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나24808서울민사지방법원 2심1992-05-06 선고검수완료

차량 매수 후 사고로 보험금 청구, 기명피보험자 승낙 부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1나24808 민사 사건(1992년 5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중고차를 매수한 후 운전 중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보험계약상의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직접 승낙을 받지 않아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9월, A씨가 B씨로부터 포터 차량을 매수하여 인도받았으나 등록명의를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 1988년 5월, A씨는 B씨 명의로 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명피보험자는 B씨로 하고, 보험기간은 1988년 5월 26일부터 같은 해 11월 26일까지였습니다.
  • 1988년 10월, A씨는 같은 차량을 원고에게 다시 매도했습니다. 원고는 차량을 인도받았으나 등록명의를 이전하지 않았고, 이후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원고가 차량을 운전 중 충돌 사고를 당해 좌대퇴골 간부 분쇄골절상 등 부상을 입고 장해가 남았습니다.
  • 원고는 보험회사에 부상보험금 300만 원, 후유장해보험금 300만 원, 차량수리비 약 215만 원 등 합계 약 815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약관에 따르면, 기명피보험자(보험증서에 이름이 적힌 사람)의 승낙을 받아 차량을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사람도 피보험자에 포함됩니다.
  • A씨는 B씨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B씨와 합의하여 B씨를 기명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므로, A씨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은 피보험자에 해당합니다.
  • 그러나 원고는 A씨로부터 차량을 인수한 사람으로, 기명피보험자인 B씨로부터 직접 차량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은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약관상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원고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질적인 피보험자로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은, 단지 보험료 납부 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보험회사가 이를 알았다는 증거도 부족합니다.
  • 보험모집원의 설명이 보험계약 내용이 되었다는 주장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동차 보험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이 직접적이어야 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중고차를 매수할 때는 반드시 등록명의를 이전하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변경해야 사고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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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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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0나125·대구고등법원·1980-04-16·2심·원고 패소

운전자가 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망하고 차량이 폐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2009459·서울고등법원·2014-07-03·2심·원고 승소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사용을 허락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빌린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0나2123·대구고등법원·2000-09-22·2심·원고 승소

피고가 교환하여 사용하던 차량을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4553·서울동부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승소

주차 중 원고 차량이 피고 소유 고가 수입차 좌측면에 스치듯 접촉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7나6797·인천지방법원·1998-05-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보험자동차 양도 후 대체자동차 승인 전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51535·부산고등법원·2020-1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7,00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8나20843·서울지방법원·1998-09-17·2심·원고 승소

업무용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타인이 사망하자 형사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2나314·광주고등법원·1973-05-24·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3913·부산지방법원·2008-08-29·2심·원고 승소

피고2가 보험료 절감을 위해 운행이익이 없는 형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2599·전주지방법원·2007-07-20·2심·원고 패소

피고가 기존차량을 폐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차량을 매수하여 운전 중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11162·제주지방법원·2008-04-29·1심·원고 패소

피고가 콤비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로수에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4011·부산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패소

피고의 아들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주차된 오토바이 3대를 연쇄로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단10719·부산지방법원·2011-05-26·1심·원고 패소

대리운전기사가 협력 콜업체를 통해 배정받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9나40930·서울고등법원·1990-06-08·2심·기각

피고가 미국 면허만 있다고 주장하며 국내 면허 확인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90가합33955·서울민사지방법원·1990-08-30·1심·원고 승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시동을 켠 채 주차 중 화재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3252·서울고등법원·2005-07-06·2심·원고 패소

만25세 운전자가 술에 취해 다른 만25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8가합70264·서울지방법원·1999-06-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다수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30354·창원지방법원·2015-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24849·서울고등법원·2023-04-27·2심·원고 패소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1193·광주고등법원·2019-09-27·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6나49737·서울고등법원·1997-04-1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고에게 분납 보험료 납입을 요구했으나, 최고서가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아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7나1161·춘천지방법원·1999-01-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보험계약 시 실제 주운전자인 종업원이 아닌 자신을 주운전자로 허위 고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3나734·서울고등법원·1983-10-19·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4나787·서울고등법원·1984-10-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자동차보험사와 자동차대인배상정액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4나2809·부산고등법원·2004-09-0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9나893·제주지방법원·1990-02-08·2심·원고 승소

