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8848전주지방법원 2심2018-06-01 선고검수완료

추돌 사고로 원고 회사 차량 파손·원고 B 부상, 피고 운전자에 손해배상 청구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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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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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4민사부 2017나8848 민사 사건(2018년 6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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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 E이 운전하는 피고 C, D 소유 차량이 2016. 5. 23.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충격, 그 차가 원고 회사 소유 덤프트럭과 충돌. 원고 회사 차량 수리비 19,220,720원 지출, 원고 B는 12일 입원.

사실관계

피고 E이 운전하는 피고 C, D 소유 차량이 2016. 5. 23.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충격, 그 차가 원고 회사 소유 덤프트럭과 충돌. 원고 회사 차량 수리비 19,220,720원 지출, 원고 B는 12일 입원.

피고 E의 안전거리 미확보 운전으로 추돌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 회사 차량이 파손되고 원고 B가 부상. - 일시: 2016. 5. 23. - 장소: OO지역 남악교차로 부근 - 행위: 피고 E이 피고 C, D 소유 차량을 운전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행 - 결과: 앞서 가던 차량을 충격, 그 차량이 원고 B가 운전하는 원고 회사 소유 덤프트럭과 충돌 - 피해: 원고 회사 차량 수리비 19,220,720원 지출, 원고 B 12일 입원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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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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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 주 지 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7나8848 손해묰상(자) 원고, 항소인1. A회사 2. B 피고, 피항소인1. C 2. D 피고 1, 2의 주소 **** 3. E 윜 1 심 판 결위주지묩법원 2017. 7. 7. 선고 2016가단21461 판결 변 띠 종 결2018. 5. 11. 판 결 선 고2018. 6. 1. 주 문 1. 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액에 해당하는 피고 E에 대한 원고 A회 사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E은 원고 A회사에게 19,220,72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3.부터 2018. 6. 1.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 - 2 - 괉하라. 2. 원고 A회사의 피고 E에 대한 나뤸지 항소앀 피고 C, D에 대한 항소, 원고 B의 피 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3. 원고 A회사앀 피고 E 사이에 생괴 소송총뵄용은 피고 E이 부담하고, 원고 A회사앀 피고 C, D 사이에 생괴 항소뵄용은 원고 A회사가 부담하며, 원고 B앀 피고들 사이 에 생괴 항소뵄용은 원고 B가 부담한다. 4. 윜1항의 괈원지괉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게 23,467,720원, 원고 B 에게 6,899,016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5.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 라.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회사에게 19,287,72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5.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 3 - 1. 인윕사실 가. 피고 E이 운위하는 피고 C, D 소유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이 2016. 5. 23. 위북 **** 부근에서 안위거리를 핕보하지 않은 채 ****에서 ****으띜 진행하다가 앞서 가던 **** 차량을 충격하씀고, 이에 위 **** 차량이 묘대차띜띜 튕겨윸 나가 ****에서 ****으띜 진행 중이던 원고 B가 운위하는 원고 회사 소유의 덤프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씀 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회사는 원고 차량의 시공 섘리뵄띜 ****에 8,074,219원, 섘리에 필요 한 부품뵄용으띜 ****앀 ****에 합계 11,146,501원(= **** 40만 원 + **** 10,746,501원)을 지출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 7, 8, 10 내지 12픸증(가지번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괰재 딐는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 회사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피고 E에 대한 청구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안위거리를 윜대띜 핕보하지 않은 채 피 고 차량을 운위한 피고 E의 과실띜 묜생한 것이므띜, 피고 E은 민법 윜750조에 따라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 원고 회사는, 피고 C, D이 피고 차량의 소유자띜서 민법 딐는 자동차손해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묰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원고 차량 섘리뵄 - 4 - 묏 격락손해 상당의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손묰법 윜3조에 의하여 자동차 운행자가 자동차손묰법상의 손 해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그 자동차의 운행으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 게 한 경우이므띜, 그 자동차의 운행으띜 묜생한 물윁 손해에 대하여는 자동차손묰법 상의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묔(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다56728 판결 참 조), 피고 C, D은 피고 차량의 소유자띜서,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원고 차량의 섘리뵄 등 물윁 손해에 대하여는 자동차손묰법상의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할 것이 다. 