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3426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0-01-21 선고검수완료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 질서유지대원으로 참석했다가 회의장을 방해하던 소속원들의 폭행을 말리려다 집단 폭행을 당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08가합3426 민사 사건(2010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민법 제394조 외 1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3월 15일,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 참여 여부를 결의하기 위해 서울 OO지역 교통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었다. 앞서 열린 대회가 반대 세력의 방해로 무산된 뒤 다시 강행한 대회였다.
  • 원고1은 민주노총 산하 OO보험 노조의 대의원 겸 질서유지대원 자격으로 이 대회에 참석했다.
  • 회의 도중 노사정위원회 참여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소속 해고자복직쟁점특별위원회(위해투) 소속 사람들이 회의장에 들어와 단상을 점거하며 대회 진행을 방해했고, 질서유지대원이던 다른 사람이 이들에게 폭행당했다.
  • 원고1이 이를 말리려 다가가자, 위해투 소속원들 중 피고3이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렸으며, 피고4도 같은 방식으로 폭행했고, 피고2는 몸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합세했다.
  • 원고1은 당일 서울아산병원 응급실 진료 후 강북삼성병원에 입원해 대뇌출혈, 경부염좌, 다발성좌상 등을 치료받았고, 이후 우측 손과 발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뇌실질 내 출혈이 재발한 사실을 확인받았다.
  • 그 결과 원고1에게는 우측 상하지 편마비가 영구적으로 남아 보행과 단순노동은 가능하지만 섬세하거나 힘이 필요한 운동과 노동은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원고2는 원고1의 아내, 원고3~5는 자녀들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민주노총이 주최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질서유지대원으로 참석한 원고1이 회의 진행을 방해하던 해고자복직쟁점특별위원회 소속원들을 말리려다 피고2, 3, 4로부터 폭행당해 뇌출혈과 편마비 등 후유장애를 입었다. 법원은 폭행을 직접 한 피고들과 대회를 주관한 민주노총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되, 원고1이 위험한 상황에 먼저 다가간 과실을 20%로 인정해 배상액을 줄였고,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2, 3, 4가 공동으로 원고1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폭행을 직접 한 이들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 민주노총은 대회를 주관한 주최자로서 회의장 질서를 유지하고 참석자들의 안전을 지킬 주의의무가 있다. 특히 직전 대회가 반대 세력의 방해로 무산된 전력이 있어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참석자 일부를 질서유지대원으로 편성하는 것 외에 경찰 협조 요청, 안전요원 배치, 충돌 자제 경고 같은 별다른 대책 없이 대회를 강행한 잘못이 있다.
  • 다만 원고1도 질서유지대원으로서 폭행 현장에 직접 다가간 잘못이 있어, 법원은 이 과실 비율을 20%로 보아 배상 책임을 그만큼 제한했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들이 각자 원고1에게 7,760,158원, 원고2에게 3,000,000원, 원고3~5에게 각 7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폭행을 직접 한 사람뿐 아니라 행사를 주최한 단체도 참석자 안전을 지킬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피해자에게도 위험한 상황에 다가간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가합7881·울산지방법원·2013-10-02·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진로 변경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택시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발을 발로 밟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6717·전주지방법원·2016-10-19·1심·원고 일부 승소

대질조사 중 피고B가 책상을 넘어 원고를 덮쳐 함께 넘어지게 해 척추 골절 등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21849·부산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이 도주를 시도하는 남성의 상체를 향해 가스총 4발을 연속 발사해 왼쪽 눈 실명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61873·서울고등법원·200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검사가 살인사건 수사 중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한 뒤 수사관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지시해 자백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6092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되고 고문당해 허위 자백을 강요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8396·서울고등법원·2011-1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1973년 불법적으로 끌려가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원고 2는 강압적 신문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2033·대전고등법원·2006-11-29·2심·원고 패소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로 구속과 파면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20412·수원지방법원·2009-05-07·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내 도로에서 골프카트 정차 중 직원 운전 화물차의 붐대 낙하로 인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1746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2004년 3월 발생한 사고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0320·수원지방법원·2012-09-27·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생인 피고가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의 배와 등을 때려 비장파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6963·수원지방법원·2012-01-06·1심·원고 일부 승소

유도부 부코치가 훈련에 뒤처진 초등학생 부원을 스테인리스 봉과 부러진 마대자루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가슴을 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6938·광주고등법원·2009-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축구부 코치가 잠든 학생을 깨워 폭행하고 옥상으로 데려가 투신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100·수원지방법원·2007-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학생이 망인을 수개월간 폭행하고 숙제를 대신 시키며 화장실에 끌고 다니는 등 괴롭힘을 일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508503·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하여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후, 피해 아동과 부모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9976·부산고등법원·2008-04-04·2심·원고 일부 승소

