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731울산지방법원 2심2015-11-25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뒤,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버림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나731 민사 사건(2015년 11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회사로부터 상가와 아파트 단지의 창호·철물 설치공사를 도급받았고, OO회사는 그중 일부 공사를 원고에게 다시 맡겼다(하도급).
  • 1999년 2월 20일, 피고는 원고와 그 하도급 공사대금을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는 대물변제 약정을 맺었다.
  • 약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여러 압류·가압류·근저당권 등기가 걸려 있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고, 원고는 1999년 3월 23일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제3자에게 임대했고, 임차인은 현재까지 그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 그런데 2014년 6월 10일,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대신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정했지만, 이후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버렸다. 원고는 대물변제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라고 소송을 냈고,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과 이행불능을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가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해 왔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고, 피고보조참가인 명의 등기는 채무자를 해치는 탈법행위로 무효라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하는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1976. 11. 6. 선고 76다148) 등의 법리를 적용했다.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뒤 임차인을 통해 간접점유하며 사용·수익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의 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했다.
  • 피고가 소송 계속 중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 등기를 넘겨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등기를 마쳐줄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고 그 사무는 원고 재산의 보전·관리에 관한 원고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가 그 사무에 위반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등기를 넘긴 것은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소송 계속 중 피고 대표이사를 직접 찾아가 요청해 등기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적극 가담한 것으로 인정했다.
  •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 명의 등기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의 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대물변제 약정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또한 채무자가 소송 중 제3자에게 등기를 넘겨 이행을 회피하려 해도, 제3자가 적극 가담한 탈법행위라면 그 등기는 무효이므로 채무자의 등기이행의무는 여전히 남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나2009·수원지방법원·2009-05-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92년 9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며 등기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0나85·대구고등법원·1980-09-18·2심·기각

원고가 채권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는 대물변제로 받았다며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6나2240·서울고등법원·1977-05-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915·서울고등법원·2010-07-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일부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8나2537·서울고등법원·1979-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2620·수원지방법원·2008-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9-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16131·울산지방법원·2016-0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오랜 기간 점유·경작해 왔다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69나1925·서울고등법원·1970-07-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213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2심·기각

취득시효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107886·대전지방법원·2020-07-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54830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8-12·1심·원고 승소

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5148·대구고등법원·2021-05-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조합원 지위와 아파트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받은 뒤, 설계변경으로 공급된 새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등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96101·서울고등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306·광주고등법원·1981-07-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682·서울고등법원·1976-0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나1035·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28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08·1심·원고 승소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929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03-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128227·서울동부지방법원·2016-1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2960·서울고등법원·1977-03-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779·울산지방법원·2014-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6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30·2심·원고 승소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27036·서울고등법원·2024-04-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2284·서울북부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3839·대전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65837·서울고등법원·2007-06-13·2심·원고 승소

부동산 지분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5가합14185·광주지방법원·1996-04-24·1심·원고 승소

규제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 전액 지급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나6254·서울고등법원·1991-08-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2849·대구고등법원·2022-05-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가진 부동산 지분 2/9를 원고 승계참가인이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5나14·서울고등법원·1985-09-2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3892·울산지방법원·2017-06-21·2심·각하

원고는 미등기 토지를 문중이 매수한 뒤 자신이 종손에게서 다시 샀고, 오랜 점유도 이어받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8나3121·울산지방법원·2009-06-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20년간 점유하며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51962·부산고등법원·2021-12-08·2심·판단 없음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우선분양전환권을 주장하며 건설사와 수산업협동조합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금전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2028·광주지방법원·2009-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 채무를 대신 갚고 건물 소유권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73378·서울고등법원·2011-04-07·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5003·부산지방법원·2007-11-14·1심·원고 패소

원고는 1995년 4월 공사대금 채권 대신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3나1519·서울고등법원·1975-01-31·2심·원고 승소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21081·수원지방법원·2005-06-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20732·전주지방법원·2024-12-11·1심·각하

원고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526024·서울중앙지방법원·2019-06-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받고 원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20328·울산지방법원·2015-12-24·1심·각하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59110·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3876·대전지방법원·2005-07-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62506·서울고등법원·2006-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며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849·제주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07034·대구지방법원·2016-05-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협의취득한 임야 중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고들이 환매대금을 공탁하여 환매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1나1536, 1537·서울고법·1982-02-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특정 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이 상호명의신탁에 불과하다며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10011·춘천지방법원·2007-07-25·1심·원고 패소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넘기고 매도인의 지급 최고 내용증명을 거절한 뒤 뒤늦게 잔대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1641·대구고등법원·2021-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최고서를 받은 뒤 60일 안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104256·대전지방법원·2019-09-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부적격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207·제주지방법원·2009-12-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전 담임목사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59012·청주지방법원·2024-05-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4나12050·서울고등법원·2014-07-02·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며 건물을 계속 점유·임대해 온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05나11075·대구지방법원·2006-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9나2031·대구지방법원·2009-12-01·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지분을 매수한 후, 다른 사람들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그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4나5709·청주지방법원·2015-07-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8나31585·서울동부지방법원·2019-09-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3나83902·서울고등법원·2004-10-05·2심·원고 승소

