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5나3876 민사 사건(2005년 7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94년 4월 23일 원고로부터 OO지역 소재 토지를 1,389만 원(㎡당 3만 원)에 사들이기로 합의하고 매수했고, 같은 달 29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이후 고속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이 바뀌면서 이 토지가 사업에 필요 없게 되자, 피고는 2003년 9월 23일경 관련 법률에 따라 원고에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과 환매대금을 통지했습니다.
- 당시 피고는 토지 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환매대금을 34,076,800원(㎡당 73,600원)으로 제시했고, 원고는 이 산정이 부당하다며 당초 매수 가격인 ㎡당 3만 원으로 깎아 달라는 소송을 2004년 1월 2일 냈습니다(소장은 2004년 3월 23일 피고에게 전달).
-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4년 8월 12일, 원고는 피고를 받을 사람으로 해 토지보상금 상당인 1,389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 원고는 2004년 8월 17일 공탁일을 환매일로 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를 바꿨고, 이 변경 신청은 같은 달 19일 피고에게 전달됐습니다.
- 피고는 환매권 행사 기한(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이미 지났다며 원고의 환매권 행사는 효력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환매권 행사 가능성과 환매대금 통지를 받고도 법이 정한 6개월 안에 환매대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통지 후 6개월 안에 소송을 내기는 했지만, 환매대금 공탁은 그 기한이 지난 뒤에야 이뤄졌습니다. 법원은 환매대금 지급(또는 공탁)이 환매권 행사의 전제조건인데 이 의무가 기한 안에 이행되지 않았다면 기한 안에 환매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환매권 행사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련 법률은 토지소유자 등이 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토지를 되살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이 환매대금의 지급 또는 공탁을 환매권 행사의 '먼저 해야 할 의무(선이행의무)'로 봤습니다.
- 같은 법률은 환매권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환매권을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원고는 2003년 9월 23일경 통지를 받았으므로 6개월 기한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끝났는데, 환매대금 공탁은 2004년 8월 12일에야 이뤄져 기한이 한참 지난 뒤였습니다.
- 환매대금 지○○라는 먼저 해야 할 의무가 늦게 이행된 이상, 환매권도 그 늦은 시점에 행사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기한이 지난 뒤의 행사로서 매매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기한 안에 피고와 환매대금을 협의했거나 환매 의사를 밝혔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 판단은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다48765(본소), 2005다48772(반소) 사건에서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
핵심 정리
환매권은 환매대금을 먼저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행사할 수 있고, 이 의무를 법이 정한 6개월 기한 안에 마치지 않으면 기한 안에 환매 의사를 밝혔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환매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기한 관리와 함께 대금 지급·공탁 시점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협의취득한 임야 중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고들이 환매대금을 공탁하여 환매권을 행사함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원고가 전처와 아들을 거쳐 점유해 온 국유 토지에 대해 20년 점유로 소유권을 얻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경산시를 상대로 도로폐쇄로 인한 손해배상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만 낸 채 잔금을 치르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건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후, 전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반환을 청구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되었으나, 다시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1995년 4월 공사대금 채권 대신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미납을 이유로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함.
원고와 선정자들이 재건축 조합에 부동산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함에 따라 현금청산금을 요구함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원고가 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해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했으나, 사업 중단 후 명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피고의 배당액 삭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일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환매대금을 일부만 공탁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분양전환 계약체결기간 내에 매수 청약을 하였으나, 세대원인 아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약이 거절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넘기고 매도인의 지급 최고 내용증명을 거절한 뒤 뒤늦게 잔대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정비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매매로 산 임야의 등기가 사해행위 취소로 말소되자, 매도인을 상대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소송을 낸 사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피고에게 지장물 퇴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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