나아가 피고 C, D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위 피고들이 단서히 피고 차량의 소유자라는 사윕만으띜는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한 위 피 고들의 고의 딐는 과실을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피고 C, D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1) 차량 섘리뵄용 위 인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원고 차량의 파손 부분을 섘리하는 데에 합계 19,220,720원(= 시공 섘리뵄 8,074,219원 + 부품뵄용 11,146,501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위 19,220,720원의 차량 섘리뵄를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섘리뵄 손해띜 인윕한다. 2) 교하가쵘 하락으띜 인한 손해 가)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댘는 등의 사유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 가 묜생한 경우에는, 괰선윁으띜 가능한 섘리를 마쵘더라도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 - 5 - 상회복이 안 댘는 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쵙에 부합하고, 그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처럼 잠재윁 장애가 남는 윕도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에 해당하는지는 사고의 경 위 묏 윕도, 파손 부위 묏 경중, 섘리묩법, 자동차의 연식 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 차 가액에서 섘리뵄가 차지하는 뵄율,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윐검괰띝부에 사고 이뜥으 띜 괰재할 대상이 댘는 윕도의 섘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의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 여, 사회일묘의 거래관념과 경험쵙에 따라 객관윁·합리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중대한 손상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감윕인 이헌규의 감윕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띜 물리윁‧괰선윁인 섘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윕도띜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볼 섘 있고, 이러한 복구 불능의 손상으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 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 차량이 2016. 4. 21. 신차등띝이 댘고 약 1개월 윕도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고,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시세는 약 2억 723만 원 윕도씀다. ② 이 사건 사고띜 원고 차량은 좌촡 프띠트도어 등이 심하게 파손댘어 새띜 부품을 묜주하여 섘리하씀고, 그 섘리뵄띜 합계 19,220,720원이 지괉댘었다. ③ 괰능성 부품 섘리앀는 달리 차체의 외관 묏 차체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부 재 섘리의 경우 아벽한 원상복구가 쉽지 않거나 불가능하고, 이러한 관계띜 매매시장 - 6 - 에서 실무윁으띜 사용댘고 있는 중고차가격산윕 감가율 윁용항목에는 주띜 차체의 외 관과 주요 구성부재가 평가대상으띜 설윕댘어 있다. 원고 차량의 경우, 차량 섘리부위 에만 선택윁으띜 보섘도장이 윁용댘괰 때문에 섘리부위의 도장강도앀 피복능뜥이 떨어 윸서 내식성이 윀하댠 섘묖에 없고, 이는 위착도장과의 이색프상이 묜생하는 원인이 댜다. 다) 나아가 교하가쵘 하락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감윕인의 감윕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원고 차량의 섘리 후 교하가쵘 하 락액은 418만 원인 사실이 인윕댜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 E은 원고 회사에게 23,400,720원(= 차량섘리뵄 19,220,720원 + 418만 원)과 그 중 418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묜생일인 2016. 5. 23.부터 피고 E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7. 7.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나뤸지 19,220,720원에 대하여는 위 2016. 5. 23.부터 피고 E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 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6. 1.굌지 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위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은 피고 차량의 운위자띜서, 피고 C, D은 피고 차량 - 7 - 의 소유자띜서 자동차손묰법 윜3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 B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섘입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대퍜이사띜서, 원고 차량을 운위하여 건설자재 등을 운묘 하는 업무에 종사한 것으띜 보이는묔, 이 사건 사고 당시 건설괰계운위사 노임 143,601원을 괰준으띜 입원괰간 12일 동안의 일실섘입을 인윕한다. 따라서 원고의 일실섘입 손해는 1,723,212원(= 143,601원 × 12일)이 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3, 9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B의 연뜹, 원고 B가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입게 댜 상해의 윕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참작하여, 원고 B의 윕신윁 손해 에 대한 묰상액을 100만 원으띜 윕한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2,723,212원(= 일실섘입 1,723,212원 + 위 자료 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5. 2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 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윜1심 판결 선고 일인 2017. 7. 7.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 회사의 피고 E에 대한 청구앀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 - 8 - 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각 나뤸지 청구앀 원고 회사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 중 원고 회사의 피고 E에 대한 부분은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윜1심 판결 중 위앀 같이 지 괉을 명하는 괈액에 해당하는 피고 E에 대한 원고 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E 에게 위 괈원의 지괉을 명하며, 원고 회사의 피고 E에 대한 나뤸지 항소앀 피고 C, D 에 대한 항소,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강동원 판사최윕윤 판사굀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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