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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는 1980년 육군 입대 후 선임병들의 구타로 정신병적 이상증세를 보였고, 1981년 9월 7일 의병 전역 후 현재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원고의 형이 금치산선고를 청구하여 법정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1980년 육군 입대 후 선임병들의 구타로 정신병적 이상증세를 보였고, 1981년 9월 7일 의병 전역 후 현재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원고의 형이 금치산선고를 청구하여 법정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고의 군 복무 중 구타로 인한 정신병적 이상증세 발생 - 일시: 봄경 - 장소: **** **** - 행위: 선임병들로부터 머리와 목 부위 집중적 구타 - 결과: 조울증, 해리장애, 측두엽 간질 진단 및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 - 후속: 1981. 9. 의병 전역 후 지속적인 정신병 치료 및 요양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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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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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
판결
사 건2013가합565 손해배상(기)
원 고****
금치산자이므로 법정대리인 후견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13. 11. 21.
판 결 선 고2013. 12.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990,755원 및 이에 대하여 1981. 9. 7.부터 2013. 12. 19.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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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127,526원 및 이에 대하여 1981. 9.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육군기록정보관리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0. 4. 22. 육군에 입대한 후 1980. 7. 11. **** ****
에 전입하여 복무하였다.
나. 원고는 군 입대 직후에는 정상적으로 군 생활을 하였는데 남들과 달리 동작이
조금 느리다는 이유로 선임병들로부터 구타를 많이 당하였다. 특히 1981. 봄경 원고와
같은 부대 인사계 소속 상사는 원고를 구타하여 쓰러뜨린 후 전투화를 신은 발로 원고
의 머리와 목 부위를 심하게 구타하였고, 원고는 위 구타 사건 이후부터 말이 없어지
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 사단의무대로 옮겨졌다.
다. 원고는 1981. 5. 10. 사단의무대에서 조울증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다가 198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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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102야전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라. 원고는 1981. 5. 26. 제51후송병원으로 후송되어 이 사건 상이, (의증) 조울증,
(의증) 해리장애, (의증) 측두엽 간질 진단을 받았고, 1981. 6. 18. 국군부산통합병원
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1981. 9. 7. 의병 전역하였다.
마. 원고는 전역 이후에도 정신분열 등 정신병적 이상증세를 보여 부산대학교 병원
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성은정신요양원에서 요양을 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
지 못하다가 1989. 7.경부터 현재까지 **병원 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바. 원고의 형인 ****는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느단1**0호로 원고에 대한 금
치산선고를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0. 19. 원고에 대하여 금치산을 선고하고 박
□□를 법정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후 직무수행 중 간부와 선임병들의 얼차려, 구타 등 피고의 불
법행위로 인하여 전역 후 현재까지 정신병적 이상증세로 인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
가 있다.
원고가 입은 손해는, ① 1981. 9.부터 원고가 60세에 이를 때까지의 일실수입 합
계 435,798,941원, ② 1989. 7. 18.부터 2010. 2. 5.까지의 입원 치료비 18,784,400원,
③ 개호비 445,544,185원[= 1981. 9. 7.부터 1989. 7. 17.까지의 개호비 21,429,651원 +
2013. 11. 23.부터 원고가 88.5세(기대여명)가 되는 2048. 6. 30.까지의 개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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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114,534원], ④ 위자료 100,000,000원 합계 1,000,127,526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게 위 1,000,127,52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전역일인 1981. 9. 7.부터의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원고를 보호할 필요성이 심대한 반면 피고의 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이행거
절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고 불공평하므로 피고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행위의 존부, 위법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부 등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제대 무렵부터는 손해배
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
고,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군 입대 전
및 군 입대 직후에는 특별한 정신병적 이상증세를 보이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군 입
대 후 부대 간부 및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인 얼차려, 구타를 당한 것으로 보이고, 특
히 1981. 봄경 인사계 소속 상사로부터 머리와 목 부위를 집중적으로 구타를 당한 이
후 이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점, ③ 원고의 뇌에서 관찰되는 양측 전두엽 하부와 측
두엽 앞쪽의 공뇌증 및 뇌연화증, 뇌위축 등은 원고의 정신병적 증상, 인격변화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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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성이 있는데, 앞서 본 군 복무 중의 구타로 인한 외상에 의하여 위 전두엽과 측두
엽의 병변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군 직무수행 중 간부
및 선임병들의 얼차려, 구타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정신병적 이상증세가 발생하였거나
그 증세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고, 이는 가혹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간부와 병사들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지휘관 등 군 관
계자들의 과실로 인하여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와 같은 군내 가혹행위
와 군 관계자들의 관리.감독 소홀은 그들의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
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
(1)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
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1961. 12. 19. 법률 제849호로 제정되어 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예산회계법 제71조 제2항, 제1항, 현행 국가재
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 참조), 이는 불법행위일로부터 바로 진행이 되므로 그 손해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완성된다고 할 것인바,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는 늦어도 원고가 전역한 1981. 9. 7. 무렵에는 종
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0. 12. 14.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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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
장한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
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
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
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
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
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
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도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야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
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
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
360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1981. 9. 7. 전역 이후 2010. 10. 19.
