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21711울산지방법원 2심2017-07-12 선고검수완료

자전거도로와 공원 연결부위 요철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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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민사부 2016나21711 민사 사건(2017년 7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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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가 2013. 9. 22. 11:00경 피고가 관리하는 자전거도로와 공원 부지 경계의 요철에 자전거 바퀴가 걸려 넘어져 상세불명의 흉곽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피고의 관리상 하자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사실관계

원고가 2013. 9. 22. 11:00경 피고가 관리하는 자전거도로와 공원 부지 경계의 요철에 자전거 바퀴가 걸려 넘어져 상세불명의 흉곽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피고의 관리상 하자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고가 피고 관리 자전거도로·공원 연결부위 요철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 청구. - 일시: 2013. 9. 22. 11:00경 - 장소: 피고가 관리하는 자전거도로 및 공원 부지 경계 - 상태: 자전거도로와 공원 연결부위에 자전거바퀴가 빠질 정도의 요철 존재 - 행위: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중 요철에 걸려 넘어짐 - 결과: 상세불명의 흉곽 늑골골절 등 상해 -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48,046,013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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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나손해묰상 괰2016 21711( )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6. 5. 27.201460292 변 띠 종 결2017. 4. 12. 판 결 선 고2017. 7. 12. 주문 윜 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1. 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2.6,460,7492013. 9. 22.2017. 7. 12. 연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5%,15% 라. 원고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3.. 소송총뵄용 중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85%,.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2.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1.48,046,0132013. 9. 22. 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5%,20%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묏 윜한1. 가 인윕사실. 원고는경1)2013. 9. 22. 11:00 B C에 있는 자위거도띜 이하 이 사건 자위거도띜(‘’ 라 한다 앀 주차장 묏 공원 이하 이 사건 공원 이라 한다 부지의 경계를 자위거를 타)(‘’) 고 지나가던 중 이 사건 자위거도띜앀 이 사건 공원에 설쵘댜 잔디봔럭의 높이차띜, 인하여 픕성댜모양의 요철에 걸뜤 넘어지게 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凹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상세불명의 괰흉 늑골골윈 우촡 등의 상해를2),() 입게 댘었다. 이 사건 자위거도띜 묏 공원은 피고가 관리하는 시설띜서 이를 주민들의 체육3), 묏 여가한동에 윜공하여 암다. 이 사건 사고프장 묏 당시 요철의 상태는 다음과 같다4). 사고현장요철상태1요철상태2 - 3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윜 픸증의윜 픸증 윜 픸증의[],1, 21, 2, 3, 6, 81, 2,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 윜 픸증의내지윜 픸증의의914,2, 319, 51, 2 각 괰재 묏 씁상 윜 심 증인, 1D, E의 각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나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국가묰상법 윜 조 윜 항 소윕의 씁조물의 설쵘 딐는 관리의 하자 라 함은 씁조1)51‘’ 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띜서 씁조물이 아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 는 것만으띜 씁조물의 설쵘 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섘 없고 위앀 같은 안위성, 의 구뵄 여부는 당해 씁조물의 용도 그 설쵘장소의 프황 묏 이용 상황 등 윜묘 사윕, 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설쵘 관리자가 그 씁조물의 위험성에 뵄띀하여 사회통념상 일· 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조쵘의무를 다하씀는지 여부를 그 괰준으띜 삼아 판단 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8. 9. 25.2007 88903).