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매수 후 사고로 보험금 청구, 기명피보험자 승낙 부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1나24808 민사 사건(1992년 5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중고차를 매수한 후 운전 중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보험계약상의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직접 승낙을 받지 않아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9월, A씨가 B씨로부터 포터 차량을 매수하여 인도받았으나 등록명의를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 1988년 5월, A씨는 B씨 명의로 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명피보험자는 B씨로 하고, 보험기간은 1988년 5월 26일부터 같은 해 11월 26일까지였습니다.
- 1988년 10월, A씨는 같은 차량을 원고에게 다시 매도했습니다. 원고는 차량을 인도받았으나 등록명의를 이전하지 않았고, 이후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원고가 차량을 운전 중 충돌 사고를 당해 좌대퇴골 간부 분쇄골절상 등 부상을 입고 장해가 남았습니다.
- 원고는 보험회사에 부상보험금 300만 원, 후유장해보험금 300만 원, 차량수리비 약 215만 원 등 합계 약 815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약관에 따르면, 기명피보험자(보험증서에 이름이 적힌 사람)의 승낙을 받아 차량을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사람도 피보험자에 포함됩니다.
- A씨는 B씨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B씨와 합의하여 B씨를 기명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므로, A씨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은 피보험자에 해당합니다.
- 그러나 원고는 A씨로부터 차량을 인수한 사람으로, 기명피보험자인 B씨로부터 직접 차량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은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약관상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원고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질적인 피보험자로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은, 단지 보험료 납부 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보험회사가 이를 알았다는 증거도 부족합니다.
- 보험모집원의 설명이 보험계약 내용이 되었다는 주장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동차 보험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이 직접적이어야 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중고차를 매수할 때는 반드시 등록명의를 이전하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변경해야 사고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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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운전자가 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망하고 차량이 폐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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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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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아들이 타인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히고, 아들이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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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버스 운전 중 사고로 자신과 동승자가 다쳐 치료비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1,100만 원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금에서 공제당함.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화물차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원고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보험계약상 면책사유를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피고가 보험 계약 시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숨기고 오토바이 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하고 다른 상속인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함
주차된 스타렉스가 견인되는 것을 막으려다 견인차와 스타렉스 사이에 끼어 사망함.
2012년 음주운전 중 단독사고로 차량 파손 및 부상 발생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폐질상태 발생 및 보험금 청구
원고의 계모가 원고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피보험자가 화재 손해액을 부풀려 허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정식 직원이 아닌 보험모집인이 회사 명함과 직함을 사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음.
원고가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버지가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함.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함.
소외 1이 소외 2 소유 봉고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화물차와 충돌해 동승자 소외 3이 사망함.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분할보험료 자동이체를 시도했으나 잔액 부족으로 실패함
보험계약 후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했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건
보험계약에 명시된 선원을 교체하고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교체된 선원의 사망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경찰서 경비과장이 직무수행 중 관용트럭을 운전하다 제방 붕괴로 동승 방위병에게 중상해를 입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4종 화물차를 팔고 중형 승용차로 바꾼 뒤 운전 중 사고를 냄
서울보증보험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근질권을 넘겨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설비구매계약 체결 후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였으나, 계약 상대방이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
보험계약 체결 후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했으나, 이를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음.
피보험자가 사골동염 병력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사망 후 보험금 청구가 거부됨.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원고는 실제 상황과 다르게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피고 보험사와 장기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피보험자 중에 포함되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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