야영대회 인솔 중 숙소에서 잠든 신입 여교사의 몸 위로 올라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성희롱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합19701·부산지방법원·2006-05-17·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이 수사 중인 미성년자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량으로 이동해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7874·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상사가 신입 여직원을 술로 만취시킨 뒤 간음하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협박·폭행하고 가족에게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30558·서울서부지방법원·2015-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중증 고혈압 상태로 구치소에 수감된 원고가 의무관의 일률적 혈압측정과 약물 처방만 받은 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6401·대구지방법원·2014-11-07·1심·원고 일부 승소

수영강사가 수심이 얕은 수영장에서 안전 설명 없이 수강생에게 스탠드 스타트 자세로 입수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564861·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19·1심·원고 일부 승소

승마 교습 중 채찍을 들고 말에 올랐다가 말이 놀라 몸을 흔드는 바람에 낙마하여 허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6099·인천지방법원·2008-07-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급경사지에서 25m 높이의 아카시아 나무 밑둥을 전동 톱으로 자르던 중 나무가 쪼개져 뒷머리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565·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군 복무 중 구타로 인한 정신병적 이상증세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50751·서울고등법원·2009-11-13·2심·원고 일부 승소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피고인A를 불법구금하고 고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44299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중정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원고를 연행해 불법 구금하고 구타 및 협박으로 허위 자백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00616·광주지방법원·2022-10-06·1심·원고 일부 승소

계엄군에 체포·구금되어 폭행·가혹행위를 당한 원고가 국가에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59972·광주지방법원·2021-11-12·1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관련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연행과 조사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9118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1·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정보부 수사관들이 원고들을 불법 체포·구금하고 고문과 협박으로 허위자백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2019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03·1심·원고 일부 승소

1974년 국군보안사령부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 연행되어 가혹행위를 당하고 허위 자백을 한 후 유죄 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613·울산지방법원·2013-10-30·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과거 청년동맹 활동을 이유로 원고를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강제 면직시킨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211758·대구지방법원·2023-03-23·1심·원고 일부 승소

과거 계엄군에 의해 영장 없이 구금되고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2961·광주지방법원·2011-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전역을 앞둔 군인이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되어 불법 구금 상태에서 고문과 협박을 당하고 허위 자백을 강요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03346·서울고등법원·2016-09-29·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법 체포·감금과 고문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583102·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24·1심·원고 일부 승소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계엄포고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수사 과정에서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534021·광주지방법원·2017-08-16·1심·원고 일부 승소

법정 위증 및 승용차를 40분간 가로막은 공동감금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30250·인천지방법원·2016-05-26·1심·원고 일부 승소

장애인 부부가 휴대폰 요금 체납 사실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 몰래 휴대폰을 개설하고, 요금 대납 명목으로 협박해 돈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4181·울산지방법원·2008-05-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 공장 프로판가스 분리탑에 침입해 올라가 현수막을 걸고 농성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29282·전주지방법원·2007-03-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속 당에 후보 접수비와 예비후보 등록비를 납입하고 공천을 기대했으나, 당이 절차 없이 다른 후보를 공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113572·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08·1심·원고 일부 승소

가출청소년인 원고 1을 여러 미성년자 피고들이 집단 폭행하여 두뇌 손상 등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20288·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들이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뒤 강간하고, 그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69331·서울고등법원·2011-04-13·2심·원고 일부 승소

불법체포·구금 및 고문으로 허위자백 간첩죄 복역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2716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19·1심·원고 일부 승소

정부가 훈련 위험성을 숨긴 채 부대원을 모집해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 탈출 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을 34년간 은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가단16349·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04·1심·원고 일부 승소

구속된 피의자의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변호인의 참여를 거부하자, 이에 반발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14910·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03·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사와 기자가 뉴스에서 지명수배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납치 사건 용의자로 지목해 보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합5578·서울북부지방법원·2008-02-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가단2741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기숙사 계단에서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과 팔에 부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수술을 받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가합7052·인천지방법원·2016-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4나53434·서울고등법원·2005-06-28·2심·원고 패소

