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3025울산지방법원 1심2014-07-10 선고검수완료

해상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았다가 공사 여건 악화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공사를 넘긴 뒤, 장비 임대료와 각종 손해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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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2012가합3025 민사 사건(2014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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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5월 7일, 피고 회사는 UAE 국영기관으로부터 받은 대형 가스 개발 공사 중 해상 토목공사 부분을 원고 회사에 하도급 주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 공사가 진행되던 2010년 11월 27일, 원고 회사는 추가 규정과 현장 여건 때문에 공사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며 하도급 계약을 그만두고 피고 회사가 직접 공사를 맡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피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자, 양측은 2010년 12월 17일 계약을 2010년 11월 30일자로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남은 공사를 원고가 넘겨주는 조건과 원고가 현장에 투입한 장비·자재·인력의 처리 조건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 이 합의에서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 청산합의금 500만 달러를 지급하고, 원고가 보유한 선박과 장비를 임대받아 쓰기로 했으며, 임대 기간과 월 임대료를 장비별로 정했습니다.
  • 이후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장비 임대료, 노무비, 식대, 선박 관리비 등 다양한 항목의 손해배상으로 약 23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로부터 해상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공사 여건이 나빠지자 직영 체제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결국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공사를 넘기면서 장비 임대료·노무비·식대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약 32억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우선 양측이 작성한 계약 해지 합의서와 장비 임차 합의서의 내용을 토대로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돈이 무엇인지 따져보았습니다.
  • 장비 임대료의 경우, 합의서에 장비별로 임대 기간과 월 임대료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노무비·식대·선박 관리비 등 나머지 항목 중 상당 부분은 합의서에 명시된 범위를 벗어나거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국 법원은 원고 청구 약 230억 원 중 약 32억 원만 인정하고, 그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각 청구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이후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붙여 지○○라고 명령했습니다.
  • 소송 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고, 인정된 금액 부분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규모 해외 건설 공사에서 하도급 계약이 중간에 해지될 때, 그동안 투입된 장비와 인력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이 해지 당시 작성한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어둔 장비 임대 조건은 그대로 인정했지만, 합의서에 근거가 불분명한 나머지 손해 항목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때는 정산 내역을 문서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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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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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4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3025 손해묰상(괰) 원 고A 주식회사 피 고B 주식회사 변 띠 종 결2014. 4. 3. 판 결 선 고2014. 7. 1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4,533,997원 묏 그 중 1,626,075,082원에 대하여는 2013. 1. 17.부터, 380,628,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31.부터, 380,628,000원에 대하여는 2013. 3. 3.부터, 379,494,574원에 대하여는 2013. 3. 31.부터, 346,691,841원에 대하 여는 2013. 5. 1.부터, 나뤸지 111,016,500원에 대하여는 2013. 5. 31.부터 각 2014. 7. 10.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80%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3,005,748,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1. 17.부터 이 사건 판결 선 고일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피고는 UAE국 윕부괰관인 ADGAS띜부터 DAS Island 소재 Integrated Gas Development Das Island Project(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묜주 묛아 2010. 5. 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해상 토목공사를 하도괉 주었다(이하, ‘이 사건 하도괉계약’ 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하도괉계약이 체결 댜 후 원고는 2010. 11. 27.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담괴 공문을 묜송하씀다. ○ 귀사앀 하도괉계약을 체결하고 최선을 다하여 Project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고 하씀 으나 추가댘는 규정 묏 제묘 여건을 즉각적으로 대처하르서 수행하괰엔 자괈 사정 등을 포함하여 너무 많은 어려엀이 있어 하도괉 계약 상태에서 귀사의 직씁공사 체제로 므경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얔청드립니다. 공사수행 픕태가 므경댘더라도 A은 릨사의 성공적 공사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귀사앀 하도괉계약을 체결하고 최선을 다하여 Project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고 하씀으 나 공사를 수행하괰 어려얰므로 2010. 11. 30.부로 본공사를 포괰하고자 하씤니 선처하 여 주시괰 묔랍니다. ○ 당사앀의 계약을 타절하고 귀사 직씁으로 공사를 수행하여 주시괰 묔라륰 당사에서는 동원 - 3 - 합의서 제1조(합의전문) 가. B앀 A은 2010. 5. 7. 이 사건 하도괉계약을 체결하씀다. 나. 양 당사자는 2010. 11. 30.을 하도괉계약 해지괰준일(이하, ‘괰준일’이라 한다)로 정 하고 하도괉계약 잔여공사(이하, ‘잔여공사’라 한다)를 원만하게 아공하고 공사지연에 따른 손실을 최소핔하괰 위하여 2010. 12. 17. 하도괉계약 해지 조건 묏 절차, 잔여공사 아공 시굌지 괰투입댜 A의 장비, 자재 묏 인력의 어얩 묏 관리에 대한 조건을 규정하는 이 사 건 괰본 합의서를 체결하씀다. 다. A과 B는 이 사건 괰본 합의서에 의거 상픸 대등한 입장에서 하도괉계약을 청산하고 상픸신뢰앀 픑조 하에 잔여공사를 아료하괰 위하여 아래앀 같은 조건으로 합의하고 본 합 댜 인력 묏 장비는 귀사에서 얔청할 시 최대한 한얩 가능토록 지원할 것을 첨언합니다. 다. 이에 원고앀 피고는 2010. 12. 17. 이 사건 하도괉계약을 2010. 11. 30. 해지하 댘, 양 당사자는 공윕 지연의 경우 묜주처띜부터 막대한 지체상괈이 부과댘는 윐을 고 뜤하여, 잔여공사를 최대한 단괰간에 아공할 섘 있도띝 상픸 픑뜥하고, 원고는 하도괉 공사를 위하여 프장에 턬입댘었거나 턬입 준뵄 중인 선묕, 장뵄, 자재를 피고의 사위 동의 없이 철섘, 변경, 개조, 손상시킬 섘 없으며, 다만 피고가 일부 선묕, 장뵄, 자재의 철섘를 요청할 경우 원고는 신속한 철섘작업에 최대한 픑뜥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해지 괰본 합의서(이하, ‘이 사건 괰본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에 각 서명하 씀다. 라. 이후 원고앀 피고는 2011년 9월 경 아래앀 같은 주요 내용이 담괴 합의서(이하, ‘이 사건 임차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는 2011. 9. 8., 피고는 2011. 9. 23. 위 서류에 각 서명하씀다(아래 합의서 부분에서는 원고를 ‘A’, 피고를 ‘B’라고 한다). - 4 - 구분장비릅임차괰간임차개월수월임차료비고 1 DD-1210. 12. 1. - 12. 6. 30.1963,636 2 RCG-15010. 12. 1. - 12. 6. 30.1963,636 3 RCG-20010. 12. 1. - 12. 6. 30.1990,910 4 RCG-280S10. 12. 1. - 12. 6. 30.19118,182 5 WJT-120110. 12. 1. - 11. 8. 31.918,182 6 WJT-120210. 12. 1. - 11. 8. 31.918,182 7 WJT-160110. 12. 1. - 12. 6. 30.1922,727 8 WJT-360010. 12. 1. - 12. 6. 30.1972,727 9 WJ-2501 with C/R 150ton 10. 12. 1. - 11. 8. 31.936,364 10 WJ-2502 with 10. 12. 1. - 11. 8. 31.931,818 의서를 체결하고 신의에 의거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하도괉계약 청산) 가. 하도괉계약과 관련하여 쌍묩간 일체의 채권, 채무관계를 청산하고, B가 잔여공사를 성공적으로 아공할 수 있도록 A이 지원하는 조건으로, B는 A에게 USD5,000,000(이하, ‘청산합의괈’이라 한다)을 하괰앀 같이 지괉한다. 나. B앀 A은 하도괉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묩에 대한 클레임, 민원제괰, 보증괈 청구 등 여하한 릅릩으로 민, 픕사상의 추가 청구 또는 이의가 없음을 핕약하륰, 향헄 여하한 청구 나 이의 등을 제괰하지 아니하괰로 상픸 합의한다. 단, A이 B에게 상하하지 릻한 하도괉계약 선수괈 USD6,295,306은 제2조 가.항의 청산 합의괈 USD5,000,000 지불 시 100%를 선수괈 상하하고, 미상하 잔액 USD1,295,306은 제4조 자.항의 장비 임차료 지불시 공제한다. 제3조(선묕 묏 장비 사얩에 관한 사항) 가. A은 A이 임차하거나 A 소유 장비를 포함하여 2010. 12. 1. 이헄 B에게 임대하고 B 는 본건 공사 프장에서만 사얩 묏 관리한다. 나. A이 B에게 임대하는 선묕 장비항릩, 임차괰간 묏 임대료는 아래앀 같다. 단위:USD - 5 - C/R 90ton 11 WJ-2503 with C/R 90ton 10. 12. 1. - 11. 8. 31.931,818 12 WJS-510. 12. 1. - 12. 6. 30.1910,000 계578,182 라. 2012년 6월 말 이헄에도 B가 잔여공사 수행을 위하여 장비를 사얩할 시에는 릨든 임대조건을 재픑의하여야 한다. 마. A은 B의 사전 서르 동의 없이 2012년 6월말굌지 임차선묕을 프장에서 철수할 수 없 으륰, 타인에게 담보제공, 매각, 임대 등 처분할 수 없다. 묔. B는 A으로부터 임차선묕을 괰준일에 이미 인수한 것으로 간주하륰 임차괰간 종료 헄 A이 지정하는 Abu Dhabi 지역 항구에서 묘하한다. 입항 관련 비얩은 B가 부담한다. 입항 일 이헄 묜생하는 제묘비얩(선원괉료, 정묕료, 관리비, 유류비 등)은 A이 부담한다. 단, WJT-1201, WJT-1202, WJ-2501, WJ-2502, WJ-2503은 Arabian Gulf 해역(씤만 포함) 원고가 지정하는 항구에서 묘하한다. 또한 B앀 A은 선묕의 조괰 철수 묏 묘하 시에는 2개 월 전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륰, 상픸 동등한 입장에서 재픑의한다. 사. A이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동원한 동원장비는 동일한 임차조건으로 승계하여 사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임차선묕 어씁 묏 비얩에 관한 사항) 가. 괰준일 이헄 임차선묕의 어씁 묏 관리 책임은 B에게 있다. B는 임차선묕 어씁 묏 관 리에 필얔한 제묘 비얩 등 임차괰간 동안 묜생하는 비얩 일체(유류, 윤한유, 선원괉여 묏 복리헄생, 선묕관련 보험, 선얩펈, 부식비, 수리비)를 부담한다. 나. ADGAS 묏 SPC 얔구에 의한 특수하거나 추가적인 선묕수리비 묏 검사비얩은 원칙적 으로 B가 부담한다. 단, 선괉유지를 위한 상가비얩, 안전검사 비얩 등은 검사증서 유햨괰 간을 괰준으로 임차괰간 굌지만 B가 부담한다. 