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2나3143서울고등법원 2심1983-12-21 선고검수완료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나3143 민사 사건(1983년 12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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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피고금고에 팔기로 계약을 맺었다.
  •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받았으나, 피고금고가 중도금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는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피고금고는 중도금을 지급했고, 잔금은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 때문에 지급하지 못했으나, 그 금액을 법원에 맡겼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금고가 부동산을 영리나 투기 목적으로 산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피고금고는 사업 확장 목적으로 산 것이라고 반박했다.
  • 법원은 피고금고의 부동산 매수 행위가 법률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금고에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금고가 중도금을 지급했고 잔금은 압류로 인해 공탁한 점을 인정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금고의 부동산 매수 행위가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 처분은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진 것으로, 취소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 피고금고는 계약 당시 중도금을 지급했고, 잔금은 국세 체납으로 압류되어 지급하지 못했으나 법원에 공탁했다.
  • 피고금고가 부동산을 산 목적은 사업 확장으로, 법률에서 금지하는 영리나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
  • 원고가 주장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무효 주장은 증거 부족과 법적 근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은 피고금고가 중도금과 잔금을 적절히 처리한 점에서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금고가 중도금을 지급했고 잔금은 압류로 인해 공탁한 점을 인정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금고의 부동산 매수 행위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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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세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처분의 유효추정 여부

  2. 2

    새마을금고가 사무실을 확장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가 신용협동조합법 제36조, 새마을금고법 제17조에 위반하는 무효의 행위인지 여부(소극)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용답동새마을금고 외 1인 【제 1 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2가합643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용답동새마을금고(전 용답동마을금고―이와 같다)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81. 10. 15. 접수 제42202호로서 한 같은해 10.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마을금고연합회는 같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지원 같은해 12. 31. 접수 제56228호로서 한 채무자 피고 용답동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113,600,000원으로 된 같은해 12. 3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지원 1982. 3. 15. 접수 제10149호로서 한 채무자 피고 용답동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금 48,000,000원으로 된 같은해 3. 1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1) 먼저 피고 용답동새마을금고에 대한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 용답동새마을금고(이하 피고금고라고 약칭한다)의 현 이사장으로서 대표자인 소외 1에 대하여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83. 6. 23. 선고 82가합734 판결로 위 소외인을 이사로 선임한 피고금고의 1982. 1. 15.자 정기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위 소외인은 피고금고의 대표자가 될 수 없어 피고금고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흠결된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9호증(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인에 대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소외인이 피고금고의 대표자로서 행하는 소송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며, 나아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0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인은 1983. 6. 15. 피고금고 총회에서 이사장으로 다시 선임되어 같은해 7. 20.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금고 대표자의 대표권을 부정하는 논지 이유없고, 원고의 위 항변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다음 본안에 관하여 본다.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약칭한다)에 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피고금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마을금고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 약칭한다)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는 1981. 7. 1.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20,000,000원에 매도하고 위 소외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금 130,000,000원을 수령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일시 보관시켰던 바, 그후 위 소외인의 요구에 따라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에 이르러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받은 금 130,000,000원을 위 소외인에게 반환하면 위 소외인은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다시 같은해 10. 5. 피고금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28,000,000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금은 금 38,000,000원으로 하여 계약당일에, 중도금은 금 145,600,000원으로 하여 같은해 10. 6.에 잔대금 44,000,000원은 같은해 12. 30.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당일 피고금고로부터 계약금 38,000,000원을 수령하여 그중 금 37,000,000원을 위 소외인에게 반환하였는 바, 피고금고는 중도금지급기일인 같은해 10. 6. 원고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소외인과 공모하여 금 100,000,000원이 예금되어 있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통장을 위 소외인에게 교부하고 위 소외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금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피고 연합회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원인무효인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한 것으로서 모두 말소되어야 할 것이고, 가사 피고금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금고는 잔대금 지급기일인 같은해 12. 30.까지도 위 중도금은 물론 잔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같은해 12. 31. 