실제로는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채무 문제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 1 - 사건나부동산소유권이위등괰2015 731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B 대퍜이사 C 피고보조참가인D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5. 1. 7.201323753 변 띠 종 결2015. 11. 11. 판 결 선 고2015. 11. 25.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대물변윜약윕을 원2.1999. 2. 20. 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소송총뵄용 중 보조참가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뤸지 부분은3., 피고가 부담한다. - 2 - 주문과 같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1. 가 사실의 인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윜 픸증,11, 2, 6, 을 윜 픸증의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11, 2, 7 섘 있다. 피고는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1)E( 한다 을 포함한리버타운 상가 묏 아파트 단지의 창픸 철물 설쵘공사를 도괉주었고)F,, 주식회사 은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괉주었다E. 피고는원고앀 사이에 위 하도괉계약에 따른 공사대괈에 대하여(2)1999. 2. 20. 이 사건 부동산으띜 대물변윜하괰띜 약윕하씀다 이하 이 사건 대물변윜약윕이라고 한( 다). 그런데 이 사건 대물변윜약윕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는 다섘의 압류 가압류(3), 묏 근윀당권등괰 등이 댘어 있어서 원고는 위 압류 등이 모덐 해윜댘괰를 괰다뜤 소유 권이위등괰를 마쵘괰띜 하고 우선원고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가,1999. 3. 23. 등괰를 마쳤다. 나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 3 - 관하여 이 사건 대물변윜약윕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 다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2. 가 피고는 이 사건 대물변윜약윕에 괰한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은 이 사건 소가 윜., 괰댘괰 위에 소멸시효가 아성댘어 소멸하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물변윜약윕에 괰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위묛괰띜 한 자가 그 이행의, 일하으띜 부동산을 인도묛아 계속 윐유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의 소멸시 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할 것인데 대법원선고다위원합의체 판결(1976. 11. 6.76 148,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갑 윜 픸증의내지 윜 픸증2010. 1. 28.2009 73011),213,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물변윜약윕 무6, 뜵 피고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묛은 후 이를등에게 서차띜 임대하여 프G, H 재굌지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라는 상픸띜 음식윐을 운씁하고 있는 사실이 인윕댘H‘I’ 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을 통하여 프재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간,H 윑윐유를 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대물변윜약윕에 괰한 이 사건 부동, 산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댘지 아니하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 그가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2014. 6. 10. 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 주었으므띜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괰의무는 이행불능이 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윜 심 소송이 계속 중이,61, 21 던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가 경2014. 6. 10. - 4 - 료댜 사실이 인윕댘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물변, 윜약윕에 괰한 소유권이위등괰의무는 이행불능이 댘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위 각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 준, 것은 원고에 대한 묰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묰임행위에 윁극 가담하, 씀으므띜 위 각 소유권이위등괰는 사회질서에 묘하는 행위에 괰한 것으띜서 원인무효 의 등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대물변윜약윕은 공사대괈채무를 담보하괰 위하여 원고에게 장래, 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위하괰띜 하는 대물변윜씈약이 아니라 공사대괈의 지 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위하괰띜 하는 대물변윜약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대물변윜약윕에 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 유권이위등괰를 마쳐 주어야 할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고 위 사무는 원고 재산의, 보픸 묏 관리앀 관뜨댜 원고의 사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띜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 준 것은 위 사무에 위묰댘는 묰 임행위에 해당하고 한편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소유권이위등괰는 피고의 채,, 권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윜 심 소송이 계속댘던 중에 구쵘소에 섘감댘어 있1 는 피고 대퍜이사를 찾아가 요청함으띜써 이루어진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C, 위 인 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의 묰임행위에 윁극 가담하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소유권이위등괰는 묘사회질서의 묰임행위에 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므띜 위 각 소유권이위등괰띜 인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물변윜약윕 에 괰한 소유권이위등괰의무가 이행불능이 댘었다 할 섘 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유 있다. - 5 - 결띠3.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대물변윜약윕을 원1999. 2. 20. 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 를 인용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이 달라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1 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위등괰윈차의 이행을 명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윕우철 판사굀승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