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3876대전지방법원 2심2005-07-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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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5나3876 민사 사건(2005년 7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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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94년 4월 23일 원고로부터 OO지역 소재 토지를 1,389만 원(㎡당 3만 원)에 사들이기로 합의하고 매수했고, 같은 달 29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이후 고속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이 바뀌면서 이 토지가 사업에 필요 없게 되자, 피고는 2003년 9월 23일경 관련 법률에 따라 원고에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과 환매대금을 통지했습니다.
  • 당시 피고는 토지 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환매대금을 34,076,800원(㎡당 73,600원)으로 제시했고, 원고는 이 산정이 부당하다며 당초 매수 가격인 ㎡당 3만 원으로 깎아 달라는 소송을 2004년 1월 2일 냈습니다(소장은 2004년 3월 23일 피고에게 전달).
  •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4년 8월 12일, 원고는 피고를 받을 사람으로 해 토지보상금 상당인 1,389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 원고는 2004년 8월 17일 공탁일을 환매일로 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를 바꿨고, 이 변경 신청은 같은 달 19일 피고에게 전달됐습니다.
  • 피고는 환매권 행사 기한(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이미 지났다며 원고의 환매권 행사는 효력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환매권 행사 가능성과 환매대금 통지를 받고도 법이 정한 6개월 안에 환매대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통지 후 6개월 안에 소송을 내기는 했지만, 환매대금 공탁은 그 기한이 지난 뒤에야 이뤄졌습니다. 법원은 환매대금 지급(또는 공탁)이 환매권 행사의 전제조건인데 이 의무가 기한 안에 이행되지 않았다면 기한 안에 환매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환매권 행사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련 법률은 토지소유자 등이 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토지를 되살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이 환매대금의 지급 또는 공탁을 환매권 행사의 '먼저 해야 할 의무(선이행의무)'로 봤습니다.
  • 같은 법률은 환매권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환매권을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원고는 2003년 9월 23일경 통지를 받았으므로 6개월 기한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끝났는데, 환매대금 공탁은 2004년 8월 12일에야 이뤄져 기한이 한참 지난 뒤였습니다.
  • 환매대금 지○○라는 먼저 해야 할 의무가 늦게 이행된 이상, 환매권도 그 늦은 시점에 행사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기한이 지난 뒤의 행사로서 매매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기한 안에 피고와 환매대금을 협의했거나 환매 의사를 밝혔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 판단은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다48765(본소), 2005다48772(반소) 사건에서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

핵심 정리

환매권은 환매대금을 먼저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행사할 수 있고, 이 의무를 법이 정한 6개월 기한 안에 마치지 않으면 기한 안에 환매 의사를 밝혔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환매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기한 관리와 함께 대금 지급·공탁 시점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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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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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07034·대구지방법원·2016-05-0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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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107886·대전지방법원·2020-07-15·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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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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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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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2나61443·대구지방법원·2013-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처와 아들을 거쳐 점유해 온 국유 토지에 대해 20년 점유로 소유권을 얻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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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0나2771·대구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산시를 상대로 도로폐쇄로 인한 손해배상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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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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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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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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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가단18854·울산지방법원·2015-12-22·1심·기각

원고가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만 낸 채 잔금을 치르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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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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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764·대구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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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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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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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316·춘천지방법원·2010-08-2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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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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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5003·부산지방법원·2007-11-14·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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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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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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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8635·수원지방법원·2008-04-2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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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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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3264·광주지방법원·2010-02-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미납을 이유로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20532·부산고등법원·2008-04-30·2심·원고 패소

원고와 선정자들이 재건축 조합에 부동산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함에 따라 현금청산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09156·대구지방법원·2009-10-14·1심·원고 패소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단540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3-12-18·1심·원고 패소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96569·서울고등법원·2012-10-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해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했으나, 사업 중단 후 명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3304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08·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320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4-01-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피고의 배당액 삭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971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패소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25210·수원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0나33450·수원지방법원·2011-08-19·2심·기각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일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환매대금을 일부만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08가단120381·부산지방법원·2009-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2나200525·서울고등법원·2022-06-24·2심·원고 패소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분양전환 계약체결기간 내에 매수 청약을 하였으나, 세대원인 아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약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128227·서울동부지방법원·2016-1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가단10011·춘천지방법원·2007-07-25·1심·원고 패소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넘기고 매도인의 지급 최고 내용증명을 거절한 뒤 뒤늦게 잔대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5779·울산지방법원·2014-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단138825·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정비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4나21081·수원지방법원·2005-06-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155974·부산지방법원·2010-01-18·1심·원고 패소

