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1574청주지방법원 2심2012-12-18 선고검수완료

지역농협이 준조합원에게 기존 대출을 대환해 주고, 이후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은 뒤 남은 이자 채권을 자산관리회사에 양도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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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나1574 민사 사건(2012년 12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농업협동조합법, 상법 제468조 제2호, 민법 제163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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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9년 9월 17일, 지역농협(원고)은 준조합원인 피고와 기존 대출원리금과 비용을 대환하는 방식으로 2,430,200원을 2001년 9월 7일까지 갚는 조건으로 빌려주는 계약을 맺었고, 보증인 2명이 연대보증을 섰다.
  • 2003년 12월 24일 피고 측으로부터 2,900,000원을 변제받아 비용 1,685,160원과 원금 2,430,200원 등에 충당했고, 그 결과 원금과 비용은 모두 소멸하고 이자 14,651,764원만 남았다.
  • 이후 2003년 12월 24일부터 2004년 12월 8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4,458,769원을 회수해 이자에 충당했고, 남은 이자는 10,192,995원이 되었다.
  • 2012년 7월 26일 원고는 이 남은 이자 채권을 승계참가인(농협 자산관리회사)에게 양도했고, 2012년 8월 16일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했다.
  • 원고와 승계참가인은 피고를 상대로 남은 이자 10,192,995원을 내라고 소송을 냈고, 1심은 2012년 2월 14일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판결을 했다.
  • 이에 피고가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승계참가인이 새로 소송에 참가했으며, 2012년 12월 18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역농협(원고)이 준조합원(피고)에게 대출을 해주고 일부를 변제받은 뒤 남은 이자 채권을 승계참가인에게 넘겼는데, 피고가 "이 대출은 상사채무라 5년 시효가 지나 소멸했다"고 맞섰다. 법원은 준조합원에 대한 대출도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한 상행위로 보아 5년 소멸시효를 적용했고, 소송이 시효 만료 후에 제기된 만큼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지역농협이 조합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영리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 이자수입을 노리고 빌려주는 것은 상법상 '여신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해 상행위로 본다는 기존 법리를 확인했다.
  • 쟁점은 '준조합원'에 대한 대출도 비조합원 대출처럼 상행위로 볼 수 있느냐였는데, 법원은 준조합원이 농업인만 대상으로 하는 정식 조합원과 달리 지역 안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될 수 있고, 출자 의무가 없어 잉여금 배당도 받지 못하며, 비조합원과 권리 차이도 크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따라서 준조합원에 대한 대출도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한 상행위로 보아, 대출원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인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다만 연체이자를 제외한 약정 이자 부분은 민법상 단기소멸시효(3년)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 문제가 된 이자 채권의 최종 발생일이 2003년 12월 24일인데, 원고가 소송을 낸 것은 2011년 5월 2일로 이미 5년(또는 3년)의 시효기간이 지난 뒤였으므로, 이자 채무는 시효로 소멸했다고 결론 내렸다.
  • 결국 원고는 이미 채권을 넘겼으므로 청구할 지위가 없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도 시효 소멸로 받아들일 수 없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역농협이 준조합원에게 해준 대출도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한 상행위로 보아 5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채권을 오래 방치하면 시효가 지나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채권 관리와 시효 중단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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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나대여금 등2012 1574 원고 피항소인,농업협동조합○○ **** 대표자 조합장○○○ 원고승계참가인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송달장소 **** 대표이사●●● 법률상 대리인◎◎◎ 피고 항소인,◇◇◇ **** 제 1 심 판 결청주지방법원선고가소판결2012. 2. 14.2011 34495 변 론 종 결2012. 11. 20. 판 결 선 고2012. 12. 18. - 2 - 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1.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총비용은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3.. 청구취지1. 가 원고 피고는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을 지급하라.:10,192,995.◆◆◆ 나 원고승계참가인 이하 참가인 이라 한다 피고는와 연대하여 참가인에게.(‘’) :◆◆◆ 원을 지급하라 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를 하였다10,192,995(). 항소취지2.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1.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내지,1, 2, 5, 6, 8, 9, 14, 2025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 있다. 가 원고는준조합원인 피고와 사이에 기존 대출원리금 및 비용 등의.1999. 9. 17. 대환으로만 원을 기한까지로 정하여 대출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대2,4302001. 9. 7.(‘ 출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와는 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 나 원고는로부터만 원을 변제받아 이 사건 대출계약에.2003. 12. 24.2,900,□□□ - 3 - 관하여 발생한 비용원 원금만 원 이자 연체이자 포함 이하 같다1,685,160 ,2,430,(,) 원 중원에 충당함으로써 원금과 비용은 모두 소멸하고 그때까지17,666,6043,014,840, 의 이자 중원원원 이 남게 되었다14,651,764 (= 17,666,604 - 3,014,840 ). 다 이후 원고는로부터원원.2003. 12. 24. 366,000 , 2004. 3. 2. 4,012,899 ,◆◆◆ 원 등 합계원을 회수하여 위 이자원의 변제2004. 12. 8. 79,8704,458,76914,651,764 에 충당함으로써 남은 이자는원원원 이 되었다10,192,995 (= 14,651,764 - 4,458,769 ). 