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4022부산지방법원 2심2009-01-08 선고검수완료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 차를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내자, 보험사가 면책조항을 내세워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 한 사건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나4022 민사 사건(2009년 1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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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보험사는 피보험자 E가 2004년 4월 23일 저녁 8시 50분경 OO지역 국도에서 승합차를 몰다가 도로 왼쪽 복구 공사 현장 쪽으로 벗어나 웅덩이에 빠지는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 이 사고로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가 왼쪽 허벅지뼈 골절 등 큰 부상을 입었다.
- 문제의 승합차는 피보험자 E 소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소유한 차였고, E는 차주로부터 잠시 빌려 운전하던 중이었다.
-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차를 빌려 운전하다 낸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특별약관상 면책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 이에 맞서 피고 측은 보험사가 그 면책조항을 계약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 1심 법원은 피고 측 손을 들어줬고, 이에 불복한 보험사가 항소했지만 2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원고)가 피보험자의 교통사고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쟁점은 보험사가 '다른 차를 빌려 운전하다 낸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계약자에게 제대로 설명했는지였는데, 법원은 이 조항이 굳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보험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계약자가 잘 모르는 중요한 약관 내용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했다.
- 다만 모든 약관 내용을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거래상 당연히 알 만한 내용이거나 법령을 풀어 설명하는 정도에 그치는 내용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 법원은 이 사건 면책조항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른 사람 차를 빌려 운전하다 낸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거래상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 실제로 피보험자는 사고 당시 경찰 조사에서 보험 가입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고, 운전 경력도 20년에 이르러 약관 내용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은 보험료가 다른 담보에 비해 매우 적게 책정돼 있어, 이런 면책사항을 설명받았더라도 가입을 피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 결국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따로 설명해야 할 사항이 아니므로, 면책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보험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보험사가 약관의 면책조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무효라고 다투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거래상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별도 설명 없이도 효력이 있다고 본다. 이 사건은 보험사의 설명 의무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판단한 사례로, 보험금 분쟁에서 약관 해석의 기준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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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나본소채무부존재핕인2008 4022()
나묘소구상괈2008 4039()
원고 묘소피고 피항소인(),
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픸사 ****
피고 탈퇴()년생 ****(57, )
피고 승계참가인 묘소원고 항소인(),
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픸사 **** ****,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가단본소가단2008. 2. 15.200536867(), 2007
묘소 판결61942()
변 띠 종 결2008. 12. 11.
판 결 선 고2009. 1. 8.
피고 승계참가인 묘소원고 의 항소를 괰각한다1.().
- 2 -
항소뵄용은 피고 승계참가인 묘소원고 이 부담한다2.().
청구취지1.
가 본소.
별지 목띝 윜 항 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별지 목띝 윜 항 괰재 자동차종합보험12
계약에 괰한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의 피고 승계참가인 묘소원고 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에 대한 보험괈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나 묘소.
원고는 참가인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묘소18,058,4602005. 6. 22.
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5%,20%
산한 돈을 지괉하라.
항소취지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괰각한다 묘소 청구취지앀 같은 판결1...
윜 심 판결의 인용1.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참가인이 당심에서 주장한 사항에 관하
여 아래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윜 심 판결의 이유 부분 괰재앀 같으므띜 민1,
사소송법 윜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420.
추가판단사항2.
- 3 -
가 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특별약관의 면책조항 원고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묛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위 중 생괴
사고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은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의 대).
