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매매 및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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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민사부 2016나23892 민사 사건(2017년 6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4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원고는 최씨 문중이 이 사건 미등기 부동산을 사정명의인 D로부터 매수하였다가 원고가 종손 E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E가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하였다. 피고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최씨 문중이 이 사건 미등기 부동산을 사정명의인 D로부터 매수하였다가 원고가 종손 E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E가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하였다. 피고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원고가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매매 및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 확인을 구한 사건. - 대상: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미등기 토지) - 토지대장: 1912. 6. 5. D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 D의 주소 미기재 - 원고 주장: 최씨 문중이 사용하기 위해 사정명의인 D로부터 매수, 원고가 2013. 6. 종손 E로부터 1,000만 원에 매수하여 소유권 취득 - 예비적 주장: E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 원고가 점유 승계하여 취득시효 완성 - 피고 주장: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가 부적법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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