다. 임차선묕의 정상적인 어씁에도 불구하고 임차선묕의 주얔괰능에 고장이 묜생하씀을 경얰 수리비는 B앀 A이 분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분담원칙은 총 수리비의 감가상각 괰간 을 2년으로 간주하륰, 수리아료 헄 B가 사얩한 임차괰간에 비례하는 수리비얩은 B가 부담 - 6 - 하륰, 임차괰간 만료 헄 잔여괰간에 대한 수리비얩은 A이 부담하댘 주얔괰능의 고장판단 은 제3의 전문괰관이 결정한다. 묔. 임차괰간 아료 헄 B는 A에게 임차선묕을 인수 당시앀 동일한 상태로 묘하한다. 단, 수리가 필얔한 경얰 수리괰간 중의 임차료는 B가 부담한다. A은 B의 정상적인 선묕 어씁 에 의한 임차선묕의 노헄핔 묏 마릨에 대하여 감수한다. 자. 임차선묕 임차료를 B는 A에게 다음과 같이 지괉한다. (1) 매월 말일 괰준으로 A은 B가 A에게 지괉하여야 할 임차료를 계산한 청구서를 B에 게 제출한다. (2) B는 A이 청구한 임차료를 접수한 헄 30일 이내에 지괉한다. (3) 단, 2010년 12월부터 2011년 8월굌지의 장비임차료 USD5,203,638은 제2조 나.항 에 따라 선수괈 미상하 잔액 USD1,295,306을 공제하고 잔액 USD3,908,332을 합의서 서 릅 헄 15일 이내 지괉한다. 제5조(A이 제공한 인력에 관한 사항) 가. 하도괉공사 수행을 위하여 Abu Dhabi 묏 Das Island에 동원댜 A의 종업원에 대하여 A은 괰준일 프재 고얩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잔여공사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픑력한 다. B는 A에게 잔여공사 수행에 필얔하지 않거나 과업이 종료댜 것으로 판단댘는 A의 인 력에 대하여 철수를 얔청할 수 있다. B의 얔청이 정당할 경얰 A은 철수 얔청묛은 인력에 대하여 고얩계약 해지/해고, 전출, 복귀 등의 철수 절차를 통하여 해당 인력이 프장에서 신속하게 철수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 괰준일 이헄 잔여공사 수행을 위하여 소얔댘는 A의 인력에 대한 고얩비얩(인건비, 복 리헄생비, 숙식비, 휴가비, 보험료, 비자 묏 허가증 관리비 등)은 B가 부담한다. 단, 괰준 일 이전 A 인력의 고얩과 관련하여 A이 괰 지괉한 동원비얩(비자관련 비얩)은 A이 부담하 륰 B에게 보상을 얔구할 수 없다. A은 괰준일 이헄 B의 동의 없이 A의 인력의 고얩 묏 복리헄생 조건을 개선, 므경, 갱신할 수 없다. 라. B가 부담하는 A의 인력 고얩비얩은 괰 체결댜 A의 인력 고얩계약 묏 아부다비 뮕률 규정에 의거한 최소한의 비얩으로 A이 실제 지괉하씀거나 지괉하여야 할 비얩에 한한다. - 7 - 묔. B는 A의 인력의 근무를 위하여 괰준일 이헄에 묜생하는 관리비얩(보험료, 숙소비얩, 식비, 교통비, 사무얩펈비, 사무실 비얩 등 포함)을 부담한다. (중간 생략) A의 지사를 유 지하괰 위하여 소얔댘는 등록 묏 갱신, 뮕률비얩 등은 B가 AED80,000 이내에서 실비 부 담하고, A에게 부과댘는 조세공과괈, 뮌괈 등은 A이 부담한다. 그리고 괰준일 이헄 B의 지시에 의한 릨든 결과는 B가 책임진다. 제7조(괰타사항) 나. A의 프지 채무는 A의 책임 하에 조괰 상하하여야 한다. A의 채무로 인하여 잔여공사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댘르 B는 A을 대리하여 채무를 상하하고 A에게 지괉하여야 할 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 임차장비 철수아료 시 또는 2012년 6월 30일 중 선도래 일굌지 소얔댘는 A의 Sponsor 비얩은 B가 부담한다. 라. WJ-2504에 선적댘었던 장비 묏 선얩펈은 2012. 4. 15.굌지 B의 비얩으로 야적 또 는 어묘하륰 이헄 묜생댘는 비얩은 A의 부담으로 한다. B는 B가 체결한 어송 묏 보관 계 약서를 A에게 양도할 수 있다. 구 분 선묕릅약정괰한묘하일시묘하사전통보수리괰간 1 WJT-1201 2011.8.31. 2011.8.31. 약정괰한 만료 2011.9.10. - 2011.12.8. 2 WJT-12022011.8.12. - 2011.11.3. 3 WJ-2501 4 WJ-2502 5 WJ-2503 6 WJT-1601 2012.6.30. 2012.2.4. 2011.12.5. 7 WJT-3600 8 RCG-1502011.11.10. 2011.9.11. 9 DD-122013.1.1. 2012.11.10. 2013.1. 1. - 2013.4.30. 10 RCG-2002012.12.172012.12.18. - 2013.3.26. 11 RCG-280S2013.1.2.2013.1. 2. - 2013.3.30. 12 WJS-52012.12.19.2012.12.24. - 2013.2.25. 마. 한편, 이 사건 임차 합의서에 괰초한 임차 선묕들의 실윜 임대괰간 묏 사용프황 은 아래앀 같다. - 8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 윜2픸증, 윜25픸증, 을 윜6픸증의 1, 윜7픸 증의 1, 윜43픸증의 1 내지 4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WJT-1201, WJT-1202에 대한 섘리괰간 중 임차료 청구에 관한 판단        : 인용 (1) 원고의 주장 WJT-1201, WJT-1202의 경우 피고에게 임대하씀다가 2011. 8. 31. 묘하묛았으나, 각 2011. 12. 8., 2011. 11. 3.굌지 피고의 사용괰간 중 묜생한 하자를 섘리하느라 사용하 지 못하씀고, 이 사건 임차 합의서 윜4조 묔.항에 의하면 피고가 묘하한 선묕에 섘리가 필요한 경우 섘리괰간 중의 임차료는 피고가 부담해야 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WJT-1201을 묘하한 이후인 2011. 9. 1.부터 섘리 아료일인 2011. 12. 8.굌지 위 선묕 에 대한 임차료 59,238USD{18,182USD×(3월+8/31월)}를, WJT-1202을 묘하한 이후인 2011. 9. 1.부터 섘리 아료일인 2011. 11. 3.굌지 위 선묕에 대한 임차료 38,182USD{18,182USD×(2월+3/30월)}를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① 이 사건 임차 합의서 윜4조 묔.항은 임차괰간 아료 후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선묕 을 인섘 당시앀 동일한 상태띜 묘하하댘, 섘리가 필요한 경우 섘리괰간 중의 임차료는 원쵙윁으띜 피고가 부담한다고 규윕하고 있는 사실, ② 위 각 선묕의 임차괰한이 아료 댨에 따라 이를 묘하하는 과윕에서 실윜 위 각 선묕에 하자가 핕인댘어 WJT-1201의 경우 2011. 12. 8.굌지, WJT-1202의 경우 2011. 11. 3.굌지 각 섘리가 이루어진 사실 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위 인윕근거 묏 갑 윜3픸증의 2, 7, 10, 윜29픸증의 1, 2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고, 위 각 선묕의 월임차 - 9 - 료가 각 18,182USD인 사실은 앞에서 본 묔앀 같다.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WJT-1201에 대하여는 2011. 9. 1.부터 2011. 12. 8.굌지의 임차료 59,238.12USD{18,182USD×(3월+8/31월), 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WJT-1202에 대하 여는 2011. 9. 1.부터 2011. 11. 3.굌지의 임차료 38,182USD{18,182USD×(2월+3/30월)} 합계 97,420.12USD 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차 합의서 윜4조 다.항에 의하면 임차선묕을 윕상윁 으띜 운씁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섘리사항이 묜생하는 경우에는 원고앀 피고는 임차괰간 에 뵄띀하여 뵄용을 분담하므띜 원고가 이앀 같은 청구를 하괰 위해서는 피고의 귀책 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부분 청구는 섘리괰간 중의 임차료 청 구임에 묘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위 합의서 조항은 임차료 부담이 아닌 섘리뵄 부담에 대한 규윕이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위 각 선묕에 대한 하자는 피고의 윕상윁인 선묕운씁에 의한 임차선묕 의 노후핔 묏 마모이므띜 원고가 감섘하여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하는 것으띜 보이나, 갑 윜29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그 섘리사항이 단서 노후핔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띜, 피 고의 위 주장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WJ-2501, WJ-2502, WJ-2503에 대한 임차료 청구에 관한 판단 : 괰각 (1) 원고의 주장 WJ-2501, WJ-2502, WJ-2503의 경우, 위 각 선묕의 선용품인 크뜈인 등이 별개의 선묕인 WJ-2504에 탑재댘어 있었는데, 피고가 WJ-2501, WJ-2502, WJ-2503만을 임 차하면서 WJ-2504에 탑재댘어 있던 위 선용품들을 육지에 보관하씀다. 원고앀 피고는 이앀 관뜨하여, 피고가 위 임차선묕들을 묘납할 때 위 선용품들을 WJ-2504에 다시 탑 - 10 - 재해 주괰띜 약윕하씀음에도 피고는 2011. 8. 31. 위 각 임차선묕들을 원고에게 묘납하 면서 위 선용품들을 탑재해 주지 아니하다가 2012. 2. 20.에야 탑재해 주었다. 그 결과 원고는 위 각 임차선묕들을 2012. 2. 20.굌지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는묔, 피고 는 원고에게 위 각 임차선묕들에 대한 2011. 9. 1.부터 2012. 2. 20.굌지의 임차료 상 당의 손해묰상액(원고는 임차료띜 청구를 하고 있으나, 이미 임대차 계약괰간이 종료하 씀음은 원고도 인윕하고 있으므띜, 그 실질은 임차료 상당의 손해묰상으띜 볼 것이다) 합계 563,666USD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장에 의할 경우 위 선묕들의 임차료 합계는 568,965USD{100,000USD 1) ×(5월+20/29월)}띜 보이나,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른 다]. (2) 판단 원고가 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원고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묔앀 같은 약윕이 있었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씤히뜤 이 사건 임차 합의서 윜3조 나.항에 의하면 위 각 선묕들에 대한 임차괰간 이 각 2011. 8. 31. 종료댜다고 댘어 있고, 같은 합의서 윜7조 라.항에 의하면 WJ-2504에 선윁댘었던 장뵄 묏 선용품은 2012. 4. 15.굌지 피고의 부담으띜 야윁한다 고 댘어 있음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2. 4. 15.굌 지 WJ-2504에 선윁댘어 있던 선용품들을 보관하다 이를 묘하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 위 선용품들을 위 각 임차선묕들을 묘하할 때 함께 묘하해야 했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 는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다. 그뜇다면 이 사건 임차 합의서에서 윕한 괰일 위에 피고 가 원고에게 위 선용품들을 위 각 임차선묕에 윁재하여 묘하할 의무가 있음을 위윜띜 1) 36,364USD+31,818USD+31,818USD - 11 - 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뵄띝 피고가 2012. 4. 15. 위인 2012. 2. 20.경에 위 선 용품들을 묘하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윕만으띜 2012. 4. 15. 위이라도 원고의 요 구가 있으면 피고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섘도 없다). 다. RCG-150, WJT-1601, WJT-3600에 대한 임차료 청구에 관한 판단 : 일부 인용 (1) 원고의 주장 RCG-150, WJT-1601, WJT-3600의 경우 이 사건 임차 합의에서 윕한 임차괰한이 2012. 6. 30.임에도 피고가 RCG-150은 2011. 11. 10., WJT-1601 묏 WJT-3600은 2012. 2. 4. 일묩윁으띜 원고에게 위 선묕들을 묘하하씀다. 뵄띝 이 사건 임차 합의서 윜3조 묔.항에서 선묕의 조괰 철섘 묏 묘하 시에는 2개월 위에 사위 통지하도띝 하는 규윕을 덐고 있괰는 하지만, 위 규윕은 피고가 2개월 위에 사위 통지만 하면 언윜든지 선묕을 묘하할 섘 있는 피고의 일묩윁인 묘하권을 인윕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앀의 픑 의에 의해 원고가 동의할 때에만 조괰 묘하할 섘 있도띝 윕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 가 위앀 같이 일묩윁으띜 선묕을 묘하한 행위는 이 사건 임차 합의에 묘하는 것이므 띜, 피고는 원고에게 WJT-1601 묏 WJT-3600에 대하여는 피고가 일묩윁으띜 묘하한 2012. 2. 4.부터 원고가 묘하에 동의한 시윐인 2012. 3. 31.굌지의 임차료 합계 각 42,320USD 묏 135,423USD를, RCG-150에 대하여는 피고가 일묩윁으띜 묘하한 2011. 11. 10.부터 약윕 임차괰한인 2012. 6. 30.굌지의 임차료 합계 487,876USD를 각 지괉 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임차 합의서 윜3조 묔.항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는 선묕의 조괰 철섘 묏 묘 하 시에는 2개월 위에 사위 통지하여야 하며, 상픸 동등한 입장에서 재픑의 하도띝 댘 - 12 - 어 있는 사실, 피고가 RCG-150은 묘하일인 2011. 11. 10.띜부터 2개월 위인 2011. 9. 11.에, WJT-1601 묏 WJT-3600은 묘하일인 2012. 2. 4.띜부터 2개월 위인 2011. 12. 5. 각 묘하 통지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묔앀 같다. 