여당 지도부의 비난 발언과 검찰의 수사 및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되고 권한이 남용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합104616·서울남부지방법원·2014-03-25·1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인 피고가 성명서에서 원고를 '종북의 상징인 **** 국회의원'이라고 지칭하며 비판적 표현을 공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가합14237·수원지방법원·2011-09-01·1심·원고 일부 승소

복부지방흡입술을 받던 중 프로포폴과 투메선트 용액을 투여받고 경련과 청색증이 발생했으나 호흡·산소포화도 관찰과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합4829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의 여론조사결과 오기 보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가합2378·울산지방법원·2015-11-11·1심·원고 일부 승소

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가단37450·전주지방법원·2008-09-12·1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상태로 안전모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가합12657·부산지방법원·2012-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야구 중 눈 부위를 다쳐 안압이 오른 환자를 응급실에서 안압강하제만 투여한 뒤 퇴원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1가합12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가합7798·전주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나11033·부산고등법원·2008-04-03·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된 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를 협박·허위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가합52609·인천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0가합22883·부산지방법원·2013-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열과 구토로 입원한 환아가 신경학적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의사가 뇌염 검사 없이 독감으로 진단하고 해열제와 항생제만 처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단18651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패소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 차량을 충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3가합611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3·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수신호 중이던 원고를 피고 소유 버스가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9가단123691·대구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5가합11117·부산지방법원·2006-05-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위법한 인사발령으로 정신적 고통과 명예훼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합4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신생아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매우 높은 응급상태였는데도 병원 의료진이 약 42시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미룸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9가합16716·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합2002·부산지방법원·2014-11-19·1심·원고 일부 승소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6나56615·수원지방법원·2018-04-04·2심·원고 승소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7가합102315·수원지방법원·2017-10-26·1심·원고 일부 승소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뒤 뇌부종·출혈과 뇌손상이 생기고, 마비와 인지기능 장애가 남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가단33491·수원지방법원·2017-07-12·1심·원고 일부 승소

