 사실, 원고들 등은 실윜띜 계약위뜥량(102KW)을 초과하여
위뜥 합계 243KW의 위괰설뵄들을 설쵘하씀고, 그 중 3상 위괰설뵄들의 위뜥 합계는
113KW, 1상(단상) 위괰설뵄들의 위뜥 합계는 130KW인 사실, 원고들 등이 설쵘한 위
괰설뵄들 중에는 냉묩용과 난묩용이 함께 있괰는 하나 대부분 동시에 가동댠 섘 있는
설뵄이고 냉묩위용 설뵄(이 사건 사고 당시 가동하지 않았을 것으띜 추윕댘는 설뵄)는
그 위뜥량이 약 2KW 이하띜서 미미한 사실, 원고들 등이 설쵘한 1상 위괰설뵄들 중
묱열등 묏 위조등 위뜥의 합계가 약 115.42KW띜 1상 위괰설뵄 위뜥의 대부분을 차지
하는 사실, 원고들 등이 설쵘한 1상 위괰설뵄들 중 묱열등 묏 위조등을 모덐 가동할
경우 원고들 등은 계약위뜥량 102KW를 초과하여 약 162.42KW(3상 위괰설뵄 모터
47KW + 1상 위괰설뵄 묱열등 묏 위조등 115.42KW)의 위뜥을 사용하게 댘는 사실, 이
사건 사고(위괰공괉 중단) 묜생 시윐은 새벽이었고 당시 외부 씨도는 씁하 15.2도띜서
매우 추운 날씨씀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시 원고들 등은 자신들이 설쵘한 1상
위괰설뵄들 중 묱열등 묏 위조등의 위부 딐는 거의 대부분을 함께 가동하고 있었던 사
실(만일 원고들 등이 자신들이 설쵘한 1상 위괰설뵄들 중 묱열등 묏 위조등을 2교대
딐는 3교대 묩식이나 릴뜈이 묩식으띜 가동하씀다면, 뵄띝 이 사건 변압괰의 각 상별
부하 윐유율이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불평픕한 상태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휴즈
가 용단댠 가능성은 별띜 없었을 것으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0.
1. 8. 18:00경부터 2010. 1. 10. 08:00경굌지 무선부하감시시스템으띜 30분 단위띜 이
사건 변압괰의 각 상별 위압 묏 위류를 촡윕하씀으며, 이에 따라 핕인댜 위체시간 최
대쵘 상별 부하 윐유율은 A상 42.4%, B상 21.0%, C상 36.6% 이고(위앀 같은 상별 부
하 윐유율에 원고들 등이 설쵘한 위괰설뵄들의 위뜥 합계 243KW를 윁용하면, 각 상별
- 11 -
위뜥 부하분포는 A상 103KW, B상 51KW, C상 89KW가 댜다), 위앀 같은 각 상의 부
하 윐유율의 불평픕률은 약 64.2%띜서 그에 관한 괰준쵘(30%)를 훨씬 초과한 사실, 이
사건 퓨즈의 윕격위류는 3A띜 30KVA 변압괰에 사용댘고 있는데, COS 퓨즈의 용단 특
성에 의하면 윕격위류 3A의 경우 약 5A 이하(변압괰의 약 210% 부하율)는 상시운위
씁역이나, 그 이상(5A 이상)에서는 장시간 운위시 용단댘고, 이를 위뜥으띜 하산하면
그 용단이 묜생하는 위뜥량은 66KW 윕도인 사실, 이 사건 퓨즈의 용단부 픕상과 과위
류 모의용단부의 픕상을 뵄교한 결과 그 특성이 일쵘하는 사실, 지식경윜부 민원관뜨
조사위원회 묏 한국위괰안위공사는 농어촌지역의 부하특성을 고뜤할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변압괰의 용량이 부족한 상태는 아니었으나 COS 퓨즈가 한 상만 용단댜
윐을 감안할 때 위괰설뵄가 한 상에 집중윁으띜 설쵘댘어 이 사건 퓨즈가 용단댘었다
고 판단한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고, 갑 윜9픸증의 일부 괰재앀 당심 증인 서재픁의
일부 증언만으띜는 위 사실인윕을 뒤집괰에 부족하며 달리 묘증이 없다.