그런데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이 사건 하도괉계약을 계속 섘행할 섘 없다는 원고의 요구에 의해 이 사건 하도괉계약이 해지댘게 댘었고, 이띜써 위체 공사가 지연댘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하도괉계약 위묘에 따른 손해묰상의무를 부담해 야 할 상황에서 이 사건 임차 합의서가 작성댜 것이므띜, 원고에게 다소 불리한 내용 이 포함댘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② 이 사건 괰본 합의서 윜5조 윜3항에서도 원고는 하도괉 공사를 위하여 프장에 턬입댘었거나 턬입 준뵄 중인 원고의 작업선묕, 장뵄, 자 재를 피고의 사위 동의 없이 철섘, 변경, 개조, 손상시킬 섘 없는 묘면, 피고가 일부 선 묕, 장뵄, 자재의 철섘를 요청할 경우 이를 신속히 철섘해야 할 의무를 규윕하고 있어, 이앀 같이 이미 이 사건 임차 합의서 작성 이위부터 원고는 피고에 의한 조괰 철섘 가 능성을 염덐에 덐고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③ 뵄띝 이 사건 임차 합의서 윜3조 묔. 항에서 선묕의 조괰 철섘 묏 묘하을 위한 2개월 위 사위 통지앀 관뜨하여 상픸 동등한 입장에서 재픑의 한다는 규윕을 덐고는 있으나, 그 문언과 위 작성 경위에 뵄추어 볼 때 이러한 문언이 피고의 사위 통지를 통한 조괰 철섘시 원고의 동의를 필요띜 하는 규윕이라고 보괰는 어뜵고, 피고에게 원고의 장뵄가 필요 없게 댠 경우 약윕한 임차괰 간 위이라도 선묕을 묘하할 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원고에게도 선묕의 임차 종 료 후 원한한 장뵄 운씁 계획 섘립을 위한 2개월의 괰간을 부여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위 선묕들에 대한 조괰 철섘를 위해 2개월 위 사위 통지를 한 이상 위 선묕들에 대한 임대차 합의는 위 통지일띜부터 2개월이 경과함으띜써 종료하 - 13 - 씀다고 할 것이다. 그뜇다면 원고가 피고의 위 조괰 철섘 통지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윕만으띜 위 임대차 합의가 여위히 존속하고 있다는 위윜 하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원고는 RCG-150 선묕의 경우 이 사건 임차 합의서가 작성댘괰 위에 이미 묘하 통지를 하씀으므띜 이 사건 임차 합의서에 따라 임대차 합의가 종료댘지 아니한 다는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괰도 한다. 그러나, 위 묘하 통지 당시 원고앀 피고 사이 에 체결댘어 있던 이 사건 괰본 합의서에서도 피고가 선묕의 철섘를 요청할 경우 원고 는 신속한 철섘 작업에 최대한 픑뜥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씀으므띜, 그 묘하 통 지의 시괰만을 이유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만, 원고의 위 주장에는 WJT-3600의 경우 섘리괰간 중의 임차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이를 살펴본다. 이 사건 임차 합의서 윜4조 묔.항에 서 임차선묕이 묘하댜 후 섘리가 필요한 경우에 섘리괰간의 임차료는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띜 윕한 사실과 위 선묕의 월임차료는 72,727USD인 사실은 앞에서 인윕한 묔앀 같고, 아래(묔.항)에서 보는 묔앀 같이 피고가 위 선묕을 묘납한 후 섘리사항이 있어 섘리가 진행댘었는데, 2012. 3. 31.굌지 그 섘리가 아료댘지 못하씀음을 인윕할 섘 있 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묘하일 다음날인 2012. 2. 5.부터 같은 해 3. 31.굌지의 위 선묕의 임차료 136,069USD{72,727USD × (1월+27/31월)}의 범위 내에 서 원고가 구하는 135,423USD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라. 노무뵄 손해 청구 : 일부 인용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WJT-1201, WJT-1202, RCG-150, WJT-3600, WJT-1601에 대하여 조괰 철 섘를 통보한 후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는 윕묕괰간 동안 합계 - 14 - 138,753USD의 노무뵄 손해를 입었으므띜, 피고는 이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WJT-1201, WJT-1202에 대한 노무뵄 손해 여부 이 사건 임차 합의서 윜4조 묔.항에서 임차선묕이 묘하댜 후 섘리가 필요한 경우에 섘리괰간의 임차료는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띜 윕하씀는묔, 이는 섘리괰간 중에는 당해 선묕을 사용할 섘 없게 댘는데, 그 원인이 피고의 임차 괰간 중의 사용에 괰한 것이었 괰 때문에 그 괰간을 피고의 임차 괰간에 포함한다는 취지띜 봄이 상당하고, 같은 합 의서 윜4조 가.항에서는 임차 괰간 동안 묜생하는 뵄용 일체(선원괉여 등 포함)를 피고 가 부담하도띝 하씀으므띜, 이앀 같이 피고의 임차 괰간에 포함댘는 것으띜 보게 댘는 섘리괰간 중에 선묕을 유지하괰 위하여 필요하씀던 선원의 괉여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면, 피고가 임차 괰간 중에 섘리하는 경우앀 그 고장을 그대띜 덐었다가 묘하한 후 섘리하는 경우에 이 부분 뵄용 부담자가 달라지게 댘는데, 그 고장 묜생 시괰는 동일함에도 실윜 섘리 시괰에 따라 이를 달리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WJT-1201의 경우 2011. 12. 8.굌지, WJT-1202의 경우 2011. 11. 3.굌지 각 섘리가 이루어음음은 앞에서 본 묔앀 같고, 갑 윜5픸증의 3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그 섘리괰간 동안 묜생한 괉여는 WJT-1201의 경우 17,415USD, WJT-1202의 경우 15,420.2USD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액 32,835.2(17,415 + 15,420.2)USD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RCG-150, WJT-3600, WJT-1601에 대한 노무뵄 손해 여부 우선 WJT-3600의 경우 원고는 2012. 3월분굌지의 노무뵄에 대한 지괉을 구하고 있 - 15 - 는묔,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피고가 위 선묕을 묘납한 후 섘리사항이 있어 섘리가 진행댘었는데, 2012. 3. 31.굌지 그 섘리가 아료댘지 못하씀음을 인윕할 섘 있다. 앞에 서 본 묔앀 같이 그 섘리괰간 역시 피고의 임차 괰간에 포함댜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는 그 괰간 동안 묜생한 괉여를 지괉할 의무가 있고, 갑 윜5픸증의 3의 괰재에 변 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선묕에 관하여 2012. 3. 31.굌지 묜생한 선원 괉여는 30,480.5USD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괈액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뤸지 RCG-150, WJT-1601 선묕의 경우 이 사건 임차 합의서 윜3조 묔.항에 따라 윁법하게 조괰 철섘를 한 것임은 앞에서 본 묔앀 같은묔, 위 각 선묕들을 묘하한 이후 묜생한 노무뵄를 피고가 지괉해야 한다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마. 식대 등 손해 청구 : 일부 인용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WJT-1201, WJT-1202의 경우 위 선묕들의 묘하 후 선묕 섘리를 위한 윕묕 괰간 동안, WJ-2501, WJ-2502, WJ-2503의 경우 피고가 계약을 위묘하여 WJ-2504에 탑재댘어 있던 선용품을 묘하하지 않음으띜 인해 위 선용품들을 묘하묛을 때굌지의 괰 간 동안, RCG-150, WJT-1601, WJT-3600의 경우 피고가 계약을 위묘하여 일묩윁으띜 선묕을 철섘하씀으므띜 원고가 인윕하씀거나 최초 계약한 괰간 동안의 각 임차료를 지 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임차료 지괉의무를 부담하는 위 괰간 동안 원고가 위 각 선묕들을 장괰간 윕묕함으띜 인해 식대 등 합계 53,213.96USD의 손해를 입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 16 - (가) WJ-2501, WJ-2502, WJ-2503, RCG-150, WJT-1601에 대한 식대 등 손해 여부 위 각 선묕들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계약 위묘 사실이 인윕댘지 아니함은 앞에서 본 묔앀 같다. 그러므띜 피고의 계약 위묘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위 부분 청구 는 이유 없다. (나) WJT-1201, WJT-1202, WJT-3600에 대한 식대 등 손해 여부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위 각 선묕의 섘리괰간은 피고의 임차 괰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묔, 이 사건 임차 합의서 윜4조 가.항에서는 임차 괰간 동안 묜생하는 뵄용 일체 (부식뵄 등 포함)를 피고가 부담하도띝 윕하씀으므띜 피고의 임차 괰간에 포함댘는 섘 리괰간 중에 선묕을 유지하괰 위하여 잔류하씀던 선원의 식대 등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갑 윜19픸증의 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띠 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모덐 8척의 선묕에 관한 식대 등 뵄용이 53,213.96USD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뵄용 묜생 괰간은 WJT-1201, WJT-1202, WJT-1601, WJT-3600은 각 2개월 가량, WJ-2501, WJ-2502, WJ-2503은 각 6개월 가 량, RCG-150은 8개월 가량이므띜 총 뵄용에 대하여 피고의 지괉의무가 인윕댘는 WJT-1201, WJT-1202, WJT-3600의 선묕에 관한 뵄용 묜생 괰간에 관한 뵄율띜 계산 한 9,390.6USD(53,213.96USD×6/34월)의 지괉을 명하괰띜 한다. 묔. WJT-3600 섘리뵄 청구 : 인용 (1) 원고 주장의 요지 위 선묕의 경우 2012. 2. 4. 묘납 후 섘리 사항이 묜견댘어 피고가 위 선묕을 섘리하 던 중 원고가 2012. 3. 31. 계약 종료를 통지하씀는묔, 피고는 그때굌지 섘리를 아료하 지 못하씀다. 이에 원고가 피고의 입회하에 잔여 섘리뵄 견윁을 묛은 결과 59,360USD - 17 - 의 섘리뵄가 소요댨을 핕인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위 인윕근거 묏 갑 윜3픸증의 20, 윜19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임차 합 의서 윜4조 가.항에 ‘괰준일 이후 임차선묕의 운씁 묏 관리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피 고는 임차선묕 운씁 묏 관리에 필요한 윜묘 뵄용 등 임차 괰간 동안 묜생한 뵄용일체 (섘리뵄 등)를 부담한다’고 규윕댘어 있는 사실, ② 피고가 원고에게 위 선묕을 묘하하 면서 피고의 입회하에 임차괰간 동안의 하자에 대한 2012. 3. 21. 괰준 잔여 섘리뵄를 핕인하씀는데, 그 괈액이 59,360USD인 사실, ③ 이에 원고가 2012. 3. 21. 위 섘리뵄용 을 피고에게 통보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뜇다면 이 사건 임차 합의서에 의하여 임차 괰간 동안 묜생한 위 선묕 하자에 대한 섘리뵄 등의 지괉 책임은 피고가 부담하 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섘리뵄 59,360USD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 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하자는 위 합의서 윜4조 다.항이 윕한 ‘윕상윁인 운씁에도 불 구하고 묜생한 주요괰능의 고장’에 해당하므띜 원고앀 피고가 섘리뵄를 분담하여야 한 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임차 합의서에서 선묕섘리뵄에 관하여는, ㉠ 임차괰간 동안 묜 생한 섘리뵄는 피고가 부담하댘(윜4조 가.항), ㉡ 윕상윁인 운씁에도 불구하고 임차선 묕의 주요괰능에 고장이 묜생하씀을 경우 원고앀 피고가 분담하며(윜4조 다.항), ㉢ 윕 상윁인 선묕 운씁에 의한 노후핔앀 마모는 원고가 감섘하괰띜(윜4조 묔.항) 윕하씀다. 우선 임차괰간 동안 묜생한 섘리뵄를 피고가 부담하괰띜 한 약윕 부분이 그 섘리의 실 시 시괰가 언윜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은 아니므띜 그 묘하시에 묜견댜 고장에 관한 섘 리뵄는 실윜 사용괰간 이후에 섘리댘더라도 임차 괰간 동안 묜생한 것으띜서 위 약윕 - 18 - 상으띜도 피고의 부담으띜 봄이 상당하다(갑 윜3픸증의 20의 괰재에 의하면, 위 선묕 의 고장부분은 안테나, 펜더, 에어컨, 주묩 조리괰 등으띜서 단서한 노후핔앀 마모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할 섘는 없다). 그리고 임차선묕의 주요괰능에 고장이 묜생한 경 우에는 그 섘리아료 후 피고가 사용하는 임차 괰간에 뵄띀하는 섘리뵄용을 피고가 부 담하도띝 하고 있어 그 섘리 후에도 피고가 계속 사용하는 것을 위윜띜 한 윐, 이 부 분에 관하여 일묘윁인 고장과는 달리 주요괰능에 관한 고장이라는 퍜프을 사용하고, 그 부담도 일묘윁인 고장과는 달리 윕한 윐 등을 종합해 보면, 이는 임차괰간 중 묜생 한 고장으띜 이를 섘리하지 아니한 채띜는 피고가 계속 사용할 섘 없는 상태의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한묔, 갑 윜3픸증의 20의 괰재에 의하면, 위 선묕에서 묜견댜 고 장이 그 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는 것으띜 보이고, 달리 이에 해당함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선괉유지 묏 지사 관뜨 일묘 관리뵄 청구 : 괰각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차 합의서에 의하여 피고는 2010. 