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21856울산지방법원 1심2014-04-18 선고검수완료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21856 민사 사건(2014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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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5월 25일 오전 9시경, OO지역에 있는 OO회사 공장 안에서 원고는 자신의 덤프트럭(피해차량)으로 골재를 내리기 위해 차를 후진하고 있었다.
  • 같은 시각 피고는 자신의 덤프트럭(가해차량) 적재함 덮개를 활짝 열어둔 상태로 피해차량의 오른쪽 옆을 지나가고 있었다.
  • 그 과정에서 가해차량의 열린 덮개 부분이 피해차량의 조수석 윗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피해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 부분이 파손됐다.
  • 피해차량은 2012년 6월 29일 새로 출고된 차량으로, 수리 방식에 따라 비용 차이가 컸다. 탑 부분을 통째로 교체하면 64,038,500원, 외장만 교체하면 36,368,400원, 판금 등으로 수리하면 21,936,900원이 드는 것으로 견적이 나왔다.
  • 원고는 사고 때문에 차를 못 굴려 하루 30만 원씩 30일분, 총 900만 원의 휴업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5,3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는 원고가 원래 정해진 후진 장소가 아닌 곳에서 후진한 잘못이 있다며 책임을 줄여야 한다고 맞섰고, 한편으로는 보험회사 기준 1일 휴차료 202,230원으로 휴업손해를 계산하는 데는 동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적재함 덮개를 개방한 채 덤프트럭을 몰다가 후진 중이던 원고 소유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된 사고에서, 법원은 피고의 운전상 부주의로 사고가 났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수리비는 원고가 주장한 전체 교체 비용(약 6,400만 원)이 아니라 판금 등으로 수리하는 비용(약 2,190만 원)으로 제한했고, 휴업손해도 원고 주장(900만 원) 대신 피고가 동의한 1일 휴차료 기준 14일분(약 283만 원)만 인정했다. 이미 받은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약 476만 원과 지연이자만 지○○라고 판결해,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덮개를 연 채 차를 진행한 운전상 부주의로 사고가 났다고 보아, 피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원고가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서 후진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고 오히려 원고 차량은 후진 중이었으며 피고가 덮개를 열고 옆으로 지나다 사고가 난 점을 종합해 피고의 과실이 명백하다고 봤다.
  • 수리비와 관련해서는 사고 경위, 충격의 정도, 겉으로 보이는 파손 상태, 원고가 사고 후에도 차를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탑 전체를 교체하는 비용이 아니라 판금 등으로 수리하는 비용 약 2,190만 원이 합당하다고 제한했다.
  •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하루 3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가 동의한 1일 휴차료 202,230원을 기준으로 차량 파손 정도에 비춰 14일분인 약 283만 원만 인정했다.
  • 최종적으로 인정된 손해 약 2,476만 원에서 원고가 이미 받았다고 인정한 2,000만 원을 빼고 남은 약 476만 원에 대해, 사고일 이후인 2013년 9월 18일부터 판결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붙여 지○○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고 자체의 책임은 명백하더라도, 배상액은 원고가 실제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최대 비용이 아니라 사고 경위와 차량 상태에 비춰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로만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영업 손실 같은 휴업손해는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객관적 증거나 상대방이 동의한 기준에 따라 계산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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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겼는데 기사가 충격벽을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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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를 운전해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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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청소차를 2차로에 무단 주차해 쓰레기를 싣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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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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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2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소유 관광버스를 충격하여 수리 기간 동안 대체 차량을 임차하고 영업손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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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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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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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510826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8-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으로 원고의 다리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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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군용차량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원고가 대신 지급한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소송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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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7·대구고법·1976-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수가 적재 한도를 넘겨 원목을 싣고 가파르고 좁은 산길을 운행하다 화물차가 전복돼, 조수석 동승자가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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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3305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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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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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3388·서울북부지방법원·2016-04-2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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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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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1413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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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39100·대구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세차기 안에서 변속기를 주행 상태로 바꾸고 가속페달을 밟아 세차기를 부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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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71725·대구지방법원·2013-06-0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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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885·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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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05258·인천지방법원·2008-11-2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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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12나10536·수원지방법원·2012-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중고차 사고력을 고지하지 않고 매매계약 체결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9597·울산지방법원·2014-02-21·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가 친구와 짜고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린 뒤, 무면허 친구가 몰다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13466·울산지방법원·2014-06-27·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다리 위를 지나다가 바닥에 뚫린 구멍에 앞바퀴가 빠지면서 넘어져 다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0나837·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단1458·광주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가단51714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6나1084·대구고등법원·1987-03-1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18682·대구지방법원·2014-07-31·2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근무 중 80톤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소재를 넣고 빼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이 프레스에 찍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25357·청주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패소

잘못 탄 열차에서 내리려고 출발 직후 스스로 출입문을 열고 뛰어내리다 추락해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7가소502678·인천지방법원·2018-08-27·1심·원고 일부 승소

상수도공사 중 유출된 물이 도로에서 얼어붙었고, 보행 중이던 원고가 그곳에서 넘어져 다쳤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2나1132·서울고등법원·1982-09-02·2심·원고 일부 승소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6나300276·대구지방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가단27071·대구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6737·울산지방법원·2013-08-02·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부분용접 상태인 철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이 무너져 추락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2가단121473·대구지방법원·2023-05-17·1심·기각