망 소외1이 소속 학교법인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합138·춘천지방법원·2005-09-16·1심·원고 승소

피고가 무면허 상태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7875·부산지방법원·2009-10-16·2심·원고 패소

4종 화물차 보험 가입자가 승용차 사고에 대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8나1133·광주고등법원·1990-01-11·2심·기각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 영수증만 발행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86나207·대구고등법원·1986-07-08·2심·원고 승소

자동차보험 계약 후 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3가단30112·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1994-03-10·1심·원고 승소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2가합1029·대전지방법원·1993-04-16·1심·원고 패소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5나2073·서울고등법원·198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확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합3764·광주지방법원·2005-12-02·1심·원고 패소

교통사고로 제1급 장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8가합43201·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배우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만 3세 유아를 치어 사망케 한 후 피해자 유족과 2천만 원에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42630·서울고등법원·2012-02-16·2심·원고 패소

원고 2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후 오토바이 사고로 장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합550030·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7·1심·기각

캄보디아 국적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98나2380·대구고등법원·1998-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8나550·광주고등법원·1989-02-09·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버스를 미공군 영외 거주자 출퇴근용으로 운행하며 승객 1인당 120원의 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2나14325·대구지방법원·2003-08-27·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소외 2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하면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51564·광주지방법원·2014-01-2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8나2550·춘천지방법원·2000-06-09·2심·원고 승소

운전 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1명 사망, 2명 부상 발생 후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9나4923·광주고등법원·2000-05-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자기신체사고보험 및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9나37262·서울고등법원·1989-12-27·2심·원고 승소

피보험자가 차량을 운전 중 신호위반 후 경찰의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다가 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8가합691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8-12-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아들이 타인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히고, 아들이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3가단124730·대구지방법원·2006-0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계모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친언니가 개를 피하려다 전신주에 충돌해 원고가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7가단271995·서울지방법원·1998-10-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버스 운전 중 사고로 자신과 동승자가 다쳐 치료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39413·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9나8029·춘천지방법원·2000-10-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1,100만 원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금에서 공제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300589·대구지방법원·2013-11-13·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3나6158·대구고등법원·1994-12-22·2심·원고 승소

화물차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2가합68206·서울지방법원·2003-09-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보험계약상 면책사유를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합370·수원지방법원·2017-11-03·1심·원고 패소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25047·서울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 계약 시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숨기고 오토바이 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4가합110669·서울지방법원·1996-07-18·2심·원고 승소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하고 다른 상속인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129059·대구지방법원·2016-04-21·1심·원고 패소

주차된 스타렉스가 견인되는 것을 막으려다 견인차와 스타렉스 사이에 끼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5354441·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08·1심·원고 패소

2012년 음주운전 중 단독사고로 차량 파손 및 부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7나586·서울고등법원·1987-08-28·2심·원고 패소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폐질상태 발생 및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3336·인천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계모가 원고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65601·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가 화재 손해액을 부풀려 허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9나32847·서울고등법원·1990-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식 직원이 아닌 보험모집인이 회사 명함과 직함을 사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624·서울고등법원·1969-07-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버지가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8가합52914·서울지방법원·1999-03-24·1심·원고 승소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1가합38285·서울지방법원·1991-07-26·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소외 2 소유 봉고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화물차와 충돌해 동승자 소외 3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9가단325087·서울지방법원·2002-05-28·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분할보험료 자동이체를 시도했으나 잔액 부족으로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5181795·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후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했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3663·부산지방법원·1987-06-23·1심·기각

보험계약에 명시된 선원을 교체하고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교체된 선원의 사망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90나48312·서울고등법원·199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서 경비과장이 직무수행 중 관용트럭을 운전하다 제방 붕괴로 동승 방위병에게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가합56122·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06·1심·원고 승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31708·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3-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4종 화물차를 팔고 중형 승용차로 바꾼 뒤 운전 중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110671·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02·1심·기각

