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38396서울고등법원 2심2011-11-24 선고검수완료

원고 1이 1973년 불법적으로 끌려가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원고 2는 강압적 신문을 받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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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나38396 민사 사건(2011년 11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5조, 민법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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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원고 1이 불법적으로 끌려가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함.
  • 원고 1은 군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약 1년간 복역함.
  • 원고 2도 같은 시기에 연행되어 강압적인 신문을 받고 가족 생계에 어려움을 겪음.
  • 피고인 대한민국은 원고 1에게 일부 미지급 급여를 지급했으나, 원고들은 추가로 위자료를 청구함.
  • 원고 1은 12억 원, 원고 2는 4억 원, 원고 3~6은 각 1억 원씩 위자료를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1973년 불법 구금과 고문, 강압적 신문 등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위자료 액수와 지급 범위였으며, 법원은 일부 청구를 인정해 원고 1에게 4억 5천만 원, 원고 2에게 2억 원, 원고 3~6에게 각 5천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1이 불법 구금과 고문을 당하고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한 점을 인정함.
  • 원고 2도 강압적 신문과 생계 곤란을 겪은 사실을 인정함.
  • 피고가 원고 1에게 일부 미지급 급여를 지급했으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함.
  • 불법행위가 반인권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과 장기간 세월이 흐른 점을 참작함.
  • 유사 사건과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 등을 참고해 위자료 액수를 정함.
  • 국가배상법에 정한 위자료 상한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한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들은 1973년 불법 구금과 고문 등으로 피해를 입었고, 법원은 이들의 위자료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해 상당한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불법행위의 심각성과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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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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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0384·대구고등법원·2013-01-30·2심·원고 일부 승소

1983년 불법구금으로 약 8년 복역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1가합12019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03·1심·원고 일부 승소

1974년 국군보안사령부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 연행되어 가혹행위를 당하고 허위 자백을 한 후 유죄 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50751·서울고등법원·2009-11-13·2심·원고 일부 승소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피고인A를 불법구금하고 고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69331·서울고등법원·2011-04-13·2심·원고 일부 승소

불법체포·구금 및 고문으로 허위자백 간첩죄 복역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11746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2004년 3월 발생한 사고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2004980·서울고등법원·2013-12-12·2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1195·대구지방법원·2012-06-28·1심·원고 일부 승소

불법 체포·구금·고문 후 허위자백 강요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44299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중정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원고를 연행해 불법 구금하고 구타 및 협박으로 허위 자백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42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간첩혐의로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되어 1년 반 동안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88966·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3·1심·원고 일부 승소

수사관들이 남파 간첩 혐의로 연행한 피해자를 구속영장 없이 불법구금하고 고문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583102·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24·1심·원고 일부 승소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계엄포고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수사 과정에서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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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8가합59972·광주지방법원·2021-11-12·1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관련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연행과 조사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211758·대구지방법원·2023-03-23·1심·원고 일부 승소

과거 계엄군에 의해 영장 없이 구금되고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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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3가단64814·제주지방법원·2024-04-26·1심·원고 일부 승소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검거되어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받고 보호감호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5462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9-10·2심·원고 일부 승소

1976년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체포·구금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하였다가, 이후 재심에서 무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2484·대구지방법원·2011-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법관 영장 없이 체포되어 161일간 불법 구금되고, 소급법 적용 재판과 부당한 면직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2025130·서울고등법원·2016-09-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계엄포고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후 2012년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03346·서울고등법원·2016-09-29·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법 체포·감금과 고문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9352·서울중앙지방법원·2005-07-20·1심·원고 일부 승소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영장 없이 긴급체포되어 약 3일간 구금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65779·서울고등법원·2006-04-18·2심·원고 패소

검사로부터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금을 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18115·서울고등법원·2014-10-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2억1천9백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30699·서울고등법원·2009-01-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09108·서울고등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28117·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3·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주식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8나26577·서울고등법원·2009-01-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제1심 판결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해 공탁한 금액에 대해, 판결 취소에 따른 이자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81304·서울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2033·대전고등법원·2006-11-29·2심·원고 패소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로 구속과 파면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003264·서울고등법원·2015-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5216·부산고등법원·2009-04-22·2심·원고 패소

