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44961 민사 사건(2016년 9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운영하는 매장 이벤트장에 성인 크기의 마네킹을 인조잔디 위에 세워 두었다.
- 2013. 6. 7. 13:30경 피고가 이벤트장을 지나가던 중, 피고의 뒤쪽에 있던 마네킹이 쓰러져 피고를 충격했다.
- 피고는 오른쪽 목과 어깨 부위에 염좌와 타박상을 입었다.
- 피고는 사고 당일과 다음 날 통원 치료를 받았고, 2013. 6. 9.부터 22.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2013. 7. 11.까지 치료를 받았다.
- 원고의 보험사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일부로 2,300,000원을 지급했다. 원고는 보험금 지급액을 고려하면 자신이 부담할 금액이 37,014원○○라고 주장하며, 그보다 더 큰 배상 책임은 없다는 확인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매장을 운영하는 원고는 마네킹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고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됐다. 쟁점은 피고에게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치료비와 소득 손실 등 어떤 손해를 인정할지,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어떻게 반영할지였다. 법원은 피고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배상채무가 2,979,590원과 2013. 6.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금액을 넘지는 않는다고 확인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매장 안에 마네킹을 세워 두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살펴야 했지만, 마네킹이 쓰러져 피고를 다치게 했으므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 사고 당시 매장 안은 비교적 한산했고, 마네킹이 피고 뒤쪽에서 넘어졌으므로 피고가 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에게 사고 책임을 나눌 만한 잘못은 없다고 판단했다.
- 사고와 관련한 치료비 2,385,940원과 진단서 발급비 57,500원을 인정했다. 입원 당시 부득이하게 2인실을 사용한 사정도 인정해 병실 비용 차액을 제외하지 않았다.
- 2013. 9. 2. 이후의 치료비와 교통비는 퇴원 뒤 한동안 치료를 받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해 사고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14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생긴 소득 손실 836,150원과 위자료 2,000,000원을 인정했다. 가족이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청구할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인정하지 않았다.
- 인정된 손해에서 이미 받은 보험금 2,300,000원을 반영해 배상채무를 계산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일부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마네킹을 안전하게 설치·관리하지 않은 원고는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피고에게 사고 책임을 나눌 잘못은 없다고 판단됐다. 다만 인정된 손해와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계산한 결과, 원고의 배상채무는 2,979,590원과 지연이자를 넘지 않는 범위로 확인됐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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