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301705대구지방법원 2심2016-07-21 선고검수완료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6,403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피보험자가 추돌사고로 차량 전손 판정을 받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툰 사건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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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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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6나301705 민사 사건(2016년 7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76조 제1항, 상법 제670조, 상법 제66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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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보험사는 2013. 12. 18. 피고 소유의 벤츠 승용차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로, 보험기간을 2013. 12. 18.부터 2014. 12. 18.까지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을 6,403만 원으로 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는 2014. 7. 29. 23:50경 OO지역 도로에서 운전 부주의로 전방의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고, 이 사고로 승용차 앞부분이 파손됐다.
  • 사고 후 원고 보험사는 해당 차량이 전손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 사고일 기준 차량가액은 파손 전 중고차량으로 볼 경우 2,500만 원, 사고차로 볼 경우 1,500만 원으로 평가됐다.
  • 원고는 보험금 지급채무가 1,500만 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본소로 청구했고, 피고는 보험가입금액 6,403만 원 전액과 폐차 지연에 따른 월 104,577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했다.
  • 제1심 판결에 양쪽 모두 불복하여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2016. 7. 21. 양쪽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원고)는 피보험자(피고) 소유 승용차의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지급채무가 사고 당시 차량가액인 1,500만 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했고, 피보험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과 폐차 지연 손해를 반소로 청구했다. 법원은 보험가입금액이 실제 차량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실제 가액을 한도로 보상해야 한다는 약관에 따라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피고의 반소 청구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약관상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 발생 당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 6,403만 원은 사고 당시 차량의 실제 가액인 1,500만 원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은 사고 당시 차량의 중고 가액인 1,500만 원을 한도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봤다.
  • 피고가 보험설계사에게 차종을 알렸으나 유사 차종을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이 정해졌다는 주장, 보험료를 그 기준으로 납부했다는 주장, 폐차 지연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일부만 인정했다.
  • 결국 원고의 본소 청구는 1,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받아들여지고, 피고의 반소 청구도 그 범위 내에서 일부 인정되어 양쪽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핵심 정리

자기차량손해 보험에서 보험가입금액을 실제 차량가액보다 훨씬 높게 책정하더라도, 사고 당시 차량의 실제 가액을 크게 웃도는 경우에는 실제 가액까지만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보험계약 체결 시 가입금액과 실제 차량가액의 관계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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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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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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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5061·수원지방법원·2013-08-22·2심·원고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탱크로리 뒷부분을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2274·대구지방법원·2013-07-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관 중이던 벤츠 승용차를 운전자가 몰다 주차된 다른 승용차를 충격해 손괴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555·부산고등법원·2006-06-15·2심·원고 승소

원고 1의 동생이 보험 가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2032910·서울고등법원·2016-01-07·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요추 손상을 입어 보험사에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26441·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2·2심·원고 일부 승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43894·서울중앙지방법원·2014-07-08·2심·원고 승소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치료 중 투여한 약물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병하자, 보험사가 다리 장해를 일반재해로 보아 보험금을 적게 지급한 것에 대해 추가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단7108·부산지방법원·2008-08-29·1심·원고 패소

무면허 음주 운전자가 몰던 무보험 화물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단526008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6·1심·원고 승소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10949·광주고등법원·2016-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31708·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3-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4종 화물차를 팔고 중형 승용차로 바꾼 뒤 운전 중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1384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장기 임대했던 차량을 회수한 뒤 단기 임대로 전환해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106449·대전지방법원·2015-08-21·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2399·울산지방법원·2014-04-09·2심·원고 승소

트랙터 차량으로 공장에서 덤핑 작업을 하던 중 차량이 전도되어 지게차 2대를 파손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합11625·광주지방법원·2007-11-01·1심·원고 승소

횡단보도를 걷던 중 차량에 치여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4022·부산지방법원·2009-01-08·2심·원고 승소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 차를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내자, 보험사가 면책조항을 내세워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69850·서울고등법원·2009-06-05·2심·원고 승소

2002년 교통사고 후 2006년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9736·대구지방법원·2015-10-30·2심·원고 승소

