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단50850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5-06-12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에게 학대행위를 하여 형사재판에서 벌금 6,000,000원을 선고받고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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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8503 민사 사건(2025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3조 제2항,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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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피해 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2020년 4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6,000,000원을 선고받았다.
  •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1년 2월 10일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같은 달 1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해 아동은 피고의 학대행위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4,164,040원과 노동능력 30% 상실에 따른 일실이익 113,834,706원, 위자료 30,000,000원 등 총 147,998,746원을 청구하였다.
  • 부모인 나머지 원고들도 피고의 학대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각 20,000,000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 피해 아동이 정신과적 치료를 시작한 것은 학대행위로부터 약 3년이 지난 시점이었고, 학대행위가 노동능력 30% 상실을 초래할 정도의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였다.
  • 법원은 학대행위의 경위와 내용, 불법의 정도, 피해 아동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만 인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피해 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하여 형사재판에서 벌금 6,000,000원이 확정되었고, 피해 아동과 부모가 치료비·일실이익·위자료를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학대행위 자체는 불법행위로 인정했지만 치료비와 일실이익은 학대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기각하고, 위자료만 피해 아동에게 6,000,000원, 부모에게 각 2,000,000원을 인정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92다31453)를 적용하였다.
  • 형사재판에서 피고가 피해 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학대행위는 피해 아동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타인의 불법행위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은 경험칙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98다41377)에 따라, 부모인 나머지 원고들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 치료비 청구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의 치료시기, 치료내용, 학대행위의 태양과 횟수 등을 종합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치료비가 학대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일실이익 청구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이 정신과 치료를 시작한 시점이 학대행위로부터 약 3년 후여서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학대행위가 30% 노동능력상실을 초래할 정도의 상해를 입혔다는 것은 경험칙상 통상 발생하는 수준을 초과하며, 피고가 알 수 있었던 특별손해에 관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아 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 위자료는 학대행위의 경위와 내용, 불법의 정도, 피해 아동의 나이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해 아동에게 6,000,000원, 부모에게 각 2,000,000원으로 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학대행위에 대해 민사재판에서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례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이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치료비나 일실이익 같은 재산적 손해는 학대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엄격히 따져 인정되지 않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 시 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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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122502·대구지방법원·2021-08-24·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 강사가 미성년 제자에게 신체·정서적 학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단35270·울산지방법원·2006-12-21·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생들이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정신적 고통을 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501501·수원지방법원·2024-04-24·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생 피고인이 공중화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들어 용변 중인 초등학생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9021·대구지방법원·2015-04-03·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교 휴식시간에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코뼈 골절과 정신적 장애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2935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원고가 특별계호 조치와 CCTV 사진의 언론 제공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단15159·서울북부지방법원·2009-10-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24975·대전지방법원·2007-11-20·1심·원고 승소

공사 현장에서 차량 통제를 하던 중 포크레인에 부딪혀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5나3173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09·2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진료받은 원고가 일반영상과 CT 영상이 동의 없이 유출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20677·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26·2심·원고 패소

초등 3학년 여학생이 같은 학교 6학년 남학생에게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그 남학생의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8350·서울북부지방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2136·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9-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교 교사가 2년 가까이 제자들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61579·서울고등법원·2006-04-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를 직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하고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109046·대구지방법원·2023-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51925·창원지방법원·2021-12-17·2심·원고 승소

미성년자 시절 극단 대표로부터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간음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5나3173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09·2심·각하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2024가단17402·창원지방법원·2026-02-11·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가 트램벌린에 안전수칙을 어기고 점프하며 뛰어들어 다른 이용자의 발목이 꺾이는 사고가 났고, 시설 운영사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118·광주지방법원·2009-09-17·2심·원고 일부 승소

하계수련회 중 피고에게 간음당한 원고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613·서울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134175·대구지방법원·2023-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소음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고가 집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원고를 위협하며 몸싸움을 벌였고, 원고가 맨손으로 칼날을 잡아 왼손 검지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단280930·서울서부지방법원·2023-05-17·1심·원고 승소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2708·대구지방법원·2021-06-17·2심·원고 일부 승소

취업 알선 명목 사기 및 약정금·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365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14·2심·기각