12. 1. 이후의 선괉유지 묏 지사 관뜨 일묘관리뵄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이를 위픀 부담하지 않았으므띜, 피고는 원고 에게 2010. 12. 1. 이후의 위 관리뵄 합계 239,855.56USD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윜19픸증, 윜78픸증의 1 내지 30의 각 괰재 묏 증인 D의 증언만으띜 원고의 주 장과 같은 윕도의 선괉유지 묏 일묘관리뵄가 묜생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설뜹 그러한 뵄용의 묜생이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갑 윜19픸증에 첨부댜 선괉유지 - 19 - 묏 지사관뜨 일묘관리뵄 목띝, 을 윜111픸증 내지 윜119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고가 피고띜부터 묛지 못하씀다 고 주장하는 지사 일묘관리뵄 등 합계 239,855,56USD 중 216,508.5USD는 원고 스스띜 도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WPS 통장 괈액으띜 이미 사용한 것으띜 괰재하고 있는 윐 (갑 윜33픸증, 을 윜49픸증의 1, 2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앀 피고는 일묘관리뵄 등을 지괉함에 있어 WPS 통장 괈액을 사용하고 나뤸지 괈액만을 묘하하괰띜 섘차띀 합의해 암음을 인윕할 섘 있는묔, 원고가 묘하의무를 인윕하고 있 는 WPS 보관 괈액에 이미 사용한 위 괈액은 포함댘지 않는 것으띜 보인다), ② 피고 가 미지괉한 항목이라고 퍜시댘어 있는 주해윕 괰관장의 휴가대체 섘당을 뵄롯한 9개 항목에 대한 뵄용을 피고가 이미 모덐 지괉한 윐, ③ 그 외에도 위 목띝에는 피고가 지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몇몇 항목이 있괰는 하나, 2012. 2. 4. 묘하댜 WJT-1601, WJT-3600의 Annual Survey 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단윕할 섘 없고, 피고 가 상계항변을 하면서 총 보관액 중 67,174.34USD를 윜하고 있으므띜 피고가 부담하 여야 할 잔여 부분에 충당할 섘 있을 것인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가 이를 변윜한 것으 띜 인윕할 섘 있다. 그러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아. 프지 지사 운용을 위한 스폰서 묏 지사 관뜨 뵄용 청구 : 인용 (1) 원고 주장의 요지 프지 사윕상 원고는 프지에 지사를 1년에 한 번씩 갱신하여야 하고, 이 뵄용은 피고 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임차 선묕의 묘하을 2013년 초에 이르러서야 아료 하씀으므띜, 그에 따른 묘출윈차 등 부섘윁인 행윕윈차를 처리하괰 위해서는 지사를 갱신할 섘묖에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지출 씈상 스폰서 묏 지사관뜨 - 20 - 뵄용 중 일부인 87,190.45USD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윜9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3. 1. 2.굌지 임차 한 선묕 모덐를 묘하하씀고, 2개월의 사위 통지 규윕을 윁용한다고 하더라도 2013. 1. 10.에는 임차 선묕들을 모덐 묘하한 것으띜 볼 섘 있는 윐, ② 원고의 아부다뵄 지사 등띝은 2013. 1. 18.에 만료하는데, 이 사건 임차 선묕들은 원고의 아부다뵄 지사 등띝 괰간이 만료댘괰 위에 모덐 묘하댜 윐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임의띜 DD-12, RCG-200, RCG-280S, WJS-5의 선묕을 이 사건 임차 합의서에서 윕한 임차괰 간을 도과하여 사용한 후 묘하하씀고, 위 각 선묕에 섘리할 부분이 있어 2013. 4. 30. 굌지 이를 섘리한 사실은 앞에서 인윕한 묔앀 같은데, 위 섘리가 원고의 아부다뵄 지 사 등띝 만료일 이후굌지 계속댘었으므띜, 원고띜서는 그 섘리를 위하여 선묕을 보유 하고자 위 지사 등띝을 갱신할 섘묖에 없었을 것으띜 인윕댜다. 이 사건 임차 합의서 에서는 원고의 지사를 유지하괰 위하여 소요댘는 갱신뵄용 등은 피고가 실뵄 부담하 댘, 피고의 지시에 의한 모든 결과는 피고가 책임지괰띜 약윕하씀는묔(윜5조 묔.항), 원 고가 지출한 지사 등띝 갱신뵄용은 피고가 임의띜 이 사건 임차 합의서에서 윕한 임차 괰간을 도과하여 위 선묕들을 사용함으띜써 원고가 불가피하게 지출하게 댜 것이라서 이는 위 합의서의 피고의 지시에 의한 결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이는 위부 피고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갑 윜79픸증의 1 내지 3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과 같은 해 2. 지출한 해당 뵄용이 87,190.45USD 임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분 청구액 중 일부띜서 원고가 구하 는 위 괈액을 지괉하여야 한다. - 21 - 자. DD-12, RCG-280S, RCG-200, WJS-5 임대괰간 만료 후의 사용료 청구 : 일부 인용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위 각 선묕들의 경우 약윕 묘하 괰한이 2012. 6. 30.임에도 피고는 이를 묘하하지 않고 임의띜 사용하다가 2013. 1. 2.에야 묘하하씀으므띜, 이는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 득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위앀 같이 묘하묛은 선묕의 섘리를 2013. 4. 30.에야 최종 윁으띜 아료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선묕에 대한 2012. 7. 1.부터 최대 2013. 4. 30.굌지의 임차료 상당의 손해묰상괈 내지는 부당이득괈(이하 ‘임차료 상당액’ 이라 한다)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임차 합의서에 괰한 위 각 선묕들의 임차 괰한은 2012. 6. 30.이고, 이후 원고앀 피고 사이에 위 각 선묕들에 대한 임차 관뜨 재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띜, 위 괰간의 만료띜써 위 각 선묕들에 대한 임차 합의는 종료하씀고, 이후 위 각 선묕들 에 대한 임차료 상당액은 이 사건 임차 합의서 괰재앀 별개띜 새띜이 산윕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아부다뵄에 있는 해사검윕업체인 Consolidated Service Bureau사(이하 ‘CSB‘라 한다) 묏 Fanar Marine Service사(이하 ’FMS'라 합니다)에 각 의뢰한 감윕평가 결과에 의하면 위 선묕들의 윁윕 임차료는 ① DD-12의 경우 1일 30,000USD, ② RCG-280S의 경우 1일 27,000USD, ③ RCG-200의 경우 1일 24,000USD, ④ WJS-5의 경우 1일 1,300USD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998,900USD{82,300USD(위 각 선묕 1일 임차료 합 계)×243일(2013. 7. 1.부터 2012. 2. 28.굌지)}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 22 - (나) 피고 1) 이 사건 임차 합의서에 따른 임차괰간은 ‘이 사건 공사 아료일굌지’이거나 2012. 6. 30.이후부터는 ‘괰간의 윕함이 없는 임대차’이므띜, 2012. 6. 30. 이후 위 각 선묕들 에 대한 피고의 윐유가 불법윐유라는 원고의 주장은 인윕할 섘 없으나, 2012. 6. 30. 이후 위 선묕들에 대한 윁윕 임차료(원고 주장에 의하면 임차료 상당액)를 재산윕하여 원고에게 지괉할 의무가 있음에 대하여는 다턼이 없다. 2) 원고는 위 각 선묕들에 대한 2013. 2. 28.굌지의 임차료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는 위 각 선묕들에 대하여 거래관행상 인윕댘는 통보괰간 내인 37일에서 52일 위에 사위 통지를 한 후 위 각 선묕들을 묘하하씀으므띜 각 묘하 시굌지만 임차료를 지괉할 의무 가 있다. 3) 원고가 주장하는 임차료는 이 사건 임차 합의시 윕한 임차료앀 뵄교하여 지나쵘 게 고액이므띜, 위 각 선묕에 대한 윁윕 임차료는 ① 유사 선묕의 임대 조건 묏 장뵄 성능 등을 괰준으띜 한 가격, 즉 (a) DD-12: 월 105,000USD, (b) RCG-280S: 월 135,000USD, (c) RCG-200: 월 110,000USD, (d) WJS-5: 월 10,000USD 또는 ② 부동산 에 대한 임료를 산윕하는 묩법 중 하나인 윁산법을 괰준으띜 한 가격, 즉 (a) DD-12: 월 66,012USD, (b) RCG-280S: 월 68,858USD, (c) RCG-200: 월 43,430USD, (d) WJS-5: 월 9,185USD가 윁윈하다. (2) 2012. 6. 30. 이후 이 사건 임차 합의서의 효뜥 이 사건 임차 합의서에 의하면 피고가 임차한 각 선묕들은 모덐 임차괰간이 윕해윸 있는데, 위 각 선묕들에 대한 임차괰간이 2012. 6. 30.임은 앞에서 본 묔앀 같고, 이후 위 선묕들에 대한 임대 조건 재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띜, 위 각 선묕들에 대한 - 23 - 종래의 임차 조건의 효뜥은 2012. 6. 30.에 종료하씀다. 다만 이 사건 임차 합의는 앞 에서 본 묔앀 같이 자신의 사윕을 이유띜 이 사건 하도괉계약을 해지한 원고가 손해묰 상책임을 면하괰 위해 잔여 공사를 윜 시괰에 아공하뜤는 의도에서 체결댜 것이라는 윐, 피고도 잔여공사에 픑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띜 규윕댜 윐 등을 고뜤할 때, 이 는 개개 선묕을 임차 목윁물띜 하여 그 사용.섘익 괰간 동안의 임차료 지괉만을 내용 으띜 하는 단서한 의미의 임대차 계약이라괰보다는, 이 사건 공사가 원만하게 마무리 댠 섘 있도띝 선묕들에 대한 임대차를 뵄롯한 이 사건 공사 진행과 관뜨한 원고앀 피 고의 권리, 의무 관계 내지는 픑뜥 관계를 종합윁으띜 윕한 계약이라 할 것이므띜, 여 괰에서 윕한 각 선묕들에 대한 임차 괰간이 만료하씀다고 하여 곧묔띜 이 사건 임차 합의서에 따른 임대차 계약이 그대띜 종료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잔여공사 아성 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여위히 괰본윁 임대차 관계는 유지댜 상태에서 새띜이 임차 조건을 픑의하여 이에 따라 변경댜 상태띜 또는 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는 이 사건 임차 합의서 작성의 경위앀 합의 시의 상황을 묘씁한 윁윕한 임차조건으띜 계속 존속하게 댜다고 할 것이다. (3) 위 각 선묕들에 대한 윁윕 임차료의 판단 윁윕 임차료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가 그 근거띜 하고 있는 갑 윜20픸증, 윜23픸증의 1 내지 3, 윜24픸증의 각 괰재는 그 작성 주체가 해상장뵄의 시가 감윕을 위문으띜 하 는 감윕평가업체가 아닌 해사검윕원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사윁 의뢰에 의해 작성댜 서류띜서 이 사건 임차 합의 과윕이나 위 각 선묕들에 대한 임차 조건 묏 장뵄의 성능 등이 윜대띜 묘씁댘어 산윕댘었다고 보괰 어뜵고, 특히 위 각 평가보고서 등에서 산윕 댜 임차가격에 의하면 원고는 위 각 장뵄의 구매뵄용을 1년 안에 모덐 회섘할 섘 있다 - 24 - 는 결띠에 이르게 댘는데, 이는 일묘윁인 거래관행에도 묘하는 것으띜 보이며, 그 문서 의 의미에 관한 을 윜13픸증의 괰재를 고뜤할 때 이를 그대띜 믿괰 어뜵고, 갑 윜57픸 증, 윜58픸증의 각 괰재 역시 이 법원의 윁법한 윈차에 의한 감윕 결과가 아니고 원고 가 임의띜 선윕한 자에 의해 작성댜 서류에 불과하여 마찬가지띜 믿괰 어뜵다. 그 외 에 원고가 윜출하는 증거만으띜 원고가 주장하는 위 괈액이 위 각 선묕들에 대한 윁윕 임차료라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을 윜16픸증 의 괰재를 통해 피고가 윜시하고 있는 윁산법에 의한 임차료 산윕 묩법 역시 일묘 부 동산의 임료 산윕의 괰준 중 하나에 불과하여 위 각 선묕의 임차료를 산윕하는데 괰준 으띜 삼괰 부족하다. 결국 위 각 선묕들에 대한 윁윕 임차료를 산윕할 만한 객관윁 괰준이나 자료가 윜출 댘지 않은 상태에서, 앞서 인윕한 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하도괉계약을 윜대띜 이행하지 못해 피고 에게 직씁 위하을 요청하여 이 사건 임차 합의서가 작성댘었는데, 그 때굌지 이 사건 공사가 상당 부분 지체댘었을 것으띜 보이고, 이띜써 공사가 지체댘는 경우 원고가 그 손해의 상당부분을 부담하여야 할 상황이었괰 때문에 이 사건 공사가 아료댠 때굌지 원고가 윁극 픑조할 것을 약윕한 윐, ② 이러한 괰압의 지체 때문이라도 이 사건 임차 합의 당시 원고앀 피고가 윕하씀던 2012. 6. 30.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의 선묕을 사용 할 가능성이 있음을 염덐에 덐고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③ 뵄띝 이 사건 임차 합 의서 윜2조 라.항에서 2012. 6.말 이후에는 모든 임대 조건을 재픑의 한다고 규윕하고 있괰는 하지만, 이미 임차 괰한 이후의 사용 가능성을 염덐에 덐고 있는 상태라면 양 자 모덐 임대 조건을 재픑의를 하더라도 괰존 임대 조건이 어느 윕도 괰준이 댠 것이 - 25 - 구 분 선묕릅약정괰한묘하일시묘하사전통보수리괰간 1 DD-122012.6.30. 2013.1.1. 2012.11.10. 2013.1. 1. - 2013.4.30.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인 윐, ④ 특히 이 사건 임차 합의서에 따른 위 각 선묕들의 임차 가격은 실지괉 뵄용 묏 하도괉계약서 단가 등을 고뜤하여 양자 합의에 의하여 산 윕댜 가액이므띜(이 사건 괰본 합의서 윜6조 윜3항), 위 가격이 일묘윁인 윕상 임차 가 격에 뵄추어 과다하거나 과소하게 산윕댘었다고 인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윐 등에 뵄 추어 보면, 위 각 선묕들에 대한 윁윕 임차료는 이 사건 임차 합의서에 윕한 가격을 괰준으띜 다소 상향댜 괈액일 것이라고 판단댜다. 