금치산선고를 받기까지 계속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사병으로 징집된 원고가 위와 같은 군내 가혹행위와 군 관계자들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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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감독 소홀 등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음에도 피고는 원고나 원고의
가족에 대하여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아무런
배상.보상도 하지 아니한 점, 원고나 원고의 가족들과 같은 일반 국민들로서는 군사
보안을 이유로 기밀 유지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군 내부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를 현실
적으로 인지하기 어렵고, 그 위법행위에 대한 의심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사하
거나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병영문화의 선진화에 힘
써야 할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후임병에 대한 가혹행위와 같은 후진적 형태의 군대 내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자에 대하여 충실한 배상.보상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에 대한 금치산선고 후 원고의 법정대리인으로 ****가 선임되기까지는 원고가 피고
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고, 이 경우 피고의 채
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입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생년월일 및 성별 : 19**. **. 1.생 남자
2) 소득 및 가동연한 : 원고의 전역일 다음날인 1981. 9. 8.부터 가동연한 60
세가 되는 날까지 보통인부로서 도시일용노동에 매월 22일씩 종사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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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능력상실률 : 전역 이후 100%의 노동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심신상실
의 상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산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
리할인법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일실수입을 전역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
하면 별지 일실수입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5,206,355원이다(단, 호프만 계수 합계가
240을 초과하여 과잉배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49번항의 호프만 계수를 27.5919
로 한다).
(2) 원고의 치료비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1989. 7. 18.부터 2000. 2. 5.까지 양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며 지급한 치
료비는 합계 18,784,4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3) 개호비
원고는 원고의 전역일인 1981. 9. 7.부터 양산병원 입원일인 1989. 7. 17.까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후인 2013. 11. 23.부터 원고가 88.5세(기대여명)가 되는 2048. 6.
30.까지의 개호비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기간에 원고에게 개호가 필요한지, 개호
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개호가 필요한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
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위자료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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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바와 같은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일실수입 청구가 일부 인정되는
점, 원고가 위자료에 대하여 전역일인 1981. 9. 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데
위 전역일 당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월소득은 143,741원인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의 위자료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3,990,755원(= 일실수입
175,206,355원 + 치료비 18,784,400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
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전역일인 1981. 9. 7.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
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2.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강태훈
판사기진석
판사박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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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입]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1981-9-71981-12-3122143,741100.00%32.975200.000032.9752427,658
21982-1-11982-12-3122163,943100.00%1514.520532.97521211.54531,892,771
31983-1-11983-12-3122181,665100.00%2725.53581514.52051211.01532,001,094
