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하며 그 안에 대문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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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3가단3381 민사 사건(2003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94조, 민법 제24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토지(39-6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 피고는 인접한 35-15 토지를 소유했으나, 이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어 원고 토지 일부(통행지)를 통행로로 사용했다.
- 피고는 이 통행지 안에 철재 대문을 설치해 원고가 그 부분을 점유하지 못하게 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대문 철거와 1995년부터 2003년까지 통행지 사용에 대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는 자신이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고 있고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거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하던 피고가 그 통행지에 대문을 설치해 원고의 점유를 막자, 원고는 대문 철거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의 통행권 범위와 대문 설치의 적법성, 그리고 손해배상액 산정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통행권은 인정했으나 대문 설치로 원고의 점유가 배제된 점을 들어 대문 철거와 차임 상당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어도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권을 완전히 빼앗을 수 없고, 통행은 통행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 피고가 설치한 대문은 원고의 점유를 전면 배제하는 시설로서 철거 의무가 있다.
- 통행지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통행지의 차임 상당액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가 주장한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은, 통로를 새로 설치해 일정 기간 계속 사용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 원고가 통행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했다는 피고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는 원고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할 권리는 있었지만, 대문 설치로 원고의 점유를 막은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대문 철거와 통행지 사용에 대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어 거주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인도 및 이익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피고가 무송과 계약해 부산 남구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토지를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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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경계 침범을 주장하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피고가 원고 토지 일부에 건물을 지어 침범하고 점유함.
상속받은 국유림 대부지 관리사 점유 퇴거 청구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인도와 철거를 청구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들이 원고 명의 대지에 주택·창고·작업장 등을 세우거나 점유하며 각 건물이 차지한 부지를 사용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소유한 대지 6평방미터를 피고가 침범하여 그 위에 건물을 지음.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원고 소유 토지 중 도시계획선 편입 공지를 피고 은행이 통행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부 토지를 지점 건물 대지로 사용함.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통행하며 통행권을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왔으나, 피고가 건물을 지어 통행을 막음
원고 토지가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 출입 불가, 피고 토지 통행권 확인 청구
원고가 피고의 공유지를 통행하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통행을 방해받았다고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점유한 토지가 도로로 개설된 적 없고, 원고가 그 토지를 통행하려 했으나 방해받았다고 주장함.
원고가 자신의 맹지 농경지 출입을 위해 이웃한 피고들 소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 소유 대지가 다른 사람들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로 나갈 길이 없다며 피고를 상대로 통행권 확인과 담장 철거를 요구한 사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를 주택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함.
원고가 이웃한 피고 소유의 토지에 설치된 담장과 수목을 철거하고 통로 사용을 방해하지 말아 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자신들의 토지에서 공공 도로로 나가기 위해 피고들 소유 토지를 통행할 권리를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아파트단지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 소유 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점유하면서, 그 토지와 옆 토지 사이의 경계를 확정해 달라고 소송을 냄.
김포시 맹지 소유자가 주변 토지를 통행할 권리를 주장하며 인접 토지에 설치된 담장 철거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중 33평방미터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며 20년 이상 사용함.
원고와 피고가 각각 소유한 부동산 내 특정 부분의 경계와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피고가 원고들의 농지에 필요한 수로를 부수어 농사에 지장을 줌.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아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고 건물의 철거를 구한 사건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이전 전에 피고가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공유 토지 중 한 명이 다른 소유자와의 경계확정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들 소유 토지 간 경계 분쟁
원고가 토지 일부에 대해 통행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담장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도로로 사용 중이므로 피고(평택시)에게 보상금 또는 인도를 청구함.
피고들이 택지조성 및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원고가 해당 토지가 도로로 무상귀속되었다며 소유권 확인과 등기말소를 청구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원고가 도로 편입 상태인 줄 알고 일부 해제된 토지를 피고에게 싸게 매도함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원고가 1989년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농지매매증명 문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함.
원고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기부채납했으나,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제 조건 성취를 주장함.
피고가 원고에게 대지 10평을 증여하기로 약정한 후, 도로확장으로 인해 증여 위치를 변경하겠다고 통보함.
서울특별시가 1988년 12월 23일 새로 조성된 공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서초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여수시 도로 19평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함.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원고 소유 토지가 해방 후 도시계획사업이 폐기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농지로 분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정수사가 임야 3,522㎡를 사찰 부지로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20년 이상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거나 시설물을 통행지에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토지의 인도 및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상액수를 사용기간 동안 통행지의 차임 상당액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3]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기 위한 요건 및 통로의 개설이 없이 일정한 장소를 오랜 시일 통행한 사실만으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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