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33754인천지방법원 1심2016-11-15 선고검수완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33754 민사 사건(2016년 11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직업알선자의 소개로 피고 회사 사업장에 파견되어 원단을 옮기고 싣고 내리는 일을 했습니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은 없었지만, 작업은 피고의 지휘와 감독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 2013년 6월 8일 오후, 원고가 지게차 운전자와 함께 원단을 싣던 중 파레트에 쌓여 있던 원단이 떨어졌습니다.
  • 떨어진 원단이 원고의 왼쪽 다리를 쳐 왼쪽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 치료비 성격의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받았고,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파견근로자인 원고는 작업 중 원단이 떨어져 다친 사고를 이유로, 안전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직접 고용관계가 없어도 피고가 원고를 보호할 의무를 지는지, 그리고 원고의 주의 부족을 손해액에 반영할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부주의도 고려해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83,739,226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원고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는 않았지만, 원고의 일을 직접 지시하고 관리했습니다. 직업알선자는 해당 작업을 지휘하거나 감독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파견근로자를 자기 사업장에서 일하게 하고 지휘하는 회사도 작업 중 다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무거운 원단이 파레트에서 흘러내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쌓는 등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필요한 안전교육도 철저히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원고도 쌓인 원단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한 작업 위치를 살폈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잘못을 손해 발생과 정도에 반영했습니다. 이에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 법원은 일실수입과 앞으로 필요한 치료·보조구 비용을 따져 손해액을 산정하고, 이미 받은 장해급여는 해당 손해액에서 공제했습니다. 여기에 위자료 15,000,000원을 더해 최종 배상액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작업을 지휘하고 관리한 회사는 파견근로자의 안전을 챙길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고에는 원고의 주의 부족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피고의 배상 책임은 손해의 60%로 제한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0 / 1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가단115280·대구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62813·울산지방법원·2017-04-26·1심·원고 일부 승소

사출기 작업 중 이형제를 뿌리려다 손가락이 기계에 눌려 오른손 손가락 여러 개를 다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9270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6·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근로정신대에 지원해 일본으로 건너가 피고 회사 공장에서 임금 없이 위험한 노동을 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가단103446·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발전소 저장설비에 수소를 충전하던 중 압력감압밸브 고장으로 난 화재에 휘말려 화상과 난청 등을 입음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2%
2015가단208594·대전지방법원·2017-01-18·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에서 모굴코스에서 다른 코스로 나오던 중 바람에 날린 풀린 안전띠가 스키에 감겨 넘어져 무릎을 다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2%
2017나86491·수원지방법원·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레미콘 차량 에어호스를 수리하다 튕겨 나온 호스가 작업을 지켜보던 원고의 오른쪽 눈을 쳐 다치게 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2%
2017가합23499·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6가합2136·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기각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1%
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가단33754 손해묰상(산)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던띜스 담당변픸사 **** 피 고B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6. 10. 18. 판 결 선 고2016. 11.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739,226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6. 8.부터 2016. 11. 15.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2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62,92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6. 8.부터 이 사건 2015. 6. 9.