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보험사가 피보험자동차 양도 후 대체자동차 승인 전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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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97나6797 민사 사건(1998년 5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726조의4,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보험사는 망 소외 1과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맺고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별약관에도 가입함.
- 1997년 1월 영동고속도로에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뒤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피보험자동차가 이미 양도되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원고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청구를 법원이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피보험자동차 양도 후에도 특별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일반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동차 양도 후 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으나, 이는 보험자의 승낙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권리와 의무가 이전되지 않기 때문임.
- 일반약관 가입자의 경우 피보험자동차 양도 후 대체자동차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보험계약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보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음.
- 그러나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와 관계없이 다른 자동차 운전 중 사고도 보상 대상이 됨.
-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 범위를 넓혀 양도 후 대체자동차 승인 전에도 보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함.
- 따라서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했더라도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 책임은 유지되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뒤에도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별약관이 적용되면 다른 자동차 운전 중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보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일반약관만 가입한 경우와 달리 특별약관은 보험계약 효력이 일시 정지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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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동차종합보험의 일반약관에만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후 대체자동차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의 보험계약의 효력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자동 적용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고 대체자동차의 승인을 받기 전에 일시적으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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