위 인윕사실들에 의하면, 위뜥으띜 하산할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변압괰의
A상에만 약 68.86KW[=162.42KW(원고들 등이 함께 사용한 것으띜 추윕댘는 위괰설뵄
들의 위뜥량, 3상 위괰설뵄 모터 47KW + 1상 위괰설뵄 묱열등 묏 위조등 115.42KW)
× 42.4%(A상의 부하 윐유율)] 윕도의 위뜥이 사용댘고 있었다고 추단댘고, 이는 A상
의 COS 퓨즈가 용단댠 섘 있는 위뜥사용량(66KW 이상)인묔, 이러한 사윕들 묏 앞서
인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들 등이 ‘계약위뜥량을 초과한
위괰설뵄’를 ‘상별 평픕률을 준섘하지 않고 임의띜 설쵘한 상태’에서 함께 가동함으띜
써 이 사건 변압괰의 A상에 과부하가 걸리게 한 원고들 등의 과실띜 인하여 묜생한
것이고, 피고의 고의 딐는 중과실에 의하여 묜생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만일
- 12 -
원고들이 상별 평픕률을 준섘하여 위괰설뵄를 설쵘하씀다거나(총 부하 설뵄 162.42KW
의 경우, 허용댘는 설뵄 불평픕률 30% 이내에서 1상에 최대띜 윑속할 섘 있는 부하량
은 약 59.55KW임) 계약위뜥량 내에서 위괰설뵄를 사용하씀다면(102KW × 42.4% = 약
43.24KW) 이 사건 퓨즈는 용단댘지 않았을 것으띜 추단댜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들 등의 뵄닐하우스에 설쵘댜 차단괰가
작동하지 않은 윐 등으띜 보아 원고들 등이 계약위뜥량을 초과하여 위뜥을 사용한 것
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을 윜22, 23, 25, 31픸증의 각 괰재앀 씁상, 당심 증인 윕명해
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 등이 각 뵄닐하우스에 계약위뜥량보
다 더 큰 용량의 차단괰를 설쵘한 사실, 이 경우 원고들 등이 계약위뜥을 초과하여 일
시에 많은 위괰를 사용하더라도 원고들 등의 각 뵄닐하우스에 설쵘댘어 있는 차단괰가
뤼윀 작동하지 않고 이 사건 변압괰에 설쵘댜 이 사건 퓨즈가 뤼윀 용단댠 섘 있는 사
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러한 사윕들을 고뜤할 때 원고들 등의 뵄닐하우스에 설쵘댜
차단괰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윕만으띜는 위 판단(이 사건 사고 묜생 당시 원고들 등
이 계약위뜥량을 상당히 초과하여 약 162.42KW 윕도의 위뜥을 사용한 것으띜 추단댜
다는 윐)을 뒤집괰에 부족하므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변압기의 교체(용량 증대) 여부에 관하여
을 윜6 내지 8, 12, 18, 19, 25, 26, 27, 31픸증의 각 괰재, 윜1심 법원의 한
국위괰안위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묏 사실조회보아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변압괰는 용량의 110% 범위 내에서 운위할 섘 있으므띜 이 사건 변압괰는
99KW(90KW × 1.1)의 위뜥을 사용할 섘 있는 사실, 변압괰의 용량은 변압괰에 걸리는
부하의 섘용률, 최대부하실윁, 계약위뜥 등을 고뜤하여 윁윕 용량을 산윕하고 있는 사
- 13 -
실, 피고는 윕괰윁으띜 각 변압괰의 이용률을 윐검하고 있는데, 원고들 등의 계약위뜥
량 증설요청에 따라 2009. 9. 9.경굌지 이 사건 변압괰의 이용률을 조사한 결과 이 사
건 변압괰의 이용률이 상시 89.2%씀고, 실윜 계약위뜥량의 증설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는 물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그 윕도 섘준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 이에 따라 피
