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7가단271995서울지방법원 1심1998-10-09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버스 운전 중 사고로 자신과 동승자가 다쳐 치료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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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7가단271995 민사 사건(1998년 10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72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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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9월 5일, 피고가 버스를 운전하던 중 과천시 OO지역 고속도로에서 다리 난간과 승용차를 차례로 들이받아 자신과 동승자 2명이 다침.
  • 피고는 원고 보험사와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맺고 있었음.
  • 원고는 피고가 버스를 요금 목적으로 반복 사용했다며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피고의 치료비 1,673,670원이 확정되어 원고가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됨.
  • 동승자들의 손해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시기상조로 기각됨.
  • 법원은 보험금 청구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일시적 기각' 판정을 내리고, 요건이 갖춰지면 다시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버스 운전 중 사고로 부상당했고, 원고 보험사는 피고가 버스를 반복 사용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면책약관 적용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피고의 치료비 지급은 인정되었고 일부 보험금 청구는 요건 미비로 일시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장한 면책약관은 버스를 요금 목적으로 반복 사용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나, 피고가 월급 외에 기름값 정도만 받은 사실만 인정되고 반복 사용 증거는 부족함.
  • 피고의 상해 등급과 치료비가 확정되어 보험약관에 따라 치료비 지급 의무가 인정됨.
  • 동승자들의 손해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보험금 청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시기상조로 일시 기각함.
  • 법원은 일시적 기각 판정을 통해 요건이 갖춰지면 다시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향후 분쟁 재발을 방지함.

핵심 정리

피고가 버스 운전 중 사고로 부상당했으며, 보험사는 면책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치료비 지급은 확정되었고, 아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일부 보험금 청구는 나중에 다시 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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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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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5 / 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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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8나550·광주고등법원·1989-02-09·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버스를 미공군 영외 거주자 출퇴근용으로 운행하며 승객 1인당 120원의 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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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1133·광주고등법원·1990-01-11·2심·기각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 영수증만 발행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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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734·서울고등법원·1983-10-19·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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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2가합68206·서울지방법원·2003-09-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보험계약상 면책사유를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93가단30112·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1994-03-10·1심·원고 승소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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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93나6158·대구고등법원·1994-12-22·2심·원고 승소

화물차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8나2380·대구고등법원·1998-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2007·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버스에서 내리던 중 상해를 입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병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6441·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2·2심·원고 일부 승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5354441·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08·1심·원고 패소

2012년 음주운전 중 단독사고로 차량 파손 및 부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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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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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760·창원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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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7108·부산지방법원·2008-08-29·1심·원고 패소

무면허 음주 운전자가 몰던 무보험 화물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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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99가단325087·서울지방법원·2002-05-28·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분할보험료 자동이체를 시도했으나 잔액 부족으로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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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713·서울서부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패소

사이클 훈련 중 넘어져 척추 골절과 양하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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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506·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01-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공제계약 가입 후 교통사고로 다리 등 여러 부위에 후유장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17898·대구지방법원·2005-12-20·1심·원고 패소

피고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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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8가합70264·서울지방법원·1999-06-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다수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69850·서울고등법원·2009-06-05·2심·원고 승소

2002년 교통사고 후 2006년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단10719·부산지방법원·2011-05-26·1심·원고 패소

대리운전기사가 협력 콜업체를 통해 배정받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9나40930·서울고등법원·1990-06-08·2심·기각

피고가 미국 면허만 있다고 주장하며 국내 면허 확인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3나2009459·서울고등법원·2014-07-03·2심·원고 승소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사용을 허락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빌린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2599·전주지방법원·2007-07-20·2심·원고 패소

피고가 기존차량을 폐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차량을 매수하여 운전 중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4011·부산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패소

피고의 아들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주차된 오토바이 3대를 연쇄로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24725·서울북부지방법원·2022-06-16·1심·기각

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0나2123·대구고등법원·2000-09-22·2심·원고 승소

피고가 교환하여 사용하던 차량을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나4923·광주고등법원·2000-05-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자기신체사고보험 및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4306·광주고등법원·2008-07-18·2심·원고 패소

피고 2가 주차된 차량에서 하차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져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4나3957·대구고등법원·200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1차 교통사고와 2차 낙상사고로 인한 장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83906·서울고등법원·2006-05-16·2심·원고 패소

2003년 교통사고로 목 부위에 장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15445·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녀가 자전거 사고로 중추신경계 장애를 입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25047·서울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 계약 시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숨기고 오토바이 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2가합1029·대전지방법원·1993-04-16·1심·원고 패소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0나125·대구고등법원·1980-04-16·2심·원고 패소

