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2나1814창원지방법원 2심1992-12-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20년간 토지를 점유해 소유권 취득시효를 완성했으나, 피고가 토지를 제3자에게 협의취득시켜 등기 이행이 불가능해짐.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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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92나1814 민사 사건(1992년 12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45조, 민법 제390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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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9년 6월부터 OO지역의 계쟁토지 56제곱미터를 점유하기 시작했고, 1989년 6월에 20년간 계속 점유하여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취득시효를 완성했다.
  • 그러나 피고는 1991년 10월 25일에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협의취득시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이 과정에서 원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있었으나, 법원은 사정 변경을 이유로 이를 취소했다.
  • 이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 원고가 요구한 등기 이행이 불가능해졌다.
  • 이에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년간 토지를 점유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피고가 토지를 제3자에게 넘겨 등기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됐다. 쟁점은 피고가 등기 이행을 못하게 된 상황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였고, 법원은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점유가 평온하고 공개적이며 계속적이어서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가 토지를 제3자에게 협의취득시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는 원고가 요구한 등기 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 원고가 가처분신청을 통해 피고의 토지 처분을 막으려 했으나, 법원은 토지가 결국 협의취득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 이로 인해 피고는 등기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손해배상 금액은 토지에 해당하는 보상금 9,660,000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 산정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20년간 토지를 점유해 소유권을 인정받았으나, 피고가 토지를 제3자에게 넘겨 등기 이행이 불가능해졌다. 법원은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예비적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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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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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계속중 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이 계쟁토지에 대한 수용 내지 협의취득이 있을 것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된 후 제 3자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버린 경우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유무(적극)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 【피고, 항소인 겸 피부대항소인】 **** 【원심판결】제1심 마산지법(1992.2.14. 선고 91가단893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금 9,660,000원 및 이에 대한 1992.9.25.부터 같은 해 12.17.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틀어 이를 5분하여 그 4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 취지】 (1) 주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이하 ****라 한다) 중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이하 이부분만을 가리켜 계쟁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89.6.1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 청구(당심에서 추가) : 주문 2항과 같다. 【이 유】 1.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팽용갑의 증언 및 원심의 현장검증결과와 원심감정인 ****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에 대하여 1979.1.16.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 중 계쟁토지 부분을 1969.6.경부터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도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저촉되는 원심증인 ****, ****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고, 원고의 위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한, 평온, 공연하고 계속된 점유라는 점은 법률상 추정되며, 위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 없으므로, 위 계쟁토지에 대하여는 1969.6. 경부터 2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1989.6.경에 원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여기서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계쟁토지에 대하여 위 판시의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6호의 3의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에 대하여 1991.10.25.자로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외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위 1항 판시의 계쟁토지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제 이행불능이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그러나, 위 갑 제6호증의 3, 각 그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1항 판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내세운 원고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1991.8.3.자로 ****에 대하여 피고의 처분을 금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당원 91카6112)이 내려지고, 같은 달 6. 자로 그 가처분등기까지 경료되었으나, ****가 어차피 위 소외 공사에 협의취득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점을 내세워 한 피고의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결정신청에 대하여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당원 91타7322)이 선고됨에 따라 ****에 대하여 위 소의 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위 판결에 기하여 같은 해 11.5.자로 위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어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며, 이 사건 소장이 1991.8.2.자로 접수되어 같은 달 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한바, 사정이 위와 같은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위 1항 판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인용한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공사에서 피고에게 지급된 ****에 대한 보상금 중 계쟁토지에 상응하는 금액은 금 9,66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렇다면,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금 9,660,000원 및 이에 대한 이행불능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취지 추가신청서의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2.9.25.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2.12.1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있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어 부담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고, 가집행을 허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강문종(재판장) 이주성 강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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