법률상 배우자와 별거 중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7909·대구지방법원·2014-07-11·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당시 적재물 고정 작업이 하역작업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0354·창원지방법원·2015-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1913·부산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장업을 하며 보관하던 남의 차량을 허락받아 개인 용도로 주 2~3회 운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81277·부산지방법원·2006-11-21·1심·원고 패소

지게차 보험 가입을 문의받고 업무용자동차보험을 권유하면서 면책약관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존재를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6632·부산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승소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356·대구지방법원·2014-07-08·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 불법 주차된 ****을 들이받고 그 위에 주차된 다른 차량까지 연달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4553·서울동부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승소

주차 중 원고 차량이 피고 소유 고가 수입차 좌측면에 스치듯 접촉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84795·서울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가족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를 상대로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15445·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녀가 자전거 사고로 중추신경계 장애를 입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3966·대구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로육교 아래로 추락해 중증 후유장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0다904·대구지방법원·2014-06-27·3심·원고 승소

화물차 조수석 적재함 위에 올라가 천막을 걷어내던 중 왼발이 미끄러져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가합588135·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운전 중 덤프트럭과 충돌해 중상해를 입고 보험금 5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27808·광주고등법원·2024-10-16·2심·원고 패소

고소작업차 탑승함에 올라 물받이 교체작업을 하던 중, 차량 소유자가 무선조종으로 탑승함을 이동시키다 고압선에 접촉해 감전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25047·서울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 계약 시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숨기고 오토바이 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146966·부산지방법원·2008-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단5237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1·1심·원고 승소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20490·대구고등법원·2013-10-30·2심·원고 승소

허위 공사실적 서류로 낙찰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원고가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보증보험사인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20449·대구고등법원·2015-04-08·2심·원고 패소