가족의 납북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463·광주지방법원·2017-08-11·1심·원고 일부 승소

일제강점기 일본 헌병과 학교 교사의 협박으로 근로정신대에 끌려가 미쓰비시중공업 공장에서 강제노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3472·서울고등법원·2012-0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 주식을 약 26억 원에 사들인 후 회사의 사업보고서에 중요한 재무 정보가 빠져 있어 상장폐지로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04474·서울고등법원·2014-03-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부사장이 몰래 직원들과 주요 영업 자산을 빼돌려 경쟁사 설립에 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6001·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41863·서울고등법원·2013-04-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임원이 회사 자금 90억 원 이상을 횡령하고, 피고들이 이를 현금화하거나 전달하여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합95996·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5·1심·원고 승소

은행 직원이 동생과 공모해 9차례에 걸쳐 은행 자금과 주식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9475·부산고등법원·2017-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가동을 중단시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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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5나49425·서울고등법원·2006-05-11·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임원들이 해외현지법인과 계열사에 채권확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고 외환을 저가로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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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나78387·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측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주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13587·서울고등법원·2010-10-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카지노에서 대리베팅을 하며 출입제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입하여 도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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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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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105·대전고등법원·2006-11-02·2심·원고 패소

동업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며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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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58347·서울고등법원·2020-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수사기관이 불법 구금한 자백을 바탕으로 원고를 간첩으로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537024·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22·1심·원고 일부 승소

안기부와 보안사 수사관들이 소외 1을 불법 구금하고 강제로 자백을 받아 원고 1을 간첩으로 발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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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001·대전고등법원·2007-04-04·2심·원고 승소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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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가합59393·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1974년 **** 사건 관련으로 영장 없이 불법 체포되고 가혹행위를 당한 후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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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가단100992·대구지방법원·2026-06-24·1심·원고 승소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구금된 원고들이 교정시설에서 순화교육을 받으며 군사훈련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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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16349·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04·1심·원고 일부 승소

구속된 피의자의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변호인의 참여를 거부하자, 이에 반발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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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5338·광주고등법원·2012-12-20·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전쟁 중 사망한 가족들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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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명이 대한민국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36456·서울고등법원·2020-02-0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상환곡 수령을 거부하고, 공단을 조성하며, 불법수사와 기소를 저질러 원고들이 농지 상환을 완료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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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1269·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도로공사에서 파견받은 근로자들이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과 임금 차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603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2심·원고 승소

원고 1이 사고로 인한 예상 생존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개호비와 치료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50474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4-30·1심·원고 일부 승소

교정시설에 수용 중 1인당 도면상 수용면적 2㎡ 미만의 거실에 수용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단206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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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6가합10160·창원지방법원·2026-08-12·1심·원고 승소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여순사건 등에서 경찰·군이 민간인을 연행·구금한 뒤 살해하거나 행방불명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30683·서울고등법원·2016-08-31·2심·기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54439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12·1심·원고 패소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1033·부산고등법원·2008-04-03·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된 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를 협박·허위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4나53434·서울고등법원·2005-06-28·2심·원고 패소

여당 지도부의 비난 발언과 검찰의 수사 및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되고 권한이 남용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합6863·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영화감독인 원고가 아내와 아들이 자신을 폭행, 학대, 납치 혐의로 고소된 사실을 언론사가 보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85513·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합58047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9·1심·원고 승소

서울시가 경전철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자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6036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25·1심·원고 일부 승소

인터넷 게시판에 ‘○○○’ 필명으로 경제 글을 게시하고, 피고가 이를 무단 복제·출판하며 허위 사실로 비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가합111743·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1·1심·기각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을 책임연구원으로 한 3천만 원 상당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야당 의원과 부대변인이 이를 비판하는 발언과 논평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6가합89942·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BRD공법 기술협약을 맺고 기계장비를 미리 주문해 수입했으나, 피고의 사정으로 시설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22264·서울고등법원·2011-10-12·2심·기각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9나10910·울산지방법원·2020-05-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나2049398·서울고등법원·2023-05-25·2심·원고 승소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2045009·서울고등법원·2019-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4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도 원고에게 13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맞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54139·서울고등법원·2016-09-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동업 계약을 맺고 소외인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해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19722·부산고등법원·2005-11-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약 27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7나17572·서울중앙지방법원·2017-11-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사고와 관련해 피고에게 약 3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4092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23·1심·원고 일부 승소

