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영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형사 판결
34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 C와 D가 회사 대출과 허가를 위해 은행 임직원과 소방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은행 임직원 E와 F가 이를 받음.78노1069 · 뇌물수수·공여 · 1979-10-11 · 초범이 판결벌금 100만원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72건)가벼운 쪽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해 금품을 강제로 빼앗음.79노323 · 상해 · 1979-07-19 · 중상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13건)무거운 쪽
-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79노336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1979-07-19 · 사망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3건)중간
- 피고인 B가 관세를 내지 않은 물건을 상사의 부탁으로 옮기고 전달함78노250 · 조세포탈 · 1979-04-12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61건)가벼운 쪽
- 외항선 기관장이 일본 시계 밀수입 목적으로 한화를 엔화로 환전하여 선실에 은닉77노489 · 뇌물수수·공여 · 1979-02-28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72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이 판사는 검사 구형의 평균 90%를 선고해, 같은 죄명·심급 다른 판결(91%)보다 비슷한 비율입니다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초범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24번째 · 없는 판결: 47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28번째 · 없는 판결: 38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34건OO회사가 수입한 차량을 강원도에 등록했다가 부산 공장으로 옮겨 다시 등록하자, 관할 관청이 이를 공장 증설을 위한 취득으로 보아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법인이 부산지사 사옥 신축을 위해 산 토지를 건축 제한 기간 동안 공병 적치장 및 주차장으로 임시 사용하다가 건축 허가와 주류하치장 면허를 받아 사용함
피고인이 미군인 피해자를 칼로 찔러 중상을 입힘.
폭력배 단속 임무 중 도박을 하며 직무를 태만히 함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에 착수했으나 가처분으로 중단, 이후 허가취소됨
선거법 위반으로 여러 행사에서 현금과 막걸리를 제공하고, 개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을 위협함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임야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새로운 기본재산 매입과 학교 운영비 등에 사용함
원고들이 대집행계고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대집행이 이미 종료된 상태였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 부지용지로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부산직할시장이 파면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법정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함.
민사 판결
5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5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5건원고가 건물 용도를 임의로 변경 기재하여 파면처분을 받음.
원고가 피고의 건축허가처분 무효 확인을 청구했으나, 건축물이 이미 준공된 상태였다.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피고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운전자가 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망하고 차량이 폐차됨.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피고 회사에서 장시간 과로와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시력이 저하되어 영구적 시력장애가 발생함
부동산 매수인이 잔금기일에 매도인의 등기서류 미제공으로 잔금을 공탁하고, 매도인이 잔금 지체를 이유로 해약 통고함.
원고가 소외1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소외1이 대리권 없이 매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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