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4687광주고등법원 2심2010-05-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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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2009나4687 민사 사건(2010년 5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8조 제2항, 민법 제398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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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사업부지를 마련하고 피고 회사와 아파트 건설 공사를 맡기는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는 공사가 늦어질 때 물리는 지체상금, 하자보수보증금, 계약 해제 시 위약금 등이 함께 정해져 있었습니다.
  • 계약서 제31조에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피고 책임으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하는 등 사유가 생기면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 같은 조항에는 원고가 이런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피고가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확정해 즉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 실제로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했습니다.
  • 원고는 도급 예정금액 29,704,802,400원의 20%인 5,940,960,48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1심 법원은 2009년 6월 18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이에 불복한 피고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2010년 5월 26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아파트 시공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서에 정한 대로 도급 예정금액 297억여 원의 20%인 약 59억 4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위약금으로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계약 해제가 적법했는지에 대해 1심 판결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즉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관계를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 피고는 이 위약금이 단순한 손해배상 예정이 아니라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위약벌'이라며 감액을 주장했을 수 있으나, 법원은 위약금 약정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봤습니다.
  • 위약벌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손해배상 문제를 간편하게 처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이행을 압박하는 사적 제재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 사건 계약에는 위약금 외에 지체상금과 하자보수금 규정이 따로 있었고, 원고가 은행 대출로 사업부지를 사들여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깨지면 거액의 대출 원리금 손해를 입는 구조였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이런 사정만으로는 위약금을 위약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0다35771, 2000다42632 등)에 비춰 위약금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입니다.
  • 결국 계약서에 정한 20% 위약금 조항이 유효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계약서에 미리 정한 위약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취급되어 함부로 무효나 감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도급계약에서 상대방 책임으로 계약이 깨질 경우를 대비해 위약금 조항을 명확히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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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나4687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 **** 송달장소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2009. 6. 18. 선고 2008가합8159 판결 변 론 종 결2010. 4. 7. 판 결 선 고2010. 5. 26. 주 문 - 2 -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의 ‘2008. 7. 30.까지는’을 ‘2008. 7. 31.까지는’으로 경정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4.부터 2008. 7. 31.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계약해제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위약금의 성격 및 감액 여부 가. 관련 약정의 내용 (1) 이 사건 도급계약 - 3 - 제20조 (지체상금) ① 피고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할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이 계약서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율은, 공사도급 계약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기성금액 지급시 상기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지체상금을 상계처리 한 후 잔액(기성금액 - 지체상금)을 지급키 로 한다 . ③ 지체상금은 매 1일마다 도급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지체상금은 도급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4조 (하자보수보증금 등) ① 피고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관련법규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률은, 도 급공사비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 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원 고에게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증서로 납부 또는 제출한다. (이하 생략) 제31조 (원고에 의한 계약해제 등) ① 원고는 계약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30일 이상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공할 수 없음 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 된 경우 ③ 원고가 제1항에 따른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한 때에는 피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 수한다 . - 4 - 3. 피고는 제31조 제1항 각 호에 의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 도급 예정금 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확정하여 원고에게 즉시 지급한다. 제32조 (피고에 의한 계약해제 등) ① 피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 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10 이상 감소되었을 때. 단, 원고와 피 고가 협의하여 사업부지 감소시에는 해당사항에서 제외한다. 2. 원고의 책임에 따른 사유로 공사정지기간이 90일을 초과한 경우 3. 원고의 귀책사유로 2007. 10. 31.까지 피고가 착공할 수 없는 경우 4. 원고가 부도, 화의 , 파산 , 불량거래자 등록, 기타 이와 유사한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5.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공사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 백히 인정되는 때 6. 원고가 이 계약 후 사업부지내 지장물 명도와 거주자 이주를 지연하여 이 사업의 추 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7.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피고가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공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8. 원고가 이 계약에 명기된 원고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원고는 이 계약서 제32조 제1항과 이 계약서 제2조 제1항에 명기된 사유로 약정해제.해 지 또는 민법상 법정해제.해지되었을 경우, 도급 예정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약금으로 확정하여 피고에게 즉시 지급한다. 제34조 (사업부지에 대한 공부 정리 등) 토지의 소유권 정리, 제측량에 의한 지적 정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용익물권, 담보물 권), 가등기, 가압류.가처분과 일체의 보전처분, 압류 등의 정리와 기타 공부 정리는 원고 - 5 - 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에 대한 위반시 이 계약서 제32조를 적용한다. 제39조 (특약사항) ⑥ 원고는 금융권 PF 대출 후 사업승인의 지연 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대출금에 대 한 이자 지급을 금융기관과 약정한 내용상 지연 또는 불량거래자가 되거나, 피고가 연 대보증 의무를 부담하여 대신 납부하게 될 경우 상기 제10조를 준용하여 사업권 일체 를 피고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사업약정 제29조 (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 ① 본 약정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약정 당사자 전원의 합의를 통하여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③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피고 및 □△은행이 합의를 거쳐 본 약정 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원고가 본 약정에 따른 의무사항 및 목적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④ 위 제3항에 의하여 본 약정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자금관리계좌에 잔존하는 예금 잔액 및 장래 입금되는 금액은 □△은행의 잔존 대출원리금 상환에 최우선적으로 충당 되어야 하며, (중간 생략), □△은행의 대출원리금 상환 후 잔여 사업자금의 관리권한 은 피고에게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⑤ 약정당사자 중 일부 당사자가 본 약정을 위반하여 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본 약정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책임 진다. 나. 이 사건 위약금의 성격 원고는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 6 - 규정된 것이어서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위약금의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 여는 그러한 약정이 손해배상의 법률문제를 간편하게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 아 니라 채무자로 하여금 이행에 나아가도록 압박을 가하기 위한 사적 제재로서 정한 것 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에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위약금 외에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금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점 및 이 사건 도급계약은 원고가 은행에서 토지매입자 금을 대출받아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피고는 아파트 시공을 담당하는 것을 주요내용으 로 하는 것으로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원고는 금융 기관에 대한 거액의 대출원리금 상당 손해를 입게 되는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위약금을 위약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2001. 1. 19. 선고 2000다42632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위약금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피 고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위약금의 감액 피고는 이 사건 위약금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 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으나, 위 조항의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손해가 없다든가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위 및 거래관행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 - 7 - 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9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 정들 즉, 원고가 피고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2007. 3.경 □△은행으로부터 200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거액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 이 해제됨으로 인해 매입한 토지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위 대출원리금의 변제에 충 당한다하더라도 상당한 금원의 대출원리금이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대출금의 이 율이 연 8.35%로 이자만도 연 16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 및 내용, 그 체결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약금 약정에 따른 위약금으로 5,940,960,480 원(도급 예정금액 29,704,802,400원 ×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59억 4,000 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 다음날인 2008. 5. 1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된 2008. 7.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의 주문 제1항의 ‘2008. 7. 30.까지는’은 ‘2008. 7. 31.까지는’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 8 -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성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정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위인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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