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7909대구지방법원 1심2014-07-11 선고검수완료

보험사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당시 적재물 고정 작업이 하역작업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7909 민사 사건(2014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보험사(원고)는 2013년 1월 23일 화물차 운전자(피고)와 5년 만기 자동차보험 계약을 맺었고, 보험가입금액은 5,000만 원이며 교통상해 후유장해를 담보하는 내용이었다.
  • 이 보험의 약관에는 '운전자가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들어 있었다.
  • 2013년 4월 11일 OO지역의 한 사업장에서 회사 직원이 집게차로 25톤 화물차량 적재함에 구리(비철금속)를 싣는 작업을 마쳤다.
  • 이어서 운전자인 피고가 적재함 위로 올라가 짐 위에 덮개를 씌우고 끈으로 묶는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운 지면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다.
  • 이 사고로 피고는 좌측 어깨 관절이 빠지고 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고, 보험사에 교통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 보험사는 피고의 사고가 하역작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원고)는 화물차 운전자(피고)와 자동차보험 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피고가 적재함 위에서 덮개를 씌우고 끈을 묶던 중 미끄러져 다치자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하역작업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을 내세워 지급채무가 없다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적재물을 고정하는 작업은 짐을 싣고 부리는 하역작업과는 별개로 운전자가 안전운행을 위해 하는 통상적인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험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약관의 문구를 일반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기준을 먼저 확인했다.
  • 약관에 '하역작업'의 의미를 따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면책 조항의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은 '짐을 싣거나 부리는 일'을 뜻한다고 풀이했다.
  • 그런데 피고의 사고는 회사 직원이 집게차로 짐을 싣는 작업을 이미 마친 뒤, 운전자인 피고가 적재된 짐 위에 덮개를 씌우던 중 발생한 것이었다.
  • 도로교통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운행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따라서 적재물을 고정하는 작업은 짐을 싣고 부리는 하역작업과는 별개로, 운전자가 안전한 운행과 적재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통상적인 조치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 결국 이 사고를 '하역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동차보험의 '하역작업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를 가른 판결이다. 법원은 짐을 싣는 작업이 끝난 뒤 운전자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고 묶는 행위는 하역작업이 아니라 안전운행을 위한 통상적인 조○○라고 보았다. 즉 운전자가 적재물을 고정하다 다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3 / 4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0다904·대구지방법원·2014-06-27·3심·원고 승소

화물차 조수석 적재함 위에 올라가 천막을 걷어내던 중 왼발이 미끄러져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단81277·부산지방법원·2006-11-21·1심·원고 패소

지게차 보험 가입을 문의받고 업무용자동차보험을 권유하면서 면책약관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존재를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3966·대구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로육교 아래로 추락해 중증 후유장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506·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01-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공제계약 가입 후 교통사고로 다리 등 여러 부위에 후유장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7808·광주고등법원·2024-10-16·2심·원고 패소

고소작업차 탑승함에 올라 물받이 교체작업을 하던 중, 차량 소유자가 무선조종으로 탑승함을 이동시키다 고압선에 접촉해 감전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356·대구지방법원·2014-07-08·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 불법 주차된 ****을 들이받고 그 위에 주차된 다른 차량까지 연달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31708·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3-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4종 화물차를 팔고 중형 승용차로 바꾼 뒤 운전 중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384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장기 임대했던 차량을 회수한 뒤 단기 임대로 전환해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21634·부산지방법원·2009-07-01·1심·원고 패소

대리운전기사인 피고가 보험대리점을 통해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뒤 운전 중 사고를 냈고, 보험회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588135·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운전 중 덤프트럭과 충돌해 중상해를 입고 보험금 5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300589·대구지방법원·2013-11-13·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7108·부산지방법원·2008-08-29·1심·원고 패소

무면허 음주 운전자가 몰던 무보험 화물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301705·대구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6,403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피보험자가 추돌사고로 차량 전손 판정을 받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08나1528·춘천지방법원·2008-10-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보험차량의 고물적재함에 물건을 적재하던 중 옷이 걸려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19665·서울고등법원·2014-05-22·2심·원고 승소

남편이 공사장에서 추락해 후유장해를 입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70465·서울고등법원·2013-10-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경추간판 탈출증과 경추척수증 등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3957·대구고등법원·200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1차 교통사고와 2차 낙상사고로 인한 장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5445·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녀가 자전거 사고로 중추신경계 장애를 입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11625·광주지방법원·2007-11-01·1심·원고 승소

횡단보도를 걷던 중 차량에 치여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32910·서울고등법원·2016-01-07·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요추 손상을 입어 보험사에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324222·대구지방법원·2025-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양봉 작업 중 추락해 요추 압박골절 장해를 입은 뒤, 보험사가 종전 경추 장해를 이유로 보험금을 깎자 나머지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6가단10049·전주지방법원·2026-06-24·1심·기각

벼 수확 장비를 옮기려 트레일러를 가지러 지게차를 운행하다가 내리막길에서 지게차가 전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3나2399·울산지방법원·2014-04-09·2심·원고 승소

트랙터 차량으로 공장에서 덤핑 작업을 하던 중 차량이 전도되어 지게차 2대를 파손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1913·부산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장업을 하며 보관하던 남의 차량을 허락받아 개인 용도로 주 2~3회 운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단50030·전주지방법원·2025-02-27·1심·기각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보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1148·인천지방법원·2015-07-14·1심·원고 승소