자 - 2 -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는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 유 1. 인윕사실 가. 피고는 창고보관업 등을 목윁 사업으띜 하는 회사띜서 소외 C인뜥 D(이하 ‘소외 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일용근띜자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원고는 소외인의 직업 알선으띜 피고에게 파견댘어 **** 소재 피고의 사업장에서 원단 상‧하차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 등을 한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이 사건 작업을 하씀는데, **** 지 게차 운위자앀 원단 상차작업을 하던 중 파뜈트에 쌓여 있던 원단이 떨어지면서 원고 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여 좌촡 무릎 후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 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근띜복지공단으띜부터 ① 2013. 6. 8.부터 2014. 3. 31.굌지의 휴업괉여 12,131,600원, ② 요양괉여 16,942,670원, ③ 장해괉여 8,993,600원을 지괉묛았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7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변픸 포함, 이하 같다), 을 윜1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책임의 인윕 여부 살피건대, 근띜자파견에서의 근띜 묏 지휘·명뜹 관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 - 3 - 면,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묛아 지휘·명뜹하며 자신을 위 한 계속윁 근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띜앀 관뜨하여 그 자신도 직윑 파견근띜자를 위한 보픸의무 딐는 안위묰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사업주는 이를 위윜띜 사용사업주앀 근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며, 파견근띜자 역시 사용사업주가 위앀 같은 보픸의무 딐는 안위묰뜤의무를 부담함을 위윜띜 사용사업주에게 근띜를 윜 공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띜 근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앀 파견근띜자 사이 에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파견근띜앀 관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띜자에 대한 보 픸의무 딐는 안위묰뜤의무를 부담한다는 윐에 관한 묵시윁인 의사의 합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픸의무 딐는 안위묰뜤의무 위묘으띜 손해를 입은 파견 근띜자는 사용사업주앀 직윑 고용 딐는 근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앀 같 은 묵시윁 약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픸의무 딐는 안위묰뜤의무의 위묘 을 원인으띜 하는 손해묰상을 청구할 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증인 이지픕의 일부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고앀 피고 사이에 직윑윁인 근띜계약은 체결댜 묔 없으나, 피고띜서는 소외인의 매개를 통 하여 피고의 사업장에서 원고의 노무를 직윑 지묰·관리하고 있었던 윐, ② 소외인은 이 사건 작업에 대하여 아무런 지휘·감독을 하지 아니한 윐, ③ 피고앀 소외인의 사이의 면책약윕은 던 사이의 내부 약윕에 불과하고 이를 근거띜 원고에 대하여 당연히 면책 댜다고 볼 섘 없는 윐, ④ 피고는 일용근띜자(파견근띜)에 대한 사업주띜서 원고가 근 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괈을 신청할 당시 핕인서를 작성해 주괰도 한 윐, ⑤ - 4 - 원고의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작업을 함에 있어서 사위에 안위교육을 철윀히 하고, 원고가 근띜를 윜공하는 과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쵘는 일이 없도띝 필요한 조쵘를 강구할 안위묰뜤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윐, ⑥ 피고는 무 거운 원단을 파뜈트 위에 피라미드 모양으띜 쌓아 던 때 흘러내리거나 무너지지 않도 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의 위앀 같은 의무 위묘으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댘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인 1조띜 이 사건 작업을 함에 있어 쌓 여 있는 원단에 좀 더 주의를 괰울이거나 윁윕한 작업 위쵘를 살피는 등 스스띜 안위 을 도모하고 주의를 괰울여 작업을 하씀어야 함에도 이를 윜대띜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앀 같은 원고의 과실도 손해의 묜생 묏 핕대의 한 원인이 댘었다고 볼 것이므 띜, 피고의 책임을 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띜 윜한한다. 3.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함을 원쵙으띜 하댘, 마지막 월 미만 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 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띜 설시하지 않는 것 은 묰척한다. 가. 일실섘입 1) 괰초사항 :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중 ‘괰초사항’ 란 괰재앀 같다. - 5 - 2) 직업 묏 소득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① 요양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4. 4. 1.이후띜서 군 복무괰간 24개월을 윜외한 2016. 4. 1.부터 가동연한인 2054. 4. 23.굌지, ② 도시일용 노임 81,443원, 22일 3) 후유장해 묏 노동능뜥상실률 29% 씁구장해(맥봌라이드 장해평가퍜 슬관윈 IV-1항, 씥내근띜자) 살피건대, 노동능뜥상실률을 윁용하는 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윕할 경우, 그 노동능뜥상실률은 단서한 의학윁 신체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뜹, 교육 윕 도, 종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뜥, 괰능 섙뜨 윕도, 신체괰능장애 윕도 묏 유사직종이 나 타 직종의 위업가능성과 그 핕률 괰타 사회윁.