개조 화물차가 도로변 가로수 가지에 충돌한 사고로 국가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4나1903·서울고등법원·1984-11-06·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9나517·서울고등법원·1979-05-02·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가 자재운반 중 광차에 편승했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4나1566·서울고등법원·1984-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를 부상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단138665·대구지방법원·2022-08-09·1심·원고 일부 승소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11232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9-07·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주방 근로자가 반죽을 꺼내던 중 작동한 반죽기계에 왼쪽 팔이 끼여 뼈가 부러지는 등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단18269·전주지방법원·2010-06-16·1심·원고 일부 승소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해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두고 안전포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158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24·1심·원고 승소

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2858·울산지방법원·2013-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21513·대구지방법원·2013-04-12·2심·원고 패소

보험사인 원고가 무단횡단 중 사고를 당한 피고와 합의금 1,400만 원을 지급하고 권리 포기 합의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225·울산지방법원·2013-06-26·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4.5톤 트럭을 시속 약 72km로 운전하다 전방에서 저속 주행 중이던 25톤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5212·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원고 패소

트레일러 운전자가 새벽 국도에서 비상점멸등을 켜고 정차 중이던 전세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67097·수원지방법원·2017-06-3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주요 골격 부위를 손상시키고, 수리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6877·광주지방법원·2008-03-28·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운전원이 회사 소유 버스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가단25092·전주지방법원·2007-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15656·울산지방법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26888·울산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하던 중 직진차로에서 금지된 좌회전을 하던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가단21856 손해묰상(자)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4. 4. 판 결 선 고2014. 4. 1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68,120원 묏 이에 대한 2013. 9. 18.부터 2014. 4. 18.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4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3,038,500원 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 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 2 - 이유 1.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인윕사실 (1) 원고는 2013. 5. 25. 09:00경 ****에 있는 **** 내에서 그 소유인 덤프트럭(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골재를 하차하괰 위하여 윕차하고 있었는 데, 피고가 덤프트럭(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윁재함 덮개를 개묩한 채 피해차량의 우촡을 진행하여 가다가 가해차량 덮개 부분으띜 피해차량의 조섘석 윗부분을 충격하 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띜 피해차량의 운위석 묏 조섘석 부분이 파손댘었다.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1, 2픸증의 각 괰재, 을 윜1픸증의 1 내지 5, 을 윜2 픸증의 1 내지 3의 각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운위상 부주의띜 인하여 묜생하씀다고 판단댘므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윜한여부 피고는 원고가 원래 지윕댜 윕차장소에 윕차하지 않고 피고가 주차 내지 윕차할 장소 에 윕차한 잘못이 있으므띜 피고의 책임을 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고, 씤히뜤 원고의 차량은 윕차하여 있었고 피고가 윁재함덮개를 열 고 그 우촡을 진행하던 중 사고가 묜생한 그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 는 피고의 위윁인 과실띜 묜생하씀다고 판단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 3 - 가. 피해차량의 섘리뵄 (1) 갑 윜1, 3픸증, 을 윜3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해차량 은 2012. 6. 29. ****에서 윜작한 신조차씀던 사실, 이 사건 사고띜 파 손댜 피해차량의 탑 부분의 내·외부를 모덐 교체하는 데에는 64,038,500원(이하 아탑뵄 용이라 한다), 위 탑 부분의 외장만 교체하는 데에는 36,368,400원(이하 묘탑뵄용이라 한다), 위 탑 부분을 교체하지 않고 판괈 등의 묩법으띜 섘리하는 데에는 21,936,900원 의 뵄용(이하 판괈뵄용이라 한다)이 소요댘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섘리뵄는 아탑뵄용을 괰준으띜 산윕해야 한다는 취 지띜 주장하나, 을 윜3픸증, 을 윜4픸증의 1 내지 22의 괰재, 을 윜1픸증의 1 내지 5, 을 윜2픸증의 1 내지 3의 각 씁상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사 고의 경위, 사고띜 인한 충격의 윕도, 외관상 피해차량의 파손 윕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차량을 섘리하지 않고도 피해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윐, 원고는 엔진씤일 을 교체하는 데에 상당한 지연이 묜생하는 등 겉보괰보다 괰능상 장애 윕도가 심하다 고 하나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는 윐 등의 윜묘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해차량의 섘리 뵄는 판괈뵄용 21,936,900원에 한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댜다. 나. 휴업손해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피해차량을 운행하지 못하여 1일 30만 원으띜 계산한 30 일분에 해당하는 9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그 묰상을 구하나, 갑 윜7픸증의 괰재만 으띜 원고가 피해차량을 운행하여 1일 30만 원의 섘익을 얻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 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띜 묛아들괰는 어뜵다. (2) 다만 피고는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보험괈지괉시에 피해차량과 동괉의 덤프트럭에 - 4 - 대하여 윁용하는 1일 휴차료 202,230원을 괰준으띜 휴업손해를 산윕하는 데에 동의하 고 있으므띜 이를 괰준으띜, 피해차량의 파손윕도 등에 뵄추어 14일분의 휴차료에 해 당하는 2,831,220원(202,230원 × 14일)을 이 사건 사고띜 인한 휴업손해액으띜 봄이 타당하다. 3. 결띠 그뜇다면 피고는 24,768,120원(판괈뵄용 21,936,900원 + 2,831,220원)에서 원고가 지 괉묛았음을 자인하는 손해묰상괈 2,000만 원을 공윜한 나뤸지 4,768,120원 묏 이에 대 한 사고일 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9. 18.부터 피고가 이 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4. 18.굌지 민법이 윕 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 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한다. 판사남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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