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윜 픸증의2),10 윜 픸증의내지윜 픸증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 묏 씁상 변1, 2, 3, 1119, 17, 2015, - 4 - 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이 사건 사고 당시,① 이 사건 자위거도띜앀 공원의 연결부위에 자위거묔퀴가 뵠지괰 충분한 너뵄앀 굊이의 요철이 존재하씀던 윐윕해진 묩법에 따라 윕상윁으띜 자위거도띜 묏 쉼터를 운행, ② 하는 이용자들도 위 요철에 자위거묔퀴가 뵠윸 넘어질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띜 보이 고 실윜띜 과거 그러한 사고가 몇 차띀 묜생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따라서 원고,, ③ 가 윕해진 묩법대띜 운행하씀다고 하더라도 위 요철이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이처럼 육안으띜도 요철의 존재를, ④ 핕인할 섘 있고 요철띜 인한 동일한 유픕의 사고가 묘복하여 묜생하씀으므띜 피고띜, 서는 요철띜 인한 사고묜생 가능성을 충분히 씈상할 섘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⑤ 피고는 요철을 흙으띜 륔우는 간단한 조쵘를 이행함으띜써 사고의 묜생을 미연에 묩지 할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이나 이러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씀고 요철띜 인한 사고묜생, 을 경고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지도 아니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자위거도띜, 묏 공원이 설계괰준에 따라 윁법하게 설쵘댘었다고 하더라도 요철의 존재띜 인한 사고 묜생이 충분히 씈상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묩지하괰 위한 조쵘나 위험성을 경고하 는 등의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자위거도띜 묏 공원 관리상의 하자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묰상법 윜 조.5 윜 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국가묰1( 상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손해묰상책임을 인윕하므띜 위 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손해51,21 묰상청구에 대해서는 별도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책임의 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 5 - 즉 이 사건 공원은 주차장 묏 쉼터띜 이용댘는 곳으띜 이용객들이 잔디봔럭이 설쵘댜, 위 공원에서 자위거를 주행할 것을 씈윕하고 설쵘댜 것은 아닌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자위거도띜 묏 공원 이용객들은 통상윁으띜 자위거도띜에서 공원에 진입하괰 위 속도를 줄이고 공원 내에서는 자위거도띜에서앀 같은 속도띜 자위거를 운행하지는 않, 았던 것으띜 보이는 윐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주행하던 속도 그대띜 자위, 거도띜에서 이 사건 공원으띜 진입하씀다가 다시 자위거도띜띜 재진입하씀던 것으띜 보여 통상윁인 자위거도띜 묏 공원의 이용묩식에서 크게 벗어난 묩식으띜 자위거를 운 행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만약 원고가 이 사건 공원에 진입하괰 위 픹은 위 공원에, 진입한 뒤 자위거도띜띜 재진입하괰 위에 자위거의 속도를 줄씀다면 사고의 묜생을 묩 지하거나 피해를 크게 경감시킬 섘 있었을 것으띜 판단댘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윕, 상윁인 이용묩식을 벗어나 자위거를 운행한 원고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묜생 묏 손 해의 핕대에 큰 원인이 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이러한 윐을 고뜤하여 피고의 책임을, 띜 윜한한다15%. 손해묰상책임의 범위2. 계산의 편의상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함을 원쵙으띜 하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 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프가 계산은,, 월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별도띜 언5/12%. 괉하지 않은 당사자의 주장은 이를 묰척한다. 가 일실섘입. 인윁사항생 사고당시 연뜹세개월일1): 1958. 10. 12. ,54 1110 직업 묏 소득2) - 6 - 가 직업): F 교직원 나 가동연한 만세가 댘는굌지 교육공무원법 윜 조 윜 항 고):602018. 10. 11.(471 , 등교육법 윜 조에 따라 원고의 윕년은세이나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가동연한1465, 을 만세띜 인윕한다60.) 다 월소득 원고는):F에서 교직원으띜 근무하면서부터2013. 1. 1.2013. 12. 31. 굌지원의 괉여를 지괉묛았으므띜 원고의 이 사건 사고 당시 월소득을60,261,600, 원원개월 으띜 인윕한다5,021,800 (= 60,261,600 ÷ 12). 후유장해 묏 노동능뜥상실률3) 가부터입원괰간 만료일 굌지) 2013. 9. 22.2013. 10. 5.(): 100%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부터굌지일간 입원2013. 9. 24.2013. 10. 7.14 쵘료를 묛았으므띜 계산의 편의상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묜생일인부터,2013. 9. 22.14 일이 댘는굌지 입원한 것으띜 보고 그 괰간 동안의 노동능뜥상실률을2013. 10. 5., 띜 인윕한다100%. 나부터가동괰간 종료일 굌지) 2013. 10. 6.2018. 10. 11.(): 9%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에게 우촡 견관윈 부위강직의 후유장해가 묜생하씀 고 이띜 인하여 씁구윁으띜의 노동능뜥이 상실댜 사실이 인윕댜다,9%. 계산4)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원고의 일실섘입을 계산하면 그 괈액은 다음 일실섘입퍜[] 괰재앀 같이원이다28,710,046. 일실수입표[] - 7 -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3-9-22 2013-10-55,021,800 100% 1 0.9958 0 0.0000 1 0.9958 5,000,708 2 2013-10-6 2018-10-115,021,8009%60 53.4545 1 0.9958 59 52.4587 23,709,338 일실수입 합계액(원): 28,710,046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3, 4, 5, 14, 나 윁극윁 손해. 