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윕우철

총 사건
3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년전체 대비 +132.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32.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

형사 판결

1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1건
가벼운 쪽 0 · 중간 1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5번째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이 판사
10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6년 · 다른 판사 평균 6년 2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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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
강간
평균 6년
1건+14%

시기별 양형 추이

204059792016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1건

민사 판결

33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3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8(24%)일부 승소 12(36%)원고 패소 7(21%)기각·각하 6(1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3건
2015나1802·울산지방법원·2016-01-27

선박 건조 작업장에서 15m 높이에서 떨어진 1kg 쇠공에 머리를 맞아 뇌손상 등 상해를 입고, 도급인·사용자·파견사업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억원 / 청구 7.5억원)
2014나7391·울산지방법원·2016-01-20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28만원 / 청구 1,585만원)
2015나20339·울산지방법원·2016-01-13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수인이 대출금 대위변제 거절당해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895만원)
2015나2294·울산지방법원·2015-12-23

화물차 지입차주가 회사와 위탁관리계약을 맺고 회사 명의로 등록한 뒤,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소유권이전등록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446만원)
2014나8448·울산지방법원·2015-12-23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가 원고 및 승계참가인 소유 토지를 침범·점유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5나20209·울산지방법원·2015-12-16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버스)을 충돌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16만원)
2015나496·울산지방법원·2015-12-16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000만원 / 청구 8,000만원)
2014나3412·울산지방법원·2015-12-09

원고가 하도급받은 롤 고무코팅 작업을 약정과 다른 재질로 하여 납품하고, 그 대금채권을 양수받아 청구함

원고패
각하 (청구 1,280만원)
2015나731·울산지방법원·2015-11-25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뒤,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버림

원고승
원고 승소
2015나540·울산지방법원·2015-11-18

원고가 피고에게 75만 원의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냄

원고패
각하 (청구 75만원)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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