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553대구고등법원 1심1976-08-06 선고검수완료
피고들로부터 건물 점유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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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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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나553 민사 사건(1976년 8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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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문제 삼으며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원고의 소유권 주장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반박함.
- 법원은 원고가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인정함.
- 피고들이 주장한 원고와 제3자 간의 이중 매매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법원은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명도 청구를 인용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건물 점유를 문제 삼으며 소송을 냈고, 피고들은 원고의 소유권 주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 이전이 적법하다고 보고 피고들의 점유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명의로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점을 인정함.
- 피고들이 주장한 원고와 제3자 간 이중 매매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는 증거가 부족함.
- 원고가 건물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중 매매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반사회적 행위로 볼 수 없음.
- 피고들이 건물 점유에 대한 합법적 권리가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들에게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는 건물 소유권을 적법하게 이전받아 점유권을 주장했고, 피고들의 반박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피고들에게 건물을 넘기도록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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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동산이 이미 타에 매도된 사실을 알고 이를 2중 매수하여 도반 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74가합272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대하여,
피고 2는 부산 동래구 광안동(지번 2 생략) 동 세멘브록크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8평 9홉중 별지면표시 ㄱ,ㄴ,ㄷ,ㄹ,ㅁ,ㅂ,ㅅ,ㅊ,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가)부분 10평 8홉을,
피고 3은 위 건물중 같은 도면표시 ㅅ,ㅇ,ㅈ,ㅊ,ㅅ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7평7홉을,
피고 2,3은 위 건물중 같은 도면표시 ㅋ,ㅌ,ㅍ,ㅎ,ㅋ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다)부분 변소 4홉을,
피고 1은 같은곳(지번 3 생략) 동 세멘브록크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7평 8홉중 같은 도면표시 ㅌ',ㄱ',ㄴ',ㄷ',ㄹ',ㅁ',ㅂ',ㅋ',ㅌ′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라)부분 9평 4홉을, 피고 차상내는 위 건물중 같은 도면표시 ㅋ',ㅂ',ㅅ',ㅊ',ㅋ'의 각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마)부분 4평을,피고 5는 위 건물중 같은 도면표시 ㅊ′,ㅅ′,ㅇ′,ㅈ′,ㅊ′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바)부분 4평을,
피고 1,4,5는 위 건물중 같은 도면표시 ㅎ,ㅍ,ㅎ',ㅍ',ㅎ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사)부분 변소 4홉을 각 명도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원심감정인소외 1작성의 감정서의 각 기재내용 및 원심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주문기재의 각 건물이 원고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및 위 각 건물중 주문기재와 같은 부분을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런데 피고등은 부산 동래구 광안동(지번 1 생략) 대지 69평 4홉과 그 지상의 주문 기재 각 건물은 원래소외 2의 소유였는데 위 소외인이 위 대지중 31평 9홉 5작 및 그 지상의 주문기재 제2호 동 건물은 이를소외 3에게, 위 대지중 32평 3홉 5작 및 그 지상의 주문기재 제1호 동 건물은 이를피고 2에게 각 매도하고 그 인도가지 하였는바, 원고는 위와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지 및 건물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매수인들에게 경료되지 않고 있음을 기화로 위소외 2를 교사하여 위 대지 및 건물을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중매수함으로써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니 이는 위 소외인의 배임행위로 인한 것이고, 원고는 그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므로 위 소외인과 원고와의 위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위 각 건물에 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의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원심증인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2호증(각 매매계약서)의 각 기재내용 및 같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소외 2가 그의 소유이던 위 대지건물중 피고들의 위 주장과 같은 부분을소외 3과피고 2에게 이미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의 위소외 2에 대한 돈 900,000원의 대여금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위 대지 및 건물등을 위 소외인으로부터 대금 4,000,000원에 이중 매수하여 원고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위와 같은 이중 매수사실만으로는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반사회적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들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원고와 위 소외인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달리 피고들의 위 건물부분을 점유할 수 있는 권원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기재의 건물부분을 각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건물부분에 대한 명도를 명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김호영(재판장) 이희태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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