법원의 과실로 부여된 집행문을 이용해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지분을 부당하게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15159·서울북부지방법원·2009-10-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8350·서울북부지방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26107·수원지방법원·2014-05-29·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인 원고들이 성폭력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받는 과정에서 위법한 수사 절차와 진술조서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92123·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9314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1심·원고 패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 중 전향수기를 교도관이 각 사방거실에 넣어주었다가 항의로 회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2935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원고가 특별계호 조치와 CCTV 사진의 언론 제공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5나3173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09·2심·각하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29. 선고 2010가합60924 판결 【변론종결】 2011. 11. 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450,000,000원, 원고 2에게 200,000,000원, 원고 3, 4, 5, 6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1. 3.부터 2011. 1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2억 원, 원고 2에게 4억 원, 원고 3, 4, 5, 6에게 각 1억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항소심 변론 종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9억 원, 원고 2에게 3억 원, 원고 3, 4, 5, 6에게 각 8,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당심 변론종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전제되는 사실관계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7행의 ‘인한여’를 ‘인하여’로, 같은 면 제8 내지 10행의 ‘그 위자료 ~ 상당하다’ 부분을 ‘그 위자료액수는 원고 1에게 40억 원, 원고 2에게 15억 원, 원고 3, 4, 5, 6에게 각 3억 원으로 정함이 상당한바, 피고는 그 중 일부로 원고 1에게 12억 원, 원고 2에게 4억 원, 원고 3, 4, 5, 6에게 각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2011. 3.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일실이익의 청구를 철회하고, 같은 달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2)에서도 위자료만의 지급을 구하였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 내지 3항(제2면 제15행부터 제7면 제1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참작 사유 앞서 본 이 사건 불법행위의 반인권적, 조직적인 특수성과 그 불법의 중대성, 원고 1이 불법 구금을 당하고 군검찰로 송치되기까지 보안사령부 서빙고실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기간 및 재심대상판결로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약 1년간 복역한 점에 갑 제20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이 법원의 국방부장관, 육군중앙경리단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10. 5. 10. 원고 1에게 그가 강제전역된 1973. 12. 26.부터 계급정년시인 1981. 1. 31.까지 약 7년 1개월 간 지급받지 못한 급여로 31,035,938원을 지급하였고, 2010. 10. 10. 추가로 1,073,428원을 지급한 점, 원고 1은 1981. 1. 31. 에 준장 12호봉으로 계급정년에 이르는 것을 전제로 급여를 수령하였는데 2011년 현재 준장 12호봉의 봉급은 월 4,125,300원이고 여기에 각종 수당을 더하면 1년 급여가 약 8,900만 원에 이르는 점, 원고 1이 각고의 노력 끝에 1973. 1. 준장으로 진급하였으나 그 직후인 1973. 3. 26. 불법연행되고 뇌물수수 등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강제전역됨으로 인하여 장군으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석방된 이후에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1에 대한 무죄의 재심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원고들 모두 불명예를 안고 생활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2도 원고 1의 불법연행 직후 연행되어 피고 소속 보안부대 수사관들에 의하여 강압적으로 신문을 당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원고 2가 영위하던 신문용지 납품업 등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생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법행위시와 위자료 산정 기준시인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되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점, 유사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 서울고등법원이 2011. 6. 30. 피고는 원고 1에게 형사보상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등을 종합하여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위자료를 정한다. 나. 인정금액 o 원고 1 : 4억 5,000만 원 o 처인 원고 2 : 2억 원 o 자녀인 원고 3, 4, 5, 6 : 각 5,000만 원 다. 국가배상법의 상한을 초과한 위자료 인정은 위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 시행령 제5조 소정의 위자료 상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배상법 제3조의 손해배상기준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써 배상액의 상환을 제한한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70. 1. 29. 선고 69다1203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4억 5,000만 원, 원고 2에게 2억 원, 원고 3, 4, 5, 6에게 각 5,000만 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1. 11.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1. 11.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태(재판장) 김진철 이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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