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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8조

이사의 사무집행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제2항

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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