상임에도 보험자인 원고 회사가 위 명시 설명의무를 위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
결하씀으므띜 원고는 그 면책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띜 주장할 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일묘윁으띜 보험자 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
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괰재댘어 있는 보
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묏 보험청약서상 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띜 보험자가 이·,
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를 위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
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띜 주장할 섘 없으나 약관에 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
래상 일묘윁이고 공통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씈상할 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뜹에 의하여 윕하여진 것을 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굌지 보험자에게 명시 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7.4.27.2006 87453).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인 이 사건 승합차의 소유자가에게 위 승합****
차의 사용 묏 관리를 위임하면서 위 승합차를 뵌뜤 주었는데는 임의띜띜부터 도, ****
묕자괈을 차용하면서 위 승합차를 담보띜 윜공하씀고 이 사건 보험계약자인가띜,****
부터 위 승합차를 뵌뜤 피고를 태운 다음 운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 4 -
앞서 인윕한 묔앀 같으며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72,8
를 종합하면가에게 자신 소유의 차량을 담보띜 윜공하면서 다른 차량을 뵌뜤 달, ****
라고 하여 이 사건 승합차를 뵌리게 댜 사실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경찰 조사 당, E
시 가입보험종류에 대하여 원고 회사에 무보험차량 보험이 들어 있어 그것으띜 윑섘‘
시켜 주었다 라고 진선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가입댜 사실을 충분’
히 인식하고 있었고년경 종 보통 운위면허를 취득하여 이 사건 보험가입 당시, 19791
운위경뜥 묏 자동차보험가입경뜥이여 년에 이르는 사실 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20[E
위년도인년에도 원고 회사의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씀다 갑 윜2002(
픸증의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러한 사실관계에다가원고 회사의 보험약관에101)],①
따르면 개인용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은 특약사항으띜서 이에 가
입하는 경우 다른 자동차 운위담보 특별약관 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 은 자동()
으띜 윁용댘도띝 댘어 있는 윐 갑 윜 픸증의이 사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피(62), ②
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임시띜 운위하는 때에도 대인 대물묰상보험 등을 핕장하,
여 윁용함으띜써 피보험자의 편의를 꾀하도띝 한 것으띜 다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
앀 동일시하여 부보범위를 핕장하는 것인 만큼 다른 자동차 의 범위에 대하여 합리윁‘’
인 윜한이 씈윕댘어 있는 윐보험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에 관한 구체윁이고 개별, ③
윁인 명시 설명의무가 부과댘는 이유는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
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띜 댨으띜써 보험계약자가 씈촡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는 것을 묩
지하고자 함에 그 목윁이 있는묔이 사건 보험 중 대인묰상 의 보험료는원,273,120 ,I
대인묰상의 보험료는원임에 뵄하여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보험143,130****
료는원에 불과하며 갑 윜 픸증이에 가입하는 경우 자동윁으띜 윁용댘는 이16,070(9),
- 5 -
사건 특별약관에 대하여 보험자인 원고 회사띜부터 이 사건 면책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묛았다고 해서 이 사건 면책사항을 이유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으띜 보이지는 아니한 윐권리자의 승낙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 ④
용한 자는 픕법 윜조의 에 따라 처벌을 묛게 댘어 있고 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윕3312,
당한 권리자의 승낙을 묛지 않은 무단 운위이나 윈취 운위의 경우에굌지 무보험 자동
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픜택이 부여댘지 않는다는 것은 거래상 일묘인들이 충분히 씈상
가능한 사항이라고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별약관은가 이 사건,E
보험가입 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거래상 일묘윁이고 공통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씈상할 섘 있었던 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띜 보험자인,
원고가 보험계약자에게 개별윁으띜 명시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으띜 보아야 할 것이니 참가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윜 심 판결은 윕당하므띜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 1,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픕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상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 7 -
교통사고의 내용1.
가경소유의 **** 승합차를 운위하여 **** 가곡E2004. 4. 23. 20:50 A
면 **** 소재번 지묩도띜를 **** ****에서 **** ****으띜 진행하던 중 진행416
묩향 왼쪽에 있던 섘해복구 공사프장으띜 이탈하면서 약굊이의 웅덩이에 추락하****
여 위 승합차의 조섘석에 타고 있던 피고띜 하여괈 좌촡 대퇴골 간부 골윈 등의 상해
를 입게 한 사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내용2.
가 보험자원고.:
나 피보험자.: E
다 피보험차량픸 승용차.:
라 보험괰간부터굌지.: 2003. 8. 29.2004. 8. 29.
마 담보종목대인묰상대인묰상대물묰상 자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I,****,,,
상해담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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