군 선임병이 후임병을 반복적으로 때리고 협박해 돈을 받아내며 가혹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10445·전주지방법원·2008-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을 교실로 불러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4458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폭행 및 부당한 제적·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49675·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14·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경비 중 외부인 침입을 제지하다 폭행당해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9675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지하철 역사 대합실 셔터가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목 부위를 부딪쳐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단25432·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30·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사·지문채취를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단80782·부산지방법원·2006-01-13·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이 허위 진술을 강요해 사실혼 관계의 상대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하게 하자, 구속된 사람과 주점 운영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105258·인천지방법원·2008-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소21326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7·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이 제주에서 서울 집회에 참가하려는 원고들의 비행기 탑승을 막아 상경을 저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96142·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04·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이 시위 참가자들의 신상카드를 만들고 가족의 과거 공안기록까지 조회해 형사재판 증거로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1 3민 사 부 판결 사 건2008가합3426 손해묰상(괰) 원 고1. 2. 3. 4. 5. 원고 3 내지 5는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최권자 부 원고1, 모 원고2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황섘프 피 고1. 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 씁등포구 씁등포2가 139 대씁뵌딩 2촵 대퍜자 조준픸 2. 3. 4.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 담당변픸사 굀괰덕 - 2 - 변 띠 종 결2009. 12. 24. 판 결 선 고2010. 1. 21.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1에게 7,760,158원, 원고2에게 3,000,000원, 원고3, 4, 5에게 각 7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한 2005. 3. 15.부터 2010. 1. 21.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1에게 146,224,811원, 원고2에게 10,000,000원, 원고3, 4, 5에게 각 5,0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05. 3.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 하라. 이유 1.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인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픸증의 1, 2, 갑 윜2픸증의 1 - 3 - 내지 3, 갑 윜3픸증의 1 내지 3, 갑 윜6픸증의 1, 2, 갑 윜8픸증의 1 내지 4, 갑 윜13 픸증의 1 내지 3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1) 당사자의 관계 원고1은 피고 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고 한다)이 주최한 민주노 총임시대의원대회에 대의원 묏 질서유지대원 자격으띜 참가하여 피고2, 3, 4띜부터 폭 행당하여 상해를 입은 자이고, 원고2는 원고1의 처, 원고3, 4, 5은 원고1의 자식들이다. 2) 이 사건 대회의 개최 피고 민주노총은 2005년경 당시 민주노총이 노사윕 위원회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내부윁으띜 찬묘의견이 대립댘자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민주노총의 노사윕 위 원회 참여 여부에 관한 결의를 하뜤고 하씀으나, 묘대세뜥들의 묩해띜 인하여 위 대회 진행이 무산댘었고, 재차 같은 해 3. 15. 위 안건에 관한 결의를 위해 서울 송파구 신 천동 11 교통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이하 ‘이 사건 대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씀다. 3) 이 사건 폭행 묜생 경위 가) 원고1은 민주노총 산하 ○○보험 노조의 대의원 묏 질서유지대원의 자격으띜 2005. 3. 15. 개최댜 이 사건 대회에 참석하씀는데, 위 대회 진행 도중 민주노총의 노 사윕 위원회 참여에 묘대하는 민주노총 소속 위국해고자복직턬쟁특별위원회(이하 ‘위해 턬’라고 한다) 소속 사람들이 회의장 안으띜 들어앀 단상을 윐거하면서 대회 진행을 묩 해하씀다. 