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나40수원지방법원 2심1984-11-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홍수 시 침수되는 저수지 내 토지를 평소 농지로 경작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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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4나40 민사 사건(1984년 11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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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이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 원고는 해당 토지를 20년간 농지로 경작해 왔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취득시효 완성을 통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도 요구했다.
  • 이 토지는 평소에는 침수가 되지 않지만 홍수 시에는 물에 잠기는 저수지 내의 토지였다.
  • 피고는 이 토지의 소유 및 관리자로서, 원고가 경작한 것은 묵인된 것일 뿐 점유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저수지 관리자인 피고의 점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와 취득시효 주장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신이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해당 토지가 저수지 내 홍수위 범위에 속해 평소 경작이 허용된 것일 뿐 점유권은 피고에게 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해당 토지는 평소 침수가 되지 않아 농지로 경작할 수 있었지만, 홍수 시에는 저수지 일부로 물에 잠기는 토지였다.
  • 피고는 저수지의 소유 및 관리자로서, 원고의 경작을 묵인했을 뿐 점유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봤다.
  • 원고가 경작한 사실만으로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증거들도 신뢰성이 부족했다.
  • 원고가 20년간 점유했다는 취득시효 주장도, 점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 토지는 홍수 시 침수되는 저수지 내 토지로, 평소 경작이 가능했지만 점유권은 저수지 관리자인 피고에게 있었다. 원고가 경작한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인정받기 어렵고, 이에 따라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는 기각됐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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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평소 침수가 되지 않아서 농지로 사용되는 저수지의 홍수위내 수지의 점유자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 【제1심】 ****(**** 10. 선고, ****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및 당심에서의 예비적 청구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주의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1981. 12. 30. 접수 제41520호로 된 1981. 4. 30. 조합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법원 1979. 12. 25. 접수 제6539호로 된 1945. 9. 5. 조합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심에서 구하였던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같은법원 **** 접수 제161호로 된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부분은 당심에서 취하하였다)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1976. 6. 19.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앞으로 **** **** 접수 제161호로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이어서 피고앞으로 청구취지기재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마쳐진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의 망부 소외 용찬식이 소유하다가 그가 1956. 6. 9. 사망함으로써 원고가 상속한 부동산으로서 위 망 용찬식 또는 원고는 이를 타에 매도한 일이 없음에도 피고 조합에 흡수 합병된 소외 ****이 위와 같이 1949. 1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에 터잡아 피고앞으로 청구취지기재와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당심증인 ****의 증언은 당심증인 ****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을 아직까지 원고가 소지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토지와는 별개의 토지인 ****과 이 사건 토지의 분할되기전 토지인 같은동 317 전 621평(위 317 전 621평은 ****자로 그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 483평에 관하여 ****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될 때에 같은동 317의 22 483평으로 분할되고 이는 다시 1958. 12. 30.자로 같은동 317의 2 310평과 같은동 317의 3 173평으로 분할되었다)전부에 관한 것이어서 그중 일부에 불과한 이 사건 토지가 매도되었다 하더라도위 ****을 매수인에게 넘겨줄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외에 ****의 1 내지 3(각 판결사본, ****의 1 내지 3과 같다), ****(**** 사본, 을 제4호증의 1, 2와 같다), ****(각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의 증언 또한 위 원고가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다.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서 원고가 1956. 6. 9.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그 점유를 개시한 이래 1976. 6. 10.까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과실없이 점유함으로써 그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976. 6. 10.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왔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 기간동안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경작해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당심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7호증(도면)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그 주위의 토지들과 함께 피고조합이 소유관리하는 일왕저수지내의 홍수위내의 저수기지에 속하여 저수지의 일부를 이루는 토지로서 홍수가 지지않는 평시에는 침수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조합에서 산미증식을 위하여 그 전소유자인 원고가 경작하는 것을 묵인해온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위와 같이 농지로 경작해 왔다 하더라도 위 저수지의 소유, 관리자인 피고조합의 점유하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원고에게 그 점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왔음을 전제로 하는 위 시효취득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항소비용 및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기방(재판장) 길기봉 이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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