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9812인천지방법원 1심2016-11-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경사진 보도에 설치된 미끄러운 맨홀 덮개를 밟고 넘어져 허리뼈 골절과 염좌 등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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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9812 민사 사건(2016년 11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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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9월 4일 원고는 OO지역 보도를 걷다가 바닥에 설치된 맨홀 덮개를 밟았습니다.
  • 덮개는 철로 만들어져 표면이 매끄러웠고, 약 12도 기운 지면에 설치돼 주변보다 더 미끄러운 상태였습니다.
  • 원고는 발이 미끄러져 넘어졌고, 제3번 요추 압박골절과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사고 당시 맨홀 덮개에는 미끄럼 방지 테이프가 없었으며, 피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사고 신고를 확인한 뒤 19일이 지나서야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 원고는 치료비와 사고로 얻지 못한 수입, 위자료 등을 포함해 46,738,86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보행로 맨홀 덮개가 미끄러운 상태로 설치·관리돼 다쳤다며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맨홀 덮개와 보도의 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손해를 어느 정도 배상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시설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피고에게 원고 손해의 70%와 위자료를 지○○라고 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철 주물로 된 덮개의 표면은 매끄러워 마찰력이 낮았고, 지면도 약 12도 기울어 있어 미끄러질 위험이 컸다고 봤습니다.
  • 사고 당시 미끄럼 방지 조치가 없었고, 피고 측이 사고 신고 후 현장을 확인해 테이프를 붙인 사실도 관리상 위험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보행로와 맨홀 덮개는 시민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는 시설이므로, 이 사건에는 관리상 잘못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 다만 원고의 보행 중 부주의도 사고에 함께 작용했다고 보고 피고의 책임을 손해의 70%로 제한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에 더해 부상과 후유증으로 겪은 고통 등을 고려해 위자료 10,000,000원을 정했습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총 16,197,459원과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고,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미끄러운 맨홀 덮개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지만, 원고의 보행상 부주의도 사고에 영향을 준 만큼 배상 책임은 70%로 정해졌습니다. 원고는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해 16,197,459원을 받게 됐으며, 청구액 전부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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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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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1711·울산지방법원·2017-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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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3678·전주지방법원·2016-10-1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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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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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2%
2017나83010·수원지방법원·2018-09-20·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야간 도로 갓길을 지나던 중 덮개 없는 맨홀에 앞바퀴가 빠져 넘어져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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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2016나300276·대구지방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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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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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2019가소26758·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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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1%
2015가단11232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9-07·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주방 근로자가 반죽을 꺼내던 중 작동한 반죽기계에 왼쪽 팔이 끼여 뼈가 부러지는 등 다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1%
2016가단241617·서울서부지방법원·2017-11-28·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구입한 작업발판 사다리의 다리가 작업 중 부러져 근로자가 떨어져 다쳤다.

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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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소502678·인천지방법원·2018-08-27·1심·원고 일부 승소

상수도공사 중 유출된 물이 도로에서 얼어붙었고, 보행 중이던 원고가 그곳에서 넘어져 다쳤습니다.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0%
2015나33388·서울북부지방법원·2016-04-22·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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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06934·광주지방법원·2016-09-07·1심·기각

정류소 옆에 주차하던 중 알루미늄 울타리를 들이받고 옹벽 아래로 추락해 동승자와 함께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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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691·울산지방법원·2020-06-24·1심·원고 승소

배에 타려던 피고의 아이스박스 끈이 승강교 난간에 걸려 선착장 바닥으로 떨어져 무릎을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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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8813·울산지방법원·2017-06-16·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공장 안에서 약 2m 높이의 철거 작업을 하다 미끄러져 떨어져 발뒤꿈치뼈 골절과 뇌진탕을 입음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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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68538·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고압 변전실 안에서 아시바용 철재봉을 옮기다 철재봉 끝이 전기 설비에 닿아 감전으로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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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56631·광주지방법원·2016-08-19·2심·원고 승소

건설면허·명의 대여 후 장비 임대료 23,339,800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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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2014가합4992·울산지방법원·2017-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구조계산서에 정해진 두께보다 얇은 철판을 사용해 공장 철골공사를 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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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301471·대구지방법원·2019-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에어컨 드레인 배관 누수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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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0%
2015가단20200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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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2016가단63875·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기각

운전자가 OO지역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탑승자가 사망했습니다.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9%
2016가단502431·서울중앙지방법원·2017-11-16·1심·원고 일부 승소

눈길에서 미끄러진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2차로에 멈춘 뒤, 뒤따르던 승용차와 승합차가 차례로 추돌했습니다.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9%
2015가단20476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8·1심·원고 일부 승소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된 상황에서 렌터카 운행을 계속하고, 엔진이 멈춘 뒤 재시동을 시도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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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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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51470·광주지방법원·2017-09-08·2심·원고 일부 승소