피고금고에 대하여 매매대금지급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바 있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원고의 위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금고는 위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로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 연합회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소급적으로 원인이 소멸된 피고금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한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이 원래 원고의 소유였다는 점과 원고가 당초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20,000,000원에 매도하고 위 소외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금 130,000,000원을 수령한 후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일시 보관시켰다가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하기로 하고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게 된 점, 그후 원고가 다시 피고금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28,000,000원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계약내용으로 매도하게 된 점은 각 인정하지만 피고금고는 원고에게 계약당시 정한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고 당시의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고 잔대금에 관하여는 소외 남산세무서장 및 성동세무서장과 소외 3, 소외 4 등 원고의 채권자들이 원고의 잔대금채권에 관하여 그 액수를 초과하는 청구채권으로서 압류를 함에 따라 이를 공탁하였던 것이므로 피고금고로서는 위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매매계약서), 을 제2호증의 1, 2, 3, 5, 6(각 영수증), 을 제2호증의 4(확인서), 을 제3호증의 1(채권압류 통지서), 을 제4호증의 1(창가압류 통지서), 2(체납압류 통지서), 을 제3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3(각 압류조서), 을 제5, 6호증(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을 제18호증(판결), 을 제22호증(공탁서), 을 제23 내지 27호증(각 증인신문조서등본)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2,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과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금고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일인 같은해 10. 5. 피고금고로부터 계약금으로 금 38,000,000원을 받아 소외 2에게 당초 체결한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반환할 계약금으로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같은해 10. 6. 지급받기로 한 중도금 145,000,000원에 대하여 그중 금 45,6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자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피고금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지급받는 것에 갈음하고, 나머지 금 100,000,000원은 원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중도금 반환채무에 갈음하여 피고금고가 위 소외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피고금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그가 보관중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금고는 같은해 10. 6. 위 소외인에게 위 약정에 따라 직접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후 피고금고는 잔대금 44,000,000원중에서 원고의 승락하에 원고가 체납한 국세금 2,430,592원을 대납하고 같은해 11. 3.까지 금 1,6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금 4,030,592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나머지 잔대금 39,969,408원에 관하여는 원고의 잔대금채권에 관하여 남산세무서장이 1981. 10. 19. 금 46,170,173원의 국세채권으로 압류를 한 외에 성동세무서장이 1982. 2. 26. 금 79,903,953원의 국세채권으로 참가압류를 하고, 소외 4가 1982. 2. 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2타874, 875호로 청구채권을 금 5,200,000원으로 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소외 3이 1982. 3. 25. 같은 법원 82타2465, 2466호로 청구채권을 금 3,500,000원으로 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각 압류처분과 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이 그 무렵 각 송달되므로서 지급을 하지 못하다가 1983. 10. 1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3년 금 제5925호로서 위 금액을 넘는 금 41,209,408원을 공탁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갑 제3호증의 1, 2(각 최고장), 갑 제5호증(사실확인서), 갑 제6호증(답서), 갑 제24, 25호증(각 증인신문조서등본)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6, 당심증인 소외 7의 각 증언 및 원심의 형사기록검증 결과의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금고는 원고와 위 소외 인간의 약정에 따라 위 소외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고 위 소외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정당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던 것이니 피고 금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 피고금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중도금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잔대금에 관하여는 그 이행기에 앞서 남산세무서장이 그 금액을 넘는 금액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압류처분을 한 외에 성동세무서장 및 소외 4, 소외 8 등이 압류처분 내지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감으로써 채권자를 확정할 수 없어 지급을 하지 못하다가 이를 공탁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금고가 중도금 내지는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였다고 전제하는 원고의 위 주장 또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원고의 위 잔대금채권에 관하여 성동세무서장이 압류처분을 한 것은 피고금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불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모르고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는 현재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과처분취소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출하여 심리중에 있으므로 위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전제하는 피고금고의 위 공탁은 적법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의 국세부과처분 내지 국세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니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내지는 압류처분이 부당하다고 전제하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 원고는 가사 피고금고가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금고가 새마을금고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는 신용협동조합법 제36조 및 새마을금고법 제17조 소정의 목적범위 이외의 영리 내지는 투기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강행법규에 위반한 무효의 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4호증(증인신문조서등본),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7호증의 1, 2(마을금고운영지침 표지 및 내용), 을 제8호증의 1, 2(81년 결산 및 82년 예산표지 및 내용), 을 제9호증(8월 정기이사회 회의록), 을 제10호증(10월 정기이사회 회의록), 을 제11호증(3월 임시이사회 회의록), 을 제12호증(임시총회 회의록), 을 제13호증(제1차 임시위원회 회의록), 을 제14호증(마을금고분소 설치승인)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금고는 여수신금융업, 구판장운영, 노인복지사업등을 목적으로 1977. 7. 29. 설립된 법인으로서 당초 서울 성동구 용답동 83의 3 대 60평 및 동 지상건물 68평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사업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기존의 사무실로서는 도저히 수용능력이 없어 그 사업확장을 위하여 위 부동산을 처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이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사실, 피고금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1층은 구판장과 마을금고 사무실로, 2층은 새마을 유아원으로, 3층은 새마을회관으로, 4층(옥탑)은 숙직실 및 경비실로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21호증, 갑 제23호증의 1(각 진정서), 갑22호증의 1(고발장)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6, 당심증인 소외 7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16호증(확인서), 갑 제17호증(판결), 갑 제18호증(수도요금 할당)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금고는 그 사업의 범위내에서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금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가 영리 내지는 투기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위 법규에 위반된다고 전제하는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항소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구(재판장) 임완규 민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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