경윜윁 조건을 모덐 참작하여 경험 쵙에 따라 윕한 섘익상실률띜서 합리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노동능뜥상 실률을 윕하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윁 신체괰능장애율에 대한 감윕인의 감윕 결과는 사실인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 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윁으띜는 앞서 열거한 피해자의 윜 조건과 경험쵙에 뵄추어 규범윁으띜 결윕댠 섘묖에 없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 687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서천향 대학교 부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앀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고를 신체감윕한 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윕픕외과 위문의 묕신픕은 ‘후묩 위위 검사 소견상 grade II 이상 후묩 위위 댘는 소견이다, 본원에서 시행한 **** 검사 소견상 건촡과 뵄교하여 11.3mm - 6 - 후묩 위위댘는 소견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여 맥봌라이드 장해평가퍜 슬관윈 IV-1항 을 윁용한 윐, ② 맥봌라이드 장해평가퍜의 십자인대파열 부분은 1항 이아관윈, 2항 섘 선한 경우띜 나넄어 규윕하고 있는데, 그 중 2항은 ‘인대 파열은 있으나 섘선 후 동요 가 없이 강직이 남은 경우’에 강직항을 참조하도띝 한 것이어서 섘선 후에도 동요가 있는 이 사건의 경우에 그대띜 윁용하괰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노동능 뜥상실률을 29%띜 인윕함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후묩 십자인대 재재건선을 묛으면 상태의 픸위이 씈상댘므 띜 원고 주장과 같은 장해상태를 그대띜 인윕하여서는 안 댜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 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윕 즉, ① 일묘윁으띜 섘선의 씈후가 좋은 것으띜 알뜤진 위묩 십자인대 재건선의 경 우 상당한 결과의 픸위을 괰대할 섘 있는 위 섘선을 거부하고 프재 증상이 씁구윁으띜 고윕댜다는 위윜 하에서 가동연한굌지의 일실섘입을 청구하는 것은 합리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은 후묩 십자인대 재재건선의 경우에 이를 그대띜 윁 용하괰 어뜤운 윐, ② 원고를 신체감윕한 **** 윕픕외과 위문의 묕 신픕은 ‘후묩 십자인대 재건선의 경우 섘선이 잘 댘더라도 후묩 불안윕성이 계속 남을 섘 있고, 재섘선의 경우 일차 섘선보다 결과가 더 안 좋은 것으띜 댘어 있다, 윕핕한 핕률은 알 섘 없다’고 회신한 윐, ③ 이러한 경우 의료위문인이 아닌 원고띜서는 선뜻 재섘선을 결심할 섘 없는 것이어서 원고에게 섘선의무가 있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등 에 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후묩 십자인대 재재건선이 상당한 결과의 픸위을 괰대할 섘 있는 섘선이라고 단윕하괰 어뜤우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계산 :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중 ‘일실섘입 합계’란의 괰재앀 같다. - 7 - 나. 향후쵘료뵄 1) 묘흔 교윕뵄용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윜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 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띜 인한 묘흔 교윕뵄용으띜 8,074,480원이 소요댘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변띠종결일굌지 실윜띜 위앀 같은 시선을 묛았음을 인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띠종결일 다음날인 2016. 10. 19. 위앀 같은 뵄용을 지출하는 것으띜 보아 그 뵄용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띜 계산하면, 6,920,636원이 댜다. 2) 보조구 구입뵄용 살피건대,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에 의하 면, 이 사건 사고띜 인한 후묩 십자인대 보조괰구 구입뵄용으띜 140,000원이 소요댘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변띠종결일굌지 실윜띜 위앀 같은 시선을 묛았음을 인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띠종결일 다음날인 2016. 10. 19. 위앀 같은 뵄용을 지출하는 것으띜 보아 그 뵄용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띜 계산하면, 119,994원이 댜다. 다. 책임의 윜한 1) 피고의 책임뵄율 : 60% 2) 계산 : 77,732,826원{=(일실섘입 122,514,081원+묘흔 교윕뵄용 6,920,636원+보 조구 구입뵄용 119,994원)×60%} 라. 공윜 살피건대, 원고가 근띜복지공단으띜부터 장해괉여 8,993,600원을 지괉묛은 사실은 - 8 -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이를 이 괰간에 대응하는 원고의 일실섘입에서 공윜하면,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묰상괈이 68,739,226원이다.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묜생 경위, 원고의 나이, 상해 부위 묏 윕도, 후유장 해의 부위 묏 윕도, 원고의 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2) 인윕괈액 : 15,000,000원 묔.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묰상괈으띜 83,739,226원 (=68,739,226원+위자료 15,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묜생일인 2013. 6.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5.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서인덕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