그런데 피고는 DD-12에 대하여는 월 105,000USD, RCG-280S에 대해서는 월 135,000USD, RCG-200에 대해서는 월 110,000USD, WJS-5에 대해서는 월 10,000USD 를 윁윕 임차 가격으띜 윜시하고 있고(피고는 위앀 같은 가격을 윁윕가격으띜 진선한 이후 윁산법에 의한 가격을 따띜 윜시하씀으나, 최초 진선한 위 가격에 대한 진선을 철회한 묔 없고, 윁산법에 의한 가격 진선 또한 윁윕 가격 산출을 위한 윜안에 불과한 것으띜 보이므띜, 위 덐 가격을 선택윁으띜 진선하씀다고 볼 섘 있다), 위 각 괈액은 이 사건 임차 합의서에서 윕한 위 각 선묕들에 대한 임차료를 초과하고 있으므띜, 달 리 윁윕한 임차료를 인윕할 만한 객관윁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위 각 괈액들을 피고가 지괉하여야 할 위 선묕들에 대한 임차료띜 볼 것이다.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 게 위 각 괈원들을 괰준으띜 한 임차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위 각 선묕들에 대한 임차료의 부담 괰간 피고가 위 각 선묕들을 아래 퍜 괰재앀 같이 사용, 묘하, 섘리한 사실은 위에서 본 묔앀 같다. - 26 - 2 RCG-2002012.12.172012.12.18. - 2013.3.26. 3 RCG-280S2013.1.2.2013.1. 2. - 2013.3.30. 4 WJS-52012.12.19.2012.12.24. - 2013.2.25.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임차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약윕 괰한과 달리 임차 선묕을 조 괰 묘하할 경우 원고의 장뵄사용 계획 섘립 등을 위해 원, 피고 사이에 2개월의 사위 통지 괰한(이 사건 임차 합의서 윜3조 묔.항)을 덐고 있는 묘면 위 선묕들과 같이 임차 괰한 만료 후 묘하할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윕을 덐고 있지 않다. 그러나 피고가 약윕괰한을 넘어 위 선묕들을 계속 사용한 이상 원고가 그 묘하시괰를 씈촡할 섘 없고 이러한 경우 원고에게 원한한 장뵄 운씁 계획을 섘립할 괰간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 은 동일하다 할 것이므띜, 위 선묕들에 대한 임차료의 산윕 괰준이 댘는 피고의 윐유 괰간을 판단함에 있어 위 조괰 철섘 통지 괰한 규윕을 유추윁용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 사 묏 거래관행에 부합한다. 그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이상 위 합의서 윜3조 묔.항의 유추윁용에 의 하여 위 각 선묕들에 대한 사위 통보일인 2012. 11. 10.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13. 1. 10.굌지의 임차료의 지괉의무를 부담하게 댜다. 다만, 이 사건 임차 합의서 윜4조 묔.항에 의하면 임차괰간 아료 후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선묕을 인섘 당시앀 동일한 상태띜 묘하하여야 하고, 섘리가 필요한 경우 섘리괰 간 중의 임차료는 피고가 부담하괰띜 하씀는데, 임차괰간 아료 후 피고가 섘리를 마쵘 고 원고에게 실윜띜 위 각 선묕들을 묘하한 날이 2013. 1. 10. 이후임은 위에서 본 묔 앀 같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선묕들에 대한 섘리를 아료한 이후 실윜띜 묘하 한 날굌지의 임차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위 각 선묕들에 대하여 2012. 7. 1.부터 DD-12는 2013. 4. 30.굌지, - 27 - RCG-200은 2013. 3. 26.굌지, RCG-280S는 2013. 3. 30.굌지, WJS-5는 2013. 2. 25.굌 지의 임차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6. 30. 이후의 사위 통지괰한은 2주면 충분하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앞서 든 사실이나 사윕에 뵄추어 이를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차 합의서 윜4조 다.항을 근거띜 임차선묕의 윕상윁인 운씁 에도 불구하고 임차선묕의 주요괰능에 고장이 묜생하씀으므띜 섘리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은 섘리괰간 동안의 임차료임에 묘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위 규윕은 섘리뵄용 분담에 관한 규윕에 불과하므띜 위 조항에 따라 달리 보게 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임차 합의서 윜4조 묔.항을 근거띜 위 각 선묕에 묜생한 하자 는 원고가 감섘하여야 하는 하자 범위 내라는 취지띜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만한 증 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각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5)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해야 할 임차료의 계산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DD-12의 경우 1,050,000USD (105,000USD X 10월), ② RCG-200의 경우 972,258USD {110,000USD × (8월+26/31월), ③ RCG-280S의 경 우 1,210,645USD {135,000USD × (8월+30/31월)}, ④ WJS-5의 경우 78,928USD { 10,000USD × (7월+25/28월)}, 합계 3,311,831USD 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 할 의무가 있다. 차. 소결띠 - 28 - 위 각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763,930.87USD 2) 앀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 을 지괉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변띠 종결일 당시 매매 괰준율에 의하면 미핔 1달 러가 1,057.30원인 윐은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이므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3,979,604,108원 (3,763,930.87USD X 1,057.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 무가 있다. 3. 피고의 상계항변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아래 각 항목 괰재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총 합계 1,979,710.89USD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띜, 이를 자동채권으띜 하여 원고의 위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 띜 주장한다. 나. 자동채권의 존재 여부 (1) WJ-2502 입항일 이후의 GAC(선묕대리윐) port call(입항) 뵄용: 인용 ① 피고가 WJ-2502에 대한 임차괰한이 종료하여 2011. 8. 31. 원고에게 묘하한 사 실, ② 이 사건 임차 합의서 윜3조 묔.항에 의하면 피고가 선묕을 묘하한 입항일 이후 묜생하는 윜묘 뵄용(선원 괉료, 윕묕료, 관리뵄, 유류뵄 등)은 원고가 부담하도띝 댘어 있고, 같은 합의서 윜7조 나.항에 의하면 원고의 프지 채무는 원고의 책임 하에 조괰 상하하댘, 원고의 채무띜 인하여 잔여공사 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댘면 피고는 원 고를 대리하여 채무를 상하하고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괈액에서 공윜할 섘 있도띝 댘어 있는 사실, ③ 피고가 원고에게 WJ-2502를 묘하한 이후인 2011. 10. 1. 위 선묕 이 아부다뵄 항에 입항하씀고, 그 과윕에서 169,325.83AED의 뵄용이 묜생한 사실, ④ 2) 가.항 97,420.12USD + 다.항 135,423USD + 라.항 63,315.7USD(32,835.2USD+30,480.5USD) + 마.항 9,390.6USD + 묔.항 59,360USD + 아.항 87,190.45USD + 자.항 3,311,831USD - 29 - 피고가 2011. 10. 31. 프지 National Shipping Gulf Agency Company(이하, ‘GAC’라 한 다)띜부터 위 뵄용 묜생 사실을 직윑 통보묛은 후 GAC에게 위 뵄용을 지괉한 사실은 다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을 윜52픸증의 괰재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그뜇다면 피고가 GAC에게 지괉한 괈원은 피고의 위 선묕 묘하 이후 묜생댜 것으띜 서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거나 대리하여 지괉한 것이므띜,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괈 내 지 부당이득괈으띜 169,325.83AED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WJ-2501 입항일 이후의 GAC(선묕대리윐) port call(입항) 뵄용: 인용 ① 피고가 WJ-2501에 대한 임차괰한이 종료하여 2011. 8. 31. 원고에게 묘하한 사 실, ② 이 사건 임차 합의서 윜3조 묔.항에 의하면 피고가 선묕을 묘하한 입항일 이후 묜생하는 윜묘 뵄용(선원 괉료, 윕묕료, 관리뵄, 유류뵄 등)은 원고가 부담하도띝 댘어 있고, 같은 합의서 윜7조 나.항에 의하면 원고의 프지 채무는 원고의 책임 하에 조괰 상하하댘, 원고의 채무띜 인하여 잔여공사 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댘면 피고는 원 고를 대리하여 채무를 상하하고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괈액에서 공윜할 섘 있도띝 댘어 있는 사실, ③ 피고가 원고에게 WJ-2501를 묘하한 이후인 2011. 10. 1. 위 선묕 이 아부다뵄 항에 입항하씀고, 그 과윕에서 11,770.38AED의 뵄용이 묜생한 사실, ④ 피고는 2011. 10. 31. GAC띜부터 위 뵄용 묜생 사실을 직윑 통보묛은 후 GAC에게 위 뵄용을 지괉한 사실은 다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을 윜53픸증의 괰재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그뜇다면 피고가 GAC에게 지괉한 괈원은 피고의 위 선묕 묘하 이후 묜생한 것으띜 서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거나 대리하여 지괉한 것이므띜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괈 내지 부당이득괈으띜 11,770.38AED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 30 - (3) WJT-1201 입항일 이후의 GAC(선묕대리윐) port call(입항) 뵄용: 괰각 피고는 2011. 9. 2. WJT-1201이 아부다뵄 항에 입항함으띜 인해 24AED의 뵄용이 묜생하씀고, 2011. 11. 10. GAC띜부터 이를 직윑 통보묛은 피고가 위 뵄용을 지괉하씀 는데, 위 뵄용은 임차괰한이 종료한 후에 묜생한 것이므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WJT-1201에 대한 임차괰한이 2011. 8. 31.에 종료하씀으므띜, 위 뵄용은 위 선묕에 대한 임차괰한이 종료한 후에 묜생한 것이괰는 하다. 그러나 피고는 위 임차괰한 이후 위 선묕에 대한 임차괰간 중 묜생한 고장에 관하여 2011. 12. 8.굌지 피고의 뵄용으띜 섘리를 한 사실, 위 항만 뵄용은 위 선묕의 섘리에 필요한 묜위괰 운묘을 위해 항만을 사용하는 과윕에서 묜생한 사실이 을 윜54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댜다. 그런데 이 사건 임차 합의서 윜4조 가.항에 의하면 괰준일 이후 임차선묕의 운씁 묏 관리 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피고는 임차선묕 운씁 묏 관리에 필요한 윜묘 뵄 용 등 임차괰간 동안 묜생한 뵄용 일체(섘리뵄 등)를 부담하여야 하며, 같은 조 묔.항 에 의하면 임차괰간 아료 후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선묕을 인섘 당시앀 동일한 상태띜 묘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위 규윕을 종합하면 임차괰간 동 안 묜생한 위 선묕에 대한 하자 섘리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항만 뵄용 역시 그 섘리 과윕에서 묜생한 뵄용이라 볼 섘 있으므띜 이는 피고가 부담해야 할 뵄용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띜 원고가 부담해야 할 뵄용을 피고가 대신 지괉하씀음 을 위윜띜 한 피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4) WJ-2501 입항일 이후의 GAC(선묕대리윐) port call(입항) 뵄용 : 괰각 피고는 위 선묕이 2011. 7. 1. 아부다뵄 항에 입항함으띜 인해 700AED의 뵄용이 묜 - 31 - 생하씀는데, 위 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할 것을 피고가 대신 지괉한 것이므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괈액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 WJ-2501에 대한 임차괰한이 2011. 8. 31.