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항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1건86가단76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5-22·1심
원고가 이두표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이두표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등기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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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09156·대구지방법원·2009-10-14·1심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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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0073·대구지방법원·2011-06-03·2심
원고 소유 맹지 토지에서 공공 도로로 나가기 위해 피고 소유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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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11032·서울고등법원·2010-11-12·2심
건물 소유자들이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도로를 침범하여 사용·수익허가 없이 무단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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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17·서울고등법원·1988-09-13·2심
일본인 소유 귀속재산을 농지분배받아 상환 완료하고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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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나1814·창원지방법원·1992-12-17·2심
원고가 20년간 토지를 점유해 소유권 취득시효를 완성했으나, 피고가 토지를 제3자에게 협의취득시켜 등기 이행이 불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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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439·서울고등법원·1972-02-25·2심
원고가 1925년부터 OO지역 토지를 점유하다가 상속받아 20년 시효취득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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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8680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03·1심
원고가 지역권이 설정되지 않은 임야 4, 5번지에 피고가 설치한 군사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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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단3381·광주지방법원·2003-11-11·1심
피고가 원고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하며 그 안에 대문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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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6275·대구고등법원·2024-06-19·2심
원고가 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자로서, 피고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중 농지개량시설(보문저수지) 부지 부분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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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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