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 질서유지대원으로 참석했다가 회의장을 방해하던 소속원들의 폭행을 말리려다 집단 폭행을 당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08가합3426 민사 사건(2010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민법 제394조 외 1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3월 15일,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 참여 여부를 결의하기 위해 서울 OO지역 교통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었다. 앞서 열린 대회가 반대 세력의 방해로 무산된 뒤 다시 강행한 대회였다.
- 원고1은 민주노총 산하 OO보험 노조의 대의원 겸 질서유지대원 자격으로 이 대회에 참석했다.
- 회의 도중 노사정위원회 참여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소속 해고자복직쟁점특별위원회(위해투) 소속 사람들이 회의장에 들어와 단상을 점거하며 대회 진행을 방해했고, 질서유지대원이던 다른 사람이 이들에게 폭행당했다.
- 원고1이 이를 말리려 다가가자, 위해투 소속원들 중 피고3이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렸으며, 피고4도 같은 방식으로 폭행했고, 피고2는 몸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합세했다.
- 원고1은 당일 서울아산병원 응급실 진료 후 강북삼성병원에 입원해 대뇌출혈, 경부염좌, 다발성좌상 등을 치료받았고, 이후 우측 손과 발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뇌실질 내 출혈이 재발한 사실을 확인받았다.
- 그 결과 원고1에게는 우측 상하지 편마비가 영구적으로 남아 보행과 단순노동은 가능하지만 섬세하거나 힘이 필요한 운동과 노동은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원고2는 원고1의 아내, 원고3~5는 자녀들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민주노총이 주최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질서유지대원으로 참석한 원고1이 회의 진행을 방해하던 해고자복직쟁점특별위원회 소속원들을 말리려다 피고2, 3, 4로부터 폭행당해 뇌출혈과 편마비 등 후유장애를 입었다. 법원은 폭행을 직접 한 피고들과 대회를 주관한 민주노총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되, 원고1이 위험한 상황에 먼저 다가간 과실을 20%로 인정해 배상액을 줄였고,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2, 3, 4가 공동으로 원고1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폭행을 직접 한 이들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 민주노총은 대회를 주관한 주최자로서 회의장 질서를 유지하고 참석자들의 안전을 지킬 주의의무가 있다. 특히 직전 대회가 반대 세력의 방해로 무산된 전력이 있어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참석자 일부를 질서유지대원으로 편성하는 것 외에 경찰 협조 요청, 안전요원 배치, 충돌 자제 경고 같은 별다른 대책 없이 대회를 강행한 잘못이 있다.
- 다만 원고1도 질서유지대원으로서 폭행 현장에 직접 다가간 잘못이 있어, 법원은 이 과실 비율을 20%로 보아 배상 책임을 그만큼 제한했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들이 각자 원고1에게 7,760,158원, 원고2에게 3,000,000원, 원고3~5에게 각 7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폭행을 직접 한 사람뿐 아니라 행사를 주최한 단체도 참석자 안전을 지킬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피해자에게도 위험한 상황에 다가간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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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피고인A를 불법구금하고 고문한 사건
중정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원고를 연행해 불법 구금하고 구타 및 협박으로 허위 자백을 강요함
계엄군에 체포·구금되어 폭행·가혹행위를 당한 원고가 국가에 위자료 청구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관련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연행과 조사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했다.
국가정보부 수사관들이 원고들을 불법 체포·구금하고 고문과 협박으로 허위자백을 강요함
1974년 국군보안사령부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 연행되어 가혹행위를 당하고 허위 자백을 한 후 유죄 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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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을 앞둔 군인이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되어 불법 구금 상태에서 고문과 협박을 당하고 허위 자백을 강요당함
원고 1이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법 체포·감금과 고문을 당함.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계엄포고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수사 과정에서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함
법정 위증 및 승용차를 40분간 가로막은 공동감금에 대한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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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부부가 휴대폰 요금 체납 사실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 몰래 휴대폰을 개설하고, 요금 대납 명목으로 협박해 돈을 갈취함
피고들이 원고 공장 프로판가스 분리탑에 침입해 올라가 현수막을 걸고 농성을 벌임
원고가 피고 소속 당에 후보 접수비와 예비후보 등록비를 납입하고 공천을 기대했으나, 당이 절차 없이 다른 후보를 공천함
가출청소년인 원고 1을 여러 미성년자 피고들이 집단 폭행하여 두뇌 손상 등 중상을 입힘
미성년자들이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뒤 강간하고, 그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불법체포·구금 및 고문으로 허위자백 간첩죄 복역
정부가 훈련 위험성을 숨긴 채 부대원을 모집해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 탈출 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을 34년간 은폐함
구속된 피의자의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변호인의 참여를 거부하자, 이에 반발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방송사와 기자가 뉴스에서 지명수배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납치 사건 용의자로 지목해 보도함
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술에 취해 기숙사 계단에서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과 팔에 부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수술을 받게 됨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여당 지도부의 비난 발언과 검찰의 수사 및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되고 권한이 남용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회의원인 피고가 성명서에서 원고를 '종북의 상징인 **** 국회의원'이라고 지칭하며 비판적 표현을 공표함
복부지방흡입술을 받던 중 프로포폴과 투메선트 용액을 투여받고 경련과 청색증이 발생했으나 호흡·산소포화도 관찰과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피고들의 여론조사결과 오기 보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
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만취 상태로 안전모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충돌함
야구 중 눈 부위를 다쳐 안압이 오른 환자를 응급실에서 안압강하제만 투여한 뒤 퇴원시킴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해고된 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를 협박·허위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열과 구토로 입원한 환아가 신경학적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의사가 뇌염 검사 없이 독감으로 진단하고 해열제와 항생제만 처방함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 차량을 충돌해 상해를 입힘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수신호 중이던 원고를 피고 소유 버스가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힘
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들의 위법한 인사발령으로 정신적 고통과 명예훼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신생아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매우 높은 응급상태였는데도 병원 의료진이 약 42시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미룸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이 발생함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뒤 뇌부종·출혈과 뇌손상이 생기고, 마비와 인지기능 장애가 남음
군 선임병이 후임병을 반복적으로 때리고 협박해 돈을 받아내며 가혹행위를 함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을 교실로 불러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폭행 및 부당한 제적·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야간경비 중 외부인 침입을 제지하다 폭행당해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지하철 역사 대합실 셔터가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목 부위를 부딪쳐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음
경찰관들이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사·지문채취를 강행함
경찰이 허위 진술을 강요해 사실혼 관계의 상대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하게 하자, 구속된 사람과 주점 운영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경찰이 제주에서 서울 집회에 참가하려는 원고들의 비행기 탑승을 막아 상경을 저지함
경찰이 시위 참가자들의 신상카드를 만들고 가족의 과거 공안기록까지 조회해 형사재판 증거로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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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법원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부상 책임있다2010-02-01
해석·평가법원은 민주노총이 대회 주관자로서 질서 유지와 참석자 안전 확보 의무가 있으며, 이전 대회 무산 사례로 충돌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대비 없이 대회를 강행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대규모 노동조합 행사에서 주최측의 사전 안전조치 책임을 강조한 해석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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