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4727제주지방법원 1심2008-09-09 선고검수완료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 소유자의 부탁으로 운전 중 사고를 내 차량 소유자가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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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08가단4727 민사 사건(2008년 9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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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9월 22일 새벽,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 소유자의 부탁을 받아 운전하던 중 Y자형 교차로에서 직진하다가 도로변 도랑에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 이 사고로 차량 소유자가 부상을 입었음.
  • 대리운전업체 운영자와 보험사 사이에 자동차취급업자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대리운전 기사도 이 보험의 대상자였음.
  • 보험계약에는 대리운전 중 차량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있었음.
  • 보험사는 이 면책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요청함.
  • 법원은 보험모집인이 이 면책조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아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대리운전 중 사고로 차량 소유자가 부상당한 사건에서, 보험사는 면책조항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으나, 보험모집인이 이 조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법원은 보험사가 면책조항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봄. 쟁점은 보험모집인의 설명 의무 위반 여부였고, 결과는 보험사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 특히 면책사유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
  • 증거와 증인 진술에 따르면, 보험모집인은 대리운전 중 차량 소유자 부상에 대한 면책조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보험계약자도 이 내용을 명확히 알지 못했음.
  • 보험사가 면책조항을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었거나 법령에 따른 내용이라고 볼 수 없음.
  • 보험사도 과거에 대리운전 중 차량 소유자 부상에 대해 보상한 사례가 있었음.
  • 따라서 보험사는 면책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봄.

핵심 정리

보험사는 대리운전 중 차량 소유자가 부상당한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그 약관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계약 체결 시 중요한 약관 내용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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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자동차취급업자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이 대리운전 대상 차량 소유자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면책약관의 내용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위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원 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대삼) 【피 고】 【변론종결】2008. 8.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2007. 9. 22. 03:45경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소재 노상에서 발생한 제주27거(번호 생략)호 차량의 교통사고 중소외 1의 상해로 인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자기신체사고 담보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대리운전업체를 운영하는피고 1과 사이에 보험기간 2007. 1. 26. 24:00부터 2008. 1. 26. 24:00까지로 하는 자동차취급업자(수탁자동차)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피고 2는피고 1이 운영하는 대리운전업체 ‘(상호 생략)’의 대리운전 기사이다. 나.피고 2는 2007. 9. 22. 03:45경소외 1의 의뢰로 그 소유의 제주27거(번호 생략)호 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을 대리운전하여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2리 방면에서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Y자형 교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위 사고차량이 전방 도로변 도랑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사고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였던소외 1이 부상을 입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피고 1과피고 1이 지정하는 대리운전기사인피고 2는 위 보험의 피보험자이고, 피보험자가 자동차관리업무를 위하여 수탁받아 관리중인 자동차는 피보험자동차로 지칭된다. 위 보험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대인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약관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위 보험계약 중 수탁자동차 위험담보 특별약관 제4항 (2)호 ③은 ‘대인배상의 경우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및 쟁점의 정리 (1)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소외 1이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음으로써 피고들이소외 1에 대하여 부담하는 배상책임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시소외 1의 부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대리운전 기사인피고 2가 이 사건 차량의 운전 중 과실로 그 소유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므로, 일응 위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른 면책대상이 된다. (2)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 체결시 위와 같은 면책약관을 명시·설명하여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원고가 명시·설명의무 위반으로 위 면책약관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지 및 원고의 보험금지급의무 발생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원고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및 보험금지급의무 발생 여부 (1)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 38720 판결 등 참조). (2) 기초 사실 기재 각 증거들 및 증인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보험모집인소외 2는피고 1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대인사고에 대하여 무한으로 보상이 된다고 설명하였을 뿐, 차주와 그 외의 제3자의 경우로 나누어 배상책임이 달라진다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고,소외 2 스스로도 위와 같은 구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소외 2가 위 사고 이후 원고의 보상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상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자, 위 팀장도 출근해서 확인해 봐야겠다고 대답한 적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보험모집인소외 2는 대리운전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대리운전 도중 부상을 입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리운전기사 및 그 고용주의 손해배상책임은 보험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인피고 1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명시·설명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면책약관의 내용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3) 나아가 증인소외 2의 증언 및 을1호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의 경우에도 대리운전시 발생한 자동차 소유자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보상해 주었던 적이 있고,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보상하는 약관규정을 채택하고 있는 보험사도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피고 1이 위 면책약관의 내용을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거나, 위 면책약관의 내용이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4) 그러므로 원고는소외 1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약관에서 정한 대인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기초 사실 기재 사고 중소외 1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약관에 따른 대인배상의 범위에 의한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여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원고는 약관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면책된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을 뿐, 나아가소외 1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한 판단까지는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함이 상당하다). 판사 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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