41984-1-11984-12-3122199,848100.00%3936.06762725.53581210.53182,104,759
51985-1-11985-12-3122211,713100.00%5146.15673936.06761210.08912,135,993
61986-1-11986-12-3122233,000100.00%6355.83875146.1567129.68202,255,906
71987-1-11987-12-3122260,500100.00%7565.14516355.8387129.30642,424,317
81988-1-11988-12-3122313,900100.00%8774.10427565.1451128.95912,812,261
91989-1-11989-12-3122370,600100.00%9982.74088774.1042128.63663,200,723
101990-1-11990-12-3122430,300100.00%11191.07749982.7408128.33663,587,238
111991-1-11991-6-3021,09422464,068100.00%11795.139511191.077464.06211,885,090
121991-7-11991-12-3122,27622490,072100.00%12399.134111795.139563.99461,957,641
131992-1-11992-6-3022,35922491,898100.00%129103.063212399.134163.92911,932,716
141992-7-11992-12-3123,17122509,762100.00%135106.9291129103.063263.86591,970,688
151993-1-11993-6-3023,45322515,966100.00%141110.7336135106.929163.80451,962,992
161993-7-11993-12-3124,42322537,306100.00%147114.4788141110.733663.74522,012,318
171994-1-11994-6-3025,15222553,344100.00%153118.1665147114.478863.68772,040,566
181994-7-11994-12-3127,21822598,796100.00%159121.7983153118.166563.63182,174,707
191995-7-11995-12-3129,93322658,526100.00%171128.9012165125.376063.52522,321,435
201996-1-11996-6-3031,86622701,052100.00%177132.3753171128.901263.47412,435,524
211996-7-11996-12-3134,00522748,110100.00%183135.7999177132.375363.42462,561,977
221997-1-11997-6-3034,94722768,834100.00%189139.1762183135.799963.37632,595,814
231997-7-11997-12-3135,93222790,504100.00%195142.5058189139.176263.32962,632,062
241998-1-11998-6-3037,73622830,192100.00%201145.7897195142.505863.28392,726,267
251998-7-11998-12-3134,09822750,156100.00%207149.0294201145.789763.23972,430,280
261999-1-11999-6-3033,75522742,610100.00%213152.2259207149.029463.19652,373,752
271999-7-11999-12-3133,32322733,106100.00%219155.3803213152.225963.15442,312,509
282000-1-12000-6-3034,36022755,920100.00%225158.4939219155.380363.11362,353,632
292000-7-12000-12-3137,05222815,144100.00%231161.5676225158.493963.07372,505,508
302001-1-12001-6-3037,48322824,626100.00%237164.6024231161.567663.03482,502,574
312001-7-12001-12-3138,93222856,504100.00%243167.5993237164.602462.99692,566,856
322002-1-12002-6-3040,92222900,284100.00%249170.5593243167.599362.96002,664,840
332002-7-12002-12-3145,03122990,682100.00%255173.4832249170.559362.92392,896,655
342003-1-12003-6-3050,683221,115,026100.00%261176.3719255173.483262.88873,220,975
352003-7-12003-12-3152,483221,154,626100.00%267179.2262261176.371962.85433,295,648
362004-1-12004-6-3052,374221,152,228100.00%273182.0470267179.226262.82083,250,204
372004-7-12004-12-3152,565221,156,430100.00%279184.8350273182.047062.78803,224,126
382005-1-12005-6-3052,585221,156,870100.00%285187.5910279184.835062.75603,188,333
392005-7-12005-12-3153,090221,167,980100.00%291190.3158285187.591062.72483,182,511
402006-1-12006-6-3055,252221,215,544100.00%297193.0099291190.315862.69413,274,797
412006-7-12006-12-3156,822221,250,084100.00%303195.6741297193.009962.66423,330,473
422007-1-12007-6-3057,820221,272,040100.00%309198.3091303195.674162.63503,351,825
432007-7-12007-12-3158,883221,295,426100.00%315200.9155309198.309162.60643,376,398
442008-1-12008-6-3060,547221,332,034100.00%321203.4938315200.915562.57833,434,383
452008-7-12008-12-3163,530221,397,660100.00%327206.0448321203.493862.55103,565,430
462009-1-12009-6-3066,622221,465,684100.00%333208.5689327206.044862.52413,699,532
472009-7-12009-12-3167,909221,493,998100.00%339211.0667333208.568962.49783,731,708
482010-1-12010-12-3168,965221,517,230100.00%351215.9858339211.0667124.91917,463,406
492011-1-12019-11-3072,415221,593,130100.00%458255.8914351215.985810727.591943,95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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