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2909울산지방법원 1심2013-10-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양산시에 손해배상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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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2909 민사 사건(2013년 10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민법 제211조 외 1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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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는 2012. 6. 5. 06:00경 경남양산 00-00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로 확.포장공사 중인 양산시 어곡동 삼협보세창고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불상의 물체에 오토바이 바퀴가 걸려 넘어지면서 확.포장공사 중인 도로 우측에 있던 경계석 더미에 부딪혀 우측 경비골 근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 C는 2007. 4. 19.경 이 사건 사고 장소를 포함한 양산시 유산동, 상북면 소토리 일대를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하고, 2008. 10. 1.경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유산교~효충교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를 계약금액 9,532,569,000원, 공사기간 2008. 10. 1.부터 2012. 5.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인 2012. 6. 4.경 그 다음날 예정된 준공검사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 입구에 차량 출입을 막기 위하여 안전띠 및 라바콘을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안전띠가 끊어진 채 방치되어 있었고 라바콘도 넘어진 채 공사 중인 도로 주변에 산재해 있는 상태였으며, 위 도로공사에 사용된 경계석 등이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에 적재되어 있었다.

사실관계

원고는 2012. 6. 5. 06:00경 경남양산 00-00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로 확.포장공사 중인 양산시 어곡동 삼협보세창고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불상의 물체에 오토바이 바퀴가 걸려 넘어지면서 확.포장공사 중인 도로 우측에 있던 경계석 더미에 부딪혀 우측 경비골 근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 C는 2007. 4. 19.경 이 사건 사고 장소를 포함한 양산시 유산동, 상북면 소토리 일대를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하고, 2008. 10. 1.경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유산교~효충교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를 계약금액 9,532,569,000원, 공사기간 2008. 10. 1.부터 2012. 5.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인 2012. 6. 4.경 그 다음날 예정된 준공검사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 입구에 차량 출입을 막기 위하여 안전띠 및 라바콘을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안전띠가 끊어진 채 방치되어 있었고 라바콘도 넘어진 채 공사 중인 도로 주변에 산재해 있는 상태였으며, 위 도로공사에 사용된 경계석 등이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에 적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2. 6. 5. 06:00경 경남양산 00-00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로 확.포장공사 중인 양산시 어곡동 삼협보세창고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불상의 물체에 오토바이 바퀴가 걸려 넘어지면서 확.포장공사 중인 도로 우측에 있던 경계석 더미에 부딪혀 우측 경비골 근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 C는 2007. 4. 19.경 이 사건 사고 장소를 포함한 양산시 유산동, 상북면 소토리 일대를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하고, 2008. 10. 1.경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유산교~효충교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를 계약금액 9,532,569,000원, 공사기간 2008. 10. 1.부터 2012. 5.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인 2012. 6. 4.경 그 다음날 예정된 준공검사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 입구에 차량 출입을 막기 위하여 안전띠 및 라바콘을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안전띠가 끊어진 채 방치되어 있었고 라바콘도 넘어진 채 공사 중인 도로 주변에 산재해 있는 상태였으며, 위 도로공사에 사용된 경계석 등이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에 적재되어 있었다.

