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20년간 토지를 점유해 소유권 취득시효를 완성했으나, 피고가 토지를 제3자에게 협의취득시켜 등기 이행이 불가능해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92나1814 민사 사건(1992년 12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45조, 민법 제390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9년 6월부터 OO지역의 계쟁토지 56제곱미터를 점유하기 시작했고, 1989년 6월에 20년간 계속 점유하여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취득시효를 완성했다.
- 그러나 피고는 1991년 10월 25일에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협의취득시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이 과정에서 원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있었으나, 법원은 사정 변경을 이유로 이를 취소했다.
- 이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 원고가 요구한 등기 이행이 불가능해졌다.
- 이에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년간 토지를 점유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피고가 토지를 제3자에게 넘겨 등기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됐다. 쟁점은 피고가 등기 이행을 못하게 된 상황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였고, 법원은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점유가 평온하고 공개적이며 계속적이어서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가 토지를 제3자에게 협의취득시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는 원고가 요구한 등기 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 원고가 가처분신청을 통해 피고의 토지 처분을 막으려 했으나, 법원은 토지가 결국 협의취득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 이로 인해 피고는 등기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손해배상 금액은 토지에 해당하는 보상금 9,660,000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 산정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20년간 토지를 점유해 소유권을 인정받았으나, 피고가 토지를 제3자에게 넘겨 등기 이행이 불가능해졌다. 법원은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예비적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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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계속중 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이 계쟁토지에 대한 수용 내지 협의취득이 있을 것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된 후 제 3자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버린 경우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유무(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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