운전자가 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망하고 차량이 폐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1나24808·서울민사지방법원·1992-05-06·2심·원고 패소

차량 매수 후 사고로 보험금 청구, 기명피보험자 승낙 부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14553·서울동부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승소

주차 중 원고 차량이 피고 소유 고가 수입차 좌측면에 스치듯 접촉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보험금의 청구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소청구를 기각하면서 주문에 '일시적 기각'이라고 표시하고, 그 요건이 갖추어지는 경우에는 재소가 가능하다는 취지를 판결문 자체에 밝힌 사례

【원고, 반소피고】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용환외 1인) 【피고, 반소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언)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1,673,67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3. 19.부터 1998. 10.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일시적으로 기각한다. 3. 본소 및 반소의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반소원고)의, 40%는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 소:1995. 9. 5.자 (차량번호 1 생략) 개인 소형버스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사이의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 소:원고는 피고에게 금 40,863,27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가 자인하거나 또는 을 제3호증의 3,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자동차보험 등의 보험사업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개인 소형버스에 대하여 보험기간 1996. 12. 19.부터 1997. 12. 19. 24:00까지, 담보종목 대인배상 Ⅰ(책임보험), 대인배상 Ⅱ(책임보험초과손해, 무한), 대물배상(2천만 원 한도), 자기신체사고(1사고당 1억 원)로 하는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였다. 나. 피고는 1997. 9. 5. 16: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과천시 갈현동 소재 의왕과천고속도로(편도 2차로)의 2차로 상을 시속 약 70㎞로 진행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의 다리 난간을 들이받은 다음 1차로 상을 진행하던 서울 (차량번호 2 생략) 레간자 승용차의 조수석 옆부분을 위 버스의 운전석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버스에 동승한 소외 1, 소외 2를 각 다치게 하고, 자신도 다쳤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위 소외 1, 소외 2는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는 좌쇄골골절 등의 치료가 종결되어 후유장애가 없고, 치료비가 금 1,673,670원인 것으로 확정되었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업무용자동차보통약관 제11조 제1항 제7호와 제33조 제1항 제5호는, 대인배상 Ⅱ와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자동차(버스)인 경우에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갑 제7호증). 그러나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1997. 7. 9.경 소외 3 경영의 성진유통에 영업부장으로 입사하여 위 성진유통의 홍보활동에 위 버스를 이용하면서 월급 외에 실비부담의 차원에서 기름값 정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나아가 피고가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위 버스를 사용하거나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면책약관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보험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손해 부분 원고의 업무용자동차보통약관은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원고는 약관에 따라 매 사고에 대하여 부상보험금으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치료비가 1만 원을 넘는 경우에 [별표 2]의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상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를 지급하며(제35조 제1항 제2호), 피보험자는 부상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해등급 및 치료비가 확정된 때 청구할 수 있다(제36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2]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해 상해등급을 정한다고 하면서 8등급은 보험가입금액을 180만 원으로 하고 있다(갑 제7호증). 피고의 상해등급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하여 8등급(쇄골골절)으로, 치료비는 금 1,673,670원으로 각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약관에 따라 부상보험금으로 위 금 1,673,67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8. 3. 19.부터 원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8. 10. 9.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소외 1, 소외 2의 손해 부분 상법 제723조 제1항은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 중 대인배상 Ⅰ, Ⅱ와 같은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채무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업무용자동차보통약관 제7조 제1항 전단과 제18조 제1항은 대인배상 Ⅰ, Ⅱ에 관하여 "피보험자는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갑 제7호증)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의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나 손해액이 이와 같은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특히 변제나 승인 또는 서면에 의하여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 중 위 보험금을 청구하는 부분은 보험금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기상조(時機尙早, vorzeitig oder verfr ht)의 것으로서, 현재로서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일시적으로 기각하기로(die Klage als zur Zeit unbegr ndet abzuweisen) 한다. 위 부분의 반소청구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 그 본안요건의 일부(보험금의 청구요건)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이를 기각하는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이후에 위 요건이 갖추어지는 경우에는 이 사건의 변론종결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니 만큼 피고가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여도 원래 그 기판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이 '청구의 일시적 기각'이라는 문언을 굳이 사용하지 않고서 종래의 방식과 같이 단순히 '청구기각'이라고만 하여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그 기판력이 위 보험금의 청구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만 지속한다는 점을 당사자들에게 명확히 밝혀 줌으로써 후일 기판력의 시적 범위를 둘러싸고 분쟁이 재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새로운 표현의 주문과 이유를 명기하는 바이다. 판사 문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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