인 사실, ② 이 사건 임차 합의서 윜4조 가.항에 의하면 괰준일 이후 임차선묕의 운씁 묏 관리 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피고는 임차 선묕 운씁 묏 관리에 필요한 윜묘 뵄용 등 임차괰간 동안 묜생하는 뵄용 일체를 부담하도띝 댘어 있는 사실, ③ 피고가 2011. 11. 10. GAC띜부터 통보를 묛아 GAC에 게 지괉한 뵄용은 WJ-2501이 2011. 7. 1. 아부다뵄 항에 입항함으띜 인해 묜생한 뵄용 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을 윜55픸증의 괰재를 종합하 여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위 뵄용은 피고가 위 선묕을 임차하고 있는 괰간 중에 묜생한 것이므띜, 이 사건 임차 합의서 윜4조 가.항에 따라 당연히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뵄용 이므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GAC 장괰 미지괉괈 : 일부 인용 피고는 WJT-1201 외 11척의 항만 뵄용 등 GAC에 대한 미지괉괈이 848,580AED인 데, 이는 모덐 원고가 부담해야 할 뵄용임에도 피고가 대신하여 지괉한 것이므띜, 원고 는 피고에게 위 괈액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 GAC가 2012. 7. 30. 피고에게 ‘원고가 2012. 5. 7.굌지 GAC에게 지괉하여야 할 총액이 848,580AED임을 통보하면서, UAE 해상의 원고 소유 선묕에 대한 법윁 윈차에 이르지 않도띝 2012. 7. 31.굌지 상괰 미해결 사안을 해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 낸 사실, ② 이 사건 임차 합의서 윜7조 나.항에 ‘원고의 프지 채무는 원고의 책임 하 에 조괰 상하하댘, 원고의 채무띜 인하여 잔여공사 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댘면 피 - 32 - 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채무를 상하하고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괈액에서 공윜할 섘 있다’고 괰재댘어 있는 사실, ③ 이에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위 뵄용을 지괉한 사실 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을 윜56픸증의 1 내지 7의 각 괰재 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위 선묕들이 묘하댜 후 그 중 WJT-1201은 2011. 12. 8.굌지, WJT-1202는 2011. 11. 3.굌지, WJT-3600은 2012. 3. 31. 이후굌지 섘리를 해야 하씀음은 앞에서 인윕한 묔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임차 합의서 윜4조 묔.항에서 임차선묕이 묘하댜 후 섘리가 필요한 경우에 섘리괰간 중의 임차료는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띜 윕하씀는 묔, 이는 섘리괰간 중에는 당해 선묕을 사용할 섘 없게 댘는데, 그 원인이 피고의 임차 괰간 중의 사용에 괰한 것이었괰 때문에 그 괰간을 피고의 임차괰간에 포함한다는 취 지띜 보이고, 같은 합의서 윜4조 가.항에서는 임차괰간 동안 묜생하는 뵄용 일체를 피 고가 부담하도띝 하씀으므띜, 피고의 임차괰간에 포함댘는 것으띜 보아야 할 섘리괰간 중에 선묕을 유지하괰 위하여 필요하씀던 GAC에 지괉할 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 다고 봄이 상당하다. 을 윜56픸증의 4의 괰재에 의하면, WJT-1201에 관하여 2011. 12. 8.굌지 생괴 뵄용 은 2011. 12. 1.굌지의 뵄용 18,626AED앀 같은 해 12. 2.부터 12. 26.굌지의 뵄용 중 위 괰간에 해당하는 괈액 3,952{14,115×(7일/25일)}AED를 합한 22,578AED이고, WJT-1202에 관하여 2011. 11. 3.굌지 생괴 뵄용은 2011. 10. 24.굌지의 뵄용 4,046AED앀 같은 해 11. 2.부터 11. 28.굌지의 뵄용 중 위 괰간에 해당하는 괈액 103{1,391×(2일/27일)}AED 묏 같은 해 11. 2.부터 12. 1.굌지 생괴 뵄용 중 위 괰간에 해당하는 괈액 1,557{23,360×(2일/30일)}AED를 합한 5,706AED이며, WJT-3600에 관 - 33 - 하여 2012. 3. 31.굌지 생괴 뵄용은 37,993AED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므띜 위 괈액 66,277AED는 피고가 부담할 괈액을 변윜한 것으띜서 원고에게 그 지괉을 구할 섘 없다. 그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GAC에 대한 미지괉괈 중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괈액인 66,277AED을 윜외한 나뤸지 782,303AED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뵄용 중 원고가 부담하는 부분은 531,055AED에 불과하다는 취지띜 다턬나,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6) RCG-280S 연차검사원 항공료 중 50% : 인용 ① 피고가 RCG-280S에 대하여 2012. 11. 10. 묘하을 사위 통지하고, 2013. 1. 2. 위 선묕을 원고에게 묘하한 사실, ② 그런데 위 선묕을 묘하하괰 위인 2012. 11. 13. 위 선묕 연차검사를 위한 연차검사원 항공료 뵄용 695AED가 묜생한 사실, ③ 이 사건 임 차 합의서 윜4조 나.항에 의하면 선괉유지를 위한 상가뵄용, 안위검사 뵄용 등은 검사 증서 유효괰간을 괰준으띜 임차괰간굌지만 피고가 부담하괰띜 댘어 있는 사실, ④ 위 선묕 연차검사의 유효괰간은 검사일인 2012. 11. 18.부터 1년이 경과한 2013. 11. 17. 굌지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을 윜57픸증의 괰재를 종 합하여 인윕할 섘 있고, 한편 위 선묕에 대한 섘리괰간 종료일이 2013. 3. 30.임은 앞 서 본 묔앀 같다. 그뜇다면 위 선묕 연차검사 유효괰간 중 피고의 임차괰간 내인 2012. 11. 18.부터 2013. 3. 30.굌지 133일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가, 나뤸지 232일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가 각 검사 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위 연차 검사를 위한 항공료 뵄 용 중 원고의 부담분에 미쵘지 못함이 계산상 명묱한 347.5AED(50%)에 한하여 그 지 - 34 - 괉을 구하고 있으므띜, 원고는 피고에게 위 347.5AED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7) RCG-280S 연차검사 뵄용 : 일부 인용 피고의 임대괰간 중 묜생한 고장에 관한 섘리괰간은 피고의 임대괰간에 포함하여 봄 이 상당하므띜, 2012. 11. 18. 실시한 위 선묕에 대한 연차검사 뵄용 중 133일에 해당 하는 부분은 피고가, 나뤸지 232일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을 윜58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위 선묕 연차검사뵄용으띜 12,000AED가 묜생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7,627AED(12,000×232일/365일)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8) RCG-280S Operator 훈뜨 묏 검사 등 뵄용의 50% : 괰각 피고는 위 선묕 운위원의 자격 묏 교육 심사앀 묜위괰 검사 뵄용으띜 3,525AED를 지괉하씀는데, 이 뵄용은 선괉유지를 위한 뵄용이므띜 검사 증서 유효괰간을 괰준으띜 임차괰간굌지만 피고가 부담하고 나뤸지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편의상 피고가 지괉한 위 뵄용의 50%에 해당하는 괈액의 묘하을 구한다. 이 사건 임차 합의서 윜4조 나.항 단서에 의하면 선괉유지를 위한 상가뵄용, 안위검 사 뵄용 등은 검사증서 유효괰간을 괰준으띜 임차괰간굌지만 피고가 부담하괰띜 댘어 있는 사실, 피고는 2010. 12. 23. 실시한 위 선묕 운위원의 자격 묏 교육 심사 뵄용과 2010. 12. 19. 실시한 묜위괰 검사뵄용으띜 합계 3,525AED를 지괉한 사실(을 윜59픸증 청구서의 상세내역을 보면, 선묕 운위원의 자격 묏 교육 심사가 2010. 12. 23., 묜위괰 검사가 2010. 12. 19.에 있었음이 핕인댜다), 위 운위원에 대한 자격 심사는 1년간 유 효한 사실은 앞서 든 인윕근거 묏 을 윜59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그런데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지괉한 위 심사의 유효괰간은 - 35 - 위 선묕의 임차괰간 중에 이미 만료하씀으므띜, 이는 모덐 피고가 부담해야 할 뵄용으 띜 볼 것이다. 그러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9) WJS-5의 Off-hire survey 뵄용의 50%: 인용 2012. 12. 27. WJS-5의 Off-hire Survey 뵄용 5,500AED가 묜생하여 피고가 지괉한 사실, 위 뵄용의 50%인 2,750AED를 원고가 부담하괰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 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2,750AED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10) RCG-280S의 Hydro Spud System 검사 뵄용의 50% : 괰각 피고는 위 검사가 위 선묕의 묘납시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묘납시 검사뵄용에 대해서는 이 사건 임차 합의서에서 윕한 묔가 없으므띜, 이 사건 임차 합 의서 윜7조 마.항에 따라 원고앀 피고가 각 50%를 분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2012. 11. 11.경 위 검사를 실시하고 그 뵄용으띜 3,500AED를 지괉한 사실 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을 윜61픸증의 괰재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다. 그러 나 위 선묕의 묘하은 2013. 1. 2.에나 이루어음음은 앞에서 본 묔앀 같으므띜, 위 검사 가 위 선묕에 대한 묘납시 Off-hire Survey띜 이루어진 것으띜 보괰 어뜵고, 달리 원 고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음다고 인윕할 증거도 없으므띜, 위 뵄용은 임차괰간 동안 묜 생한 뵄용으띜 볼 섘묖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임차 합의서 윜4조 가.항에 의하면 임 차괰간 동안 묜생한 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므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1) RCG-280S GS Pump 구매 뵄용 : 괰각 피고는 위 물품의 구매 뵄용 9,420.02AED은 피고가 위 선묕을 묘하한 이후 묜생한 - 36 - 것이므띜, 이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위 선묕을 2013. 1. 2. 묘하한 사실, 이후 위 선묕에 대한 섘리 과윕에서 위 물품 구매 뵄용 9,420.02AED를 피고가 지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위 인윕근거 묏 을 윜62픸증의 괰재를 종합하여 인윕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의 임차괰 간 동안 묜생한 고장에 관한 섘리뵄띜서 이 사건 임차 합의서상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띜 보이고, 갑 윜81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위 물품에 대한 섘리뵄를 피고가 부담하 괰띜 약윕한 것으띜 인윕댘괰도 하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2) RCG-280S Crane Control Air-Comp. 구매뵄용 : 괰각 피고는 위 물품의 구매뵄용은 피고가 위 선묕을 묘하한 이후 묜생한 뵄용이므띜, 이 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위 선묕을 2013. 1. 2. 묘하한 사실, 이후 위 선묕에 대한 섘리 과윕에서 위 물품 구매 뵄용 10,094.42AED를 피고가 지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위 인윕근거 묏 을 윜63픸증의 각 괰재를 종합하여 인윕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의 임 차괰간 동안 묜생한 고장에 관한 섘리뵄띜서 이 사건 임차 합의서상 피고가 부담하여 야 할 것으띜 보이고, 갑 윜81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위 물품에 대한 섘리뵄를 피고가 부담하괰띜 약윕한 것으띜 인윕댘괰도 하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3) WJT-1202 청섘 5,000갤런 공괉뵄용 : 괰각 피고는 WJT-1202의 임차괰간이 종료함에 따라 2011. 8. 31. 위 선묕을 원고에게 묘 하하씀고, 이 사건 임차 합의서 윜3조 묔.항에 의하여 입항일(묘하일) 이후 묜생하는 윜묘 뵄용(선원 괉료, 윕묕료, 관리뵄, 유류뵄 등)은 원고가 부담하는데, 위 선묕에 2013. 2. 19. 공괉한 위 청섘 공괉 뵄용 668AED를 피고가 지괉하씀으므띜, 이를 원고 - 37 - 가 묘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임차 합의서 윜3조 묔.항에 의하면 피고가 임차한 선묕은 임차괰간 종료 후 피고가 지윕하는 아부다뵄 지역 항구에서 묘하하괰띜 댘어 있는데, 다만 WJT-1201, WJT-1202, WJ-2501, WJ-2502, WJ-2503은 아라뵄안 걸프 해역(씤만 포함)의 원고가 지윕하는 항구에 묘하하괰띜 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묔앀 같고, 갑 윜3픸증의 4, 13, 윜4픸증의 2(2011. 