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2439서울고등법원 2심1972-02-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1925년부터 OO지역 토지를 점유하다가 상속받아 20년 시효취득을 주장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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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2439 민사 사건(1972년 2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4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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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선대가 1925년 8월경부터 OO지역의 토지를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하기 시작함.
  • 1947년 12월 8일 선대가 사망하자 원고가 그 점유권을 상속받아 계속 점유함.
  • 원고는 1967년 12월 8일 시효취득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 그러나 1961년 2월 7일 피고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었음.
  • 원고가 주장하는 시효취득 완성 시점인 1945년 8월경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확인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선대가 오래도록 점유한 토지를 상속받아 20년간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시효 완성 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등기를 마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소유권 취득과 등기가 먼저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점유자가 소유권이 없더라도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면 시효취득이 가능하다고 봄.
  • 그러나 상속받은 점유권은 새로운 권리 근거가 없는 한 선대 점유와 별개로 인정되지 않음.
  • 시효취득의 시작 시점은 원고 선대가 점유를 시작한 1925년 8월경이며, 20년 시효 완성 시점은 1945년 8월경임.
  • 하지만 1945년 8월 당시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확인되었고, 이후 피고가 1961년에 소유권을 취득해 등기까지 마침.
  • 따라서 원고가 시효취득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할 수 없음이 명백함.

핵심 정리

원고는 선대의 점유를 상속받아 시효취득을 주장했으나, 시효 완성 전에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효취득은 점유 시작과 완성 시점, 그리고 그 사이의 소유권 변동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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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민법 245조 1항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김진섭 【피고, 피항소인】 김송자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9가10795,12370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중 별지도면 표시  ,바,사,아,자,차, , 점을 순차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146평을 분할하여 1947.12.8.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및 이건 부동산중 별지도면 표시 부분을 원고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서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건 부동산은 원래 소지였던바, 1925.8.경 소외 을축년 대홍수 직후 동 소지의 태반이 사태로 매몰된 것을 원고의 부 소외 망 김흥산이 이를 농경지로 개간하여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 공연하게 이를 농지로 계속 경작 점유하여 오던중 1947.12.8. 동 소외인의 사망으로 동인의 장남인 원고가 이를 상속 승계하여 그때부터 원고는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니 만 20년이 되는 1967.12.8.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의 3,7,17,18,20,23,24,31,33 등의 각 일부기재 및 갑 6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이태영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부분은 원고 선대인 망 김흥산이 1925.8.경부터 점유하여 왔고 1947.12.8.에 동인이 사망하자 원고가 그 점유권을 상속에 의하여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구 민법이나 신 민법에서 다같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민법의 시효취득에 관한 규정상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라 함은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아무 권리없이 점유하는 사람은 물론이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구 민법상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소유권에 기인하여 점유하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함이 상당하다고 본다면 이 땅에 대한 원고 선대 김흥산의 점유의 태양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공연 평온하게 자주 점유를 한 것이라 할 것이며 갑 1호증의 2, 을 1호증, 을 4호증의 1 내지 3만으로서는 위 인정을 좌우하기 미흡하여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런데 이 건과 같이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과 하자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66.3.29. 선고 66다194 판결, 대법원 판례카드 1474참조), 따라서 이 건과 같이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였다는 주장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다만 원고는 당초 그 선대가 사망하기 5년 전에 점유권을 물려받았다고 주장하다가 뒤에 동인의 사망으로 점유권을 상속 승계한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했다. 1971.3.10.자 준비서면 기록 294정), 원고는 그 선대의 점유와 함께 병합주장할 경우이며 또 시효취득의 법리상 그 이익을 받는 자가 시효의 기산점이 될 시기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이라 한다면 이 건 시효의 기산점은 원고의 선대가 자주 점유를 개시한 1925.8.경이라 할 것이고, 그 완성시기는 그로부터 역수상 20년이 경과된 1945.8.경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2, 을 1호증, 을 4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건 땅은 원래 서울 성동구 뚝섬리 140 전 1101평으로 있었던 땅에서 1967.7.27.자로 분할 등기된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140의 1 전 579평중 별지도면 표시 146평의 토지인데 이건 시효완성 시기인 1945.8.경 이 토지의 소유자는 소외 김완수였던 사실, 원고의 선대 김흥산이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못한채 방치된 상태에서 이 땅은 동 소외인으로부터 소외 장원용, 동 홍순원, 동 김칠봉, 동 김옥진을 거쳐서 1961.2.7.에 피고에게로 소유권이 옮겨져 피고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에 앞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원고는 이러한 피고에게 취득시효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음이 시효의 법리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즉,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여민사소송법 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같은법 96조,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한만춘(재판장) 윤일영 이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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