원고가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양산시에 손해배상 청구 - 사고: 원고가 2012. 6. 5. 06:00경 경남양산 00-00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로 확.포장공사 중인 양산시 어곡동 삼협보세창고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불상의 물체에 오토바이 바퀴가 걸려 넘어지면서 확.포장공사 중인 도로 우측에 있던 경계석 더미에 부딪혀 우측 경비골 근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 공사: 피고 C가 2007. 4. 19.경 이 사건 사고 장소를 포함한 양산시 유산동, 상북면 소토리 일대를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하고, 2008. 10. 1.경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유산교~효충교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를 계약금액 9,532,569,000원, 공사기간 2008. 10. 1.부터 2012. 5.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함 - 안전조치: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인 2012. 6. 4.경 그 다음날 예정된 준공검사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 입구에 차량 출입을 막기 위하여 안전띠 및 라바콘을 설치하였으나, 사고 당시에는 안전띠가 끊어진 채 방치되어 있었고 라바콘도 넘어진 채 공사 중인 도로 주변에 산재해 있는 상태였으며, 위 도로공사에 사용된 경계석 등이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에 적재되어 있었음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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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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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가단2909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원식 피 고1. B 주식회사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강태현 변 론 종 결2013. 10. 11. 판 결 선 고2013. 10. 25.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364,7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5.부터 2013. 10.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 - 2 - 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2,190,4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5. 06:00경 경남양산 00-00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로 확.포 장공사 중인 양산시 어곡동 삼협보세창고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불상의 물체에 오토 바이 바퀴가 걸려 넘어지면서 확.포장공사 중인 도로 우측에 있던 경계석 더미에 부 딪혀 우측 경비골 근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 다). 나. 피고 C(이하 ‘피고 양산시’라고 한다)는 2007. 4. 19.경 이 사건 사고 장소를 포 함한 양산시 유산동, 상북면 소토리 일대를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양산시 고시 제 2007-37호)하고, 2008. 10. 1.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유산 교~효충교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 액 9,532,569,000원, 공사기간 2008. 10. 1.부터 2012. 5.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인 2012. 6. 4.경 그 다음날 예정된 준공검 - 3 - 사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 입구에 차량 출입을 막기 위하여 안전띠 및 라바콘(꼬 깔 모양의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물건)을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안 전띠가 끊어진 채 방치되어 있었고 라바콘도 넘어진 채 공사 중인 도로 주변에 산재해 있는 상태였으며, 위 도로공사에 사용된 경계석 등이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에 적재되어 있었다. 라.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아직 이 사건 도로공사가 완공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원고 본인신문 일부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도로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시행하 고 있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도로공사가 완료되기까지는 사고 방지를 위하여 이 사건 도로공사 현장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 고지점 입구에 준공검사를 위하여 안전띠 및 라바콘을 설치하였을 뿐 안전띠가 끊어지 고 라바콘이 넘어져 도로에 흩어져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그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에 이 사건 도로공사에 사용 한 자재인 경계석 등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출입금지 안내판이나 드럼통 등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 4 -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도로공사의 시행자이자 위 경계석의 점유.사용자 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지점의 도로상황을 잘 알고 있 었으면서도 야간 경비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우회 도로가 있었음에도 굳이 미 개통 상태의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에 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운전 과 정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 회사는 면책되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의 도로 가 아직 공사 완료 전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이에 반하는 원고 본인신문 일부 결과는 믿지 아니한다), 원고로서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마땅히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에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부득이하게 도로에 진입한 경우라도 전방을 주시하여 도로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 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며,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이 사건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이 곧바로 피고 회사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 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 율을 70%로 보고, 피고 회사의 책임비율을 나머지 3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 5 -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 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일실수입 가) 기초사실 (1) 생년월일 : 1945. 1. 2. (2) 사고 당시 나이 : 67세 5개월 남짓 (3) 성별 : 남자 (4) 기대여명 : 15.88년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나) 직업 및 소득 :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000 아파트에서 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2. 4. 급여 1,308,810원, 2012. 5. 급여 1,193,320원을 지급받아 월 평균 1,251,055원의 소득을 얻 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월 소득 1,251,055원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 준이 되는 소득으로 본다. 다) 가동연한 : 사고일로부터 2년간(이 사건 사고 이전의 원고의 건강상태, 아파 트 경비원직은 정년퇴직한 노령인력들이 주로 근무하고 있고 특별히 힘든 정신적, 육 체적 노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시까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아파트 경비원직을 수행하여 온 점 등을 근거로 경험칙에 의해 판단) 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6 - (1) 우측 경골 내반 각변형(외측 만곡) : 10%(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애평가 표 골절, 경골 및 비골 항목 I-1-b항 적용 (2) 입원기간 : 2012. 6. 5.부터 2012. 7. 19.까지(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3)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가) 사고일인 2012. 6. 5.부터 입원기간 종료일인 2012. 7. 19.까지 : 100% (나) 2012. 7. 20.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14. 6. 4.까지 : 10% 【인정근거】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울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정 형외과)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마) 계산 : 3,977,253원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12-6-52012-7-191,251,055100%10.995800.000010.99581,245,800 22012-7-202014-6-41,251,05510%2422.829010.99582321.83322,731,453 일실수입 합계액(원):3,977,253 2) 기왕 치료비 : 6,314,240원 【인정근거】갑 제6,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향후 치료비 : 12,606,609원 이 법원의 울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신경외과, 정형외과)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경골부 내고정물 제거수술비로 2,810,000원, 반흔성형수술비로 10,637,050원 합계 13,447,050원이 드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실제로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 위 치료비를 한꺼번에 지 출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이를 계산하면 12,606,609원[= 14,110,000원/{1+(16×5/12%)}]이 된다. - 7 - 4) 기왕 개호비 : 3,402,360원 【인정근거】갑 제1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울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정형외과)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5) 오토바이 수리비 : 1,582,0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6) 과실상계 가) 피고 회사의 책임비율 : 30%[위 2. 가 2)항 참조] 나) 계산 : 8,364,738원[= (일실수입 3,977,253원 + 기왕 치료비 6,314,240원 + 향후 치료비 12,606,609원 + 기왕 개호비 3,402,360원 + 오토바이 수리비 1,582,000원) × 30%] 7) 위자료 가) 참작사유 : 원고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과실 정 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나) 인정금액 : 2,000,000원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0,364,738원(= 재산상 손해 8,364,738원 +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6. 5.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 일인 2013. 10.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 8 - 3. 피고 양산시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를 설치.관리하는 관리청 내지 점유자로서 이 사건 사고지점에 적재된 경계석 등을 제거하거나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 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영조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설치.관리상 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양산시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와 각 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 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되고, 설치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 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17381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C가 2007. 4. 19.경 이 사건 도로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를 포함한 양산시 유산동, 상북면 소토리 일대를 도로구역으로 결 정.고시하고, 2008. 10. 1.경 피고 회사에게 위 도로공사를 도급주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지점은 기존의 강둑길로 이용되던 곳을 도로로 신설하기 위한 도로공사를 시행하 고 있었던 곳인 사실은 앞에서 본 사실이거나 을나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 9 - 그러나 피고 C가 이 사건 사고지점을 이 사건 도로공사 이전부터 도로로서 점 유.관리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위 도로공사를 도급받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고지점에 준공검사를 위하여 안전띠 및 라바콘을 설치하고 있었을 뿐 이 사건 도로공사가 완공되지 아니하 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고 있었던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 고지점 부근 도로공사 현장이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에 해당한다고 보 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 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 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와 피고 양산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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