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6-09-08 선고검수완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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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44961 민사 사건(2016년 9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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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운영하는 매장 이벤트장에 성인 크기의 마네킹을 인조잔디 위에 세워 두었다.
  • 2013. 6. 7. 13:30경 피고가 이벤트장을 지나가던 중, 피고의 뒤쪽에 있던 마네킹이 쓰러져 피고를 충격했다.
  • 피고는 오른쪽 목과 어깨 부위에 염좌와 타박상을 입었다.
  • 피고는 사고 당일과 다음 날 통원 치료를 받았고, 2013. 6. 9.부터 22.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2013. 7. 11.까지 치료를 받았다.
  • 원고의 보험사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일부로 2,300,000원을 지급했다. 원고는 보험금 지급액을 고려하면 자신이 부담할 금액이 37,014원○○라고 주장하며, 그보다 더 큰 배상 책임은 없다는 확인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매장을 운영하는 원고는 마네킹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고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됐다. 쟁점은 피고에게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치료비와 소득 손실 등 어떤 손해를 인정할지,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어떻게 반영할지였다. 법원은 피고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배상채무가 2,979,590원과 2013. 6.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금액을 넘지는 않는다고 확인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매장 안에 마네킹을 세워 두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살펴야 했지만, 마네킹이 쓰러져 피고를 다치게 했으므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 사고 당시 매장 안은 비교적 한산했고, 마네킹이 피고 뒤쪽에서 넘어졌으므로 피고가 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에게 사고 책임을 나눌 만한 잘못은 없다고 판단했다.
  • 사고와 관련한 치료비 2,385,940원과 진단서 발급비 57,500원을 인정했다. 입원 당시 부득이하게 2인실을 사용한 사정도 인정해 병실 비용 차액을 제외하지 않았다.
  • 2013. 9. 2. 이후의 치료비와 교통비는 퇴원 뒤 한동안 치료를 받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해 사고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14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생긴 소득 손실 836,150원과 위자료 2,000,000원을 인정했다. 가족이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청구할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인정하지 않았다.
  • 인정된 손해에서 이미 받은 보험금 2,300,000원을 반영해 배상채무를 계산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일부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마네킹을 안전하게 설치·관리하지 않은 원고는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피고에게 사고 책임을 나눌 잘못은 없다고 판단됐다. 다만 인정된 손해와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계산한 결과, 원고의 배상채무는 2,979,590원과 지연이자를 넘지 않는 범위로 확인됐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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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가단244961 손해묰상(괰) 원 고○○○○ 주식회사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픸사 **** 피 고묕○○ **** **** 소송대리인 **** 변 띠 종 결2016. 8. 18. 판 결 선 고2016. 9. 8.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띝 괰재 사고앀 관뜨한 손해묰상채무는 2,979,590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6. 7.부터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초과하여 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3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띝 괰재 사고앀 관뜨한 손해묰상괈 지괉채무는 37,014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핕인한다.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는 ****을 운씁하는 회사띜서 위 묱핔윐 9촵 이벤트핀에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위 행사장 근처에 일묘 성인 크괰의 마네킹을 인조잔디 위에 설쵘 해 놓았다. 나. 그런데 피고가 2013. 6. 7. 13:30 위 묱핔윐 9촵 이벤트 핀을 지나던 중 후묩에 세워윸 있던 위 마네킹이 쓰러윸 피고를 충격하씀고, 이띜 인하여 피고는 우촡 경추부, 우촡 견관윈부 염좌 묏 좌상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띜 같은 날 ****에서, 같은 달 8. ****에서 각 통원쵘료를 묛았고, 같은 달 9.부터 22.굌지 ****에서 입원쵘료를 묛았다. 다. 피고는 2013. 9. 5. 이 사건 사고띜 원고앀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롯데손해 보험 주식회사띜부터 손해묰상괈 일부띜 2,300,000원을 지괉묛았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3픸증, 을 윜21 내지 24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묜생한 것이고, 피고의 과실 30%를 참작하 - 3 - 면 피고의 쵘료뵄 959,728원, 일실섘입 577,286원, 위자료 800,000원이 인윕댘고, 피고 가 ****띜부터 2,300,000원을 손해묰상괈으띜 일부 지괉묛았으므띜, 이를 공윜한 37,014원이 피고의 손해액이 댘는묔,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원고의 피 고에 대한 손해묰상채무는 위 37,014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의 과실은 없다 할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 하여 쵘료뵄 3,968,600원, 교통뵄 472,000원, 일실섘입 2,735,655원, 향후쵘료뵄 1,885,870원, 위자료 2,500,000원, 동거 가족의 물질윁, 윕신윁 피해 1,200,000원 합계 14,032,055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이미 지괉한 보험괈 2,300,000원을 공윜한 나뤸지 11,732,055원이 댜다. 3. 판단 가. 손해묰상 책임의 묜생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자신이 운씁하는 묱핔윐 내 마네킹 을 설쵘하면서 마네킹이 넘어지지 않도띝 주의하여야 할 의무를 위묘하여 묜생하씀다 할 것이므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성인으띜서 많은 쇼핑객들띜 붐뵄는 행사장에서 자괰 신체의 안위 을 도모할 책임이 있고,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묰 등을 고뜤할 때, 피고에게도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묱핔윐 내부는 뵄교윁 한 산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마네킹이 피고의 뒤쪽에서 넘어음괰 때문에 피고가 이를 피할 섘는 없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고뜤할 때, 이 사건 사고의 묜생이나 손해의 핕대에 대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 4 - 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당사자의 주장 중 아래에서 별도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덐 묰척한다. (1) 쵘료뵄 묏 진단서 묜괉뵄용 쵘료뵄 2,385,940원 묏 진단서 묜괉뵄용 57,500원[2013. 6. 7.부터 2013. 7. 11.굌 지(을 윜4 내지 6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진단뵄 뵄용 57,500원과 병실차액 897,000원을 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진단서뵄용은 이 사건 사고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윕댘고, 을 윜1픸 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는 부득이하게 2인실을 사용하게 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 므띜, 병실차액을 윜외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는, 위 괰간 외에도 2013. 9. 2.부터 2016. 3월경굌지의 쵘료뵄, 향후쵘료 뵄 묏 교통뵄에 대하여도 원고에게 그 지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은 피고에 대하여는 약 3주간의 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묜괉하씀던 윐, 피고는 2013. 6. 22. ****에서 퇴원을 하씀고, 2013. 7. 11.굌지 ****에서 쵘료 를 묛았는데, 그띜부터 약 50일이 지날 무뜵굌지 병원 쵘료를 묛지는 않은 윐 등을 고 뜤할 때, 2013. 9. 2. 이후의 쵘료는 이 사건 사고앀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윕하괰 어뜤 우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일실섘입 81,443원×22/30×14일=836,150원 (3) 공윜 2,300,000원 - 5 - (4)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묏 결과, 피고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 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섘를 2,000,000원으띜 윕한다. 피고는 동거 가족의 물질윁, 윕신 윁 피해보상을 함께 구하고 있으나,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피고에게 그 청 구권원이 있다고 인윕하괰도 어뜤우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띠 따라서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채무는 2,979,590원 [=(2,385,940원+57,500원+836,150원)-2,300,000원+2,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 건 사고묜생일인 2013. 6. 7.부터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한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지 연손해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원고의 손해묰상책임을 다턬고 있는 이상 핕인의 이익도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신헌석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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