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뒤,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버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나731 민사 사건(2015년 11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회사로부터 상가와 아파트 단지의 창호·철물 설치공사를 도급받았고, OO회사는 그중 일부 공사를 원고에게 다시 맡겼다(하도급).
- 1999년 2월 20일, 피고는 원고와 그 하도급 공사대금을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는 대물변제 약정을 맺었다.
- 약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여러 압류·가압류·근저당권 등기가 걸려 있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고, 원고는 1999년 3월 23일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제3자에게 임대했고, 임차인은 현재까지 그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 그런데 2014년 6월 10일,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대신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정했지만, 이후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버렸다. 원고는 대물변제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라고 소송을 냈고,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과 이행불능을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가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해 왔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고, 피고보조참가인 명의 등기는 채무자를 해치는 탈법행위로 무효라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하는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1976. 11. 6. 선고 76다148) 등의 법리를 적용했다.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뒤 임차인을 통해 간접점유하며 사용·수익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의 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했다.
- 피고가 소송 계속 중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 등기를 넘겨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등기를 마쳐줄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고 그 사무는 원고 재산의 보전·관리에 관한 원고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가 그 사무에 위반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등기를 넘긴 것은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소송 계속 중 피고 대표이사를 직접 찾아가 요청해 등기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적극 가담한 것으로 인정했다.
-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 명의 등기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의 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대물변제 약정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또한 채무자가 소송 중 제3자에게 등기를 넘겨 이행을 회피하려 해도, 제3자가 적극 가담한 탈법행위라면 그 등기는 무효이므로 채무자의 등기이행의무는 여전히 남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1992년 9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며 등기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채권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는 대물변제로 받았다며 명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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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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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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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오랜 기간 점유·경작해 왔다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취득시효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함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피고가 조합원 지위와 아파트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받은 뒤, 설계변경으로 공급된 새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등기했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부동산 지분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분쟁
규제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 전액 지급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피고가 가진 부동산 지분 2/9를 원고 승계참가인이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는 미등기 토지를 문중이 매수한 뒤 자신이 종손에게서 다시 샀고, 오랜 점유도 이어받았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20년간 점유하며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우선분양전환권을 주장하며 건설사와 수산업협동조합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금전지급을 청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 채무를 대신 갚고 건물 소유권 확인을 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원고는 1995년 4월 공사대금 채권 대신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피고가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받고 원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며 매수함.
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피고가 협의취득한 임야 중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고들이 환매대금을 공탁하여 환매권을 행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특정 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이 상호명의신탁에 불과하다며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넘기고 매도인의 지급 최고 내용증명을 거절한 뒤 뒤늦게 잔대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최고서를 받은 뒤 60일 안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부적격 통보를 받음.
원고 교회가 피고 전 담임목사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며 건물을 계속 점유·임대해 온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부동산 지분을 매수한 후, 다른 사람들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그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실제로는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채무 문제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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