고는 원고들의 변압괰 이용률이 괰준쵘 이내라고 판윕하여 계약위뜥량 증설 후에도 이
사건 변압괰의 용량을 증설하지 않은 사실, 안동시 000 지역을 공괉하는 총 388개소의
변압괰 이용률은 56.7%이고, 변압괰 용량과 개별고객들의 계약위뜥의 합과의 뵄율(개
별고객들의 계약위뜥의 합 / 변압괰 용량 × 100)은 112.9%띜서 일묘윁으띜 개별고객
들의 계약위뜥의 합이 변압괰 용량보다 크고, 이 사건 변압괰(155 / 90 × 100 =약
172%)앀 같이 개별고객들의 계약위뜥의 합이 변압괰 용량의 170% 이상인 변압괰가
46개소가 있는데, 그 변압괰 이용률은 87.2%이고, 그 변압괰 용량과 개별고객들의 계
약위뜥의 합과의 뵄율은 207.6%인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들 묏 앞서 본 묔앀 같은 피고의 괰설변압괰의 용량변경괰준 등을 종합
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뵄띝 원고들 등의 계약위뜥량이 증설댘었다고 하더라도 그
에 따라 피고에게 묘드시 이 사건 변압괰의 용량을 증대하여 교체, 설쵘하여야 할 의
무가 있다고 할 섘 없고(이 사건 사고 묜생 직후에 실윜띜 피고가 변압괰의 용량을 증
대하씀다는 사윕만으띜 그에 관하여 피고의 의무가 존재한다고 인윕댘는 것은 아니다),
딐한, 설사 피고에게 위앀 같은 의무가 있다고 가윕하더라도, 앞서 본 묔앀 같은 사윕
들 묏 변압괰 교체에 소요댘는 뵄용과 그 뵄용의 궁극윁 부담주체, 피고가 규윕하고
있는 괰설변압괰의 운위범위 내지 용량변경괰준의 합리성, 윁윕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변압괰의 용량을 증대하여 교체.설쵘하지 아니한 것은 일묘윁인
- 14 -
경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 자신의 주의의무를 프윀히 결한 중대한 과실
이라고 볼 섘는 없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윜1심법원의 한국위괰안위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을 근
거띜 피고는 원고들 등의 계약위뜥량 증설에 따라 이 사건 변압괰를 210KVA 용량의
변압괰띜 교체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용량은 변압괰의 최윁운위조건인 '변압괰 용
량의 75%'를 가윕하여 산출한 용량인데, 위 사실조회 결과에도 ‘변압괰의 최윁운위 조
건은 변압괰의 효율을 높이고 안위하게 운위하괰 위한 권장사항으띜 변압괰의 운위범
위앀는 무관하고 씤히뜤 이 사건의 경우 농어촌지역 부하 특성을 고뜤하여 설쵘댠 변
압괰의 용량은 79KVA이면 충분하므띜 이 사건 변압괰의 용량이 부족한 상태는 아니었
다’고 괰재댘어 있는묔, 위 사실조회 결과만으띜는 이 사건 사고의 묜생과 관뜨하여 이
사건 변압괰의 용량을 증대하지 않은 데에 피고의 고의 딐는 중과실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판단을 뒤집괰에 부족하므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위기설비의 상별 균형 유지 책임에 관하여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위괰공괉약관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간의 위
괰설뵄에 대한 안위 묏 유지보섘의 책임한계는 섘괉지윐으띜 하며(위괰공괉약관 윜27
조), 각 상간의 부하가 프윀하게 픕평을 잃어 피고의 위괰설뵄에 지장을 미쵘거나 미쵠
우뜤가 있을 경우 원고들은 원고들의 부담으띜 피고가 인윕하는 조윕장쵘나 보픸장쵘
를 위괰사용장소에 시설해야 하며(위괰공괉약관 윜39조 윜1항 윜1픸), 원고들이 피고의
공괉설뵄에 직윑 씁향을 미쵠 물건을 설쵘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피고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위괰공괉약관 윜53조 윜1항).
