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8나2380대구고등법원 2심1998-11-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 발생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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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98나2380 민사 사건(1998년 11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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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6년 9월 피고 보험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1997년 8월 31일 저녁, 원고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자전거를 끌고 가던 보행자를 충격하였고, 보행자는 반대차선 화물차에 역과되어 사망했습니다.
  • 원고는 1997년 9월 유족 대표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합의서에는 '민사책임 및 보험금 청구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유족들은 원고, 피고 보험사, 화물차 운전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서 위자료 산정 시 원고가 지급한 5천만원 중 3/5인 3천만원을 공제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5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보험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운전 중 사고로 보행자를 사망하게 하였고, 유족에게 5천만원을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이는 위로금으로 보아 약관 제10조에 따른 보험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이후 손해배상 조정에서 위 합의금 중 3천만원이 위자료에서 공제되어 손해가 경감되었으므로, 약관 제15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유족에게 지급한 5천만원은 합의서에 '민사책임 및 보험금 청구 제외'라고 명시되어 있어, 손해배상금이 아닌 형사위로금(위로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약관 제10조(대인배상Ⅱ)에 따른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그러나 이후 손해배상 조정에서 위 형사합의금 중 3천만원이 위자료 산정 시 공제되어, 결과적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이 3천만원만큼 줄어들었습니다.
  • 약관 제15조는 '손해의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적인 손해방지 비용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지출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경감시킨 경우도 포함됩니다.
  • 따라서 원고가 지급한 5천만원 중 3천만원은 손해 경감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 보험사는 원고에게 3천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과 별개로 지급되었더라도, 이후 법원 조정에서 위자료 산정 시 공제되어 실제 손해를 줄인 경우에는 보험약관상 '손해 경감 비용'으로 인정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험 가입자는 합의금 지급 시 그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이후 소송에서의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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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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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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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교통사고의 가해자인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합의서에 "민사 책임 및 손해보험사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는 제외합니다."라고 기재한 경우,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인 피보험자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 중 일부가 위자료 산정에서 공제된 경우, 그 공제된 금액이 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15조의 '손해의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오충현외 5인) 【피고, 피항소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8. 3. 26. 선고 97가합31544 판결 【주 문】 1. 가.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9. 11.부터 1998. 11. 1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합하여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9.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실 관계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 1 내지 13, 16, 17, 2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5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와 1996. 9. 5. 원고 소유의 경북 (차량번호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1996. 9. 9. 24:00부터 1997. 9. 9. 24:00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1997. 8. 31.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수륜면 신정리 소재 널비재 부근 편도 1차선 도로를 성주 방면에서 고령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운행하던 중 전방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던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을 반대차선에 쓰러지게 하였고, 그 무렵 반대차선을 진행하던 △△△ 운전의 화물차 양측 바퀴가 쓰러진 ○○○의 두부와 하퇴부를 역과하여 ○○○은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다. 원고를 대리한 소외 1은 1997. 9. 10. 망인의 유족을 대표한 망인의 어머니 소외 ◎◎◎에게 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서(을 제1호증의 1)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1997. 08. 31. 20:30경 경북 성주군 노상에서 원고 운전의 경북 (차량번호 생략) 차량이 앞서 가던 ○○○ 운전의 자전거를 추돌하여 ○○○을 사망케 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가해자 원고와 망 ○○○의 상속인들과 금 오천 만(50,000,000)원에 형사합의를 원만히 함에 이에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단, 민사책임 및 손해보험사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는 제외합니다."라는 것이었다. 라. 한편, 위 망인의 유족들인 ◎◎◎ 등 6인이 원·피고 및 △△△,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피고로 하여 대구지방법원에 97가단103138호로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같은 법원은 1998. 3. 19. 98머2056호로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107,000,000원을,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에게 각 금 500,000원씩을 1998. 4. 19. 각 지급한다. 만약 피고들이 위 각 금원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8. 4.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그 조정금액 결정 근거로 위자료액에 관하여는 원고가 위 ◎◎◎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 50,000,000원 중 3/5에 해당하는 금 30,000,000원을 위자료에서 공제하여 "망인:금 5,000,000원, 원고 1(◎◎◎):금 2,500,000원, 나머지 원고들:각 금 500,000원"으로 정하였음을 결정문 별지에 명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쌍방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은 같은 해 4. 8.자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에 적용되는 피고의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0조는,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 Ⅰ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 Ⅰ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배상 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는 책임을 집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5조는, "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다음의 비용을 보상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제1항에서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들고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개인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10조에 의거한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위 약관 제10조에 의하면, 피고는 피보험자인 원고가 피보험자동차인 위 승용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1997. 9. 10.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들과 형사합의를 하면서 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망인의 유족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위 약관 제10조에 따른 보험금으로 금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펴보건대, 원고를 대리인 소외 1이 망인의 유족을 대표한 ◎◎◎에게 금 50,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과연 이 돈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인가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손해배상금과는 무관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위 약관 제15조에 의거한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 설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서 원고가 망인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금 50,000,000원 중 금 30,000,000원이 위자료에서 공제되었으니 이는 위 약관 제15조 제1항 소정의 '손해의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위 약관 조항에 의거한 보험금으로 금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펴보건대, 위 약관 제15조 제1항이 규정한 손해의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의 경감을 직접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손해배상책임을 경감케 하는 결과를 가져 온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이고,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그 범위는 경감된 손해배상책임액을 한도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원고가 망인의 유족들에게 위로금으로 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망인의 유족들과 원·피고 등 사이의 손해배상(자) 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서 원고가 지급한 위로금 중 금 30,000,000원이 위자료 산정에서 공제되어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액이 경감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위 약관 제15조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금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금 3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1997. 9.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1998. 11. 12.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위에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윤기(재판장) 정용달 강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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