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7나6797인천지방법원 2심1998-05-21 선고검수완료

원고 보험사가 피보험자동차 양도 후 대체자동차 승인 전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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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97나6797 민사 사건(1998년 5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726조의4,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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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보험사는 망 소외 1과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맺고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별약관에도 가입함.
  • 1997년 1월 영동고속도로에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뒤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피보험자동차가 이미 양도되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원고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청구를 법원이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피보험자동차 양도 후에도 특별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일반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동차 양도 후 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으나, 이는 보험자의 승낙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권리와 의무가 이전되지 않기 때문임.
  • 일반약관 가입자의 경우 피보험자동차 양도 후 대체자동차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보험계약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보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음.
  • 그러나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와 관계없이 다른 자동차 운전 중 사고도 보상 대상이 됨.
  •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 범위를 넓혀 양도 후 대체자동차 승인 전에도 보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함.
  • 따라서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했더라도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 책임은 유지되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뒤에도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별약관이 적용되면 다른 자동차 운전 중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보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일반약관만 가입한 경우와 달리 특별약관은 보험계약 효력이 일시 정지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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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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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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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자동차보험사와 자동차대인배상정액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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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1133·광주고등법원·1990-01-11·2심·기각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 영수증만 발행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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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나49737·서울고등법원·1997-04-1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고에게 분납 보험료 납입을 요구했으나, 최고서가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아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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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207·대구고등법원·1986-07-08·2심·원고 승소

자동차보험 계약 후 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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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나1161·춘천지방법원·1999-01-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보험계약 시 실제 주운전자인 종업원이 아닌 자신을 주운전자로 허위 고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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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39413·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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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384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장기 임대했던 차량을 회수한 뒤 단기 임대로 전환해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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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2가 보험료 절감을 위해 운행이익이 없는 형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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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4727·제주지방법원·2008-09-09·1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 소유자의 부탁으로 운전 중 사고를 내 차량 소유자가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2가합68206·서울지방법원·2003-09-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보험계약상 면책사유를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가합33955·서울민사지방법원·1990-08-30·1심·원고 승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시동을 켠 채 주차 중 화재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5354441·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08·1심·원고 패소

2012년 음주운전 중 단독사고로 차량 파손 및 부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8나20843·서울지방법원·1998-09-17·2심·원고 승소

업무용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타인이 사망하자 형사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가합43201·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배우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만 3세 유아를 치어 사망케 한 후 피해자 유족과 2천만 원에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3나6158·대구고등법원·1994-12-22·2심·원고 승소

화물차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8나2550·춘천지방법원·2000-06-09·2심·원고 승소

운전 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1명 사망, 2명 부상 발생 후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9나8029·춘천지방법원·2000-10-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1,100만 원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금에서 공제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42630·서울고등법원·2012-02-16·2심·원고 패소

원고 2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후 오토바이 사고로 장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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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자동차보험 분할보험료 자동이체를 시도했으나 잔액 부족으로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300589·대구지방법원·2013-11-13·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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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다수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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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8가합691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8-12-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아들이 타인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히고, 아들이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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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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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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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65601·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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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9나7730·대구지방법원·2000-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설비구매계약 체결 후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였으나, 계약 상대방이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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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08582·서울고등법원·2011-02-1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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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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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3663·부산지방법원·1987-06-23·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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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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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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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14325·대구지방법원·2003-08-27·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소외 2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하면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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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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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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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확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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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6,403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피보험자가 추돌사고로 차량 전손 판정을 받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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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보험 계약 시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숨기고 오토바이 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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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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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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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9나40930·서울고등법원·1990-06-08·2심·기각

피고가 미국 면허만 있다고 주장하며 국내 면허 확인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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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7가단271995·서울지방법원·1998-10-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버스 운전 중 사고로 자신과 동승자가 다쳐 치료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0나2123·대구고등법원·2000-09-22·2심·원고 승소

피고가 교환하여 사용하던 차량을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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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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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동차종합보험의 일반약관에만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후 대체자동차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의 보험계약의 효력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자동 적용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고 대체자동차의 승인을 받기 전에 일시적으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외 3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열호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7. 10. 15. 선고 97가단17574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997. 1. 20. 15:50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영동고속도로 신갈기점 137.5㎞ 지점에서 (차량번호 생략) 차량과 (차량번호 생략) 차량과의 충돌사고와 관련하여 별지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전제사실과 약관의 규정을 인용하는 부분은 원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소외 1이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이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통약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보통약관 제59조 제2항은 상법 제726조의4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하더라도 보험자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양수인에게 보험계약상의 권리 의무가 승계되지 않고, 따라서 그 이후 양도된 피보험자동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이고(이는 위 조항 괄호 안의, 보험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피보험자동차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이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 결과 자동차보험의 일반약관에만 가입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후 대체자동차를 취득하여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피보험자동차가 없고, 따라서 보험사고도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자에게 보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도 없으나(이러한 상태를 보험계약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도 가입하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자동 적용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와 관계없이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기명피보험자가 보행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는 경우 등), 특별약관 소정의 다른 자동차도 피보험자동차로 간주되는 결과 피보험자동차의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원래의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고 대체자동차의 승인을 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피보험자동차가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기간 동안에도 보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승인을 받기 전의 대체자동차로 인한 사고의 경우 등),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였다 하여 위와 같은 의미에서 보험계약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기만 하면 보험계약의 효력이 정지되고, 보험계약의 효력이 정지되면 위 특별약관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다면, 승인을 받기 전의 대체자동차에 대하여도 위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게 되나 이는 명백히 부당하다. 따라서 문제는 위 특별약관의 적용 범위, 곧 위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다른 자동차의 범위라 할 것인데, 망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 자동차를 통상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자동차는 특별약관 중 다른 자동차의 용어풀이 제1항의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에 해당함이 명백하고(위 자동차가 특별약관 소정의 다른 자동차에 해당함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이 대체자동차를 취득하기 전 일시적으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를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되었다 하여 달리 취급할 특별한 이유는 없으므로, 위 특별약관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할 책임이 있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른 자동차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는 제1항의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제2항만 적용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제2항을 별도로 규정한 것은 대체자동차는 피보험자의 소유 자동차로서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지 양도를 기준으로 제1항과 제2항을 나누어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문리에 반하면서까지 위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해석한다 하더라도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2자동차에 대하여 보험의 효력이 미치는 데 반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최악의 경우 대체자동차를 취득하지 않고 수시로 차를 바꾸어가며 운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1자동차에 대하여만 보험의 효력이 미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특별히 부당한 결과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원고의 보상책임의 유무가 쟁점이지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소송이 아니고,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는 피고만이 아니라 망 소외 1과 소외 2도 있어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책임의 범위까지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의 보상책임의 범위에까지 나아가 심리하지는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다른 결론을 내린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건일(재판장) 김종석 김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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