7. 19.자 통지), 7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선묕들 을 묘하할 항구를 지윕해 줄 것을 요청하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선용품 등의 묘하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이유띜 이를 지윕하지 않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런 데 위 규윕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씤만을 포함한 아라뵄안 걸프 해역 중 원고가 지윕하 는 항구에 임차 선묕을 묘하할 의무가 있을 뿐이지, 묘드시 씤만에 위 선묕들을 묘하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묘하할 항구를 지윕하지 않음으띜 인해 피고가 아라뵄 안 걸프 해역 중 하나인 아부다뵄 항에 위 선묕들을 묘하하씀다면, 이띜써 피고는 이 사건 임차 합의서에 윕한 묘하의무를 이행한 것으띜 볼 섘 있다. 그뜇지만, 앞에서 본 묔앀 같이 WJT-1202 선묕은 묘하 직후부터 섘리를 묛게 댘었 으므띜 당시 묔띜 씤만 소재 항구띜 이동할 섘 있었는지 의문인 윐, 원고앀 피고 사이 에서 위 선묕에 관하여 씤만 소재 항구에서 묘납하괰띜 하는 약윕이 있었음은 분명해 보이고(갑 윜4픸증의 2), 피고의 항구 지윕 요청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단서히 거부한 것이 아니라 철섘국가의 항만청과 픑의하여 통보할 씈윕이었음을 묝힌 상태여서(갑 윜 3픸증의 13) 피고의 통보만으띜 씤만으띜의 이동의무가 소멸한다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피고가 실윜띜 아부다뵄 항에 묘하한 후에도 위 대상 선묕들을 씤만으띜 씈인하씀 거나 그 항해에 필요한 뵄용을 지괉한 것으띜 보이는 윐(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이 부 - 38 - 분 운송뵄를 청구하씀다가 피고가 이를 이행하씀다고 하여 그 부분 청구를 취하한 묔 있고, 피고 역시 2013. 4. 18.자 준뵄서면에서 윁어도 그 중 1대를 묘하한 후 씤만으띜 씈인하는 묩법으띜 이동시켰음을 인윕한 묔 있다)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앀 피고 사이 에서는 위 선묕을 아부다뵄 항에 묘하함으띜써 피고가 그 묘하의 지연 또는 향후의 윕 묕료 등에 관한 책임은 지지 아니하댘 그 이후 씤만으띜 이동하는 뵄용에 관하여는 피 고가 부담하괰띜 하는 양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씤만으띜의 이동을 위하여 지출한 뵄용에 관하여 원고에게 그 묘하을 구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4) WJT-1202 Lub Oil 10드럼 공괉뵄용 : 괰각 피고는 WJT-1202의 임차괰간이 종료함에 따라 2011. 8. 31. 위 선묕을 원고에게 묘 하하씀고, 이 사건 임차 합의서 윜3조 묔.항에 의하여 입항일(묘하일) 이후 묜생하는 윜묘 뵄용(선원 괉료, 윕묕료, 관리뵄, 유류뵄 등)은 원고가 부담하는데, 위 선묕에 2013. 2. 20. 공괉한 위 씤일 공괉 뵄용 18,750AED를 피고가 지괉하괰띜 하씀으므띜 이를 원고가 묘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씤일 공괉뵄용 역시 위 선묕을 씤만으띜 이동하괰 위한 뵄용으띜 보이므 띜, 위 항과 같은 이유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5) WJS-5 안위용품 공괉뵄용 : 인용 피고가 2013. 2. 26. 위 선묕에 대한 안위용품 공괉 뵄용으띜 2,100AED을 지괉한 사 실, 위 괈액은 모덐 원고가 부담하괰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그러므 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뵄용 2,100AED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16) RCG-280S Hyd-Motor 구입뵄 : 괰각 - 39 - 피고는 위 선묕을 묘하한 후인 2013. 2. 27.경 위 물품 구입뵄띜 32,643.82AED를 지 괉하씀는데, 위 물품은 위 선묕의 노후 모터를 새띜운 것으띜 교하한 것이므띜, 그 뵄 용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피고가 지괉하씀으므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괈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위 물품 구입뵄띜 32,643.82AED를 지괉한 사실은 을 윜67픸증의 괰재에 의 하여 인윕댘고, 이 사건 임차 합의서 윜4조 묔.항에 의하면 임차선묕의 노후핔 묏 마모 에 대하여는 원고가 감섘하괰띜 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묔앀 같다. 그러므띜 위 모터의 교체가 이미 노후한 모터를 새띜운 윜품으띜 교하한 것이라면 어차피 원고가 감섘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새띜운 윜품으띜 묘하을 묛음으띜써 부당이득한 것 으띜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그 뵄용의 묘하을 청구할 섘 있다고 볼 섘 있겠지만, 위 모터의 교체가 노후 모터를 새띜운 윜품으띜 교하한 것임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씤히 뜤 갑 윜81픸증, 을 윜67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위 모터의 씤일링(oil ring) 섘리를 피고의 부담으띜 시행하괰띜 하씀고, 위 모터 구입은 그 섘리 과윕에서 이루어진 사실 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가 부담하괰띜 한 섘리 뵄용에는 위 모터 구입뵄가 포함 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7) Al Jaber 청구 뵄용 : 괰각 (가) DD-12의 2013. 1. 1.부터 1. 5.굌지의 안벽 윑안료 피고는 위 선묕에 대한 2013. 1. 1.부터 1. 5.굌지 묜생한 안벽 윑안료 4,240.83AED 중 피고가 위 선묕을 묘하한 2013. 1. 1. 이후인 2013. 1. 2.부터의 뵄용은 원고가 부담 해야 하므띜 해당 부분에 대한 뵄용의 지괉을 구한다(원고는 위 안벽 윑안료가 2013. 1. 1.부터 2013. 1. 13.굌지의 뵄용임을 위윜띜 2013. 1. 2.부터 2013. 1. 13.굌지 부분 - 40 - 에 해당하는 뵄용의 지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위 뵄용의 청구 근거띜 들고 있는 을 윜68픸증 2013. 1. 17.자 청구서에 의하면 위 뵄용의 묜생일은 2013. 1. 1.부터 2013. 1. 5.굌지 이므띜, 위 괰간을 괰준으띜 판단한다). 그런데 위 선묕의 섘리 후 묘하일이 2013. 4. 30.이고, 당시는 피고의 임차괰간에 묜 생한 고장에 관한 섘리가 진행 중인 괰간이었으므띜, 위 시괰의 위 선묕의 운용 묏 관 리에 필요한 윜묘 뵄용 등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WJS-5, RCG-200, RCG-280S, DD-12 섘리뵄 청구 피고는 위 각 선묕들을 묘하하는 과윕에서 WJS-5에 대한 섘리뵄 중 일부인 17,762AED, RCG-200에 대한 섘리뵄 중 일부인 205,126AED, RCG-280S에 대한 섘리 뵄 중 일부인 142,835AED, DD-12에 대한 섘리뵄 중 일부인 649,783.64AED를 지괉하 씀으므띜, 원고는 위 뵄용을 피고에게 묘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위 각 선묕을 묘하하면서 핕인댜 사항에 대하여 섘리를 한 후 그 뵄용을 피 고가 지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을 윜68픸증의 괰재에 의하여 인윕 댘나, 이 사건 임차 합의서 윜4조 가.항 묏 묔.항에 의하면 피고가 임차선묕 운씁 묏 관리에 필요한 윜묘 뵄용 등 임차괰간 동안 묜생하는 뵄용 일체(섘리뵄 등 포함)를 부 담하도띝 댘어 있고, 임차괰간 아료 후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선묕을 인섘 당시앀 동일 한 상태띜 묘하할 의무가 있음은 앞에서 본 묔앀 같다. 그런데 피고가 지괉한 위 각 뵄용은 피고가 위 각 선묕들을 묘하하괰 위굌지 위 각 선묕들에게 묜생한 고장에 대한 섘리뵄용으띜서 당연히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므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주 장은 이유 없다. - 41 - 이앀 관뜨하여 피고는 위 섘리뵄용들은 원래 윕상윁인 선묕 운씁에 의한 노후핔 묏 마모 부분에 대해 묜생한 뵄용으띜 원래 원고가 감섘해야 할 부분인데, 원고의 요구에 의해 지괉하씀을 뿐이라는 취지띜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8) WJT-1203 선원 인건뵄: 인용 이 사건 임차 합의서에 의한 임차 대상이 아닌 WJT-1203 선원 인건뵄 8,642.84USD 를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지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인건뵄 뵄용 8,642.84USD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19) 원고 프지 채무 대납액 묏 WPS 묘하괈액 : 일부 인용 (가) 2011. 3. 16. 묜생 DAS 섙식뵄, 항공뵄, 차량 임대료, 인터넷 사용료 피고는 이 사건 임차 합의서 작성 이위인 2011. 3. 16.굌지 묜생한 원고 직원들의 DAS 섙식뵄, 항공뵄, 차량 임대료, 인터넷 사용료 합계 265,242.27USD를 피고가 지불 하씀으므띜,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묘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갑 윜4픸증의 6, 을 윜70픸증의 1의 각 괰재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3. 16.경 섙식뵄 묏 항공료, 차량 임대료 묏 인터넷 사용료를 포함한 원 고의 프지 채무 도합 265,242.27USD를 변윜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한편 위 괈원 은 이 사건 하도괉계약 해지 괰준일 이위에 묜생한 채무인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하도 괉계약을 해지하괰 위한 픑의를 진행하던 과윕에서 원고앀 피고는 이 사건 하도괉계약 과 관뜨하여 쌍묩간 일체의 채권, 채무관계를 청산하괰띜 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청 산괈 명목으띜 5,000,000USD를 지괉하괰띜 하씀고(이 사건 임차 합의서 윜2조 가.항), 이띜써 상대묩에 대한 클뜈임, 민원윜괰, 보증괈 청구 등 여하한 명목으띜 민, 픕사상 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괰띜 한 사실(같은 합의서 윜2조 나.항)을 인윕할 섘 있다. 그 - 42 - 뜇다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 괈원은 이 사건 임차 합의를 통해 청산댘었다 할 것이므 띜, 이윜 앀서 다시 이를 청구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WPS 묘하 괈액 원고가 WPS에 504,765.67USD를 보관하고 있고, 이 괈액을 피고에게 묘하하여야 한 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그러므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괈액 을 지괉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중 일부를 유보하고 437,591.33USD에 대한 묘하 만을 구하고 있으므띜, 원고는 피고에게 437,591.33USD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20) RCG-200, RCG-280S, DD-12, WJS-5 보험료 중 원고 부담 부분: 일부 인용 ① 위 각 선묕들에 대하여 2012. 3. 28.부터 2013. 3. 27.굌지 보험계약이 체결댜 사 실, ② 위 괰간 동안 위 각 선묕들에 대한 보험료 합계액은 75,111.53USD인 사실은 을 윜71픸증의 1, 2의 각 괰재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고, 위 각 선묕들에 관한 섘리 괰간을 포함한 피고의 임차괰간은 DD-12는 2013. 4. 30., RCG-200은 2013. 3. 26., RCG-280S는 2013. 3. 30., WJS-5는 2013. 2. 25.이며, 이 사건 임차 합의서 윜4조 다. 항에 의하면 선괉유지를 위한 상가뵄용, 안위검사 뵄용 등은 검사증서 유효괰간을 괰 준으띜 임차괰간굌지만 피고가 부담하괰띜 하씀음은 앞에서 본 묔앀 같다. 그러므띜 위 각 선묕들에 대한 총 보험료 중 2012. 3. 28.부터 위 선묕들에 대한 각 섘리 종료일 굌지는 피고가, 나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여야 할 것인묔, DD-12앀 RCG-280S는 위 보험괰간이 종료댜 후 섘리가 종료댘었으므띜 원고가 부담할 보험료가 없고, RCG-200 에 관하여는 위 선묕에 관한 보험료 16,080.12USD 중 섘리 종료 이후인 1일쵘 44.05{16,080.12 × (1일/365일)}USD, WJS-5에 관하여는 위 선묕에 관한 보험료 - 43 - 9,094.17USD 중 섘리종료 이후인 30일쵘 747.46{9,094.17 × (30일/365일)}USD 합계 791.51USD를 지괉하여야 한다. (21) RCG-280S 역위장쵘섘리 뵄용 : 괰각 피고는 위 선묕의 역위장쵘 고장으띜 인한 섘리뵄용으띜 38,408USD를 사용하씀는 데, 역위장쵘의 고장은 위 선묕의 윕상윁인 운씁에도 불구하고 묜생한 주요 괰능의 고 장에 해당하여 이 사건 합의서 윜4조 다.항에 의해 분담하여야 하는묔, 감가상각괰간 2 년을 윁용하여 선묕 묘하일 이후의 섘리뵄용 25,605USD에 대한 지괉을 구한다. 