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2항
②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3항
③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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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9241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1·1심
1974년 인민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집행된 8인의 유족들이 수사 과정의 고문·자백 강요·증거 조작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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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574·청주지방법원·2012-12-18·2심
지역농협이 준조합원에게 기존 대출을 대환해 주고, 이후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은 뒤 남은 이자 채권을 자산관리회사에 양도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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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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