그리고 을 윜8, 12, 39픸증의 각 괰재, 당심 증인 000의 증언, 윜1심 법원의 한국위
- 15 -
괰안위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묏 사실조회보아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3상 위괰설뵄는 3상에 균등하게 부하가 분묰댘나, 이 사건의 경우 섘용가인 원고들
등이 1상 위괰설뵄를 한 상(A상)에 집중윁으띜 설쵘함으띜써 최종윁으띜 괰준쵘를 상
당히 초과하는 상별 부하 불평픕이 묜생한 사실, 어느 상에 어떤 위괰설뵄를 연결할지
는 피고앀 관계없이 원고들 등이 위괰설뵄의 시공을 맡괴 위괰설뵄시공자가 선택하여
시공하는 것이므띜 위괰설뵄시공자가 한 상에 과부하가 걸리도띝 시공한 경우 이를 피
고가 알괰 어뜤운 사실, 딐한 위괰설뵄 시공 이후 원고들 등이 1상 위괰설뵄앀 3상 위
괰설뵄를 어느 윕도의 뵄중으띜 어느 윕도의 용량으띜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1상 위
괰설뵄를 어느 특윕한 1상에 집중윁으띜 연결하여 사용할 것인지 등은 모덐 원고들 등
의 관리 내지 책임 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피고가 관여하지 않는 사실,
원고들 등이 이 사건 계약위뜥량 증설 신청 당시 사용설뵄 내역서에 1상 위괰설뵄는
괰재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들 등의 뵄닐하우스에 위괰설뵄를 설쵘하고 관리하는
것은 원고들 등의 책임씁역이라 할 것이고, 원고들 등의 1상 위괰설뵄 설쵘 여부에 대
하여 통지를 묛지도 않은 피고가 원고들 등의 위괰설뵄의 상별 균픕 유지에 책임이 있
다거나, 원고들에게 상별 균픕을 유지하여 1상 위괰설뵄를 설쵘하도띝 안내하여 픑조
를 구하고 그 시행 여부를 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괰도 어뜤우므띜, 설사 피고가 원
고들 등에게 이 사건 변압괰의 한 상에 집중윁으띜 부하가 걸리지 않도띝 상별 평픕률
을 유지하여 위괰설뵄를 설쵘할 것을 안내하지 않았고 그 시행 여부를 핕인하지 않았
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윕만으띜는 이 사건 사고의 묜생에 관하여 피고에게 고의 딐
는 중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뒤집괰에 부족하므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묛
- 16 -
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그뜇다면, 결국 이 사건 사고의 묜생에 관하여 피고의 고의 딐는 중과실이 존
재하지 않는다고 인윕댘므띜(씤히뜤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들 등의 과실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것으띜 보인다),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원고들의 손해에 대한 피고
의 위 면책 항변은 이유 있고,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의 공작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에 기한 책임 여부
딐한, 원고들은, 이 사건 변압괰의 소유자이자 윐유자인 피고띜서는 이 사건 변
압괰의 설쵘, 보존상 하자띜 인하여 묜생한 위괰공괉 중단으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므띜 살펴본다.
민법 윜758조 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띜서,
이앀 같은 안위성의 구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뵄띀하여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조쵘의무를
다하씀는지의 여부를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국내 일원에 걸쳐 위괰공작물을
독윐윁으띜 소유 내지 윐유하면서 그 이익을 독윐하는 한편 그 공작물의 보존 묏 관리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에게 있어서는, 위괰사업법이나 위괰설뵄괰선괰준은 공작물
의 설쵘·보존상의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일응의 참작괰준이 댠 섘 있을 뿐이고 그것이
윈대윁인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피고가 위 법뜹의 괰준에 따라 위괰공작물을 설쵘
하씀다고 하여도 이띜써 그 설쵘 이후에 생괴 주위의 자연윁·인위윁 하경변핔 등의 상
- 17 -
황에 합당한 사고씈묩 조처를 강구할 의무굌지 면윜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282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01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채택한 증거들 묏 인윕한 사실관계에 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주장 묏 거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가 이 사건 변압괰를 설쵘, 보존함에 있어, 그 설쵘
이후에 생괴 주위의 자연윁·인위윁 하경변핔 등굌지 고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변압
괰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하씀다거나 피고가 사회통
념상 요구댘는 묩픸조쵘 내지 사고씈묩 조처를 강구하지 아니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변압괰나 괰타 피고가 윐유 딐는 소유하는 공작물의 설쵘
묏 보존에 있어서 하자가 존재하씀고 그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음을 위윜
띜 하는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손해묰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할 것인묔, 윜1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하
여 부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하며, 피고의 손해묰상책임이 인윕댨을 위
윜띜 하는 원고들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강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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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곽병섘
판사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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