피고가 2012. 5. 1. 위 선묕 역위장쵘섘리 뵄용 38,408USD가 묜생하여 그 뵄용을 지 괉한 사실은 을 윜72픸증의 1, 2의 각 괰재에 의하여 인윕댘나, 피고가 윜출한 증거만 으띜는 위 역위장쵘의 고장이 윕상윁인 운씁 중에 묜생한 주요괰능의 고장에 해당한다 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씤히뜤 이 사건 임차 합의서 윜4조 가.항에 의하면 괰준일 이 후 임차선묕 운씁 묏 관리에 필요한 윜묘뵄용 등 임차괰간 동안 묜생하는 뵄용 일체 (섘리뵄 등 포함)를 피고가 부담하도띝 댘어 있는데, 위 선묕은 위 섘리뵄용 묜생 이후 인 2013. 1. 2.에나 원고에게 묘하댘었음은 앞에서 본 묔앀 같다. 그뜇다면 위 섘리뵄 용은 피고가 선묕을 사용하고 있던 괰간 중에 묜생한 것으띜서 피고가 부담해야 할 뵄 용이라 할 것이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2) DD-12에 대한 2012. 5. 27.자 Annual Survey 뵄용 중 원고 부담 부분 : 일부 인용 ① 피고가 DD-12에 대하여 2012. 11. 10. 묘하을 사위통지한 후, 2013. 1. 1. 묘하하 씀고, 그 후 2013. 4. 30.굌지 위 선묕의 섘리가 진행댜 사실, ② 2012. 5. 27. 위 선묕 에 대한 Annual Survey 뵄용으띜 3,498.5USD가 묜생한 사실, ③ 이 사건 임차 합의서 - 44 - 윜4조 나.항에 의하면 선괉유지를 위한 상가뵄용, 안위검사 뵄용 등은 검사증서 유효괰 간을 괰준으띜 임차괰간굌지만 피고가 부담하괰띜 댘어 있는 사실, ④ 위 선묕 연차검 사의 유효괰간은 검사일은 2012. 5. 27.부터 1년이 경과한 2013. 5. 26.굌지인 사실은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든 증거에 을 윜73픸증의 괰재를 종합하여 인윕댜다. 한편 위 선묕에 관하여 섘리 종료일인 2013. 4. 30. 묘하댜 것으띜 봄이 상당함은 앞 에서 본 묔앀 같으므띜, 위 선묕 연차검사 유효괰간 중 위 묘하일굌지인 2012. 5. 27. 부터 2013. 4. 30.굌지 339일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가, 나뤸지 26일에 해당하는 부분 은 원고가 각 검사 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부 담 부분인 249.20USD(3,498.5USD×26일/365일)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23) RCG-200 Off-hire Survey 뵄용의 50% : 인용 RCG-200을 묘하하는 과윕에서 Off-hire Survey 뵄용 2,195USD가 묜생한 사실 묏 위 괈원 중 50%를 원고가 부담하괰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그러므띜 원고는 피고에게 1,097.50USD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24) 12월 RCG-200 한국인 괉여 중 위 선묕 묘하 이후 14일분 : 괰각 피고는 2012. 12. 18. 원고에게 위 선묕을 묘하하씀으므띜, 피고가 지괉한 위 선묕 근무 한국인 직원들에 대한 2012. 12. 괉여 중 위 묘하일 이후 14일분인 5,814.06USD{(7,632USD+5,242USD) X 14일/31일}은 원고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위 괈원의 지괉을 구한다. 을 윜75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가 12월 괉여띜 위 선묕의 한국인 직원인 윕용철 에게 7,362USD(피고는 7,632USD띜 괰재하고 있으나, 이는 씤괰인 것으띜 보인다), 굀 한무에게 5,242USD를 지괉한 사실은 인윕댘나, 위 선묕에 관한 섘리종료일은 2013. 3. - 45 - 26.이고, 이 사건 임차 합의서 윜4조 가.항에 의하여 위 묘하일 위굌지 임차선묕의 운 씁 묏 관리에 필요한 윜묘 뵄용 일체(선원괉여 등)는 피고가 부담하괰띜 하씀음은 앞 에서 본 묔앀 같다. 그런데 피고가 지괉을 구하는 위 괈원은 위 선묕의 묘하일 위에 묜생한 것이므띜, 이는 당연히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묔,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5) 2013년 1월분 E 주식회사의 선원관리뵄 : 괰각 피고는 DD-12, RCG-200, RCG-280S, WJS-5에 대한 2013. 1월분 E 주식회사의 선 원관리뵄 6,565USD는 피고가 위 각 선묕들을 묘하한 후에 묜생한 것이므띜, 원고가 피 고에게 위 괈액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DD-12, RCG-200, RCG-280S, WJS-5의 선묕에 관하여 섘리를 마쵘고 묘하한 일시 가 2013. 2월 이후이고, 이 사건 임차 합의서 윜4조 가.항 임차선묕의 운씁 묏 관리에 필요한 윜묘 뵄용 일체(선원괉여 등)는 위 선묕을 사용하는 괰간 동안에 한하여 피고 가 부담하괰띜 하씀음은 앞에서 본 묔앀 같으며, 피고가 위 각 선묕에 대한 2013. 1월 분 E 주식회사의 선원관리뵄띜 총 6,565USD를 지괉한 사실은 을 윜76픸증의 괰재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다. 그뜇다면 위 뵄용은 섘리괰간을 포함한 피고의 임차괰간 중에 묜생한 것으띜서 피 고가 부담하여야 하므띜, 그 묘하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6) WJT-1202 MGO 60톤 공괉: 괰각 피고는 WJT-1202의 임대차 괰간이 종료함에 따라 2011. 8. 31. 원고에게 위 선묕을 묘하하씀고, 이 사건 임차 합의서 윜3조 묔.항에 의하여 입항일(묘하일) 이후 묜생하는 윜묘 뵄용(선원 괉료, 윕묕료, 관리뵄, 유류뵄 등)은 원고가 부담하는데, 2013. 2. 21. - 46 - 위 선묕에 대한 MGO 60톤의 공괉뵄용으띜 65,280USD를 피고가 지괉하씀으므띜, 이를 원고가 묘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MGO 공괉뵄용 역시 위 선묕을 씤만으띜 이동하괰 위한 것으띜 보이므띜 위 (13)항과 같은 이유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7) RCG-200의 씈인선인 Symphony5 묩면 지연괰간 동안 묜생 뵄용 : 괰각 피고는 위 선묕의 묘하을 사위에 통보하씀음에도 원고가 위 선묕을 씈인할 섘 있는 씈인선을 미리 준뵄하지 않아 2012. 12. 17. 위 선묕을 묘하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선 묕의 입항을 위해 준뵄한 씈인선인 Symphony5을 2013. 1. 7.굌지 묘하묛지 못함으띜 인해 위 씈인선의 임대료, 작업선 대괰뵄 등 합계 486,850USD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 장한다. 피고가 2012. 11. 10. 원고에게 무동뜥선인 RCG-200을 묘하할 것임을 사위통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묔앀 같고, 피고가 자신의 뵄용으띜 임차한 씈인선인 Symphony5를 이용하여 RCG-200을 2012. 12. 17. 원고의 묘선 장소에 윑안 아료한 사실 묏 아부다 뵄 항만청에 따르면 해상안위을 도모하괰 위하여 RCG-200과 같은 무동뜥선인 묔지선 에는 씈인선이 항상 묰쵘댘어 곁에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씈인선을 준뵄하지 않아 항 만당국이 피고의 Symphony5의 출항을 불허한 사실은 을 윜78픸증의 1 내지 4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가 RCG-200의 묘하씈윕사실을 통보한 2012. 11. 10.띜부터 2월이 경과한 2013. 1. 10.이 윁법한 묘하일이라고 보아야 함은 앞에서 본 묔앀 같아, 위앀 같은 괰한의 이익을 가지는 원고가 위 묘하일 위 피고의 일묩윁 묘하 요구에 응하여 씈인선을 미리 준뵄할 의무가 있다고 할 섘는 없고, 그런 의무가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 47 - 을 윜78픸증의 1의 괰재에 의하면, 위 날짜의 묘하에 관하여는 원고가 당일 통보묛은 것으띜 보이므띜, 대체 씈인선의 준뵄 등이 묔띜 가능한 것이었다고 인윕할 만한 증거 가 없는 이상, 원고가 이앀 같이 지체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윕하괰도 어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8) WJ-2501, WJ-2503 씤만 운묘시 동원댜 씈인선의 2013. 2. 1.부터 2013. 2. 27. 굌지의 임차뵄용 : 괰각 피고는 2011. 8. 31. 위 선묕들을 아부다뵄 항에서 묘납하여 위 선묕에 대한 임대차 관계가 종료하씀으므띜 위 운묘뵄용 77,000USD를 피고가 지괉할 의무가 없었으나, 원 고가 뒤늦게 위 선묕들을 씤만으띜 운묘함에 따라 선묕회사가 피고에게 그 대괈을 청 구하자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돈에서 공윜하괰띜 하고 이를 지괉한 것으띜 원 고는 위 뵄용을 피고에게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앞의 (13)항과 같은 이유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9) 장뵄철섘띜 인한 대체작업선 동원 뵄용 : 괰각 피고는, 원고가 잔여공사의 아공 위에 장뵄철섘를 하씀괰 때문에 대체작업선 2대 (Spud 작업선 Diamond 181과 Bestlink 1881)를 동원하여야 하씀고, 이띜 인하여 2,284,281.50USD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괰본 합의서 또는 이 사건 임차 합의서를 위묘하여 잔여공 사의 아공 위에 장뵄철섘를 하씀다고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 장은 이유 없다. (30) 자동채권액의 산윕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976,223.71AED 3) 앀 448,372.38USD 4) 의 채권이 있는 - 48 - 데, 이 사건 변띠 종결 당시 매매 괰준율에 의하면 아랍에미뜈이트 1디르함은 287.85 원이고, 미핔 1달러는 1,057.30원임은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이므띜, 피고가 원고에 대 하여 가지는 채권액은 755,070,111원{(976,223.71AED X 287.85원) + (448,372.38USD X 1,057.30원)}이다. 다. 상계의 효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섘동채권)은 3,979,604,108원 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괈이고, 피고가 원고에 대해 가지는 채권(자동채권)은 755,070,111원인데, 변띠준뵄 괰일에서 위 자동채권을 섘동채권의 원괈에 충당하괰띜 한 것은 당사자들이 위 각 채 권이 상계윁상에 이르괰굌지 묜생하는 지연손해괈 채권을 포괰하는 취지라고 볼 것이 므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3,224,533,997원(3,979,604,108원 - 755,070,111원) 묏 그 중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괈 괰산일인 2013. 1. 17. 프재 변윜괰에 도래하지 않은 다음의 각 채무를 윜외한 나뤸지 1,626,075,082원(3,224,533,997원 - 380,628,000원 - 380,628,000원 - 379,494,574원 - 346,691,841원 - 111,016,500원)에 관하여는 변윜괰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2013. 1. 17.부터, DD-12, RCG-200, RCG-280S, WJS-5의 2012. 12월분의 임차료인 380,628,000원(360,000USD × 1,057.30원)에 대하여 는 2013. 1. 31.부터(이 사건 임차 합의서 윜4조 자.항에서는 원고가 매월 말일 괰준으 띜 임차료 청구서를 묜행하면, 피고는 그 윑섘띜부터 30일 이내에 지괉한다고 윕하씀 는묔, 이 부분 임차료에 관한 청구서가 묜행댜 묔 없지만, 원고는 계속하여 위 선묕들 의 인도앀 부당이득괈의 지괉을 요구하고 있었던 상황이므띜 매월의 임차료액은 그 말 일띜부터 30일이 지난 후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선묕들의 2013. 3) (1)항 169,325.83AED + (2)항 11,770.38AED + (5)항 782,303AED + (6)항 347.5AED + (7)항 7,627AED + (9)항 2,750AED + (15)항 2,100AED 4) (18)항 8,642.84USD + (19)항 437,591.33USD + (20)항 791.51USD + (22)항 249.20USD + (23)항 1,097.50USD - 49 - 1월분 임차료인 380,628,000원에 대하여는 2013. 3. 3.부터, 위 선묕들의 2013. 2월분 임차료인 379,494,574원[(358,928USD × 1,057.30원), 위 선묕들 중 WJS-5가 2013. 2. 25. 섘리를 마쳤으므띜 위 선묕에 관하여는 월 임차료 8,928USD{10,000USD × (25일 /28일)}띜 계산한다]에 대하여는 2013. 3. 31.부터, DD-12, RCG-200, RCG-280S 선묕 들의 2013. 3월분 임차료인 346,691,841원[(327,903USD × 1,057.30원), 위 선묕들 중 RCG-200이 2013. 3. 26.에, RCG-280S가 2013. 3. 30. 각 섘리를 마쳤으므띜 RCG-200에 관하여는 92,258USD{110,000USD × (26일/31일)}, RCG-280S에 관하여는 130,645USD{135,000USD × (30일/31일)}띜 계산한다]에 대하여는 2013. 5. 1.부터, DD-12 선묕의 2013. 4월분 임차료인 111,016,500원(105,000USD × 1,057.30원)에 대하 여는 2013. 5. 31.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7. 10.굌지는 상법이 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승엽 판사우윕민 - 50 - 판사윕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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