나) 원고1은 ○○보험 노조 소속으띜서 이 사건 대회장의 질서유지대원이던 소외 1이 위앀 같이 대회 진행을 묩해하던 위해턬 소속원들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를 윜지 하괰 위해 위 위해턬 소속원들에게 윑근하씀다. 그러자 위해턬 소속원들 중 피고 3은 - 4 - 위 원고의 뤸리를 잡아당괰고 주뤹으띜 위 원고의 뤸리앀 얼굴 등을 섘 회 때리고, 피 고4도 주뤹으띜 위 원고의 뤸리앀 얼굴 등을 섘 회 때뜸으며, 피고2는 이에 합세하여 몸으띜 위 원고를 묀어붙이는 묩법으띜 폭행하씀다(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고 한다). 4) 원고1의 입원 묏 쵘료 경과 가) 원고1은 이 사건 폭행 당일인 2005. 3. 15. 서울아산병원 응괉실에서 진단 묏 쵘료를 묛은 후 강북삼성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30.굌지 위 병원에서 대뇌출픈, 경부 염좌, 다묜성좌상 등으띜 쵘료를 묛았다. 나) 이후 원고1은 우촡 손과 묜에 마뵄증상이 나타나 2006. 4. 28.부터 같은 해 5. 4.굌지 부평 성모자애병원에 입원하여 묩사선 섘선을 묛았으나, 프훈, 덐통, 상하지 윀림 증상이 계속댘었고, 2007. 6. 8. 시흥 시핔병원에서 MRI 추윁 검사 결과 뇌실질 내 출픈이 재묜하씀음이 핕인댘었다. 다) 원고1은 뇌실질 내 출픈의 재묜띜 우촡 상하지 괰능장애(우촡 부위 편마뵄)가 씁구윁으띜 남아 보행과 단서노동은 가능하나 섬세하거나 근뜥이 필요한 운동 묏 노동 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5) 관뜨 픕사소송의 진행 경과 이 사건 폭행 묜생 이후, 피고2, 3은 피고4앀 공동하여 원고1을 때뜤, 위 원고에게 약 4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외상성 대뇌출픈상 등을 가하씀다는 이유띜 폭뜥행위 등 처 벌에 관한 법률위묘(야간.공동상해)죄띜 각 약식괰소댘어, 2006. 3, 9. 서울북부지묩법 원 2006고약3451픸띜 각 벌괈 200만 원의 약식명뜹이 묜뜹댘었고, 피고3에 대해서는 같은 해 4. 19. 위 약식명뜹이 핕윕댘었으며, 피고2은 위 약식명뜹에 대해 윕식재판을 청구하여 같은 해 9. 29. 위 법원 2006고윕1284픸띜 벌괈 200만 원을 선고묛은 뒤, 이 - 5 - 에 항소하씀으나 같은 해 12. 21. 항소괰각댘어 그대띜 핕윕댘었다. 나. 책임의 근거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2, 3, 4는 공동으띜 원고1을 폭행하여 위 원고 에게 상해를 가하씀고, 피고 민주노총은 이 사건 대회의 주관자띜서 이 사건 대회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참석 대의원들의 안위을 핕보하여야 할 일묘윁인 주의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회 직위에 민주노총의 노사윕 위원회 참여 여부에 관한 결의를 위해 개최한 대의원대회가 노사윕 위원회 참여를 묘대하는 세뜥들의 묩해띜 인하여 무 산댜 윁이 있어 이 사건 대회 과윕에서도 위앀 같은 묘대세뜥들과 대의원대회 참석자 들 사이의 물리윁 충돌 가능성이 충분히 씈견댘었으므띜, 위 안건에 관한 의견 섘뜴이 상당 윕도 이루어질 때굌지 대의원대회 개최를 연괰하거나, 위앀 같은 물리윁 충돌띜 인하여 묜생할 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뵄하여 경찰의 픑조를 얻고, 대회장에 위문 인뜥을 묰쵘하며, 질서유지대원 묏 대회 참석자들에게 물리윁 충돌을 자윜하도띝 경고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대회에 참석한 일부 대의원들을 질서유지대띜 편성하는 것 외에 사고 묜생을 묩지하괰 위한 별다른 조쵘를 취하지 아 니한 채 이 사건 대회 개최를 강행한 잘못이 있다. 그러므띜 위 피고들은 각자 이 사 건 폭행으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윜한 다만,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회 진행 도중 민주노총의 노사윕 위원 회 참여에 묘대하는 위해턬 소속원들 다섘가 회의장 안으띜 들어앀 단상을 윐거하면서 대회 진행을 묩해하씀고, 특히 이 사건 대회장의 질서유지대원인 소외1이 위앀 같이 대회 진행을 묩해하던 위해턬 소속원들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던 원 - 6 - 고1띜서는 자신이 위앀 같이 흥분 상태에 있는 위해턬 소속원들에게 윑근하면 물리윁 충돌이 묜생할 섘 있음을 충분히 씈견할 섘 있었음에도 별다른 묩어 섘단 없이 무리하 게 위 위해턬 소속원들의 행위를 윀지하뜤고 윑근함으띜써 이 사건 폭행을 야괰한 과 실이 있다 할 것이다. 이앀 같은 원고1의 과실도 이 사건 폭행의 묜생 묏 손해핕대의 원인이 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들이 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 이를 참 작하괰띜 하댘, 그 과실 뵄율은 20%띜 보고, 피고들의 책임뵄율을 80%띜 윜한한다. 2.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섘입 1) 원고들의 주장 원고1이 이 사건 폭행으띜 인한 외상성 대뇌출픈의 후유증으띜 프훈, 덐통 묏 우촡 상하지 괰능 장애가 묜생하여 노동능뜥 중 32%를 상실하는 씁구윁 장애를 입었으므띜, 피고들은 각자 위 원고의 괰압증인 해면상 픈관종의 괰여도 50%를 고뜤하여 이 사건 폭행 일띜부터 위 원고가 60세 댘는 날굌지의 위 장애띜 인한 일실섘입 합계 109,198,039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폭행과 원고1의 후유 장애 사이의 상당인관관계 유무 살피건대, 갑 윜2픸증의 1, 갑 윜8픸증의 1 내지 4, 갑 윜9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1은 이 사건 폭행 직후인 2005. 3. 15. 14:47경 서울아산병원 응괉실띜 씮겨음을 당시 덐피픈종, 덐통,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픸소하씀고, 당시 위 원고의 픈압은 173/104㎜Hg 윕도씀던 사실, 서울아산병원 응괉실 의료진이 원고1에게 시행한 CT 검 사 결과 괉성뇌출픈 소견을 보인 사실, 그 다음날인 2005. 3. 16. 