자궁근종과 황체낭 진단 후 자궁 및 양측 난소 절제수술을 받고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204533·대구지방법원·2015-02-06·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06449·대전지방법원·2015-08-21·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5806·부산지방법원·2013-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생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나○○ 군 특수부대 부사관으로 직업을 바꾸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820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14·1심·원고 승소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50041·대구지방법원·2017-05-10·1심·기각

피고인A는 어머니 소유 건물을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화재가 발생하자 건물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5나30354·창원지방법원·2015-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80674·서울고등법원·2014-1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터키 회사에 판매할 화물을 갑판에 적재하여 운송 중 보일러 1대가 해상으로 유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449·대구고등법원·2015-04-08·2심·원고 패소

돈육거래계약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0490·대구고등법원·2013-10-30·2심·원고 승소

허위 공사실적 서류로 낙찰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원고가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보증보험사인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3923·부산지방법원·2008-12-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유한 중장비로 선박용 데크하우스를 탑재하던 중 데크하우스가 떨어져 선박 콘솔과 부품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3나6158·대구고등법원·1994-12-22·2심·원고 승소

화물차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146966·부산지방법원·2008-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513748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18·1심·원고 승소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수입화물이 화재로 전소되어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237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1·1심·원고 승소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나734·서울고등법원·1983-10-19·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1920·대전고등법원·2003-08-27·2심·원고 패소

업무 중 무거운 타올을 들어 올리다 허리 통증이 발생하고 장해가 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26008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6·1심·원고 승소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가단7909 채무부존재핕인 원 고 **** 피 고굀 변 띠 종 결2014. 6. 13. 판 결 선 고2014. 7.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2013. 4. 11. 묜생한 피고의 상해사고앀 관뜨하여 원고앀 **** 사이에 체결한 스마트 운위자보험 1204 보험계약에 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괈 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과 2013. 1. 23. 스마트운위자보험 1204(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 2 - 한다) 계약을 체결하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험괰간 : 2013. 1. 23.부터 2018. 1. 23.굌지 5년 만괰, 5년 납 ○ 피보험자 : 피고 ○ 담보내용 : 교통상해 후유장해[3∼100%] ○ 보험가입괈액 : 50,000,000원 ○ 보험괈 지괉사유 : 보험증권에 괰재댜 피보험자가 보험괰간 중 운위자 교통상해 띜 신체에 장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험괈을 지괉한다. 보험괈을 지괉하는 교통상해란 “자동차를 운위하던 중에 묜생한 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앀 “운행 중인 자동 차에 운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띜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괰타 교통섘단에 탑승하 고 있을 때 묜생한 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을 말한다(이 사건 보험의 보통 약관 16.[1]①, ②항). ○ 보험괈을 지괉하지 아니하는 사유 : “피보험자가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괈 지괉사유가 묜생한 때”에는 그 원인의 직윑·간윑을 묻지 아니하고, 교통사고띜 보지 아 니하여 보험괈을 지괉하지 아니한다(이 사건 보험의 보통약관 18.[3]②항). 나. 2013. 4. 11. **** 소재 ****에서 위 회사의 직원이 집게차띜 피고가 운위하는 25톤 핔물차량의 윁재함에 뵄철괈속(구리)의 상차작업을 마최 후 피 고가 위 차량의 윁재함 위에 씬라가 덮개를 씌우고 끈으띜 묶는 작업을 하던 중 미끄 러윸 지면으띜 추락하는 사고(이하 ‘상해사고’라 한다)가 묜생하여 피고는 좌촡 주관윈 탈구, 좌촡 주관윈 구상돌괰의 골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에 괰 하여 교통상해 후유장해 보험괈의 지괉을 청구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픸증, 을1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3 -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상해사고는 피고가 핔물차의 윁재함 위에 씬라가 덮개를 덮고 끈으띜 조이 는 등 하역작업의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에 묜생한 것으띜 이 사건 보험의 보통약관 의 보험괈을 지괉하지 아니하는 사유인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괈 지괉사유가 묜 생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괈 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 다. 나. 판단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윁과 취지를 고뜤하여 공 윕하고 합리윁으띜 해석하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괰도한 목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괰준으띜 객관윁·획일윁으띜 해석하여야 하며, 위앀 같은 해석을 거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윁으띜 다의윁으띜 해석댘고 그 각각의 해 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 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띜 피고의 상해사고가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 피건대,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는 “하역작업”의 의미에 대하여 별도띜 규윕하고 있지 아 니한 묔, 위 면책조항에서 규윕하고 있는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의 사위윁인 의미는 ‘짐을 싣거나 부리는 일’띜 해석댜다. 그런데 피고의 상해사고는 ◎◎륔탈 직원이 집게차띜 핔물차량에 짐을 상차하는 작 업을 마최 다음에 운위자인 피고가 윁재댜 짐 위에 덮개를 씌우던 중 묜생한 사고인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도띜교통법에서는 ‘모든 차의 운위자는 운위 중 실은 핔물 - 4 - 이 떨어지지 않도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핕실하게 고윕댠 섘 있도띝 필요한 조쵘 를 하여야한다(위 법 윜39조 윜3항)’고 규윕하고 있어 윁재물 고윕 작업은 하역작업과 는 별개띜 운위자인 피고가 자동차의 안위 운행 딐는 윁재물의 안위을 핕보하괰 위한 통상윁인 조쵘띜 보이는 윐 등의 사윕에 뵄추어, 이를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묜생한 사고라고 볼 섘 없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서씁애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