괰압쵘료뵄1) 갑 윜 픸증의내지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쵘료15138, 뵄띜 합계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윕댜다2,248,142. 향후쵘료뵄 묏 보조구2) 갑 윜 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해14, 입은 회위근개파열띜 인하여 향후 관윈경윁 회위근개 봉합선을 묛을 필요가 있고 위, 봉합선이 시행댠 경우 견관윈 외위보조괰 착용이 필요한데 이에 소요댘는 뵄용을 합, 계원관윈경윁 회위근개 봉합선원보조구원 으띜 인6,400,000 (=6,000,000 +400,000 ) 윕한다 계산의 편의상 위 각 뵄용을 당심 변띠종결일 다음 날인지출하.2017. 4. 13. 는 것으띜 보고 이 사건 사고일 당시띜 프가계산하면 아래 프가계산퍜 괰재앀 같이,[] 합계원원원 이 댜다5,446,807 (= 5,106,382 + 340,425 ). 현가계산표[] (소요금액) (지출시기) m (사고시현가) 6,000,000원 2017-4-13 425,106,382원 400,000원 2017-4-13 42340,425원 개픸뵄3)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묜생 이후 주일 동안 원고에게 개픸14,1 의 필요성이 있었던 사실은 인윕댘나 위 괰간 동안 원고가 직업윁인 개픸인 딐는 부, - 8 - 모 묏 묰우자 등 근최자에 의한 개픸를 묛았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개픸 뵄 청구는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책임의 윜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 합계원일실섘입원괰압쵘료뵄36,404,995 (=28,710,046+ 원향후쵘료뵄 묏 보조구원 에 피고의 책임뵄율를 윁용하2,248,142+5,446,807 )15% 면 피고의 책임이 인윕댘는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원원,5,460,749 (= 36,404,995× 이 댜다15%). 라 손해보험괈의 공윜.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괰한 손해묰상1) 책임을 지는 윜 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띜 손해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3, 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띜부터 섘뜹한 보험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띜 보험 사고의 묜생에 대뵄하여 그때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윁 성질을 지니는 것으띜서 윜 자의 손해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띜 이를 그의 손해묰상책임액에서3 공윜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앀 같은 피보험자는 보험자띜부터 섘뜹한 보험괈으띜. 위보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윜 자를 상대띜 그의 묰상책임 다만 과실상계 등에3( 의하여 윜한댜 범위 내의 책임이다 이하 같다 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섘 있는묔 위체.), 손해액에서 보험괈으띜 위보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윜 자의 손해묰상책임액보다 많3 을 경우에는 윜 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묰상책임액 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섘 있3 고 위 남은 손해액이 윜 자의 손해묰상책임액보다 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3 묰상을 청구할 섘 있다 대법원선고다위원합의체 판결 참조(2015. 1. 22.2014 46211).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윜 심법원의손해보험에 대한2), 1** - 9 - 괈융거래윕보윜출명뜹결과에 의하면 원고가손해보험으띜부터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보험괈 합계원을 지괉묛은 사실이 인윕댘는묔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 합6,515,000, 계원에서 위 보험괈원을 공윜하면원인데 위 괈액이36,404,9956,515,00029,889,995,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묰상책임액원보다 많으므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손5,460,749, 해묰상책임액원 위액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5,460,749. 마 위자료.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나이 묏 직업 원고의 상해 부위앀 윕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를원으띜 윕한다1,000,000. 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묰상괈원원원 묏6,460,749 (= 5,460,749+ 1,000,000 )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묜생일인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2013. 9. 22. 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7. 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12.5%,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5%.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여야 할 것인묔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한 윜 심판결,1 중 원고 패소 부분은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당심, 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괈액의 지괉을 명하며 원고의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10 - 재판장판사묕픕준 판사최괰원 판사남승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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