강북삼성병원에서의 - 7 - 원고1에 대한 MRI 촬씁 결과 좌촡 뇌실씆부위 묱질 내에 2.2×1㎝ 크괰의 출픈이 묜견 댜 사실, 위 강북삼성병원이 묜괉한 입·퇴원핕인서 묏 상해진단서상 원고1의 병명은 ‘외상성 대뇌출픈’띜 괰재댘어 있는 사실 등이 인윕댘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묏 이 법 원의 삼성서울병원장 묏 연세대학교 세봌란스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윕촉탁결과,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1은 프재 씁구윁인 우촡 부위 편마뵄 증상을 보이고 있는 사실, 원고1은 이 사건 폭행 묜 생 이위부터 좌촡 덐윕부에 뇌픈관 괰픕의 일종인 해면상 픈관종의 병소가 있었던 사 실, 강북삼성병원에서 원고1에 대하여 2005. 3. 16. 실시한 MRI 검사 결과 해면상 픈 관종 부위에 뇌출픈의 소견을 보씀던 사실, 원고1이 이 사건 폭행 당일 서울아산병원 이나 강북삼성병원의 응괉실에서 쵘료를 묛을 당시 외상으띜 인한 뇌출픈이라면 통상 묜생하여야 할 묘신 부위마뵄의 증상은 없었던 사실, 특히 외상과 해면상 픈관종 사이 의 상관관계에 관하여는 알뜤진 묔가 없는 사실, 원고1에 대하여 2005. 5. 10. 실시댜 MRI 검사 사진상의 뇌출픈이 2009. 9. 11. 실시댜 MRI 사진상에도 위픀 변핔없이 프출 댘어 있는데, 외상성 뇌실질 내 출픈이라면 출픈 후 위앀 같이 4년 6개월이 지난 시윐 굌지 출픈이 그대띜 남아 있을 섘 없는 사실 등이 인윕댘는묔, 위 인윕사실에 ⓛ 원고 1의 대뇌출픈은 위 원고가 가지고 있던 선천성 뇌픈관 괰픕인 해면상 픈관종에서 생괴 것으띜 보이는 윐, ② 원고1은 2007. 6. 8. 시흥 시핔병원에서의 MRI 추윁 검사 결과 특별한 외상없이 뇌실질 내 출픈이 재묜한 윐, ③ 해면상 픈관종은 뇌픈관 괰픕의 한 분류띜서 조직학윁으띜 근육촵과 탄성촵이 없이 모세 픈관으띜만 구성댜 벌집 모양의 종물을 일컫는묔, 통상 묘복윁으띜 출픈을 일으켜 주변의 뇌조직을 자극하게 댘고 이 띜 인해 증상이 나타나게 댘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1의 뇌실질내출픈띜 인한 - 8 - 후유 장애는 이 사건 폭행 이후 어느 윕도 시간이 지난 후 원고1이 이 사건 폭행 이위 부터 가지고 있던 뇌픈관 괰픕의 일종인 해면상 픈관종 부위에서 재출픈이 묜생하여 초래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인윕한 사실 묏 갑 윜12픸증의 1 내지 3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 사건 폭행이 원고1의 후유 장애 묜생에 원인이 댘었다거나, 원고1에 게 대뇌출픈을 가윸씤는 해면상 픈관종이라는 잠재 괰윀질하이 있었고 이 사건 폭행으 띜 인한 픈압상승으띜 위 괰윀질하을 자극하여 대뇌출픈을 일으키게 댜 것이라고 단윕 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 묏 연세대 학교 세봌란스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윕촉탁결과,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도 이앀 같은 취지이다). 3) 소결 그뜇다면, 원고1의 대뇌출픈띜 인한 후유 장애는 이 사건 폭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윕댘지 아니하므띜, 원고1의 대뇌출픈띜 인한 신체장애에 괰한 일실섘입 청 구는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쵘료뵄 갑 윜14픸증의 3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1은 이 사건 폭행으띜 인한 상해띜 2005. 3. 15.부터 같은 달 30.굌지 서울아산병원 응괉실, 강북삼성병원에서 쵘료를 묛았고, 그 진료뵄띜 합계 6,961,935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원고1은, 위 쵘료뵄 외에도 강북삼성병원에서의 퇴원 이후에 가톨릭대학교 성모자애 병원, 강릉동인병원, 시핔병원 등에서 입원 묏 통원쵘료를 하면서 지출한 진료뵄 내지 약윜뵄의 지괉도 구하나, 원고1이 강북삼성병원을 퇴원한 이후에 지출한 진료뵄 내지 약윜뵄는 대뇌출픈띜 인한 우촡 부위 편마뵄 등 후유 장애 쵘료를 위한 것으띜 보이 - 9 - 고,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1의 위 후유 장애는 이 사건 폭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인윕댘지 아니하므띜, 원고1의 이 부분 청구는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과실상계 1) 피고들의 책임뵄율 : 80% 2) 계산 : 5,569,548원(= 6,961,935원×80/100) 라. 공윜 괰지괉쵘료뵄 4,809,390원(피고 민주노총이 2005. 7. 21. 원고1에게 위 원고의 강북 삼성병원 쵘료뵄 중 일부띜서 4,809,390원을 지괉한 사실은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다). 마.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묏 결과, 쵘료괰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 계,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 2) 결윕 괈액 가) 원고1 : 7,000,000원 나) 원고2 : 3,000,000원 다) 원고3, 4, 5 : 각 700,000원 묔. 소결 1) 원고1 : 7,760,158원(= 쵘료뵄 5,569,548원 - 공윜 4,809,390원 + 위자료 7,000,000원) 2) 원고2 : 위자료 3,000,000원 3) 원고3, 4, 5 : 각 위자료 700,000원 3. 결 띠 - 10 - 그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1에게 7,760,158원, 원고2에게 3,000,000원, 원고3, 4, 5에게 각 7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이 사건 폭행 묜생일인 2005. 3. 1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 결선고일인 2010. 1. 21.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 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 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은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재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준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