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김호영

총 사건
89등록
맡은 형사
9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8.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3년 1개월
집유 5건평균 1년 8개월
벌금 2건평균 550만원
무죄 2건기각 7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1%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형사 판결

34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9건
가벼운 쪽 5 · 중간 3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4번째
오차 ±1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4년 8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33번째 (21건 기준)
이 판사
10%
17%
13%
57%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3년 1개월 · 다른 판사 평균 3년 3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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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확실도 낮음

이 판사는 검사 구형의 평균 90%를 선고해, 같은 죄명·심급 다른 판결(91%)보다 비슷한 비율입니다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구형 대비 선고
90%
다른 판결 평균 91% · 10건 · 오차 ±28%p
징역 구형 → 집행유예로
50%
다른 판결 평균 37% · 8건
눈에 띄는 판결
0건 · 1건
구형보다 무겁게 · 구형이 있었는데 무죄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 초범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24번째 · 없는 판결: 47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28번째 · 없는 판결: 38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
살인·상해치사
평균 5년
2건-34%
상해
평균 1년 1개월
2건-37%
뇌물수수·공여
평균 1년 6개월
1건-44%
조세포탈
평균 1년
1건-45%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2년 6개월
1건+49%
무면허·교통
평균 2년 6개월
1건+34%
방화·실화
평균 10개월
1건-51%

시기별 양형 추이

122335471965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34건
결과 분포:실형4(12%)집유5(15%)벌금2(6%)무죄2(6%)기각7(21%)일부승1(3%)원고패3(9%)결과 미상10(29%)
80구62·대구고등법원·1981-02-28

OO회사가 수입한 차량을 강원도에 등록했다가 부산 공장으로 옮겨 다시 등록하자, 관할 관청이 이를 공장 증설을 위한 취득으로 보아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80구159·대구고등법원·1981-01-27·건축·주택법위반

법인이 부산지사 사옥 신축을 위해 산 토지를 건축 제한 기간 동안 공병 적치장 및 주차장으로 임시 사용하다가 건축 허가와 주류하치장 면허를 받아 사용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9노612·대구고등법원·1980-09-25·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미군인 피해자를 칼로 찔러 중상을 입힘.

기각
기각
80구36·대구고등법원·1980-08-30·폭력·상해

폭력배 단속 임무 중 도박을 하며 직무를 태만히 함

기각
기각
80구32·대구고등법원·1980-08-19·기타 형사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에 착수했으나 가처분으로 중단, 이후 허가취소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9노1053·대구고등법원·1980-07-31·뇌물수수·공여

선거법 위반으로 여러 행사에서 현금과 막걸리를 제공하고, 개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을 위협함

무죄
무죄
80구24·대구고등법원·1980-07-29·기타 형사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임야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새로운 기본재산 매입과 학교 운영비 등에 사용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9구106·대구고등법원·1980-07-29·기타 형사

원고들이 대집행계고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대집행이 이미 종료된 상태였다.

기각
기각
80구11·대구고등법원·1980-07-29·건축·주택법위반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 부지용지로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0구47·대구고등법원·1980-07-29·기타 형사

부산직할시장이 파면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법정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함.

원고패
각하

민사 판결

55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5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7(31%)일부 승소 13(24%)원고 패소 13(24%)기각·각하 12(2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5건
80구88·대구고등법원·1981-02-28

원고가 건물 용도를 임의로 변경 기재하여 파면처분을 받음.

원고패
각하
80구111·대구고등법원·1980-12-23

원고가 피고의 건축허가처분 무효 확인을 청구했으나, 건축물이 이미 준공된 상태였다.

원고패
각하
79나856·대구고등법원·1980-05-28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40만원 / 청구 5,100만원)
79나594·대구고등법원·1980-05-19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1,804만원)
78나925·대구고등법원·1980-04-30

피고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522만원 / 청구 4,581만원)
80나125·대구고등법원·1980-04-16

운전자가 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망하고 차량이 폐차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80만원)
78나764·대구고등법원·1980-03-31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원고패
원고 패소
79나406·대구고등법원·1980-03-26

피고 회사에서 장시간 과로와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시력이 저하되어 영구적 시력장애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00만원 / 청구 2,335만원)
79나704·대구고등법원·1980-03-26

부동산 매수인이 잔금기일에 매도인의 등기서류 미제공으로 잔금을 공탁하고, 매도인이 잔금 지체를 이유로 해약 통고함.

원고승
원고 승소
78나982·대구고등법원·1980-03-26

원고가 소외1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소외1이 대리권 없이 매매함

원고패
원고 패소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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