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합4823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7-05-21 선고검수완료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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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6가합4823 민사 사건(1987년 5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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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3월 22일 오전 11시 15분경, 피고2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서울 OO지역 도로에서 앞서가던 원고1의 개인택시를 추돌했습니다.
- 피고2는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속 약 40km로 주행하다가, 정지 신호에 정차한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했으나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 이 사고로 원고1(당시 47세, 개인택시 운전사)은 경부 및 요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후 후유장해로 인해 가동능력이 일부 상실되었습니다.
- 원고1은 1983년 1월 8일 개인택시 면허를 1,800만 원에 양수받아 영업 중이었으며, 사고 당시 서울 지역 개인택시 운전사의 평균 월 총수입은 약 107만 1,000원, 순수입은 약 74만 3,819원이었습니다.
- 원고1은 치료를 위해 1986년 7월 15일까지 입원했으며, 이후에도 요추 운동장해와 동통이 남아 추가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개인택시 운전사)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해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의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쟁점은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 방식이었으며, 법원은 개인택시 운전사의 평균 소득과 면허 양수 비용 등을 고려해 월 50만 원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2가 전방 주시 의무와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피고1(차량 소유자)과 피고2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1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으로, 법원은 개인택시 운전사의 평균 소득(월 약 74만 원)과 면허 양수 비용(1,800만 원), 취업 운전사 평균 임금(월 약 41만 7천 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 50만 원을 적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 원고1의 후유장해로 인한 가동능력 상실 비율은 입원 기간 100%, 이후 수술 전까지 약 35%, 수술 후 가동 연한(55세)까지 약 24%로 산정했습니다.
- 피고들이 주장한 원고1의 과실(급정거)이나 기왕증 관련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개인택시 운전사의 일실수입 산정 시 단순히 취업 운전사의 임금이 아닌, 실제 영업 소득과 면허 취득 비용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직업 특성과 손해를 현실적으로 평가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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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개인택시업자(양수취득)의 일실수입산정예
【원 고】
【피 고】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1에게 금 14,936,380원, 원고2에게 금 700,000원, 원고3, 원고4, 원고5, 원고6, 원고7에게 각 금 3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6.3.22.부터 1987.5.2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액 중 4분의 3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1에게 금 36,429,584원, 원고2에게 금 1,000,000원, 원고3,4,5,6,7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6.3.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6호증(자동차등록원부등본), 갑 제7호증의 3(의견서), 5(교통사고보고), 6(진단서), 7,8(각 진술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1 소유의(차량번호 생략) 포니승용차의 운전사인 피고2는 1986.3.22.11: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20 앞 편도 3차선의 도로 위를 제기동쪽에서 청량리역쪽으로 편도 2차선을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주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면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탓으로, 위 차를 앞서가던 원고1 운전의(차량번호 생략) 개인택시가 교차로상에 이르러 차량정지신호를 받고 정지하는 것을 근접해서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치 못하여 위 차의 앞부분으로 위 개인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원고에게 경부 및 요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원고2는 원고1의 처이고 원고3,4,5,6,7은 그의 자녀들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자료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위 승용차의 운전사인 피고2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1은 자기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한 자로서, 피고2는 직접 위 사고를 일으킨 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1이 위 부상을 당함으로써 그 및 그의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의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들은, 원고1로서도 사고당시 과속으로 주행하다가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자 갑자기 급정거하는 바람에 그 뒤를 따르던 피고2가 이를 피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서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1의 위 상해의 증상은 위 사고 이전에 있었던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2호증(회신)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그 이유없어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1의 일실수입
(1) 앞에 나온 갑 제1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간이생명표표지, 내용), 갑 제5호증(사업자등록증), 이 법원에 비치된 노동부 발간의 1986년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촉탁을 받은 세브란스병원장의 원고1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와 감정서 보완요청에 대한 회신 및 이 법원의 서울시 개인택시운송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및 경험칙을 종합하면 원고1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번복할 자료가 없다.
(가)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 : 1939.3.22.생의 보통 건강한 남자로서 사고당시 47세 남짓되며 그 또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22.23년이다.
(나) 경력 및 직업 : 1971년경 제1종 보통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영업용 택시의 운전사로 종사하여 오다가 1983.1.8.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에 열거되어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개인택시면허를 차체와 함께 금 18,000,000원에 양수하여 사고 당시까지 개인택시영업에 종사하여 왔다.