라 원고는참가인에게 위 이자원의 채권을 양도하고.2012. 7. 26.10,192,995, 2012.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8. 16..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에게 위 이자원의 채권을 양도하였,10,192,995 으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여전히 피고에 대하여 위 이자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 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3.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인에게 위 이자,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0,192,995.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1)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피고의 채무는 상사채무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기 간이 년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미 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었5, 다고 주장한다. - 4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피고의 채무는 상사채무가 아니라 민, 사채무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기간이 년이라고 다툰다10. 판단(2) 구 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2004. 12. 31.7273,) 의하면 원고와 같은 지역농업협동조합 이하 지역농협 이라 한다 은 조합원의 농업생산,(‘’) 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 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원고와 같은 지역농협, 이 조합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 기 어려우나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에 대한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한 대출행위는 상, 법 제 조 제 호에서 정한 여신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행위로 봄이468 상당하므로 그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조합의 준조합원인바 준조합원에 대한 대, 출도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과 동일하게 상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면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으로서 제 조 제 항 정관이 정하는 좌수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고 제 조 제( 191 ),( 211 항 그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며 제 조 정관이 정하는 비율에 의하여 납입출자),( 24 ), 액에 따라 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있고 제 조 제 항 의결권과 선거권 제 조 및 탈( 683 ),( 26 ) 퇴시 지분환급청구권 제 조 등의 권리를 가지는 데 비하여 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 31 ), 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의 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서 그 지역농협의 사 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제 조 제 항 출자의무는 부( 201 ), - 5 - 담하지 않으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 및 경비를 부담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 항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는데 같은 조2 ),( 제 항 비조합원도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할3 ), 수 있다 제 조( 58 ). 위와 같은 규정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준조합원은 지역농, ① 협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모든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합, 원에 비하여 그 자격요건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있는 점지역농협이 조합원들에, ② 대한 대출로 얻게 되는 이자 등의 수익은 잉여금 배당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일정 부 분 다시 귀속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조합원에 대한 대출이 가지는 비영리, 행위로서의 특성이 나타나나 준조합원은 조합원과 달리 출자를 하지 아니하여 잉여금, 을 배당받을 수도 없으므로 준조합원들에 대한 대출로 인한 이자 등의 수익은 결국, 준조합원이 아니라 지역농협 또는 그 조합원들에게 귀속되는 점준조합원은 지역, ③ 농협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나 비조합원도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마찬가지로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준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권, 리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나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피고와 같은 준조합원에 대한 대출도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과 마찬가지로 이자수, 입을 목적으로 한 대출로서 상법 제 조 제 호에서 정한 여신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468 우에 해당하여 상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원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이 년으로 되고 다만 지연손해금의 성격을 갖는 연체이자를 제외한 약정 이자 부분은5, 민법 제 조 제 호에서 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 년으로 된다고 할 것인16313 - 6 - 데 기록에 의하면 위에서 본 이자원 약정 이자와 연체이자를 포함한 것임,,10,192,995 ( 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의 최종 발생일인부터 년 또는 년의 소멸시)2003. 12. 24.35 효기간이 지난 후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2011. 5. 2. 실이 인정되므로 위 이자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4. 그렇다면 원고 및 참가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 심 판결을1, 1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와 당심에서 제기된 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영욱 판사김수정 판사박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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