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23892울산지방법원 2심2017-06-21 선고검수완료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매매 및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구한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민사부 2016나23892 민사 사건(2017년 6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4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원고는 최씨 문중이 이 사건 미등기 부동산을 사정명의인 D로부터 매수하였다가 원고가 종손 E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E가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하였다. 피고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최씨 문중이 이 사건 미등기 부동산을 사정명의인 D로부터 매수하였다가 원고가 종손 E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E가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하였다. 피고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원고가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매매 및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 확인을 구한 사건. - 대상: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미등기 토지) - 토지대장: 1912. 6. 5. D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 D의 주소 미기재 - 원고 주장: 최씨 문중이 사용하기 위해 사정명의인 D로부터 매수, 원고가 2013. 6. 종손 E로부터 1,000만 원에 매수하여 소유권 취득 - 예비적 주장: E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 원고가 점유 승계하여 취득시효 완성 - 피고 주장: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가 부적법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나소유권핕인2016 23892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6. 10. 25.201562226 변 띠 종 결2017. 5. 24. 판 결 선 고2017. 6. 21. 주문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이 원고 소유임을 핕인한다1.. 이유 - 2 - 괰초 사실1. 가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은 미등괰 토지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대장에는.1912. 6. 5. D이 사윕묛은 것으띜 괰재댘어 있 고 토지대장에,D의 주소는 괰재댘어 있지 아니하다. 인윕 근거 갑 윜 픸증의윜 픸증의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1, 2, 3, 4, 81, 2,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의 주장. 최씨 문중은 이 사건 부동산을 윜사용으띜 사용하괰 위해 사윕명의인 D으띜부터 매섘하씀고 원고는최씨 문중의 종손인,2013. 6. 19.E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000 만 원에 매섘하씀으므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씀다 위 매섘사실,. 이 인윕댘지 않는다 하더라도 E는 이 사건 부동산을년간 소유의 의사띜 평씨 공연20, 하게 윐유하씀고 원고는 그 윐유를 승계하씀으므띜 민법 윜조 윜 항 윐유취득시효,2451 규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씀다 한편 미등괰인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대장상 소유자를 특윕할 섘 없으므띜 소유권보존등괰를 위하여 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핕인의 이익이 없어 부윁법하다. 소의 윁법 여부에 관한 판단3. 가 민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취득시효 아성으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괰 위하.2451 여는 그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댘는 시효 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띜 소유권 - 3 - 이위등괰청구를 하는 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윜 자에 불과한 국가를 상대띜 자, 3 괰에게 소유권이 있음의 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대법원선고(1995. 5. 9.F 판결 등3 참조). 또한 취득시효괰간이 아성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띜 묔띜 소유권취득의 효뜥 이 생괰는 것이 아니라 이를 원인으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괰청구권이 묜생하, 는 것에 불과하고 미등괰 부동산의 경우라 하여 취득시효괰간의 아성만으띜 등괰 없, 이도 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섘 없다 대법원선고다(2006. 9. 28.2006 판결 등 참조22074, 22081). 더 나아가 위 법리는 매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띜 윁용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설뜹 원고가 매섘자 또는 취득시효가 아성댜 윐유자라., 하더라도 그띜 인한 등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에 불과하므띜 원고띜서는 사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상대띜 소유권이위등괰를 구하는 외에 피고를 상대띜 사윕명의인 또 는 그 상속인의 소유권 핕인을 구할 섘 있을 뿐 원고의 소유권 핕인을 구할 섘는 없 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핕인을 구할 이익. 이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윜 심판결은, 1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윜 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괰띜 하, 1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재판장판사묕픕준 판사진윕핔 판사최괰원 - 5 - 별지 부동산 목띝 생략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