피고가 거짓말과 협박, 모욕 등으로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84가단100·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1985-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고, 피고에게 불량 제품을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3가합19069·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5-02-10·1심·기각

미네소타주에서 피고가 원고를 폭행 및 강간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23나320254·대구지방법원·202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직원의 컴퓨터 검색기록을 몰래 살펴보고 해고하자, 직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2128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나5999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나14473·서울고등법원·2016-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학교법인과 관련자들의 부적정한 운영과 회계 집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1가단15514·전주지방법원·2021-11-09·1심·원고 일부 승소

양육비 미지급 관련 피켓 시위·전단 배포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3나3736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2-0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361,248원의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가단5085036 위자료 원 고1. A 2. B 3. C 피 고D 변 론 종 결2025. 5. 1. 판 결 선 고2025. 6. 12. 주 문 1. 피고는 ****에게 6,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 하여 2017. 12. 13.부터 2025. 6.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9/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에게 147,998,746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위 각 금액 - 2 - 에 대하여 2017. 12.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로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 C은 부부이고, ****을 자녀로 두고 있다. 나. 피고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이하 위 범죄사실 1) 에 기재된 각 학 대행위를 ‘이 사건 학대행위’라 한다)로 2020. 4. 17. 벌금 6,000,000원을 선고받고(서울 중앙지방법원 ○○○○○○), 이에 같은 법원 □□□□□□로 항소하였으나, 2021. 2. 1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2021. 2. 1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28, 50, 5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의 이 사건 학대행위로 인하여 ****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어 그 치료비 상당액을 지출하였고, 그로 인해 적어도 약 30% 이상의 노동능력이 상실되 었으며, 원고들 모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에게 147,998,746원(=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 113,834,706원 + 현재까지 지출한 치료비 4,164,040원 2) + 위자료 30,000,000원), 나머 지 원고들에게 각 위자료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단, ‘피고인’은 피고이고, ‘피해자’는 ****이다. 2) 현재까지 확보한 진료비 영수증 등에 근거한 명시적 일부청구이다. - 3 - 나.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 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형사재판에서 피고가 ****에게 이 사건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위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 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에 대하여 이 사건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의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학대행위로 인하여 ****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부당하게 신체 등에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직 계존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피해자의 부모도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바(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에 대한 이 사건 학대행위로 인하여 그 부모인 나머지 원고들도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므로, 피고 는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의 치료비: 기각 갑 제26, 27, 39, 45 내지 4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비실명처리 과 - 4 - 정에서 생략) ****의 치료시기, 치료내용, 이 사건 학대행위의 행위태양 및 횟수와 정도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지출한 치료비가 이 사 건 학대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의 일실이익: 기각 ****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학대행위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 애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는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두부, 뇌, 척수 항목의 VII -B-2-c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적어도 약 30% 이상이므 로 그에 관한 일실이익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그러나 위 가.항에서 본 사정들에 갑 제11, 26, 27, 28, 39, 46 내지 47, 48, 52, 5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정신과적 치료를 시작한 것은 이 사건 학대행위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시 점으로서 이 사건 학대행위가 ****의 정신과적 치료의 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상당한 시간의 경과로 인해 명확하지는 않은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학대행위는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 ****이 정신적 충격 을 받았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학대행위가 ****에게 30%의 노동능력상실 을 초래할 정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혔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수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인 점, ③ 가사 ****의 어떠한 기질적 특성이 이 사건 학대행위와 결합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 를 초래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이른바 특별손해로서 피고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데(민법 제393조 제2항) 그에 관한 증거들은 제출 - 5 - 되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손해 역시 이 사건 학대행위와의 상당인관관 계를 인정할 수 없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배상의 액수산정에 관한 특례 규정 으로서 이 사건 학대행위로 인하여 ****에게 30%의 노동능력상실을 초래할 정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즉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선결적으로 인정된 이후에야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데, 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원고들의 위자료: 일부 인용 1) ****: 6,000,000원 2) ****, C: 각 2,000,000원 이 사건 학대행위의 경위와 내용, 불법의 정도, ****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정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학대행위로 인한 위자료로 ****에게 6,000,000원, 나머 지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7. 12. 13.부 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6.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 - 6 -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형민 - 7 -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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