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21269대구고등법원 2심2021-05-26 선고검수완료

한국도로공사에서 파견받은 근로자들이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과 임금 차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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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한국도로공사에서 파견받아 안전순찰 업무를 하던 근로자들이다.
  • 한국도로공사는 일부 원고들을 2019년 1월 1일에 직접 고용했으나, 8명의 원고들과는 고용관계가 끊어졌다.
  • 원고들은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임금과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 대우를 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 한국도로공사는 일부 임금 차별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며, 직접 고용 의사 표시와 손해배상 청구를 다투었다.
  • 법원은 일부 원고들에게 직접 고용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고, 손해배상도 일부 인정했다.
  • 다만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국도로공사는 파견 근로자 일부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임금 등에서 차별 대우를 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쟁점은 직접 고용 의무 이행 여부와 차별적 처우의 합리성, 그리고 손해배상 범위였다. 법원은 일부 원고들에 대해 직접 고용 의사를 표시할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는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며,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 한국도로공사는 일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아 법에 정한 의무를 어겼다.
  • 임금 차별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루어진 점이 인정되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 후에도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증거가 없었다.
  • 피고가 주장한 당연퇴직 사유(범죄경력 등)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손해는 직접 고용되었더라면 받았을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 차액으로 산정했다.
  • 일부 원고들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 의사 표시를 하도록 명령하고,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했다.
  •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핵심 정리

한국도로공사는 파견 근로자 일부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임금 등에서 차별한 점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법원은 직접 고용 의무 위반과 차별적 처우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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