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 2심2022-07-1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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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1나78022 민사 사건(2022년 7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67조, 민법 제203조, 민법 제191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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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저당권 실행 경매를 통해 OO지역의 토지를 매수하였다.
  • 피고는 이 토지에 대해 비용을 지출했다며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했다.
  • 피고는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하였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으며,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이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경매로 산 토지에 대해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하였다. 쟁점은 피고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유치권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저당물에 비용을 지출한 제3취득자로서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 피고가 토지 소유권을 잃었지만, 경매로 토지를 산 원고와의 관계에서 피고의 비용 지출은 타인의 물건에 대한 비용으로 본다.
  • 유치권은 자기 물건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제3취득자인 피고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원고가 주장한 유치권 소멸 이유(혼동, 임대, 사용 방치 등)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았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경매절차의 안정성과 공정성에 큰 지장이 없고,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으므로 유치권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

핵심 정리

피고는 경매로 토지를 잃었지만, 그 토지에 비용을 지출한 제3취득자로서 비용상환청구권과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의 유치권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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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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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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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나64932·서울남부지방법원·2018-05-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56443·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473·부산고등법원·2006-03-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공사대금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60055·부산지방법원·2011-02-22·1심·원고 패소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52123·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2-08-18·2심·원고 패소

피고 1이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건물을 점유하고, 원고가 이를 빼앗으려 하자 다시 건물에 침입해 점유를 회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18263·서울고등법원·2017-04-2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0나504·대구고등법원·1980-10-1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고, 피고의 선대가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1499·서울고등법원·2007-01-12·2심·원고 패소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제3자가 토지 소유권 취득 및 점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626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0-01-22·1심·원고 승소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029264·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승소

부동산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7234·대전지방법원·2012-10-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534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1-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59442·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08-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있는 피고의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16153·의정부지방법원·2024-04-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6나3501·서울고등법원·1987-02-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일부를 비워줄 것과 696,000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3831·서울고등법원·2010-04-23·2심·원고 패소

건물 1/2 지분권자가 나머지 지분권자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7나649·서울고등법원·1977-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59298·서울고등법원·201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21813·전주지방법원·2020-10-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6나2414·서울고등법원·1979-08-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2나2228·서울고등법원·1973-06-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39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9-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건물이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1185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12-05·1심·원고 패소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도로로 사용 중이므로 피고(평택시)에게 보상금 또는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3903·창원지방법원·2008-12-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61712·전주지방법원·2024-07-16·1심·기각

건물 경락인이 임차인의 대항력 부인하며 건물인도·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3나2005167·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4500·수원지방법원·2011-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2002569·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7701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06·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며 6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9나636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09·2심·원고 패소

피고들에게 7,984,640원과 토지 일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56909·대전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4%
2016가합104185·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04-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4%
2010나1926·광주지방법원·2010-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후 강제경매 중 건물을 매수했으나, 이후 피고가 경매로 건물만 취득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짐.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21가단8736·의정부지방법원·2022-09-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자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15나2295·의정부지방법원·2015-1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지적도 경계 정정을 인접 토지 소유자들에게 요청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23나59012·청주지방법원·2024-05-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0나51873·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2나63481·서울고등법원·2012-12-14·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관련 금원 청구 항소 기각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2%
2015가단107905·대구지방법원·2015-07-14·1심·원고 패소

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 변경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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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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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22나12073·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4-07-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시설물 매수를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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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010가단19700·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22·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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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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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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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008나27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2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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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008나3770·부산고등법원·2008-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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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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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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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9나21473·수원고등법원·2020-07-02·2심·기각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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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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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003가단540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3-12-18·1심·원고 패소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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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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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009나5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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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320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4-01-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피고의 배당액 삭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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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5731·전주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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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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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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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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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009나4316·춘천지방법원·2010-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0나1615·광주고등법원·2010-06-25·2심·원고 패소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원고의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나78830·서울고등법원·2008-07-25·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피고 1에게 매매대금 잔액 담보를 위해 부동산 가등기를 설정하고 대물반환예약 완결 의사를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1나68328·서울고등법원·2012-10-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지분을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이전한 후 경매로 매각되자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5나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5-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7가단506557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7나20532·부산고등법원·2008-04-30·2심·원고 패소

원고와 선정자들이 재건축 조합에 부동산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함에 따라 현금청산금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4나3304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08·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5나10613·부산지방법원·2007-08-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8가단4121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2-1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신탁계약 해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6나50108·부산고등법원·2016-05-25·2심·원고 패소

원고의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확인 청구 및 명의변경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20나15696·수원고등법원·2020-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5나23100·대구고등법원·2016-08-17·2심·기각