차량 운전자가 세차기 진입 중 차량을 앞으로 움직여 세차기 브러시와 세차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했다.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9%
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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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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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2845·대구고등법원·2017-01-2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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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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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가단9812 손해묰상(괰) 원 고A **** 소송대리인 변픸사 괰명관 피 고인천광역시 **** (소관: 건설교통국) 대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변픸사 강성뜨 변 띠 종 결2016. 9. 29. 판 결 선 고2016. 11.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97,459원 묏 이에 대한 2013. 9. 4.부터 2016. 11. 3.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6,738,869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9. 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 유 갑 윜1픸증 내지 갑 윜10픸증, 을 윜1 내지 3픸증의 각 괰재(가지번픸 포함), **** (**** 윕픕외과 척추센터 교섘)에 대한 이 법원의 신체감윕촉탁결과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가. **** 앞 보도에 설쵘댜 맨핀 덮개(가띜 세띜 약 60cm의 윕사 각픕)는 재질이 철윜 주물이어서 퍜면이 매끄럽게 처리댘어 있어서 마찰계섘가 낮으며, 주변과 약 12° 경사진 지면에 설쵘댘어 있어서 더욱 미끄러운 상태씀다. 나. 원고가 2013. 9. 4. 그곳을 걸어가던 중에 위 덮개를 디딘 묜이 미끄러지면서 넘 어서 윜3번요추 압묕골윈상,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날 너이나 뵄는 없었다. 다. 당초 덮개에 미끄럼 묩지용 테이프가 부착댘지 아니한 상태씀다가,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사고 묜생 19일 후 위핔 신고를 묛자 프장에 가서 핕인 후 미끄럼 묩지용 테 이프를 부착하씀다. 라. 재산윁 손해의 범위는 별지 괰재앀 같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위앀 같은 공공의 씁조물인 보행자 도띜 노면의 맨핀의 설쵘 나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는 이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재산윁 손 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의 보행상의 부주의가 사고에 함께 작용하씀을 것 으띜 보아야 하므띜 피고의 책임을 70%띜 윜한한다. - 3 - 또한 경험쵙상 원고가 윕신윁 고통을 입었음은 자명하므띜 피고는 위자료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의 액섘를 본다. 신체감윕결과의 후유장애 2년(한시) 중 가동연한 굌지의 8개월 부분만 재산손해 산윕에 묘씁댘었으나 나뤸지 괰간에도 원고가 후유장애 띜 고통을 겪었다고 보아야 하는 윐, ****은 척추 괰픕이 더 씤래 남게 댘었다고 평가한 윐, 원고가 사고 후 많은 횟섘에 걸쳐서 요추 쵘료를 묛았는데 2년 넘게 경과한 시윐인 ****에도 원고가 통증을 픸소하며 **** 쵘료를 묛았 고 **** 신체감윕 의사의 진단시 일상생한의 곤란을 픸소한 윐, 위체 진료 내 역 중에서 요추 쪽을 보면 **** 허리 염좌띜 **** 초진 이뜥과 **** **** 외래진료 이뜥을 윜외하면 사고일굌지 3년간 별다른 요추 쵘료 사실이 보 이지 아니하는 윐(건강보험공단 회신), 보행띜에서의 이앀 같은 사고는 부지불식간에 서간윁으띜 묜생하므띜 원고앀 같은 일묘인이 씈촡하여 대뵄하거나 회피하괰가 어뜤운 윐, 미끄럼 묩지용 테이프를 부착하씀다가 나중에 아씈 보도봔럭으띜써 덮은 것으띜 보아 피고도 이 사건 맨핀 덮개의 위험을 인윕한 것으띜 볼 섘 있는 윐, 피고가 지괈 도 섘많은 도띜의 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있으므띜 모든 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그 업무 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것이니 피고가 향후 유사 사고의 씈묩을 향한 노뜥을 게을리 하지 않게끔 이 사건 위자료에 윜재띜서의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윐, 그묖에 변 띠에서 드러난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위자료의 액섘는 10,000,000원으띜 윕한다.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묰상괈과 위자료의 합계 16,197,459원 { = (3,671,991 +3,142,663+2,038,860)×0.7+10,000,000 } 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 2013. 9. 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3.굌지는 민법에 윕해진 연 5%의 뵄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해진 연 15%의 뵄율에 의한 각 지연손 - 4 - 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 이 나름대띜 이유가 있다고 인윕댘므띜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위 특띀법을 윁용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를 위 인윕범위 내에서 묛아들이고, 나뤸지 청구는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씤프석 - 5 - 재산윁 손해의 범위 1. 일실섘입 생년월일 : **** 성 별 : 여자 사고일시 : 2013. 9. 4. 사고당시 연뜹 : **** 1개월 남짓 괰대여명 : 27.89년 가동연한 : 만 60세가 댘는 2014. 7. 10.굌지 거 주 지 : 도시지역 직 업 : 도시일용노동자 (1) 입원괰간: 2013. 9. 4.부터 2013. 11. 16.굌지 74일간 83,975원 × 22일 × 1.9876(2개월 픸프만섘쵘) = 3,671,991원(이하 원 미만 버림) (2) 후유장애 괰간: 2013. 11. 17.부터 2014. 7. 10.(가동연한)굌지 8개월 83,975원 × 22일 × (7.8534 - 1.9876) × 29%(감윕결과 노동상실율) = 3,142,663원 2. 쵘료뵄 **** ****에 2,038,860원을 지출.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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