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3조
청산중의 파산
제93조(청산중의 파산)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
②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제3항
③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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