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197광주고등법원 1심1971-05-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여수시 도로 19평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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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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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0나197 민사 사건(1971년 5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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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여수시 내 도로 19평의 땅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피고인 여수시는 이 도로를 자신들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원고가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가 도로를 사용한 대가로 매월 평당 200원의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했다.
- 도로는 원래 여수고등학교가 1951년에 개설해 인근 주민들과 함께 사용해 왔으며, 피고시는 1969년에 이 도로를 포장하고 인근 주민들로부터 비용을 징수했다.
- 그러나 피고시는 이 도로를 도시계획에 포함시키거나 도로법에 따른 정식 절차를 거쳐 시도로 지정한 적이 없었다.
- 법원은 피고가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았으나,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해 피고가 도로를 원고에게 돌려주고 사용료를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여수시 내 도로 19평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도로의 점유자가 누구인지였으며, 법원은 도로가 원고 소유임을 인정하고 피고가 도로를 돌려주고 사용료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는 원래 여수고등학교가 개설해 인근 주민들과 함께 사용해 온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시는 도시계획에 포함시키거나 도로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시도로 지정하지 않았다.
- 피고시는 도로를 포장하고 비용을 주민들로부터 징수했으나, 이는 도로 점유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았다.
- 도로의 실제 점유관리는 피고시가 하고 있었으나, 이는 불법 점거에 해당한다.
- 원고의 소유권 등기와 토지대장, 기타 증거가 원고의 소유를 뒷받침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도로를 인도하고, 1969년 12월 31일부터 인도 완료 시까지 매월 평당 200원의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도로는 원고가 소유하고 있었으나 피고가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었다.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해 도로를 돌려주고 사용료를 지○○라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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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다른 사람에 의하여 도로가 개설되었으나 관계당국이 그 도로를 포장한 경우 그 도로의 점유관계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여수시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70가14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여수시 (주소 생략) 도로 19평을 인도하고 1969.12.31.부터 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금 200원씩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주된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여수시 (주소 생략) 도로 19평을 인도하고 1969.12.31.부터 위 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매평당 금 300원씩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1969.12.31.부터 본소 변론종결시까지 매월 금 5,700원씩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먼저 주청구부터 보건대,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같은 제2,5호증(토지대장등본), 같은 을 제2호증(등기부등본), 같은 을 제3호증(지적도등본), 같은 을 제4호증의 1,2(토지분할 신고서)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여수시 (주소 생략) 도로 19평은 원래 동소 (지번 1 생략) 대 408평의 일부로서 1957.9.4. 원고가 나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 소유인 바 1969.12.30.자로 위 대 408평에서 분필되어 도로로 지목변경절차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시 나아가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3호증의 1,2,3(고지서), 같은 제4호증(공문), 같은 을 제1호증(공문),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5호증의 1,2(부지증명 및 부지증명)의 각 기재내용 및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과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3, 소외 4, 원심증인 소외 5의 각 일부증언(뒤에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위 도로 19평은 동소 (지번 2 생략) 도로 및 동소 (지번 3 생략) 도로등과 함께 1951.10.1.경 여수고등학교에서 동교 출입구 도로로 개설한 이래 그 부근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같이 도로로 사용하여온 사실, 피고시가 1969.2.5.부터 5.3.까지 사이에 위 도로등에 포장공사를 하고 그 부근 주민들로부터 수익자 부담금을 징수한 사실 위 도로 19평은 피고시의 도시계획상의 도로부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뿐 아니라 피고시가 도로법의 소정절자에 따라 시도로 지정한 바 없는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도로는 비록 그 개설자가 피고시가 아닌 여수고등학교라 할지라도 위에 든 바와 같이 동 학교뿐만 아니라 사실상 도로로서 그 부근 주민등 공중의 통용에 제공되어 왔고 더구나 피고시는 이를 포장까지 하여 수익자 부담금까지 징수한 이상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도로는 피고시가 점유하고 있다 봄이 상당하고 이에 저촉되는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3, 소외 4, 원심증인 소외 5의 각 일부증언등은 믿지 않으며 피고시가 도시계획의 시행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 도로를 점거하고 있지 않음은 이미 위에 설시한 바에 다라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시는 원고 소유의 본건 도로부지의 불법점거자로서 원고에게 이를 인도함과 동시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본건 도로의 사용료는 매월 매평당 돈 200원 정도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69.12.31.부터 위 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평당 돈 200원씩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살필 것 없이 이상 인정한 범위내에서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부당하므로 기각해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한 즉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재량(재판장) 박종창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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