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79노612대구고등법원 2심1980-09-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미군인 피해자를 칼로 찔러 중상을 입힘.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9노612 살인·상해치사 사건(1980년 9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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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3월 10일 저녁 7시 50분경, 부산시 동구 초량2동에서 피고인이 미군인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찔러 중상을 입힘.
- 피해자는 복부에 심각한 상처를 입어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살해에는 이르지 않음.
-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외국인 유흥업소와 인근 여인숙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음.
- 사건 당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상태였으며, 이에 따라 미군에 대한 재판권 문제가 쟁점이 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미군인 피해자를 칼로 찔러 중상을 입힌 사건에서, 비상계엄 상태로 인해 대한민국 법원이 미군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비상계엄 하에서는 미군 당국이 재판권을 가지므로, 이 사건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한민국과 미국 간 상호방위조약 및 군대 지위 협정에 따르면 비상계엄 시 미군에 대한 재판권은 대한민국에 없고 미군 당국에 있음.
- 당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상태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이 미군인 점을 고려해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이 정지됨.
-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했으나, 법률상 재판권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해야 함.
- 원심판결은 이를 잘못 판단하여 파기되고,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짐.
핵심 정리
비상계엄 상태에서는 미군에 대한 재판권이 미군 당국에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은 이 사건에서 재판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중상을 입힌 사실에도 불구하고 공소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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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비상계엄과 미합중국의 군인에 대한 재판권
【피고인 및 항소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79고합2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이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79. 3. 6.경 한미군사작전을 수행코저 미군함 유에스, 에스, 뱅쿠내호에 승선하여 부산항에 정박, 대한민국의 영역안에 있는 미합중국의 현역 해병 군인인바,
1979. 3. 10. 12:00경 위 군함에서 외출하여 부산시 동구 초량2동 소재 “텍사스촌”외국인 유흥업소인(명칭 생략) 빠에서 놀던중, 같은날 15:00경 같은동(지번 생략) 공소외1의 집에 세들어 살고 있는 위(명칭 생략) 빠 위안부인 피해자공소외 2(일명, 지나 23년)의 방에서 미화 20불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한 후, 다시 미화 20불을 지급하면서 같은날 밤 재차 동침할 것을 약속하고 그곳에서 함께 나와 위(명칭 생략) 빠에 놀러가 술을 마시고 있던중, 동녀가 위(명칭 생략) 빠 홀 가운데서 술을 마시고 있던 동료 미군인공소외 3에게 다가가서 같이 놀러 가자고 유혹하여 함께 위(명칭 생략) 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동인들의 뒤를 따라가 같은날 19:50경 같은동(지번 생략)(상호 생략)여인숙앞 골목길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동녀를 붙잡고, 자기와 약속대로 동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동녀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격분하여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약12센티 칼날길이의 잭크나이프로 동녀의 복부를 1회 힘껏 찔러 동녀에게 위 및 십이지장 천공, 간 취장두부 및 간 동맥파열 총수담관절단등으로 생명에 위험을 발생케 하는 중상을 입혔을 뿐 동녀의 반항으로 살해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라 함에 있는바 우선 직권으로 살피건대, 대한민국이 1979. 10. 27.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현재까지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고 있는바, 비상계엄하에서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2조 제1항 (나)에 관하여 같은 협정 합의 의사록에서 대한민국이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에 대하여 그 재판이 정지되어 그 재판권이 없고, 미합중국 군당국이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그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미합중국 군인임이 명백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항에 의하여 이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판결은 파기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김태준 김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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