(다) 소득실태
·사고 당시 서울에서 개인택시 영업을 하는 운전사의 평균적인 소득실태는 총수입이 월 금 1,071,000원이고, 차량유지비, 각종 검사비 등 월간경비로서 금 260,231원이 소요되며 차량 노후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월 66,950원 정도되어 위 총수입에서 위 제반경비와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면 금 743,819원(=1,071,000-260,231-66,950)정도된다.
·한편 위 망인과 같이 10년 이상 경력의 취업운전자들의 평균적인 소득수준은 사고무렵인 1986년도에 월급여액이 367,378원이고 연간특별급여액이 596,692원이어서 월평균 금 417,102원(=367,378+596,692÷12)정도된다.
(라) 치료기간: 위 상해에 대하여 사고후 1986.7.1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마) 후유장애
·개선불가능한 요추의 운동장해가 남게 되었으며, 그 이외에도 현재는 요추부에 동통이 있으나 앞으로 약 3주간의 입원가료를 요하는 척추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하면 동통은 치유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후유증은 요추부의 동통이 치유되기 전에는 맥브라이드테이블 14의 골절, 척추손상 항목의 V-D-1-c항에 해당되나, 위 동통이 치유되면 골절, 척추손상 항목의 V-D-b항에 해당된다.
(바) 자동차 운전사의 가동년한 : 55세 끝까지 가동할 수 있다.
(2)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가) 위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은, ① 개인택시 영업자들의 평균소득 ② 그 영업에 투자된 개인택시면허 양수가액 ③ 평균적인 취업운전사들의 임금수준 ④ 위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춘 평균수준 이상의 능력을 가진 운전사라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월 금 500,000원 정도로
(나) 위 원고의 상해 및 후유장해로 인한 가동능력 상실비율은 ① 사고이후 입원치료기간동안은 100%, ② 그 후 위 동통제거수술인 척추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이 끝날 예정인 1987.5.21.경(이 사건 변론 종결후 즉시 위 수술을 시행할 것으로 보고 그로부터 입원가료기간인 3주뒤)까지는 약 35%, ③ 그 이후 가동년한까지는 약 24%로
각 평가함이 상당하다.
(3) 그러므로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이 법원이 평가한 사항들을 기초로 하여 사고이후 위 원고의 기대여명의 범위내로서 가동년한까지의 상실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을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라이프니쯔식계산법에 따라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다만 위 원고가 구하는 방식에 따라 월단위로 계산하고 원미만 및 마지막 월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가) 사고일부터 입원치료기간인 1986.7.15.까지 중 3개월동안 위 평가액 전액
금 500,000원×2.9751=1,487,550원
(나) 그 이후 위 동통 제거수술이 끝날 예정인 1987.5.21.까지 11개월간 위 평가액 중 가동능력상실비율 상당금액
금 500,000원×0.35×(13.5720-2.9751)=1,854,457원
(다) 그 이후 55세 말까지 7년 8월(=92개월)간 위 평가액 중 가동능력 상실비율 상당금액
금 500,000×0.24×(85.5469-13.5720)=8,636,988원
(라) 합계: 금 1,487,550원+1,854,457원+8,636,988원=11,978,995원
나. 치료비
증인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치료비명세서)의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을 모아보면, 원고1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상해를 입고 사고이후 1986.7.15.까지 서울시내(병원명 생략)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비가 합계 금 2,143,385원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다.
다. 공제
따라서 원고1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위 인정의 금원들을 합한 금 14,122,380원(=11,978,995+2,143,385)이 되나, 한편 피고1을 대위한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위 원고에게 위 손해에 대한 배상금의 일부로 금 386,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인정의 손해액에서 위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위 배상금을 공제하면 결국 피고들이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액은 금 13,736,380원(=14,122,380-386,000)만이 남는다 할 것이다.
피고들은, 그 이외에도 피고1을 대위한 위 소외회사가 위 원고의 치료비로 금 5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원고는 위 치료비 중 자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상당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위 금원 역시 위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위 원고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음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라. 위자료
원고1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부상을 당함으로써 위 원고 자신은 물론 그와 앞에서 본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들에게 금전으로나마 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에 나온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쌍방의 과실정도, 원고1의 부상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은 위자료로서 원고1에게 금 1,200,000원, 원고2에게 금 7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1에게 금 14,936,380원(=13,736,380원+1,200,000), 원고2에게 금 7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0원 및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1986.3.2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87.5.2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위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우(재판장) 주경진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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