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125대구고등법원 2심1980-04-16 선고검수완료

운전자가 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망하고 차량이 폐차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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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나125 민사 사건(1980년 4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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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3월 20일, 원고가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함.
  • 1979년 4월 23일, 운전자가 다른 교통사고로 인해 30일간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음.
  • 1979년 5월 18일, 운전자가 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차량을 운전하다가 부주의로 가로수를 들이받음.
  • 사고로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하고 차량이 폐차됨.
  • 원고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면허 행정처분 중 운전한 점을 들어 보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운전자가 면허 행정처분 중에 운전해 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보험회사는 보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면허 행정처분 중 운전도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약관에 따르면 법령에서 정한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에는 면허 행정처분 중인 운전자도 포함됨.
  • 운전자는 4월 23일 교통사고로 면허 행정처분 30일을 받았고, 사고 당일인 5월 18일은 처분 기간 중임.
  • 면허 행정처분이 15일로 정정되었으나, 사고 당시에는 여전히 처분 기간에 해당함.
  • 따라서 사고 당시 운전자는 법적으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보상 책임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운전자가 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해 사고를 낸 경우,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보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면허 행정처분 중 운전도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간주되어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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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종합보험약관상 "법령에서 정한 운전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의미

【원고, 항소인】 삼천포화물자동차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79가합376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2,8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9.5.1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가 1979.3.20.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그 소유의(차량번호 생략) 2.5톤 화물자동차를 운행 중 운전수망 소외 1이 같은해 5.18.01:30경 마산시에서 충무시로 운행하다가 창원군 진동면 앞 국도에서 운전 부주의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인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그 차체가 대파되어 폐차하기에 이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고, 한편으로 원·피고간의 종합보험약관 제11조 제12항에는 원고측의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로서 "자동차가 법령에서 정한 운전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나 술마신 운전자에 의하여 운전되었을 때에 생긴 손해"는 피고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전현 운전수소외 1은 본건 사고 전인 1979.4.23. 12:20경 야기한 다른 교통사고 사건으로 인하여 면허행정 30일의 처분을 받았던바 그 처분기간 중에 본건 사고를 낸 사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 원심증인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전현 운전수망 소외 1은 1979.4.23.12:20경 충무시 태평동 삼화상회 앞길을 통과하다가 전방우측 노상에 트럭 1대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그 트럭의 좌측 중앙으로 전진하는 순간 소외3(6세)이 옆골목 길에서 놀다가 길을 횡단코자 뛰어 나와 위 차량의 좌측 앞타이어에 충격됨으로써 동인은 요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충무경찰서 소속 담당경찰관이 그 사실을 잘못 보아소외 1에게도로교통법 제11조 차선위반을 적용하여 1979.4.23.부터 1개월간의 면허행정처분을 내렸다가 그 뒤 본건 차량사고 뒤인 1979.6.13.에 이르러 위 처분을도로교통법 제43조 안전운전 불이행에 적용시켜 면허행정 15일로 정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이다. 이에 원고소송대리인은망 소외 1에게 내려졌던 면허행정 30일의 처분은 뒤에 면허행정 15일의 처분으로 정정됨으로써 본건 차량사고 당시인 1979.5.18.에는 면허행정처분이 종결된 상태이었으므로소외 1은 원·피고간의 종합보험약관 제11조 제12항의 이른 바 "법령에서 정한 운전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라 할 수 없고, 나아가소외 1이 위 최초의 면허행정으로 인하여 본건 차량사고 당시에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면허증 불소지에 해당하는데 그치는 것일 따름이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니 어느 모로 보나 본건 차량사고 당시에소외 1이 위 종합보험약관 소정의 "법령에서 정한 운전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 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소외 1에 대한 최초의 면허행정 30일의 처분이 그 주장과 같이 뒤에 정정되었다 하여 본건 차량사고 당시에소외 1이 사실상 면허행정처분 중에 한 본건 차량의 운행행위가 적법한 운행행위로 된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위 종합보험약관 소정의 "법령에서 정한 운전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란 면허행정처분 중의 운전수도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소송대리인의 이점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바 못된다. 그렇다면소외 1의 본건 차량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원·피고간의 위 종합보험약관상 피고가 원고에게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한 손해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인즉 피고에게 위 종합보험약관상의 약정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부당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조무제 김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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