피고가 동광주택에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09나2284·서울북부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3나2052·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9나118732·서울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박상현)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서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6. 15. 선고 2020가단204154 판결 【변론종결】2022. 4.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②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제2항 토지 중 제1심판결 별지2 도면 기재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35㎡ 지상 건물, 같은 별지2 도면 기재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34㎡ 지상 건물, 같은 별지1 목록 기재 제2, 3항 양 토지 중 같은 별지2 도면 기재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31㎡ 지상 건물을 각 철거하고, ③ 2019. 12. 24.부터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797,7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비용상환청구권 취득 여부에 관한 판단 저당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경매로 소유권을 잃는다는 점에서 종국적으로 자기 물건에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만 다룰 수는 없고, 또 그 지출된 비용은 저당물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경매대가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저당물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만이 아니고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민법 제367조에 정한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6604 판결 참조), 피고는 같은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진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설령 피고의 비용상환청구권이 발생하였더라도 혼동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채권은 소멸하는 것인데(민법 제507조), 원고는 피고에게 귀속한 채무가 무엇인지조차 주장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유치권 취득 및 행사범위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비용을 투입할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후 원고가 위 저당권의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비용을 투입하였다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을 잃은 피고와 위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된 원고와의 법률관계는 결과적으로 타인의 물건에 대하여 피고가 그 점유기간 내에 비용을 투입한 것이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20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유치권은 타물권으로서 자기의 소유물에 관하여는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저당물의 소유권 취득자인 피고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는,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 중 저당물의 소유권 취득자는 같은 규정에 따라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을 뿐 저당물에 유치권을 가질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은 저당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제3취득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는 누구에 대하여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 이상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는, 민법 제203조에 정한 점유물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의 변제기는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은 때’인바, 마찬가지로 피고에게 발생한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의 변제기는 피고가 회복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반환을 청구받은 때 즉, 이 사건 소제기일 무렵 도래하였고,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가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이후인 이 사건 소제기일 무렵이 되어서야 취득한 것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원고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민법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과 달리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공익비용의 상환청구권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민법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에 적용되는 법리가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바로 적용될 수는 없는 점, ② 제3취득자는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고(민법 제367조),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바(민사집행법 제268조, 제88조 제1항), 이에 비추어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의 변제기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때 도래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배당요구는 경매절차개시결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만약 원고의 주장처럼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전에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면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란 있을 수 없는 점, ③ 저당물의 제3취득자 중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유치권 성립요건인 ‘타물권성’을 갖추려면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수대금을 완납하고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바,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전에 유치권을 취득하지 못하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저당물의 제3취득자 중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언제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원고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제도의 안정을 위하여 피고의 유치권 행사를 제한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①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근에서 대규모 토목공사가 진행되는데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도 위 토목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 제출된 현황조사서에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에 토목공사가 진행되어 평탄화 작업이 이루어진 점이 경매를 위한 감정평가에서 가점으로 반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원고나 근저당권자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의 유치권 주장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주장하였다면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적으로 해당비용의 상환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바(민법 제367조), 피고의 유치권 행사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원고가 근저당권자에게 책임을 묻게 되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그 밖에 피고의 유치권 행사로 인하여 경매절차의 공정성과 신뢰가 현저히 훼손되고, 책임재산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환가하여 채권자의 만족을 얻게 하려는 민사집행제도의 운영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유치권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유치권 소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혼동에 의한 소멸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유치권이 모두 피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민법 제191조에 규정된 혼동의 법리에 따라 유치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타물권성’을 갖추어 유치권을 취득한 시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됨으로써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이후로, 소유권과 유치권이 동시에 피고에게 귀속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유치권의 소멸청구에 의한 소멸 주장 (가) 피고가 ①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제2, 3항 기재 토지 위에 이 사건 각 건물을 건축한 행위와 ② 2018. 6. 18.경 이 사건 각 토지 중 1,650㎡ 및 이 사건 제2건물을 주식회사 유성이엔지에 매도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위 회사와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건물의 점유를 이전한 행위는 모두 피고에게 유치권이 발생하기 전 피고가 소유자로서 한 행위이지 유치권자로서 한 행위가 아니므로, 원고는 위 각 행위를 이유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승낙 없이 주식회사 미호디자인(이하 ‘미호디자인’이라고만 한다)과 주식회사 명진정밀 레이져에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각 건물을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유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나, 갑 제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임대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는, 피고와 임차인인 미호디자인이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사무실 2개동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유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나, 피고가 원고 주장의 사무실을 직접 건축하였다거나 미호디자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원고는 다음으로, 피고가 미호디자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와 지상 건물을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21. 10. 9.경부터 2022. 4. 4.까지 6개월 이상 미호디자인이 이 사건 각 토지와 지상 건물을 사용하는 것을 방치하여 민법 제324조 제1항에 규정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이유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유치권의 목적물은 건물이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인데,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건물 부지인 토지를 원래의 용법대로 계속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토지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민법 제324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7. 1. 25. 선고 76다2096 판결 등 참조), 미호디자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건물 부지로서의 일반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가치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설령 피고가 미호디자인이 일부 건물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를 건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을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가 유치권자의 선관의무를 위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유권자로서 배당잉여금 226,598,857원을 이미 지급받았으면서 다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잉여금을 받는 것과 저당물의 제3취득자로서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양 권리를 모두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칙에 위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의 유치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오연수(재판장) 류창성 정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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