돈육거래계약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6나30170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나301712(반소) 보험금 등 원고(반소피고)K 피고(반소원고)L 제1심판결****지방법원 ****지원 2016. 1. 28. 선고 2014가단13538 판결 변 론 종 결2016. 6. 23. 판 결 선 고2016. 7. 21. 주 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 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사이에 ****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 - 2 - 차’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2. 18. 체결된 개인용 자동차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자기차량 손해보험금 지급채무는 15,000,000원을 초과 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64,1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이 사건 반소 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4. 8. 20.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폐차 처분할 때까지 월 104,57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본소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반소 :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15,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 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본소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39,1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고, 2014. 8. 20.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폐차 처분할 때까지 월 104,577원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추가로 지급하라. - 3 - 제21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차량 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 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 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착 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1. 다른 자동차 또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자기차량 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 + [비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② 제1항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1)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 정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 가입금액이 보험가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1) ‘보험가액’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 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 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 기준가액을 말합니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피보 험자는 피고, 보험기간은 2013. 12. 18.부터 2014. 12. 18.까지, 자기차량 손해에 관한 보험 가입금액은 6,403만 원으로 하는 개인용 자동차 손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 - 그러나 위 차량 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다. 피고는 ****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 F 소재 G 앞 도로상을 진행하다가 운전 부주의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인 H 운전의 M 그랜 저 승용차 뒷부분을 이 사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승용차는 앞부분이 파손되었 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승용차가 전손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정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3. 12. 17.경 이 사건 승용차를 매수하여 이 사건 승용차에 관 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치면서 **** 차량등록 사업소에 이 사건 승용차의 ‘매매 금액을 660만 원’으로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 차량등록 사업소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이 사건 승용차의 보험가액 6,403만 원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승용차의 가액인 1,500만 원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보 험 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하여야 하는데, 이 - 5 - 사건 보험가액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 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 가액을 맺은 경우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 하게 초과할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자기차량 손해보험금으로 지급할 금액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승용차의 중고 가액인 1,500만 원인바, 원고의 피 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1,50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확인 을 구한다. 나. 피고 1)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보험설계사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차종을 알렸 으나, 보험설계사가 이 사건 차종에 대한 차량가액이 조회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승용차와 유사한 차종인 ‘****'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보험 가입금액을 정한 것이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보험 가입금액인 6,403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4. 7. 28.경 이 사건 승용차 에 관하여 수리비로 49,546,745원을 지급한 적이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전손 판정을 받고도 원고의 보험금 지급지체로 인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폐차 처분을 하지 못하여 자동차 세금 및 책임 보험료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자기차량 손해보험금으로 보험 가입금액인 6,403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4. 8. 20.부 터 이 사건 승용차를 폐차 처분할 때까지 위 자동차 세금 및 책임 보험료 상당의 손해 로 월 104,57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6 - 3. 판단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기평가 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래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상법 제676조 제1항 본문), 사고발생 후 보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하여 곤란한 점이 있고, 이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험가액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시에 당사자 사이에 보험가액을 미리 협정 하여 두는 기평가 보험제도가 인정되는바, 이러한 기평가 보험으로 인정되기 위한 당 사자 사이의 보험가액에 대한 합의는, 명시적인 것이어야 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협정 보험가액 혹은 약정 보험가액이라는 용어 등을 사용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제반 사정과 보험증권의 기재 내용 등을 통하여 당사 자의 의사가 보험가액을 미리 합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대 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6312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기초사실 및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계 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보험증권과 보험청약서상에 보험가입 자동차에 관한 사항으로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차명 : 뉴S500-L(S클래스)’로 기재한 다음 차량가액을 ‘6,403 만 원’으로 정하여 기재하였고, 위 금액을 기초로 하여 보험료를 1,891,720원으로 책정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승용 차에 관하여 그 보험가액을 6,403만 원으로 미리 약정하고 있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 7 - 이 사건 보험계약은 기평가 보험이라고 할 것이다. 나. 협정 보험가액이 사고 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지 여부 1) 원고의 이 사건 보험의 보통약관은 자기차량 손해의 보상내용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 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 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가액(자기차량 손해)’에 관 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 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한편, 상법 제670조는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 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 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당 사자 간에 정한 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원인에 대하여 한정 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정한 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 하게 초과하는 이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 과하여 보험가액을 정함으로써 상법 제669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 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이거나, 보험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그와 같이 보험가액 이 정하여진 경우에도 상법 제670조에 의하여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보아 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1024, 2011다410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양자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통념이나 사회의 통 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보험자는 협정 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6312 판 - 8 - 결). 3)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와 사실들, 제1심 법원의 감정인 N에 대한 감정촉탁 결 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승용차는 국 내에 정식으로 수입되는 차량이 아니고, 독일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된 후 국내 로 병행 수입되는 차량인 점, ②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에서 정하는 차 량 기준가액이 없는 점, ③ 2008. 2. 4. 최초 등록된 이 사건 승용차의 신차 출고가는 109,09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인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무렵 인 2013. 12. 18. 기준 이 사건 승용차의 중고차량 가액은 2,800만 원인 점, ⑤ 이 사 건 사고일인 2014. 7. 29. 기준 이 사건 승용차가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되기 전 중고차 량 가액은 2,500만 원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발생시의 가액과 협정 보험 가액의 차액 3,903만 원(= 6,403만 원 - 2,500만 원)은 보험 가입금액의 60% 가량 에 이르는 금액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협정 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 저하게 초과한다. 그러므로 위 사고발생시의 가액 2,500만 원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가액이라 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보험설계사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보험가액이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승용차에 이미 사고가 발생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승용차의 중고차량 가액은 1,5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감정인 N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우측 휀더, 앞 범퍼, 우측 사이드 - 9 - 멤버, 휠 하우스 등이 파손되어 중고차 매매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매수인에게 사고 이력 및 사고로 인한 손상부위, 수리방법을 제시함으로 인해 이 사건 승용차가 사고차 에 해당된다고 보았을 경우의 가액이 1,500만 원 정도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사고의 결과를 전제로 한 금액이고, 을 제8호증의 기재만 으로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승용차 의 가액이 1,500만 원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14. 7. 29.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승용차가 파손되기 전인 중고차량 가액 2,500만 원을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반소 중 자동차 세금 및 책임 보험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보험금 지급지체로 인하여 피고 가 이 사건 승용차를 폐차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손해배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피고 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8. 20.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 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어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 10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 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허용구 판사오범석 판사이지연 - 11 - 별지 사고 내용 **** **** F 소재 G 앞 도로상에서 피고가 운전한 E 벤츠 S550L 승용차 앞부분으로 소외 H 운전의 M **** 승용차 뒷부분을 추돌한 사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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