매매로 산 임야의 등기가 사해행위 취소로 말소되자, 매도인을 상대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소송을 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3770·부산고등법원·2008-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21473·수원고등법원·2020-07-02·2심·기각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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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70나1252·서울고등법원·1972-09-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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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22가단12680·전주지방법원·2023-10-24·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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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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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30231·의정부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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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60055·부산지방법원·2011-02-22·1심·원고 패소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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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71192·인천지방법원·2022-05-10·2심·원고 패소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피고에게 지장물 퇴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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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69278·부산지방법원·2010-05-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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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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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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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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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29874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8·1심·원고 패소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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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3%
법리상 중요 쟁윐이 있는 사건의 씈 : 2005 나 3876( 본소 ), 2005 나 3883( 반소 ) □ 사건의 경과 사건번호 : 2005나3876(본소), 2005나3883(반소) 원고, 항소인 : **** 피고, 피항소인 : **** 항소 제기일 : 2005. 5. 4. (1심 소 제기일 : 2004. 3. 11.) 판결선고일 : 2005. 7. 28. 쟁윐 : 원고의 환매권 행사가 유효한지 여부 결과(주문) : 본소에 관한 원고 항소 기각 {1심 결과(주문) : 본소, 반소 모두 기각} 참고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제92조 제1 항, 제2항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피고는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자로서 1994. 4. 23.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 의 **** 소재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389만 원 (㎡당 3만 원)에 픑의매수하고, 같은 달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위 등기를 경료받았다. 그 후 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변경으로 이 사건 토지가 필요 없게 되자, 피고는 2003. 9. 23.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 률’ 제92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91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자인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씀다. 위 통지 당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프윀 히 증가되었다며 환매괈액을 34,076,800원(㎡당 73,600원)으로 통지하씀고, 이 에 원고는 2004. 1. 2. 피고의 환매괈액 산정이 부당하다며 당초의 픑의취득 괈액인 ㎡당 3만 원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을 제1심 법 원에 제출하씀으며, 그 소장부본이 2004. 3.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제1심에 계속 중인 2004. 8. 12. 피고를 피공탁자 로 하여 이 사건 토지보상괈(픑의매수대괈) 상당인 1389만 원을 제1심 법원 에 공탁한 후, 2004. 8. 17.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환매를 원인으로 이 사 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기를 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 출하여 같은 달 19. 그 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04. 9. 8. 제1심 제1 차 변론기일에서 위 변경된 청구취지 중 환매일을 위 공탁일인 2004. 8. 12. 로 변경하씀다. ○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본소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공탁일인 2004. 8. 12.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위등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 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위 환매권 행사는 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이므 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다툰다. ○ 쟁윐 원고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월(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 기간)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는 하씀으나 환매대괈 공탁은 6월이 지 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원고의 환매권 행사가 유효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 등은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괉받은 보상괈에 상당한 괈액을 사 업시행자에게 지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환매권자의 환매권 행사에 있어서 환매대괈 상당의 지괉 딐 는 공탁은 선이행의무로 보아야 할 것이고(‘공공용지의 취득 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한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46695 판결 등 참조), 한 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2항은 환매권자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2003. 9. 23.경부터 6월이 경과하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4. 8. 12. 환매대괈 상당을 공탁하씀 다. 이와 같이 선이행의무인 환매대괈의 지괉이 위 일시에 되었다면 원고의 환매권도 위 일시 딐는 그 이후에 행사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환 매권은 그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행사된 것으로서 그에 따른 매매의 효 과가 발생할 수 없고, 이는 원고가 위 법정기간 내에 피고와 환매괈액을 픑 의하씀다거나 피고에게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환매권 행사가 유효함을 위제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 유 없다(기각). □ 판결의 의미 환매권자의 환매권 행사에 있어서 환매대괈 상당의 지괉 딐는 공탁을 선 이행의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종래 ‘공공용지의 취득 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한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46695 판결 등에서 확립되어 있던 법리이나, 그 선이행의무가 제척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 매의 의사표시만 이루어진 경우 환매권 행사의 효력 여부에 관한 명확한 선 례는 없었는바, 본 판결이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다48765(본소), 2005 다48772(반소)로 심리불속행기각되어 확정됨에 따라 환매대괈의 공탁이라는 선이행의무가 제척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기간 내에 환매 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환매권 행사의 효력이 없다는 윐이 명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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