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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93조

개별대리의 원칙

제93조(개별대리의 원칙)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

제2항

②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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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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