서울보증보험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근질권을 넘겨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2가단4640·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3-07-03·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54837·인천지방법원·2016-04-07·1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8536·서울고등법원·2003-10-0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9나7730·대구지방법원·2000-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설비구매계약 체결 후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였으나, 계약 상대방이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7924·서울고등법원·2012-06-15·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체결 후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했으나, 이를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8가합5290·부산지방법원·1988-12-14·1심·원고 패소

피보험자가 사골동염 병력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사망 후 보험금 청구가 거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663·마산지방법원·1987-12-20·1심·기각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86가합2609·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30·1심·원고 패소

원고는 실제 상황과 다르게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피고 보험사와 장기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37·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6-09-14·1심·원고 승소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피보험자 중에 포함되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의 범위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1991.8.22. 선고 89가단4736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8,157,5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소외 1이 1987.9.20. 소외 2로부터 위 소외 2 소유의 서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차량을 매수하여 등록이전 소요서류와 차량을 넘겨 받은 다음 1988.10.5. 이를 원고에게 같은 방법으로 매도한 사실, 위 소외 1은 위 차량을 원고에게 매도하기에 앞서 위 소외 2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위 차량의 등록명의이전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같은 해 5.26.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원인 소외 3을 통해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위 차량을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기명피보험자는 위 소외 2, 보험기간은 1988.5.26.부터 같은 해 11.26.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위 차량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피고 회사로부터 부상보험금으로 최고 금 3,000,000원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최고 금 10,000.000원을 보상받고, 사고로 인하여 위 차량에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손해전부를 보상받기로 약정한 사실, 한편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위 차량을 매수한 이후 위 보험료는 원고가 이를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1988.1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미금시 일매동 350 노상을 진행하다가 마주 오던 서울 경기 (차량번호 2 생략) 차량과 충돌하여 좌대퇴골 간부 분쇄골절상 등을 입고 이로 인하여 장해가 남게 된 사실은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원고는 먼저, 위 소외 1은 사실상 그 자신이 피보험자로서 보험이익을 얻기 위하여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역시 같은 목적으로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으며 피고 회사도 보험모집원인 위 소외 3을 통하여 이와 같은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보험계약의 실질적인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라 부상보험금 3,000.000원 및 후유장해보험금 3,000.000원과 차량수리비 금 2,157,573원, 합계 금 8,157,57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소외 3은 위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소외 1에게 차량등록명의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하였고 원고에게도 그와 같은 내용의 설명을 하여 그 설명내용이 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었으므로 끝고 회사는 위 소외 3이 설명한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우선 위 소외 1과 원고가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서 보험이익을 얻을 목적에서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보험계약상의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실질적인 피보험자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위 소외 1과 원고가 실질적인 피보험자로서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단지 기명피보험자를 위 차량의 등록명의자인 위 소외 2로 표시하는 것을 피고 회사가 알고있었다거나 위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소외 3이 원고주장과 같은 내용의 설명을 하였다는 취지의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3호증의 1,2,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시 원고는, 위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도 피보험자에 포함되므로 원고는 기명피보험자인 위 소외 2로부터 승낙을 얻어 위 차량을 사용하여 온 피보험자로서 피고 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보험계약의 약관상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도 피보험자에 포함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1은 위 소외 2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위 소외 2와의 합의 아래 그를 되보험자로 하척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차량매수인이 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매도인과의 합의 아래 그를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수인은 위 약관에서 말하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자에 해당하므로 피보험자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은 기명피보험자로부터의 직접적인 승낙이어야 하므로 위 소외 1로부터 다시 위 차량을 인수한 원고는 비록 위 소외 1로부터 위 차량의 사용을 승낙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기명피보험자인 위 소외 2로부터 위 차량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승낙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보험자에 해당한다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 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엽(재판장) 이창훈 김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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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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